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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유선목 의원 발언

84회 제5본회의199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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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부분은 사질 참 말하기가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이거 이렇게 거론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과장님 그럼 답변하세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우리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도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언급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가정복지과소관에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역시도 지금 아무런 준비도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혀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갈려고 했다거나.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작년도 여성발전기금이 분명히 2억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국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뒀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IMF가 12월달에 되면서 내년도 모든 출연금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으로 내는 구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기금은 연초에 심의를 해서 전액이 다 나가고 2억이, 나머지 여타한 것들은 이전 것 지금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말이 되니까 뭐 우는아이 젖주듯이 인심쓰는 것처럼 어떤 한정된 균형적인 그런 어떤 룰도 없이 뭐 4,000 준다, 5000 준다, 이거 위원회 소속된 위원들 떡 사주는 값입니까? 조례로 인해서 근거법에 의해서 주게끔 돼 있으면 연초에 그해 연도에 기금이 얼마 나갈건데 우리구의 예산 전체는 올해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형평에 맞게끔 2억 줄 때는 뭐 50%를 준다든지 그렇게 어떤 틀을 정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기금은 2억이 연초에 심의해서 다 나가고 전액이.

나머지 문예회원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같은 것은 이제까지 미루고 있다가 12월달 돼서 회의 안한다고 하니까 이거 조례를 보고 회의하라고 제가 소리 질렀어요. 1년에 두 번 정기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도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소집해 놓고서는 4,000 준다, 5,000 준다 이거 무슨 여성위원회 소속위원들 생활비 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지 어떤 근거나 룰도 없이 말이야 이렇게 양천구의 모든 행정이나 예산심의가 무슨 인심 쓰듯이 이렇게 기준된 틀도 없이 줘도 되는 겁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