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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84회 제2본회의199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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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에 참여한 의원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에 촉구를 조금 드리고자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동순 의원이나 김종화 의원이 좋은 얘기를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런 것을 각별하게 유념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예산집행 과정에서 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이렇게 결산을 해서 결산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시정요구하고 연구 검토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면 이것이 차년도 예산 편성에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띠어야 되는데 지적할 때에 지적으로만 끝납니다.

시정이 이루어지는 있는 것을 발견을 못해요. 제가 대표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신 결산서가 있습니다. 이 유인물을 보면서 제가 사례를 두어 가지 정확히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차차하고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두어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결산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가 나옵니다. 제가 사례를 두어가지 짚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당초 예산이 제가 10만 단위는 약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무려 101억4,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실제수납된 것은 51억4,300입니다.

그러면 미 수납이 50억400만원이 발생이 되는 것이지요. 이 자체도 우리 집행기관 담당자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했겠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미납으로 미 징수로 남아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주차장 실지예산을 검토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산계수는 안 나왔고 불용액이 무려 50% 이상이 발생했다.

이렇게만 전문위원님은 지적을 하셨는데 내가 참고로 계수까지 말씀을 드려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49억7,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출된 것은 14억8,800만원 불용액이 얼마냐, 29억7,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예산대 불용액을 퍼센트로 내보면 59.8%라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이 되어요.

여기는 또 5억 정도가 사고이월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고 순수하게 29억7,300만원을 이월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예산 편성상에 무계획적이고 방만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지적이 됩니다.

또 하나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 5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보세요. 우리가 육성자금으로 97년도 보유액이 13억1,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융자금으로 대출 된 것이 6억800만원이에요. 그러면 또 이월시킨 것이 얼마냐 7억400만원이란 돈이 나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IMF환란으로 심각한 경제난이라는 것을 늘 지적을 하면서도 그 중소기업에 자금이 잘 대출되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한 흔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과한 비교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수 천억씩 대출 받은데는 이런 신용담보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불과 1억 정도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데도 그렇게 까다로와 가지고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10일자 양천신문을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은 아주 좋은 청사진을 여기에 지시를 해요. 여기 보니까 묘하게도 이것하고 관계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IMF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업대책과 중소기업육성대책 강화 말씀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만 실제 보세요.

어렵사리 13억 정도의 돈을 만들었더니 6억 정도를 대출해 주고 7억은 그대로 이월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담보율이 여러 가지로 채권확보가 어려우니까 대출을 안 해 주었는지 모르지만 도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담보능력이 좋으면 굳이 여기까지 와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겠어요? 우리는 글자 그대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될 수 있으며 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서 정말 고용창출도 이룰 수 있고 국가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성심성의껏 중소기업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두가지 사례만 지적을 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지적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정이 잘 안 됩니다. 꼭 이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