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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령근 의원 5분자유발언

268회 제본회의2017-07-20

최령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철

최일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7월 14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4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최령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취업 제한 해제 건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 관련 보고의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2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최령근 의원님이 발의한 외국인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취업 제한 해제 건의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 관련 보고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7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외국인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취업 제한 해제 건의안(최령근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외국인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취업 제한 해제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령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최령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령근 의원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취업 제한 해제 건의안” 발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등 안정적 경제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리 시 대포농공단지 내 입주 제조업체를 비롯한 많은 제조산업 관련 기업들이,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들의 시간제 취업을 통하여 어렵게 인력난을 해소하며 생산 활동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6일 법무부의「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개정으로, 금년 9월 1일부터는 취업비자 없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조업체에서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조만간 직면할 인력수급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조업체에서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게 관련 법령 및「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개정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채택 후 이양수 국회의원 외 강원도 국회의원, 법무부장관, 강원도지사께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산적한 국정 업무수행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양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강원도 국회의원님!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과 근로자,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속초시민들의 진심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이며, 제조업의 육성과 발전은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시키는 열쇠와 같다는 것을 2008년 리먼브라더스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통하여 여러 번 경험해 왔습니다. 당시 국가별, 지역별로 제조업 기반의 강도에 따라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충격의 정도와 회복의 속도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조업은 튼튼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효과가 커서 실업률 해소에 큰 역할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제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 및 규제완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하여 제조업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와 업체들 간의 경쟁,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수입증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 증가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구조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제조산업과 국가경쟁력도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생산활동을 유지하여 오던 제조업체들의 인력수급에 막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자명해지고, 제조업체의 시름은 늘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출입국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지난 2017년 4월 26일,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련 지침」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 9월 1일부터는 외국인 유학생이 제조업체에서 시간제 취업 제한규정이 시행될 예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은 산업의 특성상 관광, 금융, 서비스 기타 산업과 비교하여 근로자들의 더 많은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고 있기에, 국내·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제조업 현장에서 근로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제조업 근로 인력을 확보하여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시간제 취업을 통한 근로 인력 채용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제조산업의 인력 부족현상 개선과 발전 및 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는 해양수산물 가공산업과 친환경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방 제조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1·2·3대포농공단지를 조성하였고, 현재 수산물가공, 식품제조 및 기타 제조업체 등 80여 개 업체가 생산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식품과 젓갈 가공에 필요한 최적의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어 2015년에 강원명태산업 광역특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전국 명태관련 수산물가공 업체의 대부분이 우리 대포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품을 가공,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8만 2천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도시로써, 총 인구대비 생산근로 가능인구 비율 또한 높지 않아 다른 대도시의 인력공급 상황보다 더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포농공단지 내 전체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1%가 넘고, 외국인 근로자 중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자는 60% 이상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정지침대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9월 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제조업 시간제 취업이 제한될 경우,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들의 시간제 채용으로 모자란 근로인력을 간신히 보충하여 유지해 온 대포농공단지 내 많은 제조업체들의 생산활동이 근로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 경제관련 단체는 이런 상황을 두고 “경제의 위축이 아니라, 사업체의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포농공단지 내 제조업체들의 심각한 어려움이 걱정되어 지난 6월 14일에 속초·고성·양양·인제 상공회의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취업(E-9)' 자격의 허용범위 내의 제조업에 대한 시간제취업 제한 및 농·축·수산물 가공 제조업에 대한 제한 해제 또는 제한조건 변경 요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의에 대하여 법무부에서는 ‘편의적인 이유만으로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가 악용되고 있으며, 또한 학업보다는 돈벌이 목적으로 유학제도 악용 사례가 증가되고 있고, 제조업체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식 근로자 활용이 타당하며 제조업 분야를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업종에서 제외하여야’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강원도 국회의원님!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제조업체의 현재 여건상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부족한 근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근로자 배정인원 부족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자 부족이라는 현실 상황에 비춰볼 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내국인 전일·시간제 근로자 고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전체에 만연해 있는 3D 기피 현상으로 더욱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조업체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시간제 근로를 통하여 부족한 근로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대체 수단이 있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연적인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실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조업체들이 인력난을 극복하고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여 외국인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 제한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법무부에서 유학생 본래의 목적과 불부합하다는 것과 취업의 목적으로 유학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제조업체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을 금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님과 각 중앙부처들도 실업문제, 일자리 창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을 지원·협력하고 성장·발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제조기업마다 각자의 명운이 달린 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온갖 방법으로 어렵고 힘들게 유지하여 오던 근로인력의 확보를 더욱 힘들게 하는, 법무부의 개정된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 관련 지침」규정의 외국인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 제한은 제조업 업체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조치인 것입니다. 이처럼 근로인력의 부족한 제조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생산 활동에 지장이 발생한다면, 서로의 생산활동에 관계를 맺고 있는 제조기업들 간에 악영향이 제조산업 전체에 옮겨질 것이며, 결국은 지역 경제의 침체와 국가경제의 예측 불가능한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 대포농공단지 내 명태가공업체의 예를 들면, 명태수산물 제조·가공의 첫 단계로 원재료인 명태의 세척과 할복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척 및 할복작업이 단순하지만 많은 체력과 근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 국내·외 근로자 확보가 어렵고, 지금까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자 채용을 통하여 힘들게 근로 인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고, 명태의 세척 및 할복작업이 중단되어, 명태를 이용한 제품의 가공·생산 작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코다리 생산업체, 젓갈 생산업체 등 명태식품과 관련된 기업의 생산활동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들과 연관된 운송·포장 등 제품의 유통·판매 관련 기업들 또한 산업활동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포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1,200명에 달합니다. 근로자 가족들까지 포함하여 추산하면 5,000여 명 가량이 입주기업에서 근로를 통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며, 농공단지 기업들과의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를 포함하면, 그 인원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며, 이들의 생활과 경제여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강원도 국회의원님!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제조업체를 포함한 기업이 존재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나라 경제도 발전할 것이며, 그 속에 근로하는 국민들도 행복과 보람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대포농공단지 제조업체의 대표자들과 근로 종사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속초시민 모두의 염원을 모아 다시 한번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을 통하여 “외국인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 제한을 해제”를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관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로인력의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제조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 취업 제한 해제 건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외국인 유학생 제조업 시간제취업 제한 해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최령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되, 수정안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최령근 의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인 안범순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 8월 11일까지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출석하여 제안 설명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빈

임흥빈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흥빈입니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종전 조례의 형식, 체계를 재정비하였고 주요개정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인원 조정과 성별비율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인원은 당초 11명에서 14명으로 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 되도록 하고, 특정성별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안 4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담았고, 안 6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은 속초시 출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 금액과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14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에 부시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조양동장, 청호동장, 대포동장 그리고 위촉위원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2명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20조에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현행 조례와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안 제22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사용료를 5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규정을 담았고요. 안 제23조에는 주민편익시설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제8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7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고,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결과 의견 및 수용에 관한 내용들은 21페이지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의견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잠시 자리에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최령근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최령근의원

최령근 의원입니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 제3조제2항의 지원협의체의 구성인원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폐기물 매립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룰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당법령의 취지는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으므로, 협의체 구성시 주민의 수에 비중을 두고, 지원협의체 구성인원을 정하고자 개정조례안에서 제시한 14명 이내에서 1명을 증원시켜, 15명 이내로 수정하고자 제안합니다. 조례안 수정을 통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협의 및 지역발전을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정안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자리로 이동)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익 부의장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그 폐기물처리시설 지원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자기 동에 위원을 증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강력하게 이렇게 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매우 이게 민감한 사안인데, 본 건은 의원들 간의 사전 협의된 바가 없어서, 충분한 협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김종희의장

네, 지금 신선익 부의장님으로부터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수정동의안을 하신 데 대한 질문이 아니고,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먼저.

김종희의장

네, 그러면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십시오.
진기

김진기의원

자, 실장님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인원에, 우리가 대학교수들 2명이 있단 말이에요.
흥빈

임흥빈기획감사실장

네, 전문가들.
진기

김진기의원

우리가 전문가 지원. 저도 이제 위원으로 한번 활동을 제가 해 봤는데, 역대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에... 예를 들어서 뭐 서면으로 그분들의 견해를 피력한 그런 부분도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8기가...

김종희의장

7기.
진기

김진기의원

이제 7기입니까? 7기가 구성이 되면, 이게 전문가들이 학사 출신 이상, 뭐 그다음에 조교수 이상 이렇게 되는데, 주변에 참석률이 좀 높은 분들로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스캔을 해가지고, 참석하실 수 있는 교수들로 이렇게. 지금 이분들이 아마 강릉 이런 데 멀리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좀 드립니다.
흥빈

임흥빈기획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하고, 상호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신선익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33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에 나와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본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의원

실장님 구성 인원 중에 “14명 이내”로 라고, 상위법에는 15인 이내로 했는데, 14인 이내로 이렇게 조정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으신 겁니까?
흥빈

임흥빈기획감사실장

주민 수를 더 증원하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강영희의원

네, 그러면 증원하기 위해서라면 15인으로 돼 있는데 15인으로 하면 법정 상위법에 15인으로 돼 있는데 왜 14인으로 했죠?
흥빈

임흥빈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는 동주민대표 인원 수를 각 동별로 현재에 있는 배정된 인원에서 각 동별로 1명씩 추가 배정하는 안으로... 그래서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강영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신선익 부의장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예, 실장님. 이 지금 법에는 15인 이내로...
흥빈

임흥빈기획감사실장

돼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돼 있죠. 15인 이내로 했다고 해서, 15인을 전부 다 위원으로 선임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흥빈

임흥빈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운영상에...
선익

신선익의원

14명으로 운영해도 되잖아요. 13명으로 해도 되고.
흥빈

임흥빈기획감사실장

네, 15명으로 규정상 돼 있으니까, 15명으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14명을 운영상에.
선익

신선익의원

15명의 범위 이내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흥빈

임흥빈기획감사실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입니다.

강영희의원

실장님 그런 논리라면, 실장님 그런 논리라면 법정에 법에서 규정돼 있는 15인을 그대로 써도 되는데, 14인을 쓴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흥빈

임흥빈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그 14인은 의미가 뭐냐면요.

강영희의원

이건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거하고 이게 지금 혼선이 되는 문제거든요.
흥빈

임흥빈기획감사실장

범위 내에서.

강영희의원

15인 법정에 있는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15인 이내로 해 놓고, 14인을 쓰든 13인을 쓰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상위법에 이거 뭐 저촉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안 해 가면서, 14인으로 쓴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흥빈

임흥빈기획감사실장

그 의미는 우리 지역에 법에는 15명까지 범위를 정했지만 우리 지역에 실정에 맞는 인원범위를 14명으로 한 것입니다.

강영희의원

그래서 지금 최령근 의원이 수정 제안하는 15인이 더 합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수정안에 대해서 또.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희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최령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시고요.
진기

김진기의원

승인 시켜요, 안 시켜요? 의결 시켜요, 안 시켜요?

김종희의장

네, 지금...
진기

김진기의원

이 안을 의결 시켜요, 안 시켜요.

김종희의장

실장님 들어가시지 않고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진기

김진기의원

이건 수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온 본 안에 대한 의결이고, 그다음에 수정한 부분은 따로 또 우리 의원님이 나가서 가결되든가 아니면 질문할 사람이 있잖아요. 따로따로 해야죠.

김종희의장

조금 전에 첫 번에 시작할 때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형태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기

김진기의원

최령근 의원님한테 질의할 분이 계시니까.

김종희의장

아, 계신다고요. 조금 전에 안 계신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박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령근 의원님, 앉아서 말씀해도 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앉아서 얘기하면 안 되고.
명수

박명수의원

나가서 해야지.

최령근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김종희의장

네, 조금 전에... 나와서 하십시오 그러면. (최령근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조금 전에 최령근 의원님은 앉아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댔거든요. 박명수 의원님.
명수

박명수의원

최령근 의원님, 15인을 증원시키면, 특정 동을 위한 겁니까?

최령근의원

아니, 특정 동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15명 이내에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항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뜻을, 중진을 모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수정발의안을 내게 된 겁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러면 15인만 증원하면 되는 거죠?

최령근의원

예, 그렇죠.
명수

박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최령근의원

15인 해서 어떻게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바뀌는 내용입니다.

김종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 관련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대포항 호텔부지매각 관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보고 석으로 이동)
천식

홍천식부시장

부시장 홍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간담회 시 안건으로 해 주신 데 대해, 김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0일 시정질문 이후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2017년 7월 13일자로 위플랜(주)에 공유재산 토지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14일 해제에 따른 1, 2회 분납금 118억 원과 이자 3,900만 원을 포함하여 118억 3,9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위플랜(주)에 돌려줄 반환금은 154억 9,100만 원 중 계약금 22억 원과 대부료 9억 1,200만 원, 환급금 118억 3,900만 원을 제외하면 총 5억 4,4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해제된 위플랜(주)에서는 소송제기가 예상되므로, 소송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의장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 관련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원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어, 부시장님 이쪽에 서셔야 되는데 왜 그쪽에서 하셨지.
천식

홍천식부시장

지시사항 보고이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의원

아이, 그래도. 우리 기감실장님(기획감사실장)이 항상 신경 쓰시는데 좋은 자리 서셔야 되는데.
천식

홍천식부시장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이번에 이렇게 발 빠르게 우리 재산을 이렇게 보유하게 돼서 시정질문 때 또 부시장님께서 시원한 답변도 해 주시고, 이렇게 발 빠르게 이렇게 또 진행되는 걸 제가 또 처음 봤습니다. 하여간 이게 우리 시 재산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듯이 “우리 속초시의 지역경기활성화와 대포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 전국 제안공모를 통해서 정말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좋은 거리를 한번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식

홍천식부시장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참고하고, 또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용역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방안이 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대포항 호텔부지 매각 관련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김진기 의원님과 강영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6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2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종철 기록 김춘미,김푸름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