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제10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항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 3개월이내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제2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110조에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지방채 발행합니까? 2항이 아니고 3항이에요. 3항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2항을 인용하고 있는데 개정을 올리면서까지도 이런 조문 하나도 확인을 않고 올리면 됩니까?
지금 개정안이 올라 있는데도 그런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수당도 분명히 개정안에 올려야 지금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으니까 나갈텐데 수당도 안 올려 놓고 어떻게 수당 주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할려다 안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하면 수당 나갔죠? 지금 예산 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