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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84회 제4본회의19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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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편요금이 자그마치 8,300만원이 나오는데 이 중에 불가피 과장님 말씀대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배달증명이라든지 불가피 우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편으로 하고 이것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연구를 한번 해서 사람을 직접 채용을 해 가지고 채무자한테 이런 것을 송달해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예산을 쭉 보니까 우편요금만, 약간 제가 잡히는 것만 대충해 보니까 2억6,300이 나와요. 이것 우편료가 엄청납니다. 2억6,000만원이라고 본인이 지금 한번 이걸 예산을 전부 산출을 해 봐야 되겠어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꼭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아까 송달과정에서 그렇게 배달증명이라든지 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편으로 써야 할 부분은 쓰고 이것을 사람을 채용해서 우리가 효과 있게 업무를 해 봤을 때 얼마나 효과가 발생될 것인지, 그러니까 세무1과 세무2과만 해도 세무1과도 6,485만원 세무2과도 8,306만2,000원 이런 거액의 우편료가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것을 직접 어떻게 명칭을 배달부라고 해도 좋고 이렇게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효과있게 징수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것이 잘못 됐다 잘 됐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우편요금이 과다하게, 과연 그것보다는 사람에게 직접 직업을 줘 가지고 납세자한테 송달이 되어서 세금징수 효과만 좋으면 좋죠. 이 외에도 세무직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엄청난 돈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순수하게 말씀 드리는 것은 우편요금만 말씀드립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