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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12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5-01-25

곽해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 을유년 새해 들어 당 위원회 첫 회의로 2005년도 위원회 활동의 첫발을 내딛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위원님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안양시의회 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덕택에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었던 점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가운데 견실한 위원회 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장인 본 위원 역시 위원회의 결속과 의정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유흥렬사무직원

사무직원 유흥렬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8일까지 삼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금일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과 도시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내일은 양 구청과 동사무소, 27일은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4회 안양시의회(정례회)기간 중인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린 인물과 같이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도시교통국장 및 이사장께서는 주요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보고하신 바 있으므로 2005년도에 계획된 새로운 사업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종걸입니다. 존경하는 곽해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배려와 저희 국 소관 각종 현안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안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애정 어린 충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을유년 새해에도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입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곽해동 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와 도시교통국 직원은 목표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박종걸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곽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분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성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창훈 도로시설관리팀장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공단 직원 270여 명은 안양시민이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함은 물론 고객서비스 제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보고 드린 사항이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시의원님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해동

곽해동위원장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토록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의 면수나 소관 부서를 미리 밝혀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큰 답변보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자 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님께요. 삼성천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그리고 거기 건축 인·허가에 따른 민원은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에 따른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인공폭포 조성입니다. 3단 펌핑을 꼭 해야 하는 건지 또 지하수를 이용해야 하는데 지하수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유지 관리비 염려되는데 이 부분도 걱정이 없는 건지 또 본 위원이 여기 주차장 확보가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시정질문에서도 문제됐습니다마는 그런데 공원 지하주차장 확보를 검토중이라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저는 아직도 뇌리를 스쳐가지 않는 것이 여기에 인공폭포를 설치한다는 것이 그 산 속에 누가 보는지, 적절한 표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람쥐나 청솔모나 보는 그 산 속에 인공폭포를 꼭 그렇게 굳이 강행을 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입니다. 거기에 조각공원, 포천시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포천시에서 이 조각공원 조성을 넓게 해 놓고 유지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작가들이 처음에는 자기 작품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조각공원 조성에 내 작품도 하나 출품을 하겠다고 해서 냈는데 그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요즈음에는 작품을 돌려달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값도 많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문제일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안양 동안구 청사를 지을 때 거기에 조각작품을 공모를 했는데 그 조각작품이 보건소로 가고 보건소 공모작품이 지금 구청사에 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시 행정은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는 아니겠습니다. 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문제의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자문단 운영 내실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집행기관의 면피용 자문단이 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자문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몇 몇 그 사람들의 인식과 발상에 의해서 그런 자문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물론 우수건축사 해외연수를 통한 아트시티 마인드를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작품이 연필로 한번 지적하는 것으로 인해서 적어도 그 대상물 건축을 하는 건축은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의 작품에 이 자문단이 지나치게 자기의 의견이 이입되는 그런 자문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에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산 도시자연공원 유원지 주변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공정 30%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로 비산 도시자연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고민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중·상류지역에 영업이 가능한 업소가 몇 개인지, 복개주차장 위쪽으로부터 파악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영업이 가능한 업소가 있다면 위쪽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건지 또 차량통행을 비산 도시자연공원에 맞게 전면적으로 위쪽에 공원 조성과 더불어 중단시킬 것인지 이 영업하는 업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에 이것은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지금 안양5동 냉천지구, 새마을지구 안양9동이 있습니다. 새마을지구 9동에서 계속되는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주거환경개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여러 지역이 우리 안양시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지역이 됐는데 세부적인 검토가 미비했지 않냐, 이런 문제점들을 단지 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대부분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임대업도 하고 다양한데 그래서 아파트로 들어갔을 때 지금 연세도 드시고 해서 본인들의 노동력이 특별하게 경제적인 다른 이득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유지하는 의견도 있고 다만 그런 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 할 때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우리가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해서 국고지원 내지 시에서 몇 군데를 지정을 하고 선정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반대까지 하는 지역을 굳이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지 좀 답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고 계신지, 향후에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57쪽입니다. 평촌 지하주차장 시설 개·보수인데 지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이 수익성에 대해서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지하주차장 수에 따른 수입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은 평소에 생각하기에 이것을 노후화되거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으면 개·보수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가 평촌역 쪽과 범계역 쪽으로 지하 통로를 만들어 주고 또 중앙공원 쪽으로 도 도로를 횡단해서 만들어 주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방법들이 강구된다면 아마 지하주차장 활성화 엄청나게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시청 앞에 큰 건축물들 들어서고 범계역과 평촌역 사이가 상가연계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기존 건축물과 도시계획상 어쩔 수 없게 이미 결정난 부분인데 이것을 보완하거나 또 주차장을 가운데 놓고 서 양쪽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 방법으로 상당히 활성화시키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하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고려해서 해야겠죠.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장님이 이것은 판단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원종국 위원님.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니 만큼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63쪽 박종걸 도시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주요도로변 승강장 신설 10개소하고 노후된 승강장 교체 60개소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4쪽을 보면 동료위원께서 행정사감사 때 많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시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2천㎡이상 7층 이상이다고 하고 지금 건축점검반이 건축과장 이하 12명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만 하는 건지 구청도 같이 합작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도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원래 계획에는 지상으로 주차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박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하로 주차장을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면수가 몇 대가 되는지 그 다음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하를 파게 되다 보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상에다는 주차장을 안 한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충훈 도시자연공원 조성입니다. 조감도가 있으면 조감도를 주시고, 위치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쪽 이상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담회 좌석에서도 안양9동 새마을지구와 관련돼서 주민들이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들 주장을 들어보면 애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안양시에 22군데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올렸는데 새마을지구하고 냉천지구 두 곳이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주장이 애초에 조사한 내용이 현장확인을 안 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탁상에 앉아서 행정을 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내용을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결과하고는 내용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차로 계획되어 있었고 2차로 뉴골든아파트하고 금용아파트가 흡수되는 것으로 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분들이 반발을 하고 금용아파트는 준공된 지가 한 7년밖에 안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계획이 차질이 생겼어요. 원래 2004년 12월달에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차질이 생긴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박광길 이사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서를 보니까 본 위원이 2004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 가로등 격등제 운영을 해야 된다.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격등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계획에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격등제 실시를 안 하겠 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신데 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대해서 신청 절차 및 심사규정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께 BIS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니까 주요간선도로에 BIS구축작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공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부실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영하의 날씨 속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도를 파헤치고 다시 복구를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다짐도 제대로 안 되고 또 현 재 콘크리트를 영하에 타설을 해 가지고 보온덮개로 덮어놓고 있는 부분들도 역시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긴박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지했다가 해동이 되는 봄철에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권역별주차장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에서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다 박달시장 주변 21번지 일원에 주차장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회신이 왔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회신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3월 임시회 때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상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께 우리 정변규 동료위원님이나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변규 위원님께서도 용수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로 꼭 지하수를 개발한다기 보다는 수리산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수라든가 차집관거로 해서 찻집이 되는 생활용수를 간이정화시설 내지는 아니면 거기의 지하에 정화시설을 해서 그것을 고도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볼 의향은 없는 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지방언론에 나온 보도내용인데 우리 각 안양시 관내에 보면 이런 자연녹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개념으로 조명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안양지점에서 언론보도를 낸 것을 보니까 계약종별 위반이다. 물론 당연히 계약종별 위반이겠죠. 그런데 이 업무분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테니스장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될 부분이다면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마찰이 없게끔 계약종별을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관리주체를 만들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전력량계를 달아서 적정한 요금을 내는 어떤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해야 되지 계속 이런 부분 갖고 지금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것으로 해서 서로간에 소송까지도 가고 또 거기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한전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시설관리공단 쪽이 맞다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다면 업무분장이 아니다는 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성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이계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변경하게 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안양7동과 같이 정비계획수립 시 용도지역 변경이 그러니까 2종에서 3종이죠. 3종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생략하고 지구지정 신청을 하도록 지금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법령 개정 시 종 상향이 바로 될 수가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안양7동에 관한 용역 결과보고 시에 토지, 건물주 현황조사에서 토지, 건축물 또 과세대장 또 세대명부 등에 의해서 용역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세대수에서 현실적으로는 세대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용역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안양천 및 학의천 등 하천변을 끼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구역별 높이를 설정해서 그 층수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천을 끼고 있는 7동이나, 앞으로 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또 비산2동 삼익아파트도 재건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김창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역별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때 자료에 보면 추진중 사업이 17개소에 주접지하도 옆 주차장이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추진계획에서는 이게 빠져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오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첫 업무보고를 집행부에서 하셨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금년 한해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어요. 업무보고이니만치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할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이에요. 2003년도부터 2004년도 우리 건축조례가 개정된 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것 좀 건축과장님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질의 좀 드리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CGV 있죠? CGV 일방통행에 진입금지라는 것을 민원이 들어온 것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이 굉장히 여러 번 우리 구나 시에 주민의 의견을 해서 저기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업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시청이고 또 양 구에서 관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신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시나 구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범위는 어디고 또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떤지 건지 도로로 말하면 도로폭을 따져서 시에서 관리하고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리를 어디서하고 있는 건지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새로 개·보수 선로보수라든가 또 신설을 구분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기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김창식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양3동 정우아파트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언덕길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지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아파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신호등 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박광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덕원 가시면 우측에 민물장어집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 주차면수가 많잖아요. 그 주차면수하고 근무하시는 분 명단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공단이사장입니다.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평촌 지하주차장 경영수지 면과 지금 업무보고 상에 시설 개·보수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평촌역이라든가 범계역 방향으로 통로 개설하는 것 하고 중앙공원에 통로를 개설해서 이용하기 편하게 보완하든가 대안을 말씀하시라고 하셨는데 경영수지면은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수입이 3억 920만원이고 세출이 2억 4,600만원 해서 한 6,300만원 흑자를 봤습니다. 또한 평촌 지하주차장 활성화 방안은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은 시에서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만한 사항은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앞으로 아마 시에서 그런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격등제 운영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주요업무만 보고 드리느냐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생략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이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드민턴장이 그린벨트 내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한테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약수터라든가 올라가는데 보안등을 설치해 놓고 약수터에서 배드민턴장까지 연결을 사실 보안등 전기를 연결해서 쓴 게 한전에 적발돼서 지금 고발한다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배드민턴은 체육시설에 관한 법에서 운영되는 생활체육면에서 운동을 하는 건데 현재 저희가 그걸 연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그 관계는 관할하고 있는 양 구청에서 총무과나 주민자치과인가요? 거기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한전과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오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와 구청, 공단간의 업무 한계를 가로등을 말씀하셨는데 그 업무 한계는 가로등은 시나 구청에서 신설을 다 맡고 보안등은 저희가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개·보수 관계는 경미한 것은 저희가 하고 큰 사항은 구청이나 시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덕원 우측 영산민물장어 앞에 주차장 면수가 적은데 근무자하고 그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서면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인덕원에는 7면, 9면, 11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현장을 아마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주차장관계 때문에 현황 파악하러 다니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덕원에는 굉장히 입출입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7개면이나 9면이 되더라도 일반 면의 주차장보다 수입면에서, 수입이 많다는 것은 입출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면은 적더라도 그 분 활동반경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아울러서 거기는 택시정류장이 있고 계원학교 셔틀버스 통근버스가 있습니다. 원래 면이 쭉 연결되어 있던 것이 중간중간 택시승강장하고 셔틀버스 정류장 관계로 떨어져 있는 바람에 그 면수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도 없고 거기에 따라 소방도로가 중간에 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점을 저희도 알고 인력을 줄어볼까 했으나 현재로서는 그게 어렵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박광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정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삼성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은 없는 지 물으셨습니다. 안양 유원지 삼성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건축과 관련해서는 2004년 5월 18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경기도로부터 결정되고 지형도면 승인고시가 지난해 6월 10일에 완료됨에 따라서 현지개량방식에 따른 개별필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소형필지에 많은 주차출입구가 설치된 경우 보도가 단절되는 면이라든가 또 보행활동에 서로 침해된다거나 보도가 주차장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서 차량통행 및 보행동선을 감안해서 두 필지당 한 개의 공동 주차통로를 지정하고 차량출입구의 폭이 각각 3m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민원사항은 인접 필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좀 어렵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차량출입구를 변경해줄 것을 현재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각 3m씩 띠도록 되어 있는 차량 출입구를 개별적으로 각각 5m로 조정해서 옆집에서 동의가 안 되더라도 따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필지가 아닌 가구별 블록별이죠. 블록별 보행동선을 고려해서 지구 내에 네 군데 공공보행통로를 필지당 1 내지 2m씩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셋백(set back)을 해서 공공보행통로로 활용하도록 했는데 대지면적도 좁고 가구별 보행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꼭 그렇게 지정을 해서 토지도 굉장히 협소한데 건축허가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를 최대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수용 반영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트시티 건축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격조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유원지의 특색을 살리는 건축물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민들의 공통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주민들 편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변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국장님, 다른 부분은 당부사항으로 하고요, 이 부분만 여쭙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어떻습니까? 민원에 따른 원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협의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두 가지 부분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편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국장님께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결이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협의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제 얘기는 당부사항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 관련해서 아까 이재문 위원님께서는 인공폭포 유지 수를 차집관거나 하천수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 차집관거의 유입되는 유입수는 우선 생활용수가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하수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천용수 사용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큰 비가 올 때 이외에는 하천수가 현재 고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아주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설치관계를 김기기용 위원님께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 주차면수라든가 공사비 이런 것을 어떻게 또 계획 공정대로 갈 수 있겠는지,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재는 평면주차하는 것으로 183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주민 한 650명이 거기다가 했을 때는 보기도 그렇고 시야확보가불가능하고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하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냐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전문가들의 자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자문과정에서 지하주차장 건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 발생요인이라든가 주차 가능대수 또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사업비 또 사업의 사업성, 투자 대 효과 이런 분석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지하주차장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때 그게 나와봐야 되고 또 사업기간도 당연히 당초 계획보다는 지하주차장 하는 그런 시간적인 게 저희가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한 300여 대 전후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500대까지도 해서 나중에 그렇게 될 때는 길을 막아야 되겠죠. 거기서 올라가지 않고 하고 거기서 차단을 하고 병목안 유원지가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지상에는 주차장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관상 보기가 싫으니까 지하에다 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되면 지상부분은 최소한의 보이지 않는 쪽으로 한 쪽 귀퉁이로 몰아서 한다든지 그것도 타당성 조사용역 과정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 공간에 다른 시설로, 주민들 편익시설로 활용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김기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먼저 저한테도 민원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현재 흥화아파트죠. 그게 흥화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 아파트에서 봤을 때에 높이가 현재 그게 높죠. 현재 지금 주차장 예정지가 지대가 높다 이겁니다. 거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 자기들 아파트에서 볼 때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나쁘다 라는 말씀을 하고요, 우리 시의 입장은 그 지대를 낮췄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 라는 답변을 내가 들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앞에 부분은 저희가 조금 낮춰주는 쪽으로 검토를 했어요. 특별히 낮춘다면 저기가 문제죠. 하천 홍수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또 더 낮출 때는 저쪽 절개지가 더 또 생기는 있고. 그 산 있잖아요? 동산. 그게 많이 몇 미터가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면 또 절개지가 또 생기고 그런 문제는 있죠.

김기용위원

결국은 현재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지상에 있는 주차장 자리에 지하주차장을 하시겠다 라는 얘기인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럼 어떻게든지 용역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건 알겠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리고 조각품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게 현재 저희 문화예술과 쪽에서 사업비 29억 들여가지고 국내의 유명 조각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쪽에 조각품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그 관련된 조례까지도 지난해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돼서 유명한 조각품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다른데 보니까 광주광역시라든가 김포시, 안산시 이런 데가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관련사례 같은 것을 참고하고 그래서 특별히 전담 관리부서를 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쪽에 관리사무소가 지어 지거든요. 그러면 그 쪽에서 같이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가 특별히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종국 위원님께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2월 22일자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일제단속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그걸 점검하고 단속 중에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일제점검을 해서 단속 및 정비를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장님 관심 하에 주간으로 구청의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박종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나와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성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되겠습니다. 도시관리 재정비 계획에 지역별로 어떤 것이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한 계획으로 「국토계획법」제3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요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 세분화 지역 및 미관지구 조정 등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장기미집행시설 재검토로 폐지 및 축소, 정비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평촌신도시 등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제출된 민원서류와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정비하게 됩니다. 아직 기초자료 수집 중이므로 지역별 필요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 금년 8월 정도에 도시관리계획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기초조사중이기 때문에 지역별 계획은 나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재정비하는데 기본원칙이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다 끝났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계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성상용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5쪽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사업 대상지역이 중앙로, 만안로, 관악로변 주요도로변 상업지역과 안양천 및 학의천의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안양7동 재개발지역과 비산2동 삼익아파트 주변지역도 포함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연구용역은 개발여지가 있는 구도심권 상업지역 등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이라든가 또는 나홀로 아파트 등이 무분별하게 난개발되고 있고 또 건축물의 높이가 일정 한 규제 없이 난립됨으로써 도시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규모 있는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보다 합리적이면서 도시경관과 도시기반시설에도 적정한 규모의 도시관리적 측면에서의 건축물 규모와 높이를 가로구역별로 체계화하고 또 보다 적정한 주위환경과 조화 있게 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예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하는 연구용역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구역을 현재는 주로 구도심권의 상업지역을 중점적으로 대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구역의 에리어를 확정을 아직 안 시켰습니다마는 중앙로변 상업지역이라든가 저희들이 재작년도에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학의천변하고 안양천변의 일부구간에 수변경관지구를 설정해 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일부 구간도 포함해 가지고 이번 연구용역에 같이 적정한 건축물의 규모라든가 높이를 체계화시키 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7동 지역은 현재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그 지역은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거기는 건물높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지정되기 때문에 7동 지역은 저희들이 용역대상으로 하지 않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익아파트는 주변도 삼익아파트는 이미 재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도 별도의 그런 높이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7동이나 비산2동 삼익아파트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보다 도 지금 여기 설명이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안양천이나 학의천 하천변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안양천을 끼고 있는 지역은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때 이런 제한을 한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게 전 구역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에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수변경관지구로 설정해 놓은 구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쪽 대한전선 앞쪽으로해서 관양2동 주변 학의천 주변의 일부 구간이 그런 경관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도시경관 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주변의 건물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역은 세밀하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같이 포함될 수가 있겠죠.
상용

성상용위원

건축법에 보면 하천변을 끼고 있는 대상지역은 거기에서 수평거리로 1.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삼익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15층이다 이러면 15층 이상, 1.5배니까 거기서 조금 20층 미만 그 정도밖에는 지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현행 건축법상의 높이제한은 도로라든가 또 건축이 금지된 하천, 공원 이런데 반대편 경계선에서부터 1.5배 높이까지는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만약에 중앙로가 50m 다 그러면 1.5배면 한 75m 높이로 올라갈 수 있는, 현행 법상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높이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 별로 안양 중앙로변에 도 같은 상업지역이지만 이쪽에 구경찰서 지역하고 저쪽 일번가 지역하고의 개발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건물을 비교해 봤을 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더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만약에 높이를 제한하게 되면 이것 나중에 지방자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건축법에 높이제한에 따른 공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높이 몇 미터 이상만 지을 수 있다는 공고를 하게 되면 법적효력이 있게 되는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참고로 이 부분은 저희가 학술용역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주민한테 피해가 거의 없는 쪽으로 그런 쪽에서 저희가 검토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리고 이재문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남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이재문위원님께서 박달동 21번지 일원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 상정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달동 21번지 박달시장 주변은 704평 규모의 건축물 5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추정사업비는 26억 4천만원이 소요될 예상이 됩니다. 이 부지에 대하여는 3월 개최예정인 임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추경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문 위원께서 BIS구축사업 중 동절기 기간 중에 추진하는 굴착, 콘크리트 타설 등 부실이 우려되므로 공사 중지 후 해동기에 공사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BIS 구축사업은 2004년 11월부터 추진하여 금년 3월에 완료예정이며 정류장 안내단말기와 70개소에 대한 도로굴착 공사부분은 1월 11일까지 굴착 및 복구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전기, 통신선로 인입작업 중에 있습니다. 일부 공사구간에는 만안구청에서 시행중인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공사로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해동 후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만안구청에서 받았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 중 7동 주접지하도 옆 주차장 조성사업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동 주접지하도 옆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는 지하차도와 접하고 있어 접근이 어렵고 또한 지하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주차장 진출입 차량간 충돌이 예상되며 토지소유주의 사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취소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양7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위원님과 구청장, 동장님이 함께 협의하여 대체부지를 확보해 주신다면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작년 연말 예산안 때 이것 계속 추진사업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안 들어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당초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면 왜 거기다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안 되는 건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건 소관이 구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만안구청할 때 설명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안구청의 자료를 보니까 식당은 매입이 됐습니다. 김흥록하고 이광우, 허춘남 씨 삼 명인데 이광우 씨도 해외에 있고 또 상속 문제, 허춘남 씨도 행방불명된 딸 때문에 협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해서 먼저 예산안 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빠졌기 때문에 질문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권오쇠 위원님께서 CGV 일방통행 진입금지에 따른 민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인 중앙로와 병목안길이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한 CGV 는 현재 일방통행로로 운영되고 있는 청바지길에 차량 출입구가 개설되어 있으며 북쪽 병목안길에서 남측으로 불과 20여 m 이격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바지길의 일방통행체계는 남쪽 벽산로에서 북쪽 병목안길로 진행되며 도로 구간 내에 시장, 노점상 등이 형성되어 있어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여건으로 인하여 남쪽보다 북쪽 병목안길에서 CGV로 의 접근이 용이하여 일부 차량이 병목안길로 역주행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 지역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지역상인과 CGV측 의견을 수렴하여 병목안길 진입금지표지 및 노면표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일부나마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CGV 남쪽으로 (구)삼세약국부지에서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며 지역개발이 더욱 가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교통변화에 맞추어 우리 시는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충족하고자 양방체계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교통대책을 수립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안양3동 정우아파트 앞 도로상에 신호등 설치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심의위원 명단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지침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서 담당주무과장으로서 주무과장은 교통과장입니다. 위원은 6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인으로 교통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람으로 위촉하여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의대상 시설물로써 교통안전시설물인 교통신호기, 노면표지, 교통안전표지 등 불합리한 시설물 개선요구 시 회의를 개최하여 5인의 정원에 3분의 1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안양3동 정우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상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의뢰하여 작년 9월 17일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개최하였으나 총 위원 8명중 7명이 참석 가부결정 결과 가결 한 명, 부결 6명으로 신호등 설치가 부결되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공개와 관련해서는 관할경찰서에서 불가능 입장으로 명단제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한 말씀보다는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9월 17일날 심의를 하셨다고 하셨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게 정우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었습니다. 민원 제기된 것 같고 계시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9월 17일날 물론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민원을 제기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가 지금 스쿨 존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부결안건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내부결재로.

김기용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심의내용을 서면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자료로 나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여 드리지.

김기용위원

비공개 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건 경찰서에서 내부문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기용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예요? 주민 민원에 의해서 부결됐으면 부결된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사유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정우아파트 앞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부결된 사유는 "신호등 설치 시 차량의 정체가 야기될 우려가 높고 보행자들도 신호대기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므로 현 상태로 유지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신호대기하는 게 우선 입니까? 교통사고가 우선입니까? 지금 거기를 가보시면 알지만 학생들 등·하교길에 되어 있는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학교 엄마들도 그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한 거예요. 그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몇 번났었어요.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호등이 필요한 곳이다." 고 얘기가 돼서 민원 제기했던 건데 집행부에서도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된 게 아니냐 이거야.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오늘도 경찰서 교통과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재차 나와 가지고 현지확인을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한번 나와 가지고 현장확인을 한다니까.

김기용위원

그때 당시에 현장확인을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교통경찰이 나왔었는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다 보니까.

김기용위원

이게 9월 17일날 부결됐으면 통보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부결되면 부결되고 넘어가고 그리고 경찰서로 미루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건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민원 넣은 사항이라는 것은 통보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현장확인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신호등의 필요성을 느껴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답변 다 끝났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님 답변하십시오.

권오쇠위원

내 것은 했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권오쇠위원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CGV 일방통행로 진입 금지 민원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인 중앙로와 병목안길이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한 CGV 는 현재 일방통행로 운행 중에 있는 청바지길에 차량 진출입구가 개설되어 있으며 북쪽 병목안 길에서 남측으로 불과 20여 m 이격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바지길의 일방통행로 체계에서는 남측 벽산로에서 북측 병목안길로 진행되며 도로 구간 내에 시장, 노점상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여건으로 인해 남쪽보다 북쪽 병목안길에서 CGV쪽으로 접근이 용이하여 일부 차량이 병목안길로 역주행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 지역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지역상인들과 CGV측 의견을 수렴하여 병목안길 진입금지 표지 및 노면표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일부나마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CGV 남쪽으로 (구)삼세약국부지에서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며 지역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교통변화에 맞추어 우리 시는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충족하고자 양방통행체계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교통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현재 진입금지표지하고 노면에 진입금지가 써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것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진입금지표지하고 노면표지가 하나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바닥에.

권오쇠위원

바닥에 해 놨다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것 언제 했어요? 그 표지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 반상회에도 이달 반상회에도 그것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틀림없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권오쇠위원

알았어요. 노면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입니다. 김창식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민원에 관련된 건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차장 시설하랴 교통체계 관련되어 가지고 업무보시랴 또 대중교통 업무가 과중하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수산업도로에 관련되어 가지고 현대아파트, 대림아파트 쪽에서 좌회전신호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어 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것에 대한 회신을 했었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회신도 해줬고 주민들하고 현재 대화도 수십차 했습니다. 수십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주민들이 시로 과장님을 찾아왔어요, 과장님이 거기로 찾아갔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온 적 있어요. 같이 나가서 현장확인도 한 적이 있고.

노춘복위원

주민들하고 대화도 충분히 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여러 번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개선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개선책을 계속 요구하는데 방법을 우리가 제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시를 못하고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데 좌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여러 번에 걸쳐서 대화를 충분히 했네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노춘복위원

특별히 그 개선책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한 가지는 지금 유턴 구간을 좀 늘려주는 것으로.

노춘복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충분히 늘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더 늘린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저 위쪽에 있어요. 포도원 입구에서 유턴구간을 더 늘려 주는 것으로.

노춘복위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가능하면 수렴할 수 있는 거면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신 김에요, 제가 한, 두 가지 물어볼게요. 65페이지에 권역별주차장 조성 보니까 석수1동이 되어 있네요. 관악역 앞에 우측. 이게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 중이라는데 이게 언제쯤 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러면 이것 공사는 언제 되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문제는 매수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힘 좀 써주셔야지.
해동

곽해동위원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되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시설결정되면 강제수용도 가능하겠지만 그 단계까지가 어렵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 단계가 언제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몇 월달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최종 안 될 경우에는 그 단계까지 갈 계획에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하반기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런데 지금 관악역 앞에 있잖아요, 석수1동을 위주로 한 게 아니고 관악역 앞이 앞으로 경전철 계획도 있고 한데 전체를 다 샀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 하고 위에까지 사가지고 뭔가 안양시 전체를 보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바람이라면 말입니다, 위원장님하고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지금 30억 정도가 지금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그 돈으로 그 아래 식당을 우선 한 다음에 위에 시설결정 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 밑에 땅까지 매입을 해가지고서 주차장을 하는 게 현재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게 가능한가요? 30억이 우측으로 되어 있는 걸.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작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현재 이월되어 있잖아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월되어 있는데 그 돈으로 법적으로 밑에 것 살 수 있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가능한 거죠.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지금 주차장.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게 11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현재 지금 역민원이 많이 오는데요, 위원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건 방향제시 해 주셔야 된다면 아래 것을 사고 위에는 시설결정하고 등등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 밑에 왜 11억 예상이 됩니까? 11억이 안 되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추정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 밑에 지금 주차장 만든 것 있잖아요? 그건 왜 돈을 안 받죠? 안양 세수를 받아야 될 것을.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돈 받는 것도 사실 그건 30면이거든요. 30면을 받다보면 관리인원을 하나 배치하다보면 우리가 볼 때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사실 못한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것은 시청의 생각이고 그건 공개입찰하든가 해 가지고 받도록 해야지만 그 옆에 사설 주차장이 돈을 받고 하는 거지 그게 그냥 되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석수1동 30억 예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특히 위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에서도 어느 한계점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 봐야 매입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건 제가 봐서는요, 하려면 다 몰아서해야 되는 거지 조금 조금 하다보면 더 안 될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그것 좀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우리 과장님 이정표라고 그러죠? 우리 시에 이정표 정비계획이 있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정표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교통표지판만 하거든요.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다면 현지확인해서 보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수시로 할 수 있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만 하시면.

권오쇠위원

그것을 제가 금년에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진입금지 있잖아요? 그것은 어려운 저기가 없죠? 진입금지라고 하는 글씨를 노면 에 하는 것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보니까 거기가 안 되어 있어.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내가 김 계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아마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제가 확인한 결과 그게 안 되어 있다고.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 도색을 할 적에 그것을 해서 진입금지라는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글자로 써달라고요?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화살표에다 엑스(X)표를 했는데 거기다 진입금지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방통행인데 차들이 이쪽에서 막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CGV 지하주차장은 역주행 아니면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권오쇠위원

역주행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서 거기다가 진입금지라는 것을 엑스표를 했는데 노면에다 그걸 써달라 하는 얘기예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전에도 곽해동 위원장님과 함께 대회를 나눴던 석수1동 관악역 주변 주차장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예산이 30억이 이월처리가 됐는데 그 부분은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소유자가 동의를 하는데도 지금 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30억 예산은 그 밑의 예산이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위의 예산이죠.

김기용위원

아, 위의 예산이죠.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동의를 하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30억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그 밑에 것을 빨리 매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지금 위의 것은 지금 토지주한테 동의조차 못 받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강제로 수용한다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도에 올라갈 단계인데 그게 도에서 만약에 되면 강제권을 발동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강제권만 발동할 수 있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무허가 건물 몇 천 만원 이 정도 받고서 나가게 하는 게 어려운 입장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면 우리가 추경 때라도 돌려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모색을 해보게.

김기용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도시미관상은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강제수용 한다는 것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미 예산은 서 있으니까 그쪽 것은 일단은 수용을 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추경 때.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들어가시기 전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어린이 스쿨 존 하는데 6개교가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가 완료됐지만 스쿨 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차량이 20㎞에서 30㎞ 정도로 통행할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이라도 한 적이 있으세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단속과정은 구청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구청에 얘기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나 계도 좀 해 주셔서 스쿨 존 내에서는 천천히 서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러면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이상인위원님께서 안양유원지주차장 위쪽 지역에 영업소가 몇 개소나 있으며 주차장 확보계획과 차량 통행제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기반시설은 2004년 12월말에 완료되었으며 사업지구 내 택지는 154필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안양유원지 입구에 236면, 수목원 입구에 55면 등 291면이 있으며 앞으로 택지별 부설주차장이 385대 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76면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유원지 통행특성은 등산객과 음식점 이용차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평일에는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으나 주말에는 차량 혼잡과 보행자 불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봄, 가을철 등 등산철과 여름방학에는 통행차량과 이용자 증가로 전지역의 통행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방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계절별, 요일별로 부분적인 시간대를 정하여 차량통행 금지방안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코끼리굴절버스, 만약에 차량통행을 금지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통행 굴절버스 운행 등을 수립을 해서 경찰서와 수립 후 또 주민과 협의 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위의 중·상류지역에 주차면을 더 확보를 하는 건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수목원 입구에 55면 확보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것만 있고 나머지 291면인데 385면은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부설건축물을 지으면.

이상인위원

그러면 건축물 부설주차주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154필지인데 지금 주차장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인위원

현재 도로폭이 전에 보다 줄어들었죠? 약간 줄어들어서 지금 이면주차를 하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그렇게 붐비지 않는 시간에 차량소통이 막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위에 현재 상태에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유원지 주민대표들하고 우리 시 관계자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지금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주차 또 불법주차 이런 것은 앞으로 단속을 하자. 그 다음에 이런 방안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또 입구에 있는 주차장을 입체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민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사실은 위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차량소통에 지장이 되면 영업에는 심각한 타격 입는 것은 사실이고 , 그래서 원래 계획을 수립할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서 단지 그 영업집만 있다면 거기서 알아서 자기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영업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말하자면 비산 도시자연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곳을 찾아가고 또 식당 같은 경우에 위에서 그런 상대적 민원이 계속 발생할 확률이 있어서 그것을 오히려 제대로 만드는데 그런 민원들이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 이런 민원들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구상했던 것조차도 잘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차대책이나 뭐를 정교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시간대적으로 이것 해도 사실 우리 편의적으로 시간을 정하는 것이지 영업하시는 분들 시간 편한 것을 정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복잡한 정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럴 때 상대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도 영업상 또 사람 많이 왔을 때 장사하고자 하는 것은 그 쪽에 우리가 그런 것을 처음부터 다 매입해 갖고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조건이라면 최대한 기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나머지 부분이라도 제대로 가지 않겠나. 만약에 이게 전면적으로 비협조적으로 가면 차량통행 문제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교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충훈 도시자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조감도와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충훈 도시자연공원은 만안구 석수동 산 162-15번지 일원으로 석수동 LG아파트 뒤쪽부터 충훈부락 들어가는 뒷산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이 11만 7,504평입니다. 현재 2004년 9월 6일 공원조성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기본현안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조감도나 이런 것은 아직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9월 달에 준공되고 실시설계를 내년에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용역이 언제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용역준공이 9월 달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런데 그것 제가 며칠 전에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앞으로 관악역에서 있잖아요. 그 산을 통해 가지고 경전철 계획이 있던데. 그것 같이 포함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님께서 개정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지구단위 계획 없이 정비구역 지정으로 용도지역에 대한 종상향이 가능한지 또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에 안양7동 덕천마을 토지, 건축물 과세대장으로 조사한 토지 등 소유자 명부와 실제 조사한 명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3일 건교부에서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 7의 3 규정에는 도시정비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가 있을 경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입법예고되어 법률이 확정될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기본계획 수립 시 안양7동 덕천마을 토지, 건축물 과세대장으로 조사한 토지 등 소유자 명부와 실제 조사한 명부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민 자체조사한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비대상 구역의 범위, 무허가 건물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 등 소유자 조사는 동성아파트 재건축 지역과 국공유지 등을 제외하여 산정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9동 새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첫 단계부터 세부적인 검토가 미흡한 것이 아닌지, 사업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도 많은데 기반시설과 주차장 등이 잘 정비된 안양9동 새마을지구가 선정되게 된 동기와 향후 계획은, 또한 안양9동 주민들이 타당성 조사용역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데 내용, 그 다음에 뉴골든아파트와 금용아파트를 포함할 시에 주민부담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업무보고 시 12월에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공람과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연기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89년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국공유지 무상 양여, 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89년 제정된 임시조치법 외에 2004년까지 한시사업이었으나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정하여 상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전국에 산재한 도심지 달동네 등 노후불량 주택지 중 주택의 불량도가 높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430개 지역을 선정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한국도시학회 및 대한주택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4년 3월 16일 국공유지원대상지를 확정 발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가장 적합한 안양5동 냉천지구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마을지구는 노후불량건축물이 60.4%, 부정형토지가 92필지로 9%, 60헤배 미만의 소규모 토지 가 324필지로 31.6%, 국공유지가 6만 2,245평방으로 33.1%, 4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이 352동으로 주택접도율이 51%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계획 지구를 지정한 곳에 한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지구 역시 기본계획에서 정비지구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정비지구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 일정 주거지역이 유지되기 때문에 정비를 원하는 반대민원이 예상됩니다. 또한 국고지원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 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는 달리 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기반시설비 지원, 국공유지 무상 양여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으로 원주민 재입주 시 분양가를 차등 적용하는 등 특별분양하게 되므로 결국 원주민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타당성 조사용역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고 한 내용에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주장은 구역지정 여건과 관계 없이 양호한 건축물도 많은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는 1985년 6월 30일 이전 건축물로 규정되어 새마을지구는 건축물 총 수 690동 중 417동이 노후 불량 건축물인 60.4%로 지정요건이 적합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지구 내 공공주택 현황으로써 장은한양아파트 그 다음에 뉴골든아파트, 금용아파트 포함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은한양아파트는 이 도면이 지금 성원아파트에서 올라오는 병목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입구가 여기가 병목안 새마을다리 지역이고 여기에 금용아파트가 있고 이 건너편에 뉴골든아파트, 여기에 한양장은아파트가 있고 여기 병목안 여기에서 여기쯤이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장은한양아파트는 이 지역에 현재 위치를 하는데 2001년 5월 26일에 건축된 49세대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금 보시다시피 학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학교계획을 수립 안 할 경우에 여기 것을 포함을 안 할 경우에는 학교가 부정형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이리 옮긴다면 토지 이용면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학교 이용계획과 이 도로 앞에, 도로를 이 앞에 금용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 확장문제가 발생해서 당초부터 이것은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뉴골든아파트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1988년도에 건축된 아파트로 지금 모양 이 모양이 현재도 이 모양입니다. 현재 이 모양으로 해서 5층 건물로 돼서 230세대가 여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재건축을 만약 에 앞으로 한다면 2016년에 재건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에 여기가 준공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몇 년 후에 이것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계획과는 달리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여기를 15층 이상으로 재건축을 할 것이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이 아파트단지 앞에를 이 높이 여기 뒷산을 전부다 가린다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많다는 그런 인식 하에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하면 통경축을 확보를 해서 이 높이를 높여주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대만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포함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를 개발함으로써 이쪽 사람들한테 부담이 가중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여기에 반대하는 민원들이 지금 있는데 이 반대하는 민원 때문에 여기에 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포함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용아파트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여기에서 이 자체사업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상을 하고 여기에 건축을 하는 것으로 사업타당이 가능할 경우에 여기에 부담이 미미하다. 아니면 안 된다. 할 정도까지 이렇게 검토를 해서 가능할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고 여기를 건축함으로써 여기에 통경축 확보를 한 그런 것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준다 하면 그건 포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유로 검토를 했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금용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97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2세대가 되는데 여기에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높이 여기서 완전히 이것을 가린다고 했을 경우에 학교문제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하면서 현재 도로는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이렇게 도로를 내고 이 도로가 여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이게 이 도로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 도로 뒤쪽으로 넓히기 때문에 이 면적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하는 것도 여기서 전부 다 흡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 위에는 뭐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건 종교용지를 이쪽에 하천가 쪽으로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여기서 흡수를 하고 여기 종교시설을 대토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 위에 그건 뭐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여기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 위로 쭉 올라가면서. 더 올라가면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여기도 도로가 쪽으로 무허가 건물들이 몇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거를 해서 여기에 포함시키고 녹지로 활용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금용아파트도 없어지고 이쪽으로 다 흡수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도로가 그러면 뒤로 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도로를 뒤쪽으로 물리고. 하천 쪽으로. 그럼으로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에 시야가 확보가 되고 부지는 넓어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확보가 되고. 당초에 12월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종합안 마련을 위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포함하여 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이게 약 2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 후 주민 공람공고, 찬·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종합분석을 이 당시에 할 때 지금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주택지로 노후 불량주택률은 60.9%에서 그것은 충족이 됐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인위원

무허가 건축물이 총 건축물이 18.1%라고 해서 20% 이상에 미달된 건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인위원

호수밀도도 미달됐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인위원

주택접도율도 미달. 과소 필지, 부정형, 세장형 필지수도 50% 이상인데 미달됐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양시의 여러 군데 중에서 여기를 저렇게 반발하는데 먼저 우리가 예측을 전혀 저런 것 못 했었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26개소 중에서는 26개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 중에서는 그래도 이 지구가 다른 데 비해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제일 높은 그런 지역이 되겠고 예외적으로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재건축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마는 수립하지 않는,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지역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여기에 정비구역지정을 안 한다 했을 경우에 1종 주거지역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대하는 분들이 약 219명이 우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 세입자 다시 이중으로 하신 분들 이렇게 제하다 보면 소유자가 약 154세대, 세입자가 47세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분 대부분들이 1종 주거지역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찬·반을 물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다가 총 몇 세대입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가 소유자가 1천 056세대, 세입자가 1천 338세대가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세입자가 1천 300세대면 임대아파트 다 주면 힘들걸.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임대아파트가 다는 못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것 어떻게 주고 안 주고 하나.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단독세대랄지 또 그 전에 해 보면 많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지금 몇 세대 계획입니까? 2천 600세대면.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우리가 2천800세대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임대 포함해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죠.
해동

곽해동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났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끝났어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못 들었는데.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제가 질문 드린 사항 중에 정비계획 수립 시에 용도지역이 2종에서 3종으로 국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생략하고 지구지정 신청을 하도록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예고만 되어 있고 아직 법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법률 개정 시에는 종 상향이 바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현재 개정 내용대로다면 그렇게 됩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정비계획수립과 지구단위계획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게 되어 있다 이거죠. 법 개정이 되면. 현재는 두 개를 다 해야 되고.
상용

성상용위원

그렇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정비계획 수립과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정비계획 수립 한 가지만 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게 한 것으로 간주가 되요. 의제처리가 된다 이거죠.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래 7월 달 중에 통과되는 것 아닌 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 계획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비계획 수립으로는 지금 종 상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정비계획 수립만 가지고 종 상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법 예고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통과가 되더라도 정비계획수립을 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게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제 통과되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어차피 그것도 도에 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절차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걸 두 개를 지금 하라는 거지.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7동이 토지, 건물주들이 2천 264세대로 나와 있죠? 먼저 용역결과보고 할 때 그 당시에.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2천 800세대 내지 지금 3천 세대로 한 600세대 정도 이렇게 높게 세대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 세대명부를 확인을 하고서 파악이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그 내용도 지금 정비대상 구역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 드린.
상용

성상용위원

구역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뭐냐면, 동성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에서 세대수에서 카운터를 안 하고요.
상용

성상용위원

그때 당시에는 안 했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 다음에 국공유지랄지 이런 것은 전부다 뺐었는데 지금 주민 자체 조사해 가지고 온 내용에 대해서는 보니까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그 동성아파트 부분만 빼면 먼저 같이 2천 264세대라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국공유지 빼고 그렇다고 하면.
상용

성상용위원

국공유지가 몇 세대가되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양쪽하고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 난 것 같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국공유지는 7동에서 개발한 데는 포함 안 된 거잖아요. 원래 그 자체 내에서 매입해야 되잖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무상양여를 하는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게 무상양여 되나요?
상용

성상용위원

세대수는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것 그쪽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렇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양도. 양도를 해야 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국공유 세대도 지금 세대로 포함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은 조사를 해온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토지, 건물주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 나와 있는 게 토지, 건물주만 세대수로 지금 파악된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주민 자체조사한 것을 보니까 대충 보니까 아직 면밀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반려가 됐기 때문에 아직 우리한테는,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 걸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2천 800세대, 600세대, 800세대 이렇게 앞으로 상향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1가구 다세대가 있죠? 요새 분리를 하는 것 같은데 분리세대도 포함돼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보면 당초에는 집합건물이 아니었는데 주민들이 집합건물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세대를 늘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용

성상용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늘리게 되면 지금 몇 세대나 나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해서 한 800세대 예상 된다고 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 분리세대만 그렇게 많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용역 줬을 때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했어야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우리 건축물 대장에 집합건물로 안 나와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로 보는 거죠. 건축물대장에 당초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그리고 지금 또 있죠? 사도, 사도 토지 그것도 세대로 지금 들어가죠? 사도세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거기에 있는 것은 다 들어가죠.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사도 몇 평까지가 세대로 분리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우리 재개발에서는 아직 명문화되지 않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서는 60헤배 이상이면 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20평 정도밖에.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18평 정도.
해동

곽해동위원장

재개발에 사도가 어떻게 딱지가 안 나오죠? 원래 재개발에 입주권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글쎄, 그런 명분은 재개발에는 없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래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가능하지만 일반 재개발을 어떻게 나대지에 아파트가 나옵니까? 안 주죠.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수립을 할 예정이죠.
상용

성상용위원

그때 사도 20평까지도 토지, 건물주로 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그건 참고사항이죠.
상용

성상용위원

지금 사도 20평 이상 파악된 것은 있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런 것 사도, 일가구 다세대, 분리세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800세대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늘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했을 때보다는 차이가 계속해서 나는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800세대가 늘어났을 때하고 지금 현 2천 264세대하고 했을 때 앞으로 그러니까 종 상향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동의율 얘기하는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동의율이야 당연히 높아지겠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세대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용

성상용위원

그렇죠. 세대수.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세대수를 많이 분리를 하면 세대수를 많이 늘려야 되니까 종을 많이 높여야 된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세대수 계획하고 그 다음에.
상용

성상용위원

용적률도 높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요. 보상문제, 보상가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비 문제하고 또 건물 몇 세대를 해야 되는 지하고 그래서 평수가 커진 것 작아진 것들 문제 이렇게 해서 아마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