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269회 제본회의2017-09-08

김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일철

최일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2017년 9월 4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강영희 의원, 간사에 최령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강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특별재정교부금 및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예산 등의 재원을 토대로 편성되어져 이송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한적인 재원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정, 예산의 적정 편성, 관련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및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예산의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 의원들 간 고민과 지혜를 모아 면밀하게 심의하였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행정수요와 욕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다양한 민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이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입장으로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 수반 사업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적절한 예산관리 등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경비 산정 및 예산 계상 규정을 어기는 사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회의 지적과 문제점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문제가 재발되어 재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 또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의회의 지적과 의견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용역비의 경우, 의원들간 긴 논의 끝에 본 용역의 수혜자는 결국 시민이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통한 시민의 불편해소가 가장 시급한 것임을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근본적 원인을 찾아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실질적인 용역이 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업대상 부지의 취득이 필요한 사업추진시 토지매입의 시기를 일실함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 상승과 이에 따른 추가 보상비 부담의 예산 낭비사례를 살펴볼 때,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일정의 철저한 관리 및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여 시민들에게 골고루 직접적인 혜택을 전달하고 우리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사업추진과 예산 관리를 위하여 다원화된 업무와 소관 부서업무를 재점검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재고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방향을 검토하는 등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법 모색과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용역 결과물을 관련 사업추진에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기성과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철저한 과업수행 관리를 수반하여 형식적 책임회피용 용역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용역 시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설악문화제 연구용역비의 경우 설악문화제의 획기적인 전환과 미래지속가능한 축제로의 변모가 필요하고, 내실 있는 연구용역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원들이 고견과 의지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존치하였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 발전적 축제로 발돋움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는 의미 있는 용역추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에 대하여 개선이나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시의회의 의견을 사장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며, 결국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결과에 대하여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의 지원사업 등은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고,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속초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부서간 협업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사업추진의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교통여건개선 등으로 인하여 투자환경이 좋아지고 있으며, 잠재가치와 개발가능성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시유재산의 공익적 가치와 재정수익의 증대를 위하여 시유재산의 집단화·집적화, 보존과 활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이에 따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일관성 있는 시유재산 관리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으며, 건설투자의 활성화로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여 주민들의 재산상황은 향상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간, 또는 개발주체와의 갈등과 대형건축물 축조에 따른 생활불편이 발생되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는 등 복잡한 과제들이 산적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아픔과 어려움,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 채무에 대한 시재정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추가 저리자금 전환 및 시 세입의 채무변제 사용 등 채무부담 해소를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는, 시의회 입장에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전하려던 시민의 뜻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 의결된 예산집행을 통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속초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상호 보완·협력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심의 중에 의원들이 정책적으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추가적인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필요하거나 시기 미도래 사업, 과다편성된 예산 등, 중·장기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예산 등 일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총 12개사업 2억 2,75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입니다. 예산부족 및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지역경제 부양 및 지역문화 진흥, 도시환경관리 사업 등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5개사업 5,9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증·감액의 차액 1억 6,85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의 심사 결과입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추가계획 및 재검토가 필요한 1개 기금 지출계획에서 2개사업 1억 8,300만 원을 감액·삭제하였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첨부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의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흥빈

임흥빈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흥빈입니다.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하던 행정자치부장관 인가설립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지방재정법」출자 및 출연의 제한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제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써 입법예고결과 예고기간은 2017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 의견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속초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제1항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호.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제2호.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제3호.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제1항.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 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관계법령 서류와 기타 참고 서류는 첨부서류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3.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주차장법」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항 및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친환경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및 개정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을 반영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및 도시환경과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60퍼센트 감면,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의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주차요금 가산금 중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이미 1시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인 안 제4조는 관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하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까지 완화하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안 제19조의2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규정인 안 제20조제4항은 관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증진과 도시환경 변화 및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주차장법시행령」제6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안을 별표 7에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의회에 설명과정(간담회)에서 김진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완화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안 제3조로 신설해서 향후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등이고, 예산조치로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사항으로 제1차 입법예고를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 1차 입법예고 결과 및 수용여부와 의견을 첨부하였고, 2차 입법예고인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한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8월 14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 제3차 입법예고 결과 및 수용여부와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경자동차”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로, “6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를 “100분의 60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2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제4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차장법 시행령」”을 “「주차장법」제19조의4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노외주차장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각각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준용하되”를 “따르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11조 제4항을 준용한다”를 “규칙 제11조제5항을 따른다”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항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1(소수점 이하 버림)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20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외주차장의 표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아닌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도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7. 종전과 같이 병행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현행과 같습니다. 2항으로써 문화 시설 및 집회시설 등에 관해서는 현행과 또한 같습니다. 3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은 시설면적은 종전에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하고, 연면적 3,000㎡ 이상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하고, 숙박시설은 12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하고, 단독주택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로 하되, 공동주택은 현행 60㎡ 이하 0.7대, 60㎡초과 1대에서 3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 1대 이상으로 하며,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는 1대, 전용면적 85㎡ 이하 1.3대, 전용면적 85㎡초과하는 경우에는 60㎡당 1대 이상으로 하며,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은 현행 60㎡ 이하 0.7대, 60㎡초과 1대에서 가구 또는 호실 당 1대로 그리고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 0.5대에서 0.7대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골프장 등 옥외수영장 같은 경우는 현행과 같습니다. 또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자 공장시설은 현행 300㎡당 1대에서 350㎡당 1대로, 창고시설은 3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400㎡당 1대로,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며, 그 밖의 건축물은 현행과 같습니다. 뒤에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 새로이 증·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했네요. 이 지금 우리 주차장 설치에 면적당 대수가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한 말씀씩은 꼭 해 주심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찬반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속초시가 주차장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청호동에 들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87세대인데, 주차면수는 824대입니다. 면수가. 그래서 5세대당 1대가 추가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법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아파트에서 왜 면수를 늘리냐면 확보차량이 1가구당 보통 1.5대가 되거든요. 1가구당. 그러다 보니까 속초시내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내를 다니시고, 건축물이 들어서면 그 건축물 주변이 주차장화돼 있다. 안으로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한 130%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인허가가 나기 전에, 먼저 시행에 들어가고 개정이 되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지금의 1만 세대 이상 인허가를 다 내주고 지금에 이 개정하는 이 모습이 저는 참 개탄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들은, 그럼 지금까지 내준 인허가는 특혜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고 그러자니 또 이걸 유예기간을 두고 하자니, 속초가 땅덩어리가 작은데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행정의 부재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조례에 법이 통과가 돼야지 시행을 모든 것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법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개정안을 보면 각 과에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의견을 물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있을 대형건축물의 운영방안도 다 받으셨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용적률을 900에서 800으로 개정한다고 지금 다 받으셨고. 그리고 지금 행정사항으로 건축위원회 협의를 끝냈고. 건축위원회 도대체가 어떤 의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협의된 지침을 관내 건축사무소에다가 문서로 시행을 6월달에 했고, 그리고 시의회에 간담회했을 때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를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서 조례개정을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사 그리고 대형건축물 지으려는 건축하려는 업자들이 시에 찾아오면, 곧 조례를 만들 예정이니 그 조례에 준해서 갖고 오라고 지금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통과도 안 된 법을 41층부터 시작해갖고, 30몇 층, 20몇 층, 최소 29층으로 인허가를 다 내주고. 지금에 와서 “난개발이 우려되니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 주차장에 대한 면수 넓히는 것 동의합니다. 시기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행정은 10년 뒤, 100년 뒤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 안 했습니까?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이 조례는 개정이 빨리 됐어야 되고, 그리고 면도 확보를 해야 되고, 제가 동의하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뒷북치기다.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가 대형건축물까지도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가 존재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주민들의 입법예고도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이 대형건축물 운영 방안을 이렇게 할 예정이니 그 법에 준해서 행정절차를 밟아라. 내가 한번 과장님 여쭤볼게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 발전추세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깊이 참작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 대형건축물 용적률에 관해서는, 제가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진기

김진기의원

여러 가지 같이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설주차장에 관한 건은 지금 현행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 통과가 된다 그러면 새로운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참 지금 현재 입법예고 결과에 수용하신 것들 뭐 고민의 흔적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의견사항도 지금 다 첨부가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이걸 들고 이거 오늘 승인받기 전에 의회와서 한번. 우리 의장님하고도 한번 협의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렸어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때 저기
진기

김진기의원

의회간담회 한번하고 끝이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의원간담회 때에 상세적으로.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심각성을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가 머리를 모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행정이 우리 속초를 위한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인데. 참 여러 가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면서, 처음에 어떤 전체적인 우리 의회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밀도, 저밀도, 중밀도 그다음에 개발지역, 보존지역 다 해가지고 이런 어떠한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면, 색칠하기 전에 앞으로 굉장히 밀려올 어떤 건축 붐 때문에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미리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에 와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 나중에 대형건축물 운영 방안에 대한 것도 의회에 들어오겠지만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타깝다.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표적이 돼 있고, 의회도 지금 시민들 그다음에 이 공사업자들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명수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수

박명수의원

지금 현재 지원조례를 봤는데 제대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경관심의위원회 하면서, 조양동 숙박시설에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396가구에 186대가 법정이었습니다. 그럼 396가구에 186대면은 그 주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60대를 또 했다는 게 기계식 주차장이에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야 하는 건데, 어느 누가 기계식 주차장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계산하고 했어야 하는 건데 전화를 하니까, “아 법정대수 넘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그것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문제이지, 주차하느냐가 문제이지, 그거 법정대수 넘었다고 된다는 거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건물 내부에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 부분 잘 상의해가지고, 주차대수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기계식주차장 사용불편이 많아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여건에 따라서 기계식주차장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할 때 가능하면 좀 줄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걸 법제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다음 회기 때 건축물별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 또 아니면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을 하는 그런 그 조례개정안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구단위수립계획변경을 통해가지고 조례 통과 전에 적절치 못한 행정행위를 한다든가 또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행정행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원

의장님?

김종희의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마무리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도 귀담아들으시고, 지금 속초시가 해야 될 행정은 뭐냐하면 펼쳐져 있는 맨땅에 고층건물이 들어오는 곳은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우리 속초시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 저 높은 곳에 사는 분들, 저지대에 사는 분들 옛날에서부터 50년 이상된 그런 판자촌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그 지역의 개발은 어떤 혜택을 주든가 혜택을 줘야 돼요. 그게 개발과 보존에 법칙입니다, 그게. 그런데 맨땅에 넓은 데에 대한 혜택은 다 주고, 지금 이제서야 와가지고 수십년 3, 40년 50년된 그런 아주 옛날 오래된 슬레이트집 같은 경우에 뭐 개발을 한다고 들어오니까, 지금 이런 용적률 적용하고, 주차대수 적용하고, 그분들은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고, 이런 현실에 놓여있는 동네가 굉장히 많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한번 어떤 답이 나올지 한번 깊게 생각들을 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영일

김영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일입니다. 속초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에 있어, 국고예산 등 지원액이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한도를 삭제하고, 행정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6조의 국·도비의 지원이 있는 경우 예산지원 한도액을 삭제하였으며, 나. 안 제9조의 지원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받지 않고, 시에서 직접 받고 있어 지원 신청 절차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고, 다. 안 제12조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폐기물 관리법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의견은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철거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건축물 소재지 관할 동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장”을 “시장”으로, “시장에게 추천해야”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우선지원)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택을 우선대상자로 선정·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첨부물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5.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규제강화 권고에 따른 유예기간 내인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에 필요한 소요경비인 측량비, 건축설계비 등을 일부 지원함으로서 축사 폐쇄 등으로 인한 축산업 존폐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사업)제2항의 19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축산법」제3조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에 첨부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4월 14일부터 5월 8일까지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밖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6. 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만엽입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량의 현장 감소로 경영악화 등으로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법」제56조의2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자진폐업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안에서 지원할 있도록 관련 규정을 안 제20조의2제1항에 신설하였으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평가액 산정기준과 지급절차(방법)을 안 제20조의2제2항과 제3항의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지난 2016년 12월 30일자 상위법의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안하는 사항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4조제2호나목과 다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 7쪽부터 9쪽까지,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10일 의원간담회를 가졌던 사항으로 의원님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를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을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을 “경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1항.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영 제33조의2의 사유로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영업이익금과 보유 차량에 대한 예상이익금을 감정평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산정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따른다. 제3항. 시장은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와 방법 등은 따로 정하여 속초시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밖의 비용추계서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원

소장님, 제가 염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지금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데,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가 되는 이유가 지금 하수관거사업도 분명한 사업 원인 중에 하나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인정하시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이건 시에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섹터별로 지금 계속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에 교동으로 들어와서 또 하고 있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이 경영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체가 6개 업체 정도가 되죠?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3D 업종 중에 3D 업종입니다. 그렇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현재 운반비가 리터 당 얼마입니까? 19원정도 됩니까? 19원 얼마지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정도 수준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리고 처리비용이 2.3원.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수질환경사업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업무는 또 행정적인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저는 이원화된 업무에 대해서 이번에도 예산할 때 지적을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경향이 좀 있어요. 경영악화에 대해서 폐업하기 전에 이것도 하나의 생업인데, 이분들이 생업에 지장 없도록은 안 되지만, 그래도 도움줄 게 무엇일까라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고민한 게 있었습니다.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게 뭐냐하면 보통 우리가 1년에 한 4~7,000정도 손실에 대한 뭐 보존이랄까,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든 간에 3D업종에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최하, 최저임금으로 지금 현재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처리 비용 받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 담당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든가 아니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만들든가 어디서 만들든가 의논해서 리터당 2.3원되는 부분을 환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준비할 의향은 있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부분도 심사숙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타시군 사례라든지 앞으로 속초시가 계속 지적된 사항이지만 우·오수분리사업이 진행된 곳과 안 된 곳의 어떤 비교, 그다음 차등 이런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 해소방안을 찾고자 지금 심도 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런데 소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1년 넘도록 계속 이것 지적을 해요. 그런데 계속 검토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답이 나와야지.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금년 중에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방안을
진기

김진기의원

조례도 조례고, 이분들에 대한 조례도 조례이지만, 지금 현재 하수관거사업이 완결된 데는 지금 바로 이제 수질환경사업소로 모든 게 들어갑니다. 하수도로 해서.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하는 곳은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돈을 주고 시민들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고민이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빨리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려면 빨리 결정하고, 이거는 계속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연찬을 해서 답을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하세요.
만엽

박만엽수질환경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일형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서, 취득 1건인데 교동주민센터 신축건이 되겠으며, 대지면적은 속초시 청학동 482-258번지 1,359㎡입니다. 건물규모는 지상 3층으로서 연면적 900㎡내외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추진배경은 속초시초시 교동주민센터의 경우 대지면적이 매우 협소하여 주차공간(6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민원대기 공간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민원인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매년 유지보수 비용 과다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사유로 동청사를 신축하여 부족한 주차 및 업무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주민중심의 행복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에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속초시 청학동 482-258번지 시유지인데, 전체가 1,359㎡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 11월부터 2019년도 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4억 5,900만 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층별, 용도 부분은 저희가 이 내용은 교동주민센터 협의해가지고 공간을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사업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 2일날 교동센터(주민센터)에서 저희가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관계로 주민설명회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당초 계획이 증축이었는데, 증축보다는 신축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교동센터 신축계획 수립을 하였고, 그다음에 금년 8월달에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 되어 있는 것을 청사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를 해지 하였습니다. 저희가 8월달에 강원도에다가 투자심사를 하였고, 그다음에 11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금년 11월 중의 건축설계공모를 하고 내년 1월 중의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2018년 7월 중의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2019년 2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속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속초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속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속초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숙경

김숙경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속초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유형별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 분석 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개략공사비 산정 등을 토대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속초시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으로써, 주민공청회를 통한 관계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검토 반영한 후 속초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역명은 속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서 범위는 속초시 전 지역, 105.58㎢이며, 용역비는 2억 1,736만 원입니다. 조사결과입니다. 하천, 내수, 토사, 사면, 해안, 바람, 기타재해 등 총 38개소의 풍수해위험지구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지구에 내재된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인 저감대책을 검토한 결과 총 484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풍수해위험지구 선정현황은 위험지구 38개소이며, 관리지구는 36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8일 15일간 공람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 공청회 개최현황입니다. 2017년 6월 29일 대회의실에서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 관계전문가 4명, 지역주민 96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6건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공청회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총 5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제시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하였습니다. 4번째입니다. 속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 11월 7일부터 2018년 5월 6일까지 18개월이며, 수행사는 ㈜한국종합기술, ㈜삼경이 공동도급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7일 속초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 과업에 착수하였으며, 2017년 5월 24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같은 해 5월 26일 국민안전처에 1차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29일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7월 13일 의회간담회시 사전 보고를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 7월 25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수정·보완하여, 7월 28일 강원도를 경유해서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 9월까지 행정안전부 주관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회의 개최예정이며, 11월까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수정·보완하여, 12월내에 최종 승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과 공청회 개최 결과는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7월 13일 의원간담회시 제시된 의견 및 조치 내용입니다. 김진기 의원님이 5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교동주민센터 인근 사면재해 위험지구 선정여부는 금해 사면재해 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청초천에 대한 추가 준설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 건은 금년 상반기에 2억을 들여서 준설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준설에 대해서는 기존 제방기초노출 등 구조물 등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신축에 따른 바람(빌딩풍)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빌딩풍에 대한 저감 방안 등에 대해서는 기초 자료 등 제반 사항이 전국적으로 없는 실정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기 수립한 타 자치단체에서도 절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비구조적인 저감 대책에 대한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백중사리에 인한 교동지구 침수위험 저감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2016년도에 고조 수위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이. 금회 해안재해위험지구로도 이번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저감대책으로는 해수 역류방지를 위한 문비(플랩게이트) 설치와 이상 고조시 보급에 대한 저지대 내수배제를 위한 이동식 펌프 저감대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높이가 낮은 일부 물량장 구간에 대해서는 50㎝를 높혔습니다. 파라펫을 50㎝ 높인 상태이고,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및 지구정비시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 침식 방지를 위한 현장 조사는 철저히 이행하였는지에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현장 조사 청초지구에 대해서 질문하신것인데요. 이 지역은 서로 다른 TTP가 거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3년에서 2018년 기간으로 해서, 속초청호지구 연안정비사업을 동해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구간을 대부분 지금 현재 있는 TTP상태를 그대로 두고, 앞으로 거기서 세굴방지를 위한 상부의 TTP를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는 해안도로 지중탐사 및 연안흐름 모니터링을 저감대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의원님이 제시하신 내용입니다. 해안재해 조사시 시ABF레이션 수행을 실시 했는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2015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연안재해취약성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보고서」에서도 2013년도 보고서입니다. 등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해안재해와 관련된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최령근 의원님께서 자활1천 바람꽃마을 진입교량 선정여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자활교로 금회 기타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으며, 저감대책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영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입니다. 해안재해 관련하여 모래유실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모래유실에 따른 해안도로 공동화 우려화가 되는 지구는 탐사를 통해 현황 파악을 하고, 하부보호공을 저감대책으로 제시하여, 도로유실을 방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해변 복원을 위한 지구별 양빈 계획을 저감대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속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속초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청취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박명수 의원님과 최령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힘써주신 강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이신 최령근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6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1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상구 기록 김춘미,김푸름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