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최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천구의회정기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기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과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회부된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2월 17일 양천구청장의 철회요청에 따라 동일자로 철회처리하였다는 의회사무국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업무 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소관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건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개최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행정사무감시 소관부서별로 비교적 상세한 업무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오늘 회의진행 시간을 감안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기회의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3일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이 공포되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가 삭제되었고 97년 12월 31일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사법시행령등의개정령이 공포되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규정이 삭제되고,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중복 규정이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제8조 청문의 규정입니다만 이를 삭제하여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통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이유를 보고드렸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1998년 11월 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11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8년 1월 1일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 8조의 청문규정 전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한법를 시행령 제39조 청문절차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조례의 청문절차 규정을 삭제하려는 바, 이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 사항이 각기 상이하여 논란이 된 바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절차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을 제8조 청문절차 전문을 삭제하려 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가 위원 및 상호간의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충실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구민의 대변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동절기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지상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아직까지 공직 내부에서는 각종 부조리와 병폐가 잔존하고 있어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개혁과 변화의 시대적 요구를 깊이 인식하고 획기적인 의식전환을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로 제공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일충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으로부터 수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당 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등이 즉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폐회중이라도 당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집행부의 신속한 보고체계가 확립되어 위원회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말 연시를 맞아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