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김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철
최일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7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9월 28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7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27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일형입니다.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건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써 처분이 1건이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속초시 조양동 667-8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13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써 가. 주택건설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제이씨산업개발 외 1개 사업자가 되겠으며, 사업위치는 조양동 산255번지 외 1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8,278㎡, 대지면적은 16,623㎡, 건축연면적은 55,045㎡, 건설규모는 29층짜리 5개동 379세대가 되겠습니다. 나. 처분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29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4항, 주택법 제30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처분 재산현황입니다. 총 6필지인데, 이 중에서 임야가 3필지고, 잡종지가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잡종지는 용도가 폐지된 도로가 되겠으며, 매각면적은 2,130㎡, 대장가액·공시지가, 매각가격은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라. 마지막으로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4항 그리고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시유지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의 면적에 50% 미만에 해당함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위치설명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수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수
박명수의원
과장님, 그 시행사가 매수청구를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해 줘야 됩니까?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네?
명수
박명수의원
시행사가 매수청구에 들어오게 되면은 무조건 해 줘야 되냐고요.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아니죠?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네.
명수
박명수의원
그렇게 하면 이 토지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조양동 667-10, 667-8 이게 지금 우리가 장부가액은 2,630만 원, 1,300만 원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감정평가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게?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아직 여기서 의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아니, 감정... 보통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거 뭐야 대장가액, 공시지가액의 몇 프로 정도 상향돼서 매각이 되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런데 지금 속초에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죠? 지금? 엄청나게 뛰었어요.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예, 많이 올랐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 부지가 300만 원짜리가 없어요, 평당에. 지금 영랑동도 1,000만 원인가 대림도 1,200만 원씩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토지를 보게 되면 조양동 667-10과 667-8은 이건 대로변에 붙어있고, 이 아파트 공사하는데 별로 큰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여기에 아파트가 16,623㎡인데 275㎡를 뺀다 그래서 감한다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가 잘못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이 토지는 대로변과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앞으로 많이 상승됩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상승됐을 적에는 우리 시에서 팔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네.
명수
박명수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집어넣는지, 분명히 제가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이 부분은 아니다.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손해를 본다. 특히나 자기가, 자기가 땅 가지고 있으면 이 땅 팔겠습니까? 앞으로 땅이 더 좋아지는데,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좋아지는데 이걸 팔겠냐고, 이 토지를, 안 팝니다, 이거는. 이 부분도... 특히나 또 이 시행사가 꼭 필요로 하는 토지다, 이렇게 됐을 것 같으면 시에서는 공매를 통해서라도 가격을 상승시켜서 팔아야지 그냥 수의계약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헐값에 주는 거예요. 시행사의 그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만은 제외하고, 다른 토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그 두 필지는 면적을 합하면 285㎡.
명수
박명수의원
95평 조금 안 돼요.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85평됩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승인이 나기 전에. 걸러졌으면 좀 좋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명수
박명수의원
아니, 사업승인을 왜 그렇게 미리 내줬죠? 아니, 사업승인은 원래 의회에... 하시려면, 의회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게 사업승인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수
박명수의원
그런데 왜 성급하게 우리가 이 손해를 봅니까? 또 우리가 이 토지 매각하는데 시행사하고 또 협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줄 테니까 이 부분은 저거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이것만큼은. 헐값에 시행사 이익을 위해서 해 준다는 건 안 됩니다, 이건. 그렇게 하면 미리 사전에 의회에다 동의를 구해서, 그러면 벌써 다 뺏을 거 아닙니까? 빠졌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같은 건, 걸렀으면.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하셨습니까? 했을 때 그냥 ‘아, 내 토지가 아니고 뭐 시유재산이니까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공무원도 자기 재산과 똑같이 생각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른 부분은 매각하는것은 동의하겠지만, 이 부분은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영희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영희의원
네, 박명수 의원님의 의견에 덧붙여가지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사인의 자격으로써, 얼마든지 시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유지는 시민들의 공공복리증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제 쓰여야 되는 공공용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실태를 살펴보면, 지금 모든 시민들이 아파트가 과잉이라는 것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핵심요지에 있는 시유지를 매각해 줘 가면서까지 우리가 아파트를 유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저도 우리 속초시의 주택공급률이 130%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유지 이 건은,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좀 저희가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이유를 대는 건 아니고, 이게 보니까 작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과정인데,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뭐 서로 ...

강영희의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조양동 1502-3번지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접해 있는 부분이죠, 그게 다 시유지가.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의원
만약에 시유지 속초에서 이걸 매각해 주지 않으면, 이 아파트를 여기다 신축할 수 있습니까? 진입로 없이. 이거 속초시가 적극적으로 이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는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파트 수가 모자라고 시민이 지금 주거... 주거복지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이렇다면 저희는 이렇게 해서라도 아파트를 유치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파트의 수는 과잉이 돼가지고 우려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유치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었는데 과장님이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의원님? 네, 김진기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아니, 유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는 아니고.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박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냐고. 매각을 했으면 전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후임자도 똑같이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매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고, 시민들한테 어떤 명분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 정도로 이게 어떤 이슈화가 됐으면, 그 정도는 스캔을 하고 오셔야지. 어떤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원포인트로 지금 오늘 본회의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동안에 기회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7명 의원님들한테 한분 한분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지혜를 모으고 그래야지. 이렇게 소통의 부재가 벌써 몇 번이에요, 이게.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에 “이게 앞으로 발생될 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그럼 지금 이건 뭐 승인을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미리? 자꾸 왜 앞으로라는 얘기를 하냐는 얘기야. 이제 더 이상, 이거 왜 그래요 이거. 그리고 이게 행정이라는 것은, 재발방지에 대한 확답을 우리 시장님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전반기도 그렇고 후반기도 계속. 시장님께서 나열하셨잖아요. 의장님께서. 그러면 결심권자가 지금 누구예요. 이거 과장님이 결정할 일이 있습니까? 시장님이 8월 8일 날에 사인을 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의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놓친 게 있는지, 그러면 결국은 누가 와서 이거 재발방지 확답을 이 자리에서 받아야 되냐,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 자리에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원포인트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재발방지에 대한 사과를 하든가, 확답을 받든가, 이 자리에 누군가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의장님 어떻게 준비하셨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박명수 의원님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2필지를 제척을 하면, 이거 공유재산 재산관리계획안 승인 안 받아도 돼요, 그렇죠? 10억에 2,000㎡니까. 금액에 대한 10억, 면적에 대한 2,000㎡. 그러면 2필지 제척을 시키면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져.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1안, 2안, 3안을 해갖고 갖고 들어와야지. 그래서 행정에서 좀 놓친 부분을 의회에서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렇게 슬그머니 그냥 이거 이런 막중한 걸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계획안을 누가... 물론 공무원들 잘했지만 참, 저는 안타까워요. 이 관련 근거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은 의회에 승인 받은 이후에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에요, 주택법에 의해서. 법안이. 그런데 자기네가 놓친 건 하나도 얘기를 안 해. 관련법규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당연히 내가 조금전에 얘기했죠, 10억에 2,000㎡ 의회에 승인 받아야 돼, 그런데 받지 않았어. 그러면 절차에 대한 미이행을 했어, 그러면 잘못된 거야. 거기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들어와야죠. 전부 다 합리적이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 수의계약. 전부 다. 아, 이걸 몰라요? 아, 의회 뭐 이렇게 우습게 보나?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평방미터에 오버가 있는데, 처음에 도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안 하고 기존에 있던 도로라서 이게 제척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2,000㎡ 이상이 됐는데 놓친 부분이 있다 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결심하신 분이 책임권자가 나와서 이런 부분을 놓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매각방법 해갖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면 여기에 면적이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법을 따진다면 동명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동명동은. 그 녹지지역 뭐 한 몇 평 좀 떼어달라는 거, 그거 안 해 주는 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건 특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간다면. 왜 한쪽 틀어막으려고 그러고 한쪽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지적당하냐고요, 전체를 갖다가 툭 까놓고 얘기해 놔야지. 이게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 현재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달동네 같은 데 오래된 데 30년, 50년 된 데는, 혜택을 무지하게 줘갖고 개발을 시켜야 돼요, 거기는. 그런데 이렇게 뻥 뚫린 데 이런 데 들어가는 입구, 도로 옆에 거 이렇게 땅 다 팔아놓고, 의회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러면 이런 건 일반인들이 봤을 때 특혜라고 한단 말이야, 특혜. 거기에 대한 명분을 좀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서로 간에 지혜를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수의계약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공개입찰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우선권을 줘가지고 주택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수의계약 들어가는 거야. 이런 절차를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아니, 답답해요. 뭐 과장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준비를 하셨고, 뭐 다른 답변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명분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가지고 갈려고 그러는데, 이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시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충분하게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풀 수 있는 시간도 줬고, 그런 모든 재량권을 의장님한테 드렸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님한테 재발방지에 대한 어떤 확답을 받고, 어차피 시장님께서 2017년 8월 8일날 최종 사인을 하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뭐 과장님이 결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동료 박명수 의원님께서 2필지를 제척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거는 모든 것을 저희가 갑론을박하기 전에 의장님께 모든 것을 저희가 일임을 했으니까 의장님, 시장님하고 의논하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희의장
네, 박명수 의원님.
명수
박명수의원
이 시행사가 꼭 이 토지가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공매를 신청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살 거 아닙니까? 공매를 신청하게 되면 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토지가격이 상승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영랑호 같은 데 그 물가에 토지가 1,000만 원 이상씩 공매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공매를 하게 되면, 2억 적어도 300만 원씩만 하더라도 한 2억 8,000만 원 이상 받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여기 대장가보다 더 많은 95평을 팔면,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 자산도 늘어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왜 그런 방법을 안 합니까, 그렇게 하면. 공매를 통했었으면 간단하게 넘어갈 일인데, 이 부분은.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공유지를 매각을 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러니까 감정을 하는데, 공매를 신청...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를 하게 되면 거기서 감정가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입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필요로 하니까, 돈을 많이 주고 살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거? 틀립니까, 그게?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여기가 주택법상에 보면 수의계약이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겁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아니죠, 우리가 안 팔면 안 파는 거지 왜 팔아요, 우리가. 우리 땅을 가지고 우리가 안 팔 수도 있고, 꼭 팔아야 된다는 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팔아야 된다는 게 명시돼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처음에 서두에 말씀했죠, 꼭 팔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거기 하나 첨언을 하자면,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금액에 대한, 매각금액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냐고, 대장가격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장내소란)
진기
김진기의원
여기 대장가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아직 감정 못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감정 못하고 있어요?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예. 벌써 의결이 됐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현재?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행정을 불신하겠네, 지금 현재. 굉장히 딜레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렇죠. 감정 받으면 보통 여기서 한 어느 정도 뭐 인상이 될 것 같아요, 생각할 때?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아직 제가 좀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분들도 인지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분들한테 얘기했나요?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없어요?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뭐 저하고 대화한 건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분들하고?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아, 이미 결정 다 해 줬는데, 아무 대화도 없었어요? 승인 났잖아.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사업승인은 났지만, 매각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의원
아니, 사업승인이 났는데 매각결정을 어떻게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서로 협의가 안 됐나요? 전임자가 다 했나요, 전임자가?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희의장
네, 강영희 의원님.

강영희의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는 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지금 인허가 건, 인허가를 해 준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신다면 정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진행과정을 한번 들어보고 또 교감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제는 더 이상의 관용은 절대 없을 것임을 강력히 천명합니다. 따라서 이번 불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집행부 수장이신 시장님으로부터 해명과 사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일단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이동) (이병선 속초시장 보고 석으로 이동)
병선
이병선속초시장
속초시장 이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희 의장님, 신선익 부의장님, 박명수 의원님, 김진기 의원님, 강영희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 평소 속초시의 발전과 속초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속초시의회 7대에 들어서셔서 저희 속초시의 민선6기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심양면 또 지도편달을 해 줌으로 인해서 속초시의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2017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대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유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박명수 의원님과 강영희 의원님, 김진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꼭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금번 문제를 좀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올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은 더욱더 확실한 직무연찬과 꼼꼼한 실무파악으로써 앞으로 의회에 있어서는 보다 더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속초시의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시장님한테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김종희의장
회계과장님 우선 자리하시고. 시장님한테 여쭤보실 거 있습니까? 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지금 시장님으로부터, 해명과 사과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해... 네, 박명수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수
박명수의원
시장님께서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다 누구탓이냐면 과장님들 탓입니다. 과장님들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시장님이 이런 발언대에 서지 않아도 되는데, 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모든 걸 열어놓고 하는데, 오히려 집행부에서가 열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적했을 적에는, 그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시행사와 협의를 해 보든가 또 안 되면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통해서 뭐 어떤 저걸 한다든가, 그러면 여기서 부시장님 뭐 하시는 분이고 과장님들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이 부분을 잘 보좌를 해야지 시장님이 이런 수모도 안 겪지 않냐 이거죠. 오늘은 그냥 제가 양보합니다. 그러나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그때는 더 엄격하게 또 어떤 일이라도 부결시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잘 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의장
예,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진기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원
이게 지금 회의록에도 남아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절차상에 미이행한 부분이 아마 여덟 번째일 겁니다, 과장님. 비단 다른 과하고 어떤 인허가 중에는 다른 과에 연찬을 필요로 하고 또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 과별로 전부 취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재산에 대한 부분의 매각은, 회계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나오셔갖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전에 과끼리 연찬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되는 것에 협업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계 십니까?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어차피 매각하기 위한 인허가의 수순을 밟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하지만 모든 게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놓쳤는지의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님 각 전부 부서 부서장님하고 회의하면 뭐합니까? 문제가 생긴 것은 서로 지혜를 모으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대승적인 부분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먼저 잘못된 부분부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풀 생각을 해야지 아무렇지도 않게 오시고 그러면은 또 이게 정회를 통해서 또 협의하고 뭐하고 이런 절차가 늘 이태까지 7대 전에는 얘기도 안 해요. 7대 들어와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한 재발방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있어요, 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매입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아놓고, 의결을 받아놓고 매각을 그냥 수의계약 해 버렸어. 그러면 이거 앞으로 이거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문제되는 거 하나하나 풀 것이냐. 저는 오늘 이걸로 오늘 하루에 그냥 다 풀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제 눈에는 보이는데 왜 과장님들 눈에는 안 보이나요. 저는 의정활동 12년밖에 안 하고, 과장님들은 30년 이상씩 한 분들인데, 그리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시에서는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입법예고를 거치고 가결을 승인을 받고 나서 그 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지금 18개 시·군에서 1,300씩 갖고 있는데, 속초는 900입니다. 800으로 줄이겠다 그래요. 그런데 인허가가 들어오는 부분을 “앞으로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오니, 그 조례를 준해서 준비를 해라라”는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어요. 이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이게 행정이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늘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물론 도로부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자, 그러면 동명동 조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명동 아파트 자연녹지지역 부분 분할매각해 달라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전체를 스캔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물 문제, 교통 문제 여러 가지를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어떤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툭 까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줬으면 벌써 줬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이러한 것도 좀 한번 의회간담회때 집행부 관계자들이 오셔서 한번 설명을 해 달라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하실 말씀 있으시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의장
예,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자리로 이동)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박명수 의원님과 최종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3시 4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종철 기록 김춘미,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