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령화 사회 대비 및 노인 일자리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노년의 삶은 서산의 저녁 노을처럼 아름다워야 한다. 일 하고 봉사하며 즐기는 삶을 영유해 나가는 노인은 아름답다. 노인은 경륜과 인생의 원숙함을 인류와 사회를 위하여 마지막 봉사하는 시기이므로 보람차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경태 위원님의 지적과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는 시의 적절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남자가 73.4세, 여자는 80.4세이며, 2000년도부터 시작된 고령화는 아시다시피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02년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우리 시의 경우는 전국 평균 노인인구 비율인 8.7%보다 는 낮은 5.9%이지만 수년 내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2019년에 고령사회에 이르게 되고, 2026년 에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에 대처하고 대책 수립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고령화를 정부 정책의 상위 개념으로 설정,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령사회 모범 법안을 2004년도에 국회에 제출하여 2005년 2월 임시국회 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이 국회 통과 시 하위 법령도 제정될 계획이며, 2006년부터 제 1차 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제정되는 법령에 맞추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우리 시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본청 및 양 구청 모두 합하여 총 104억원으로써 요양시설 등 시설 관련 예산 및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등 노인복지에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동 불편 요보호 대상 어르신을 위한 안양노인전문요양원과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주간보호센터 및 재가복지를 위한 가정봉사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노령화에 비례하여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 인력 증가로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인구가 늘어남 에 따라 노인 일자리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어 작년도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월 인원 160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억 8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작년 9월부터 노인회 제 2개소에 노인취업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노령사회를 국가, 지방정부,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대응하여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무병 장수하면서 축복을 누리며 진정으로 행복한 노인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고령사회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 작업 시 사용되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 자료와 안양천으로 유입되었을 때 대책과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조 체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산성물질과 고농도의 용해성 물질로 얼음과 염료가 결합하여 잘 녹게 하는 성분으로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 눈이 쌓인 도로에 가장 일반적으로 눈을 녹이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살아나고 있는 안양천에 유입된다면 물고기 폐사 등 자연 생태계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될 뿐 아니라 자동차 부식, 건물 부식, 도로 파손 등 각종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도로가 얼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 각종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소량의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주요 도로에만 염화칼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간선도로는 주민들의 눈을 치우는 방법, 모래 등을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장 적은 경비와 노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 현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의 경우는 분류식 지역인 신도시는 문제점이 최소화 되고 있으나 합류직 지역인 구도시는 염화칼슘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어 물고기 폐쇄 등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시화 지역에 도로 등에 흘러드는 초기 강우, 농가구에서 주는 비료와 농약, 가축 분뇨와 겨울철 제설 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비점 오염원에 대한 연구는 현재 초기 단계로 환경부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비점 오염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런 부문에 대한 연구로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안양천 유역 하천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군포, 의왕시 등 인근 자치단체와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 운영 중으로 이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의 적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액, 시기 등이 규정되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 지원대상이 되지 않은 소외계층이 우리 사회와 가까운 주변에 너무 많은 현실을 봐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기초수급자와의 경계 사이에서 법적으로 보장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시행 방안 연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저소득복지기금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여 현재 64억이 조성되어 기금 이자로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소외계층의 대학생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 빈곤층 수혜 대상자들이 생활이 어려울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빈곤을 탈피하는 계기로 삼지 않고, 정부지원금으로 현상 유지하려는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복지병이 그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고 자활 욕구를 촉진하고자 2000년도부터 수혜 대상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 게 근로 조건을 부여, 무료 경로식당 도우미, 가로 청소원, 공공기관 청소, 사회복지 도우미 등에 투입, 근로임금을 지급하여 생계비를 보전해 주는 자활사업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복지환경 국 2005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달라는 당부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들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 드린 주요 업무 계획은 시민에게 드린 약속으로 생각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일정별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국 전 직원이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또한 우리 국 소관 중 각종 계획된 사업들 중 용역 4건, 공사 13건, 물품구매 10건 등 총 27건의 사업비 241억 100만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기 발주 개선 사업으로 선정, 특별 관리하는 등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회지회 운영 관련 노인회장 임기, 사무국장 연령 제한 및 직원 임명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 규정은 대한노인회 정관에 명시되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지회장은 경로당 회장을 대의원으로 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004년 운영규정 개정 전에는 1회 3년으로 계속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2004년 9월에 개정된 규정에는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회장이 임면하며, 사무국장 근무 정년은 만 68세로 하고, 회장의 재량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무원의 임면권은 지회장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안노인회 지회장은 최초로 '93년부터 시작하여 계속 연임하여 2005년 3월 31일까지 임기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