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특별재정교부금 및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예산 등의 재원을 토대로 편성되어져 이송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한적인 재원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정, 예산의 적정 편성, 관련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및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예산의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 의원들 간 고민과 지혜를 모아 면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욕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다양한 민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이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입장으로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 수반 사업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적절한 예산관리 등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경비 산정 및 예산 계상 규정을 어기는 사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회의 지적과 문제점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문제가 재발되어 재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또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의회의 지적과 의견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용역비의 경우, 의원들간 긴 논의 끝에 본 용역의 수혜자는 결국 시민이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통한 시민의 불편해소가 가장 시급한 것임을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근본적 원인을 찾아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실질적인 용역이 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업대상 부지의 취득이 필요한 사업추진시 토지매입의 시기를 일실함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 상승과 이에 따른 추가 보상비 부담의 예산 낭비사례를 살펴볼 때,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일정의 철저한 관리 및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여 시민들에게 골고루 직접적인 혜택을 전달하고 우리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사업추진과 예산 관리를 위하여 다원화된 업무와 소관 부서업무를 재점검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재고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방향을 검토하는 등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법 모색과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용역 결과물을 관련 사업추진에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기성과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철저한 과업수행 관리를 수반하여 형식적 책임회피용 용역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용역 시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설악문화제 연구용역비의 경우 설악문화제의 획기적인 전환과 미래지속가능한 축제로의 변모가 필요하고, 내실 있는 연구용역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원들이 고견과 의지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존치하였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 발전적 축제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는 의미 있는 용역추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에 대하여 개선이나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시의회의 의견을 사장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며, 결국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결과에 대하여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의 지원사업 등은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고,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속초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부서간 협업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사업추진의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교통여건개선 등으로 인하여 투자환경이 좋아지고 있으며, 잠재가치와 개발가능성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시유재산의 공익적 가치와 재정수익의 증대를 위하여 시유재산의 집단화·집적화, 보존과 활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이에 따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일관성 있는 시유재산 관리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으며, 건설투자의 활성화로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여 주민들의 재산상황은 향상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간, 또는 개발주체와의 갈등과 대형건축물 축조에 따른 생활불편이 발생되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는 등 복잡한 과제들이 산적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아픔과 어려움,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 채무에 대한 시재정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추가 저리자금 전환 및 시 세입의 채무변제 사용 등 채무부담 해소를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시의회 입장에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전하려던 시민의 뜻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 의결된 예산집행을 통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속초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상호 보완·협력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심의 중에 의원들이 정책적으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추가적인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필요하거나 시기 미도래 사업, 과다편성된 예산 등, 중·장기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예산 등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총 12개사업 2억 2,75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예산부족 및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 부양 및 지역문화 진흥, 도시환경관리 사업 등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5개사업 5,9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증·감액의 차액 1억 6,85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의 심사 결과입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추가계획 및 재검토가 필요한 1개 기금 지출계획에서 2개사업 1억 8,300만 원을 감액·삭제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첨부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