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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동순 의원 5분자유발언

84회 제2본회의199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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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훈구 의장 그리고 의원,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오신 허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인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호랑이보다도 6·25동란보다도 더 무섭다는 IMF도 멀리 보내고 희망의 한 해가 다가오기를 빌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먼저 구청장안으로 이송하는 각종조례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법과 시행령 그리고 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확인 후 제안하여 주시길 먼저 바랍니다. 우리 의원과 공무원은 잘 아시지만 지방의원은 전문직도 유급직도 아닌 명예직이다 보니 전적으로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없고 시간과 인력이 없을 뿐더러 보좌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제출되는 조례안이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실히 검토하지 못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분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때 통과된 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살펴 보면 집행부의 문제점이 많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가, 기존의 동 조례 제4조 구성 제3항 중 에너지와 조형예술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회화가 있는데 의원, 의회, 구청에 보관중인 조례집에는 회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7년 1월 16일 개정시 누락되었는데 발견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금번 개정시에도 주관과와 기획예산과 법제계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입니다. 나, 「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은 다음과 같이한다.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위원회 세부 심의사항 제5조 제5항 관련의 2호는 제5조 제1항 제17호 내지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에 관한 심의 및 건축계획의 세부 심의사항을 다음과 같다」로 개정문이 되었는데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 첫장 하단에 「제5조 제1항 8호 내지 24호를 삭제」로 되었습니다.

물론 신·구조문대비표의 8호에서 24호 삭제가 제대로 된 것이고 개정문의 17호 내지 21호의 인용 규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 별표 1의 3호에서도 제5조 제1항 17호 내지 21호 규정 인용이 잘못되었음을 상임위원회시 전문위원의 검토에 의하여 수정 의결되었음을 구청장은 아십니까?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은 주관과와 법리와 법제심사를 하는 부서가 있으며 우수한 전문인력이 다수 있고 또한 의회에 동 조례안을 제안하기 전에 양천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5조 방침결정에 의하여 당해 개정조례안의 주관과장이 정비안을 작성하여 관련 국장의 협의와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동 규칙 제9조 심사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와 실질적 심사를 동 규칙 제12조 조례안의 제출에 의거하여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동 규칙 제3장 조례규칙심의회와 동 규칙 제13조의 2 구성 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규칙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및 건설국장으로 구성한다」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은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전 국장은 전부가 심의후 사인을 하였을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사인했습니까? 법적인 책임이 없을지 몰라도 양심적, 도의적 직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심의를 한 후 이상이 없었기에 의회에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관과와 법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은 전문가이지만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은 누구입니까? 행정의 달인이요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와 개정문의 차이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다면 실수가 아니고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눈 감고 사인한 것 아닙니까? 금년 한 해에도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발견되어 수정의결하는 사례가 많은데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아니하여서 의회에서 수정 의결되는 문제를 간단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난번 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부결과 재이송도 집행부의 검토가 미흡하였고 체면상 구청장이 하지 못하고 부구청장이 재의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최근 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철회한 내용을 보면 집행부의 전문가 집단의 실력을 한 눈에 판단할 수 있는 잣대라 표현하면 잘못된 표현입니까? 또한 현행 조례간의 상호 불일치 또는 불합리하는 내용과 조문 및 자구수정 하여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조속히 정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각종 기금의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여서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서 매 회계연도 말에 의회에 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후 기금이 당연히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7결산서 기금결산에도 없지만 97년도 기금은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둘째, 양천구민체육센터 재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양천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운영계획서의 제3조 계약기간은 체육센터의 계약기간은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1년간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본 계약기간 만료후의 수탁자 선정은 최초 수탁자 선정절차에 준하여 공개모집한다」로 되었습니다. 조문대로 해석하면 구청장은 재량권이 없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간의 많은 구민들의 관심은 구민체육센터의 재계약이야말로 허완 구청장의 임기 시작후 이권사업의 향방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지켜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간에서는 기독교인 허완 구청장이 불교인으로 전향했는지 현 위탁업체인 불교중앙원과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위탁 계약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풍미하고 있습니다.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현 성상윤 관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는 설 등등 만약에 공개 모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재계약을 한다면 오해는 더욱 더 큰 오해를 낳을 것입니다.

허완 구청장은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 당시 뼈아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아닌 불교인으로 스님과 뇌화부동하여 불교재단에 위탁을 주었다는 내용과 구민체육센터 기념 사진을 교묘히 합성하여 대대적 흑색선전물을 양천구 전 지역 목사 및 지역유지에게 살포하여서 당시 막강한 집권당 신한국당의 공천을 받고도 낙선하신 슬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본의원은 종교가 없으므로 종교와는 무관합니다만 세간에서 풍미하는 여론과 구청장의 의지를 묻기 위하여 지난날의 예를 들었습니다.

구청장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구청장이 되어야 합니다. 재량행정 행위가 아닌 귀속행정 행위로 계약서 조문은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정한다면 특정 종교재단을 비호하여 특혜를 준다는 오해는 불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양천구 50만 구민은 구청장의 투명한 행정행위를 기대하며 지켜 볼 것입니다.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7 결산검사의 결과 위법조치를 어떻게 하실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3회 임시회의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결산검사의 회계상 문제점을 지적했고 위법사항을 지적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집행한 내용중 인건비를 민간이전으로 전용한 116만2,000원은 명백한 위법사항인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또한 구청장은 앞으로도 위법하면서 까지 불법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발견한 사항입니다만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인건비 성격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명백한 위반이며 부당한 예산집행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이라도 이런 부당한 집행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구청장과의 대화의날을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매주 금요일을 구청장과의 만남의날을 전임 구청장부터 시작하여 구민과의 만남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일들이 장·단점이 있고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지를 묻습니다.

옛날에는 관의 문턱이 높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요즘도 높은 곳은 높지만 지방자치 이후 많이 낮아졌다고 본의원은 느끼고 생각합니다. 문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실무자의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의 한계와 업무처리 속도를 말하는 것이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과 국장의 면담이 어려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민선 구청장이후 마치 구청장과 구민이 직접 만나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행정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되는 것도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주민들이 담당공무원이나 주사, 과장, 국장을 면담하여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을 만능의 해결사인 구청장에게 찾아간다는 웃지못할 비극이 벌어진다면 구청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논의된 얘기입니다만 3선의 모의원이 민원문제로 수개월 동안 담당과를 수차례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여 줄 것을 상의한 결과 가·부를 수차례 번복하면서 미해결되다가 민원인이 구청장을 찾아가서 얘기하니 곧바로 해결되었다는 넌센스 아닌 넌센스퀴즈의 해답입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것은 담당자나 주사, 과장이 처리해야 하지 모든 것을 구청장이 해결한다면 구청장은 불행한 구청장일 수 뿐이 없습니다. 구청장은 정책적인 문제, 고차원적인 행정의 결정, 비젼의 제시등 고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민과의 대화의날을 과감히 폐지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여 미래의 양천구의 희망과 꿈을 짓밟는 구청장으로서 낙인되지 마시고 양천구청은 없고 허완 구청장만 존재한다는 설이 팽배하여지기 전에, 또 구청장에게 부탁하면 민원이 잘 해결되지 않는데 담당직원에게 부탁하면 신속히 해결된다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구청장과의 만남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섯째, 구청장은 구청, 보건소외 20개 동사무소를 상업은행만을 거래하도록 양천구재무규칙을 개정하여 각 기관에 시달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11월 3일 시달하여 11월 16일부터 각 동사무소가 상업은행만을 거래하면서 일상경비 통장이 없이 공금지급 원부라는 종이 한 장으로 처리함으로 금전사고의 위험성과 일상경비의 세입세출의 확인이 매우 어렵게 된 것을 아십니까? 각과와 동사무소의 도급경비대장은 없어지고 일상경비대장만을 정리하고 있는 바, 종래에는 은행통장에서 언제든지 통장만 보면 은행에 공금이 정확히 예치되었는지 알 수 있었으나 상업은행에서 월말이 지나서 거래사실 증명서를 받아야만 은행잔고와 거래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여서 금전사고의 위험성과 관리의 불편성이 많음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발견했습니다.

또한 감독자의 확인 또는 감독이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시 동, 구청의 과의 공급지금 원부를 확인한 바, 어느 부서는 상업은행의 일부인이 찍혀 있으나 어느 부서는 지출원의 도장과 직인이 절취선상에 찍혀져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그 동안 상업은행과 각동사무소에서 가까운 은행 또는 새마을금고를 거래하여 일상경비를 관리했는데, 98년 11월 16일부터 상업은행만을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월2, 4, 6, 7동은 가까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관리할 수 있어서 동의 서무주임이 가까운 은행에 걸어서 몇 분 내에 세입세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단돈 몇 천원에 세입세출을 하려고 하여도 신정4동 상업은행 지점 또는 신정3동의 상업은행 출장소에 운전기사와 같이 행정차량을 움직여야 하므로 소모되는 기름값, 인력낭비 또한 불편함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기름 한방울도 생산되지 않는 나라에 소비가 미덕이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까? IMF로 고통받고 있는 구민은 뒷전이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도로에 차량이 많아서 문제인데 공해를 내뿜으면서 차량기사와 같이 왕복운행하는 것은 행정의 낭비요 전근대적인 행정의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본의원은 허완 구청장이 구민체육센터 운영계약을 공개모집 절차를 하지 아니하는 의혹과 같이 상업은행만을 위하여 타은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엄청난 로비를 받지 아니하였나 하는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상업은행은 정치자금의 대명사처럼 되었던 부도난 한보그룹의 주거래 은행으로서 국민이 다 아는 부실한 은행을 위하여 구청장은 왜 비호합니까? 종전대로 각 동사무소는 가까운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거래요, 구민의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업은행의 BIS기준을 맞추어 주면 막말로 구청장에게 돌아오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던 타은행 거래를 일방적으로 상업은행만을 이용하게 하므로 20개 동중 상업은행이 있는 신정3, 4, 6동, 신월3동을 제외한 동사무소는 연간 순수한 차량의 기름값만 계산하여도 엄청난 돈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인력손실과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속히 상업은행만을 거래하는 것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평잔고가 수백억원과 수십억원이 되는 구금고를 하기 위하여 타은행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구금고를 공개경쟁 입찰하여 정하는 방법을 강구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 동안 상업은행이 OCR시스템 개발로 세입세출 업무를 잘 처리하여 주었다고 합니다만 요즈음 전자전산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타은행도 구금고가 되었을 때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한때는 상업은행이 전국의 모든 시, 도, 구 금고를 하였습니다만 각 지방마다 금고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행, 경기은행, 강원은행 등이 구금고 은행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완 구청장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과감하게 구금고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구 수입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어젯밤 MBC 9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서울시가 83년간 공생하였던 시금고를 7개 시중은행에 경쟁하도록 하여서 정하겠다는 빅뉴스였습니다. 구민과의 대화의날이라 하는 것보다는 구정여건을 이끌어 올릴 수 있고, 구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