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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천우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5-03-16

이천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용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7일과 3월 9일 그리고 3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그리고「안양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마지막으로「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제12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국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선포 및 독도 침탈야욕에 관한 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경제위원회안으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독도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전 신라 지중왕 13년인 서기 512년에 이사부장군이 신라의 영토에 표시하였고 그 후 조선 숙종 19년인 서기 1693년에 안영복 장군이 두 차례 일본국에 건너가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불법어로와 불법출항을 금지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옴으로써 1,500년간 한민족의 고유한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2일 일본국 시마네현의회는 독도를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 선포하여 언론광고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벌이는 작태를 일삼으며 아울러 2월 26일에는 주한일본대사인 도시유키가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망언함에 이에 대한 규탄을 결의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종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26회 임시회에 상정된「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에 대해서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최종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본청 재정경제국에 정책기획단이 하나 생기고 도시교통국에 교통기획단이 생기는데 물론 업무의 효율성과 필요에 의해서 기획단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획단에서 담당할 업무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 기획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 어떠어떠한 일들을 했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획단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이제 재정경제국에 정책기획단이 새로 설치가 되는데 이게 지식산업관리뿐만 아니라 시책개발에 대한 사항들을 같이 연계해서 여기에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원지사업개발사업단이다 여타 안양천살리기 이런 쪽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 정책기획단에서 일괄 관리하게 이렇게 시스템이 운영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20명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출된 조례안서류에 보면 6페이지에 소요비용이 비용소요추계서라고 해서 7억 7,80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을 증원을 시키면서 안양시예산은 7억 7,800만원을 더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전에 이 본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약 한 43명 정도인가를 증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요. 그리고 이번에 20명이면 약 한 63명 정도가 증원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20명에 대한 7억 7,800만원 플러스 과거에 43명인가요? 43명이 과장님 맞습니까? 직전에 한 것이?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54명.

이천우위원

54명이었나요. 그러면 54명에 대한 인건비 소요액 해서 합쳐서 20명 플러스 해서 총 얼마가 증액이 되는 것인지 인건비로서. 그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보니까 정책기획단을 만들고 교통기획단을도 만들고 주민자치과도 상시 기구로 하고 이쪽에 인원이 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책기획단이든 교통기획단이든 해서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특화시켜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기로 하고, 인정을 하기로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일 자체는 안양시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안양시업무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시 말해서 현재 1,610명 가지고 어쨌든간에 해오던 일이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추가로 어떤 제도적으로 중앙정부 내지는 경기도로부터 어떤 증가된 업무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어차피 누군가는 1,610명 범위내에서 해 오던 일을 세분화시켜서 단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일은 그대로 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인원은 20명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고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안양시의 어떤 재정규모라든가 안양시의 어떤 여러 가지 사기업이었던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저런 것을 통틀어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늘릴 상황인가, 그래서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인원을 감원이라면 감원이고 아니면 정체돼 있는 이런 상황이지 대폭적으로 늘리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는. 그런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굳이 20명을 늘려가면서까지 과거에 50여명을 늘렸는데 토탈 60여명을 늘리는 셈인데 그렇다고 업무는 그대로이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늘려서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원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 지금 인원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바쁘다 공무원들이, 1,610명을 가지고 일하기에는 너무 바쁘다 이런 판단이 나왔을 때는 그 판단에 의해서 20명이든 30명이든 늘려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지금 1,610명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너무 바쁘다하는 판단을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게 있는지, 어떤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20명이라는 인원을 과거에 54명까지 64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막연하게 그냥 신청해서 막연하게 승인받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인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바쁘고 해서 어디에 몇 명이 더 필요하고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답변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이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동사무소 얘기를 자꾸만 해서 뭐합니까?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안양8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증명서를 발급하는 발급건수가 2배 이상이 넘어요. 왜 2배 이상이 넘느냐 했더니 안양8동 위치가 그 주변의 각종 금융관련, 보험회사라든가 금융관련회사들이 많다보니까 쉽게 가까운 인근 동에서 각종 재증명을 떼다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안양8동 같은 경우는 일하는 업무량이 2배 이상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안양8동의 동직원 인원이 다른 동에 비해서 다만 1명이라도 더 많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아. 업무량은 많은데. 그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지. 시에서 일하기 좋게끔 정책기획단이라든가 교통기획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주민과 관련이 돼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쪽에 인원이 배치되느냐 과거에 50명하고 지금 20명. 그것도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서 과연 합리적인 증원배치 요구인가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배치가 되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일단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천우 위원님이 거의 다 포괄적으로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원조례에 관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54명과 이번에 20명인데 20명 증원을 이번에 우리가 증원을 안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가 안양시에.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정기구설치 정책기획단과 교통기획단에 있어서 20명 증원으로 인해서 정책기획단에도 문제가 있는가 행정기구설치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기구정원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 거기에 보시면 11쪽에 조직관리규칙에 대한 사후심사제도관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개정령 제25조에 보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신구조대비문 4쪽에 보시면 이 부분을 5조로 해서 우리 조례로 신설하여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명문화하지 않아도 이 상위법에 이렇게 25조에 나와 있으니까 물론 시에서는 따라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할까 말까 망설이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5년 7월 1일부터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1회 선거를 해서 ’95년 7월 1일부터 민선단체장이, 민선시장님께서 행정을 주관을 하고 계십니다.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9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안양시의 어떤 직렬, 직급 불문하고 그러니까 총 안양시로부터 월급을 받는 모든 직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어떤 행정직이고 기술직이고 불문하고 환경미화원까지 그냥 모든 직원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물론 별도의 법인체로서 별도의 급여가 나가기는 합니다만 별도의 공기업으로서.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안양시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그러니까 주차관리원부터 거기에 무슨 용역,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용역을 줄 경우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연구용역말고 어떤 관리를 위한 청소 같은 것 포함이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까지 모든 월급을 받는 정액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의 숫자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95년 7월 1일자 인원하고 현재 인원하고를 비교를 하고 그 때 당시에 나갔던 총 인건비하고 지금의 시설관리공단 포함된 인원수하고 총인건비하고를 좀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곧바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비교표를 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보충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충질의 하려면 바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님께 좀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정원조례 때 54명이 정원이 증원된 거죠? 5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자료를 다 기억을 못합니다.

권용호위원장

54명이 아마 맞을 겁니다. 54명 중에 2004년도 정원증원명수가 제가 알기로 23명으로 알고 있고 2005년도가 31명 합이 해서 54명일 겁니다. 2005년도를 미리 소급해서 미리 정원조례 한꺼번에 정원증원을 해 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일도 안 하고 문제가 많은데 자꾸 증원을 해주느냐고 많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그래도 열심히 일해라, 동에 많은 인원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해서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좀 많은 제한을 해주고 통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31명을 미리 정원조례에 포함해 준거죠. 그리고 현재 보면 이게 행자부 승인사항인데 20명이면 IMF끝나고 이런 고실업 때에 일자리 창출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명이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1,610명에서 1,630명 정도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74명인데. 이 증원에 비해서 74명이 늘어났는데 동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동에는 일손이 굉장히 딸리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증원을 해줬는데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만큼 승인해주고 인정해줬는데 합리적으로 지금 배치가 됐는지 지금 증원을 계속 행자부승인사항이라 해줘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4명에 대한 합리적인 배치가 잘됐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20명이 증원이 되면 직급별로 5급 임용부터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직급이 잘 정리될 계획이 잡혀있어서 증원요청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이 기구는 인구 50만 저기에서 주민자치기구가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50만 시이다 보니까 2개 과를 신설하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안양시 집행기관 1,600명인 반면에 이거 집행하는데 의회는 견제하고 감시하고 다양한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에는 총무경제위원회가 있고 보사환경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설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자체내규인데 총무경제 전문위원과 보사환경에는 직급이 과장급으로 5급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은 지금 사실상 직급이 상당히 지금 하향화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양시 전체 예산 중에서 무려 43%가 도시건설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것은 시장의 재량권이지만 의회도 그렇고 집행기관도 많은 대화와 견제와 많은 고견과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재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설 전문위원도 이런 기회에 직급상향을 해줘야 맞지 않나, 저는 의회 들어와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상. 저는 도시건설이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이 행정기구 올 때마다 분명히 행자부지침사항은 아닐 수 있지만 자치단체장이 탄력성있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국의 의회의 공통적인 과제지만 그 정도는 좀 약간의 탄력성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의 직급상향계획이 과연 정말 안 되는 것인지 할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즉답이 가능합니까?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좀 시간을 주십시오.

권용호위원장

그러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나름대로 답변준비를 해 왔는데 작년도 54명 때문에 지금 그걸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4명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자료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 우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보정정원 올해 것까지 다 끌어써서 그 때 당시에는 청년실업대책으로 해서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3년간 보정정원을 한꺼번에 작년에 올해 것까지 당겨서 쓴 것이 그 때 작년 임시회 때 저희들이 설명 드린 자료입니다. 우선 54명에 대해서 합리적인 배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4명을 늘렸습니다. 늘려서 어떻게 배치를 했느냐하면 본청에 21명, 의회에 4명, 사업소에 7명, 구청에 20명, 동에 2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998년에 IMF터지기 시작할 때 우리 정원이 1,8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30명까지 늘린다해도 그 때에 비하면 아직도 200명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정규직 정원은. 거기에 또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국가업무가 떨어졌습니다. 우선 본청 20명이 늘어난 것은 다 상세히는 답변을 못 드리고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공사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 통신공사를 하게 되면 사용전검사를 하는데 그 전에는 정부통신부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걸 지방이양으로 지방분권으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전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신계에 정보통신과에 통신시설팀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명이 늘어났고 또 사회복지업무가 자꾸 이건 뭐 공동사항입니다만 본청에도 늘어나고 구청에도 늘어났습니다. 또 학교지원업무가 옛날에 학교업무가 전부 교육청에서 했는데 학교지원업무가 학교신설이라든가 또 학교의 시설을 지원해주는 업무가 자꾸 늘어나서 저희들이 학교지원업무를 학교지원팀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환경업무가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또 도시계획업무가 아무래도 확대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재건축팀을 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또 지금도 역부족입니다만 교통관련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정보 및 교통지도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본청에 한 20명을 배치를 했고 의회사무국은 잘 아시는 바라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의 경우에도 특히 문화복지사업소죠, 여성 및 노인교육확대가 일어났고 또 급수과와 정수과가 서로 합치는 과정에서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건설사업소에서는 한 7명이 늘어났고 구청의 경우에는 만안구는 9명이 늘어났습니다. 가로미화팀이 신설이 되고 특히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가로등관리인력을 보강을 좀 했습니다. 동안구청에서는 11명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도 사회복지업무나 이런 등등이 늘어나서 11명을 배치했고 동사무소에서는 만안구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석수2동과 동안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관양1동에 한 명씩 더 증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배치라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포괄적으로 오늘 이번 정원, 기구나 정원이나 같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포괄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제 기존업무가 확대돼서 한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업무가 떨어져서 한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입니다. 이 재난관리는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공통사항인데 이번에「재난관리기본법」이라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가 다 이 재난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그전에는 법이 따로 있었는데 그 법을 합쳐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본법을 만들고 이거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구가 늘어났습니다. 또 여유기구를 50만 이상의 여유기구를 2명을 늘렸습니다. 또 공무원단체인력입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단체노조 현재는 직협입니다만 이거에 따라서 2명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만 개별주택가격평가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 표준지가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전 집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 집이 얼마인가를 개별적으로 주택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세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 총 늘어난 것이 5급이 2명, 6급이 1명, 7급이 5명, 8급이 6명, 9급이 6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냐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해서 여기에 몽땅 배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하고 또 나머지 인력을 가지고 기획단이나 이런 쪽으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단인력은 늘지는 않았습니다. 정원승인이 안 되고 이것은 자체에서 조정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양쪽기획단에 5급만 2명이 늘어나고 나머지 인원은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한테도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저희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TF팀입니다. 이것을 뭘 어떻게 할 것이냐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를 어느 정책 어떤 테스크포스팀을 둘 것이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단은 기존의 정책기획단은 6급이 지금 단장은 물론 아닙니다만 6급이 지금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를, 감독을 누가 하고 있었느냐하면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와 정책기획단이 괴리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마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명을 IT, 말하자면 우리 안양시를 IT의 본거지로 만들려고 지금 나름대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고 그랬습니다만 저 쪽 동안 옛날에 동안구청 자리에 벤처기업 집적시설도 만들고 또 나름대로 정책기획단에서 예를 들어서 요새 LG에서 분가된 골드스타죠, 그것이 본사를 우리 안양쪽으로 옮긴다고 본사건물을 신축을 하겠다고 어제 발표가 또 됐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6급이 관장하고 있던 정책기획단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지금은 계속 IT만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해서 주요시책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갑자기 발생하는 주요시책에 대한 테스크포스팀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또 여러 가지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이나 추진사례를 검토를 하는 임무를 정책기획단에 맡깁니다. 정책기획단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기획단은 지금 우리 인터넷민원이나 이런 민원을 보면 민원의 80%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다수가 교통관련민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BIS를 했고 1차단계를 했고 또 올해 2단계로 BIS를 하고 그 다음에 광역BIS사업을 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것만 하기 때문에 서울과 안양을 거쳐서 수원으로 가거나 군포쪽으로 가는 차량은 BIS 시스템을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광역BIS사업도 흥안로를 중심으로 또 발생이 됩니다. 이런 BIS사업이나 삼덕공원 일대 주차장을 민자유치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현재 기존 계를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통행정과에 있는 업무 일부와 또 새로운 업무를 추가를 해서 교통기획단을 만들어서 올해, 내년 교통흐름을 개선을 하고 교통에 획기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통기획단을 이번에 테스크포스팀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상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수요가 발생이 된다면 그 테스크포스팀의 임무가 명칭을 바꿔가면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기업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테스크포스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 전에 6급 중심의 테스크포스였는데 지금은 5급 중심의 테스크포스팀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한 것은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직급 및 정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큰 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앙이나 혁신분권위원회에서 과제를 만들어서 각 중앙부처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분권으로 해서 각 지방에서 올라온 것이 한 7,000여건이 됩니다. 이것은 지방으로 내려주십시오, 물론 그것이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도시계획심사, 도시계획결정권인데 지금 이제 건교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지방의 말하자면 권한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지방의 권한이 강해지는 것만큼 지방의회의 기능도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개별적으로 들었던 지방분권위원회의 한 위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감시기능을 더 강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아마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 몇 개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기구화가 조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부분이 아마 가시화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의회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이제 의장한테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제도입니다. 전문위원을 아마 풀관리를 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한 10명~15명의 전문위원을 둬서 물론 의회의 규모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전문위원 3~4명 하지 않고 아마 한 10명~15명 이렇게 둬서 풀을 해서 전문위원을 전부 별정직화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전문가들,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들을 해서 그렇게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기능강화하는 가운데 전문위원의 직급이라든가 이것이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장님은 시장의 재량권인데, 위원장님 잘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알다시피 이건 의회의 우선 의회는 행자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몇 급은 어디, 규모에 따라서 5급 전문위원은 몇 명을 두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서 사실 시장의 재량권이 그렇게 많지를 않은 분야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도 고민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의회의 기능이 대폭 우리 집행기관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만큼, 권한이 커지는 것만큼 의회의 기능도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전문위원의 기능, 사무직원의 역할, 직급 이런 것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이전에 우리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기구개편하고 기구조정하고 인력, 정원조정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한 것보다는 아시다시피 행자부에서 지방분권의 한 일환으로서 지방의 역량을,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행자부의 안이 규정이 바뀌면서 이렇게 늘어난 감이 있습니다. 우리 자의적으로 한 것은 당연히 별로 없고 ’98년도에 비해서 아직도 지금이 일이 더 많다, 적다 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재정규모가 이렇습니다만 일은 좀 옛날에는 단순업무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기획업무를 많이 하게 되고 있습니다. 별 수 없이.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 나름대로의 기획업무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정원을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정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국장님까지만 보충질의나 답변을 하고 또 오후에 나머지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의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서면답변자료 요청한 게 있었는데 막연하게 제출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요청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해야 이따가 준비가 되니까요. 제가 아까 서면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일단 생각난 것만 구체화시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원 중에서 ’95년 7월 1일하고 현재 시점으로 해서 박달동 소재에 있는 환경사업소의 현재 근무자수, 위탁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박달동에 소재해 있는 현재의 환경사업소 근무자 수는 현재 인원에 포함을 시켜주시고요. 석수동에 있는 환경사업소는 별개로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에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주차관리요원수는 제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석수도서관 중에서 관리부서를 제외한 석수도서관으로 인해서 순증된 인원도 현재 시점에서는 제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호계도서관 인원도 제외를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제외를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없었던 기구 내지 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평촌아트홀, 또 K-센터도 제외해주시고 실내체육관 중에서 실내체육관을 만듬으로써 순증된 인원도 제외를 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의 지하상가관리팀도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인원도 제외를 해주시고요. 그 외에 그 당시에 ’95년도에 지금은 있지만 이외에 지금은 있지만 그 당시에 없었던 기구나 업무는 또 제가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제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박달동 소재의 환경사업소인데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으면 그것도 포함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1인당 컴퓨터보급률 그 다음에 1인당 전화보급율, 핸드폰 포함입니다. 시에서 제공해주는. 그 다음에 총 차량대수, 동사무소나 각종 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돼 있는 것 다 포함입니다. 총 차량대수를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 주시고요. 이러한 것은 어떤 기동성내지 효율성, 효과성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어떻게 됐느냐 이걸 비교하기 위함이니까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양시민 인구와 현재 안양시민 인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와 지금의 경기도와 정부로부터 이관된, 순증된 업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통신계 업무라든가 아니면 개별재산 조정하는 것 이런 것과 같은 순증된 업무와 거기에 배치된 인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당시하고 평균적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95년 당시에 공무원평균을 내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1인당 시간외근무수당 수령액수와 현재 평균적인 1인당 시간외근무수당 액수를 좀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다음 오후 회의를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오늘 다 나올 수 있어요?

이천우위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서면자료를 오후에 회의진행 할 때 원만하게 들을 수 있게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현수 총무국장님 답변에 이어서 최종성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종성입니다. 금번「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한 내용을 우선 개별적 답변을 드리기 전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용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개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 총 20명으로서 그 가운데 재난관리기구에 9명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구의 9명은 행자부의 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난관리전담기구설치지침에 따라서 증원되는 인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재난관리팀에 지금 9명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개별주택가격평가인력 증원분 8명은 정부의 부동산정책변경에 따라서 기존의 토지와 주택분리과세정책이 토지와 건물의 합산가격에 의해서 과세토록 정책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서 건물 및 토지의 합산금액을 일일이 평가해서 과세해야 하는 업무가 새로 수행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본청 세정과에 2명과 구청에 3명씩 해서 6명을 모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단체전담인력 2명 역시 2005년도에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제정됨으로써 2006년도 1월부터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업무의 강화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정원을 승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유기구 5급 1명은 현 지방자치제도가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지방정부의 기능이 기존의 정부시책의 집행위주에서 정책개발과 수립능력의 강화를 필요로 하게 됨으로써 반영된 인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증원된 20명이 수행하는 업무가 기존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보강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의 수행과 정책기능의 강화에 따른 인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정책기획단 등 여유기구와 관련해서 증원된 내용은 실제로 1명뿐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정책기획단에 모두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의 기업지원과 첨단산업팀 5명과 신설되는 시책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책개발팀은 재난관리과 신설에서 기존 건설과 행정팀을 폐지하고 남는 인원 3명을 활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기획단 11명은 교통행정과 조직을 분리 조정해서 기존 교통정보팀을 교통운영개선팀으로 개편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우리 시 주차정책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인원확보는 행자부 관리티오중에서 민간협력팀 3명을 확보해서 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금번 기구 및 정원의 수립내용이 위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괄적으로 그런 흐름속에서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서 저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정책기획단과 교통기획단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의 주요업무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해 고부가가치창출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첨단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식산업, 지역특화사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지식산업 집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벤처기업 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지식산업관련기업 창업 및 유치, 주요시책 추진종합계획수립과 신규시책의 개발 및 기존 시책의 개선방안 검토,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 및 추진사례를 검토하는 것을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교통기획단의 주요업무는 시민의 교통불편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교통정비기본계획과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체계개선과 지능형 교통체계, 버스정보시스템사업 그리고 교통소통 및 교통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통혼잡지역 대체업무, 교통영향평가관련 사무와 주차장확충 계획 그리고 민자유치주차장 건립시행과 주차장법 관련 업무, 주차장 데이터베이스 업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정령 제25조 시행령으로 개정된 기구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원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개정령 25조에 보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아주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상위규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삽입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께서 정책기획단의 기존의 테스크포스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건설과의 안양천살리기와 도시개발과의 유원지개발팀이 포함되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의 테스크포스 성격을 띠고 있는 팀의 업무는 새로 만들고 있는 정책기획단에 통합하기보다는 기존의 건설과와 도시개발과에서 수행함이 업무의 성격상 보다 효율적이고 또 집행이 용이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정책기획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임채호 위원님께서 이번에 증원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는 무엇이며 정책 및 교통기획단이 증원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원을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업무의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의 업무가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증원이 아니라 신규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므로 만일 증원이 되지 않았을 때는 새로 부여되는 업무를 사실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교통기획단에서 증원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요. 역시 이번에 정책 및 교통기획단 전체에 증원되는 인원은 1명입니다. 기존인력을 조정해서 정책 및 교통기획단을 설치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증원된 인원은 1명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것이 증원되지 않았을 때에는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책기획단에 부여해서 업무를 집중적이고 집약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천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과 함께 안양8동 사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은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양8동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지침에 보면 동의 인구가 1만 3천 827명일 경우 이것은 2005년도 2월달에 안양8동 인구입니다. 1만 3천명에 해당될 때에는 직원을 8명~10명 범위내에서 배치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8동에는 현재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현재 안양8동에 맥심으로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일단은 이번에 20명이 증원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1명만 증원이 되는 꼴이 된다? 우리가 안양시쪽으로 봤을 때는? 그 말씀입니까?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20명 정원인데 정책기획단과 관련돼서 1명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보면 재난관리팀에 9명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지자체 개별주택가격평가전담반으로 몇 명을 받았습니까? 8명을 받고요. 그 다음에 노조정책개발이 2명이죠?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이렇게 해서 19명. 그러면 19명에 대한 급여는 어디서 인건비는 어디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정원에 관련된 인원만 내려주는 거지 행자부에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우리 안양시 자체예산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그렇죠.

임채호위원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2005년도 증원분까지 지난번에 해드렸단 말이에요. 2004년도 11월달인가. 54명 할 때. 만약에 그 때 당시 35명분인가 2005년도에 증원될 인원을 우리가 2004년도 11월달에 증원을 소급해서 안 해줬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지금 이번에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이 맡아야 할 업무와 2004년도에 11월달 증원된 인원과는 업무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때 54명이 증원이 되지 않고 35명이 증원돼서 19명이 증원되지 않았다고 하면 현재 19명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있겠죠.

임채호위원

그래서 제가 행자부에서 이렇게 정원만 내려준 것만 해도 사실 우리 안양시에서 채워넣으면 공무원들 업무가 줄어들고 좋겠죠. 그렇지만 사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손이 딸린다 이런 차원보다는 어떤 정책적으로 인원이 너무 많이 배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정책기획단에 현재 9명으로 운영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굳이 더 할 필요성이 있는가, 현재 9명이 운영돼서 움직이고 있죠? 정책기획단에요?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아니죠. 현재 정책기획단은.

임채호위원

6급으로 이응용 계장 있는 곳 거기 팀 아닙니까?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지금 5명입니다.

임채호위원

기존 그렇게 해 나간다고 해서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그런데 시의 행정이라는 게 주어진 임무를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대비하고 또 개발하고 발굴해 내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지 그 조직이 발전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조직의 개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사실 인원이나 과 하나 신설되고 업무분장이 일부 이렇게 돼서 한다고 하지. 사실 안양시에서 하는 내용은 똑같잖아요? 우리 교통운영개선 및 주차정책에 관련된 교통기획단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 업무를 지금 전혀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단, 과장님이나 인원이 보강되고 그 다음에 업무분장만 될 뿐이지. 내내 그거 맡았던 사람들이, 맡았던 인원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하는 개별지가 그거랑 재난관리팀 이런 정도는 다른 인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단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인원을 다 찾아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찾아먹겠다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안양시에서도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으로 드려봤습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심도있는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겠습니다.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행자부에서 주어진 티오를 그냥 다 찾아먹겠다는 차원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직이 효율적으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주어진 업무를 절감된 경비속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재난관리파트가 나왔지만 그것을 전부 다 써먹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단이나 아니면 교통기획단에 배정하는 등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건설과가 없어지고 재난관리과로 취합되면서 분산시킨 것 아닙니까? 업무가? 그러면 부칙조항에 그냥 건설과를 재난관리과로 이렇게 전환하는 쪽으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 조례상에는?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이제 이렇습니다. 재난관리과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행자부에서 인원을 줬습니다.

김영환위원

재난관리과입니까? 재난안전과입니까?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재난관리과입니다.

김영환위원

정확하게.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입니다. 재난안전과의 명칭을 부여를 하고 재난안전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원을 줬는데 재난안전과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랬을 때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건설과를 재난안전과로 했는데 기존 건설과의 업무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환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앞전에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칙상으로 이렇게 전환해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상시 상설돼 있는 과였는데 사실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라고 거의 강제규정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건설과는 없어지고 재난안전과는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부칙조항으로 이렇게 정리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실제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는 업무의 구성이 좀 다릅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정안내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부칙에 보면 건설사업소의 건설과를 건설사업소 재난안전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해서 건설과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

리계행정총무과조직관

7급 곽낙영 이건 사무위임조례사항입니다. 사무위임조례에 있는 부서명칭의 변경.

김영환위원

명칭변경관련해서요. 과장님 됐고요. 정책기획단이 업무 자체가 기존의 K-센터라든가 벤처시설에 대한 지원업무를 특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시책개발추진하고 관련해서 2개 팀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정책기획단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경제파트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업무는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를테면 벤처밸리와 관련해서 주로 하는 업무가 이쪽으로 움직이지 않겠어요? 뭐, 시책개발도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용어 자체가 정책기획단이라는 것을 과거부터 쭉 이렇게 상투적으로 써왔는데 이 용어를 바꿔야 될 필요성을 못느끼세요? 기업이나 경제쪽 관련해서. 안양시에서는 과거에 우리 벤처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이 용어를 사용을 했는지 모르는데 목적에 맞게 기획단 이름 자체를 한 번 고려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슨 정책기획단입니까? 이게?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이것은 제 개인생각입니다. 당초에 정책기획단을 만들었을 때는 굳이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아울러 시 정책 전반에 대해서 개발도 하고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업무를 주어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명칭을 붙여서 출발을 시켰는데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벤처기업위주로 운영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환위원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이게요. 지금 단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기획단 그러면 교통 어떤 시스템변화나 어떤 체계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책기획단을 보고 어떻게 벤처기업유치하고 기업관리하는 기획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외부에서? 그래서 좀 이런 단을 설치할 때 용어선택이나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책기획단이 이미 조직이 편성돼서 운영한지가 오래돼서 이미 정책기획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정책기획단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조직이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이다 하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고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이거 시민들이 정책기획단이 뭐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건 거의 기업업무하고 관련된 곳입니다. K-센터하고 관련돼 있고.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그런데 하나의 명칭이라는 게 어떤 개념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쓰는 사람이 그것이 머릿속에 정립되고 그것이 무리없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명칭으로서 어떤 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책기획단 자체의 명칭을 저희가 발생할 때 정책기획단 자체의 명칭을 바꾼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업무에 플러스해서 새로운 시책업무 분야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그와 같은 것을 발생을 하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정책기획단이 생긴지 얼마나 됐죠? 한 3년 됐나요? 더 됐나요? 한 5년 가까이 됐죠?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시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현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안양시가 벤처밸리가 선포되기 전에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기획단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진행이 되면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고민을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기존에 5년 전에 계획했던 부분들을 지금까지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목적하고 이게 좀 안 맞는 용어들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발전적인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안양8동 것만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아마 서면답변으로 제출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과 관련해서 일단 크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너무 좀 정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너무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질의할 때 객관적인 어떤 평가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인력이 정말 필요로 해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증원하게 되느냐 그런 자료,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하려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안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는 정원증원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체에서 어느 사장이 그러니까 대표이사되는 사람이 자기회사 직원을 늘릴 때 그렇게 업무가 이 업무 한 가지 늘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어떤 단순한 계산에 의해서 증원을 시킨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장일 경우에 자기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공공기관에서는 뭐 관공서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일단 그렇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언론에 난 것에 의하면 세계 30위권이라고 합니다. 경제분야는 세계 12위권인데 경쟁력 부분에서는 세계 30위라는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경쟁력부분이 뒤진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과거에 얼마 전에 모 신문에서 읽은 내용인데 공무원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했던 모 사람하고 중앙정부환경부에 갔더라고요. 중앙정부사람하고 삼성그룹계열사에 교환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것을 글로 쓴 게 있었어요. 주 내용 중에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면 삼성전자라고 하면 우리 안양시 예산은 1년에 한 5,000억 예산이지만 삼성전자만 해도 매출액이 아마 수십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수십조가 되는 안양시 규모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회사라고 하는데 거기 일단은 관공서에는 사무실에 과장님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캐비넷이 관공서에는 많은데 삼성전자는 캐비넷이 없다더라, 공무원들이 느낀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직원이 얘기하기에 공무원들은 전자결재시스템은 갖추어 져 있지만 전자결재는 형식적이더라. 삼성전자 직원이 얘기하기에. 그 다음에 경쟁적이지 못하고 너무 느슨하다, 그런 것들이 일부 내용중에 하나만 소개를 하면. 그래서 일반기업체에서 생각하는 공공기관의 어떤 조직의 운영하고 또 경쟁관계가 치열한 어떤 개인기업의 어떤 사기업의 조직의 어떤 시스템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라고 하는 특별한 회사를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국가경쟁력이 뭐 언론에 난 것에 의하면 30위권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계속 나야만 하는, 그러면서도 계속 정원을 늘려가려고 하면서 특별하게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이 계속 그냥 늘리려고만 하는. 이번에 제출된 것에 의하면 제가 판단컨대 개별주택가격평가업무 이게 8명이죠. 6급 포함해서.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네, 8명입니다.

이천우위원

이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0명 중에. 그렇지만 그 외에 업무에 대해서는 결국 기존의 업무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과가 생기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의 건설과업무이고 기존에 타 과에서 있던 계의 업무이지 혹시 재난안전과에 신설된 계단위가 뭐 있습니까? 1개 계 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무슨 계죠? 이름이?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복구지원계입니다.

이천우위원

그거는 그러면 과거에 그 업무가 없었는가? 이름만. 명칭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개별주택가격평가업무는 순증된 업무이지만 복구지원계라고 하면 과거에 뭐 건설과에서 하든 하수과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나 다 하던 우리 안양시 업무였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과장님이 견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외에 계들은 기존에 있던 계명 자체도 그냥 그대로죠? 그렇죠? 물론 합쳐지고 흩어지고 하는 것은 있었지만. 단지 재난안전과가 생겼다 이건 아니예요. 건설과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이지 그런 식으로 자꾸만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하지만 의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번 늘어난 정원을 줄이기가 쉽지가 않고 이번에만도 늘어난 인원이 7억 7천 800만원이라고 하는 벌써 예산이 더 들어가야만 되는 이런 문제가 또 따르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정원증원문제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정원증원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사항만 정책기획단에 관련된 것도 제가 시시콜콜하게 얘기드리기 뭐합니다만 얘기를 드리면 과거에 K-센터라는 건 없었어요. K-센터내에도 지금의 정책기획단, K-센터를 만들면서도 그랬어요. 거기 인원 중에서도 거기도 몇 개 팀이 있습니다. 그 팀 중에 하나는 지금의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복되는 게 아니냐 했더니 중복을 피해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K-센터의 인원과 지금 정책기획단의 인원이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도 솔직히 좀 의문스러워요. 과거에는 K-센터를 설립하는데 많은 전력질주를 했지만 지금은 뭐 앞으로 BK전자하고 뭐 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할지 몰라도 그것도 뭐 어쨌든간에 기존의 K-센터에 그러한 유사조직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뒤진다고 하는 최종적으로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확인을 할 것이 주민자치과가 상시기구로 됐지 않습니까?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리고 5급 티오는 2명을 받은 거죠?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리고 정책기획단하고 교통기획단하고 주민자치과까지 포함돼서 5급 티오 2명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는 빼고 2명 티오를 받은 겁니까? 5급이?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주민자치과가 이제 한시기구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과 업무로 봐서 한시기구로 해서 그 때 끝나고 이제 없애버리고 폐지시키고 말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설기구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자치과의 티오가 상시기구로 전환되면서 정책기획단에 2명의 티오 중에 하나를 그쪽으로 배정을 한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해하기 편하게 6페이지에 보니까 5급 티오 2명 받았잖아요? 5급 티오 2명 받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리고 한시기구였던 주민자치과가 상설기구가 되고 정책기획단이 생기고 교통기획단이 신설이 됩니다. 재난안전과는 신설이 되지만 건설과가 없어지니까 그건 상쇄시키니까 그건 논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죠? 과 숫자로만 5급 티오로만 봤을 때. 그랬을 때 상설되는 것이 3개의 과고 5급 티오는 2개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맞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5급 티오에 관련돼서만.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게 실무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헷갈리는 면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천우위원

편하게, 쉽게 편하게 얘기하면 다 이해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3명이 내려왔어요.

이천우위원

네? 6페이지에 2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5급 티오가?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재난관리과, 그 다음에 여유기구 2개. 그래서 3명이 내려왔는데 상시기구로 주민자치과가 있으니까 결국 순수증원을 2명이라는 거죠. 이천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난안전과, 여유기구 둘.

김영환위원

3명 내려온 거죠.

조문성위원

실질적으로는 3명이 내려왔다?

김영환위원

그렇죠.

이천우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6페이지에 2명 티오를 받은 것으로 해서 7급 6명, 8급 7명, 9급 5명 그래서 토탈 20명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런데 하나는 주민자치과가 먹으니까 2명이 됐다는 거죠.
명선

주명선위원

있는 거니까.

김영환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가 하나를 새로 만든 거나 다름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통제되니까 순증은 2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영환위원

없애야 되는데 거기를 하나 배정을 하다보니까 2명 증원된 거죠.

이천우위원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정책기획단, 교통기획단, 재난안전과, 주민자치과 4개가 생기면서 건설과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개가 늘어나는 거죠.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천우위원

그런데 티오는 20명 중에 5급은 2명 아니에요? 4개가 늘어났고 건설과 하나가 줄어들었으니까.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아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

이천우위원

4개죠?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티오를 받은 부분을 말씀을 드릴께요. 여유기구 2개죠 5급. 그러니까 정책기획단 우리가 50만 이상 시니까 그거 2개하고 재난관리과 하나가 새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이 티오 받은 부분이 3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안양시는 뭘 증가시켰느냐,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하나 했으니까 하나 된 거 아닙니까? 하나 됐고 또 재난관리과 부분은 건설과 부분을 먹었으니까 그건 삭감하고 정책기획단 2개 늘어났고 했으니까 플러스마이너스가 다 합해서.

이천우위원

그러면 간편하게 할께요. 행자부에서 총 5급 티오 승인 받은 게 몇 명이에요? 이거이거 2명 빼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총 토탈 몇 명이에요?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3명.

이천우위원

이 3명 말고 기존에 전부 다 해서.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전체요?

이천우위원

네, 동장님들까지 다해서. 5급 티오가? 행자부에서. 기존의 동장님들까지 모두 다해서 5급이 몇 명이냐고요. 우리 안양시 행자부 티오 받은 것이요. 아마 100명 안팎될 거 아니에요?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전체가 85명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명 포함해서요?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아니요.

이천우위원

2명 포함해서요. 85명이네. 2명 포함해서. 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1,630명에 대해서 85명이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동장님들 포함해서 기획단장이든 정책기획단장이든 교통기획단장이든 재난안전관리과장이든 다해서 동장님들이든간에 숫자가 몇 명이에요? 다 합쳐서? 사무관 자리가? 현재? 늘어나는 것 계산해서? 85입니까? 86입니까?
행정

리계행정총무과조직관

7급 곽낙영 85자리로 변경된 게 표입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한시기구 때문에 주민자치과 때문에.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은 5급 인원이 있을 것이고 100이라면 동장님 포함한 과장님 자리가 100명인지 101명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임채호위원

이번에 정원조례 다루면서 몇 명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천우위원

3페이지에 보니까 1,630명 늘어난 것에 대해서 85명은 나와있고요.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릴께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용호위원장

최종성 과장님 답변 중에 자리에 계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최종성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시는 거죠?

이천우위원

네.

권용호위원장

최종성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토탈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토탈 이번 것 말고 토탈 5급 자리가 일반직이 85개에다가 표를 보니까 별정직이 2개 해서 87개 자리가 맞습니까?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87개 5급 사무관 자리가 맞고 별정직 포함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5급 사무관의 어떤 조직은 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몇 개입니까? 현재 상태를 봤을 때. 이거 통과된 시점을 봐서. 그러니까 87개인지 88개인지를 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 사무관이 보직에 없는 사무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건 87개의 자리가 맞죠?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무관이 몇 명이냐는 얘기죠. 이 조례가 통과된 시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무관의 자리.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현재 날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천우위원

아니, 이거 통과가 되고 여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가 되고 정원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맞춰서 인사발령내고 조직개편할 것 아닙니까?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87명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자리도 행자부에서 받은 자리도 87명이고?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이상이 없다고요?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주민자치과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주민자치과하고도 관계가 없죠. 그러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한시로 한다고 해도 더 발령을 안 내는 거죠. 그 때 가서 또 없앨걸 왜 냅니까?

이천우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시기구가 7월 1일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개정되면 즉시 한시기구가 상시기구로 전환되는 겁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없앨 이유가 없죠.

이천우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냥 이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리가 하나 남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이천우위원

이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 못했어요.

권용호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이 문제에서 짚고 넘어갈 게 이번에 행정기구안이 올라왔을 때 재난관리과 하나 여유기구 2개, 여유기구는 단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거죠. 단이 과성격인데. 거기 중요한 게 본청 시책에 관해서 단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과장이 단장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까지 있던 여유기구 2개 만드는 것 전에 정책기획단, 유원지기획단 단은 하나의 기구에 없던 그냥 하나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이나 국장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고 시장의 단독지시와 시장에서 움직였던 거였어요. 이제까지. 충분히 과정은 압니다. 시장이 안양에 안양벤처밸리 선언해서 안양에 IT산업 굴뚝없는 시설 만드는 것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는 시장이 만에 하나 바뀌면 이것은 조직이 상당히 문제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을 바꿔서 여유기구를 두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난번처럼 분명한 기구 안에 들어왔는데도 이게 지금 기업지원과 성격이랑 단일한 성격에서 국장의 지시를 안 받고 또 시장의 지시를 계속 받으면 전에 임시기구였던 거랑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조직으로 봤을 때는 시장 개인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공무원사회 조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따로 하나의 사이드 주머니 찬 조직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인 김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분명한 뜻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조직은 조직내에 들어와야지 또 다시 조직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정책기획단을 국장님이 통제하실 겁니까? 시장이 통제하실 거예요?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

권용호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이 통제가 국장님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재정경제국장, 그 다음에 교통기획단은 도시교통국장이 통제하게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런데 조례에는 나와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움직이니까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기획단도 재정국장이 제 옆방에 있어서 제가 잘 압니다. 정책기획단도 다.

권용호위원장

전에 정책기획단은 기업지원과인데 기업지원과 얼씬도 못 했어요. 그래서 기업지원과랑 괴리감 생겼던 것 아니에요? 국장도 손 못댔었어요. 전에도요. 시장님의 직계라인이었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런데 국장지시는 국장의 통제는 당연히 받았습니다. 정책기획단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과로 승격이 되면서 확실하게 기업지원과와 분리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매모호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건 확실히 기업지원과와 분리되면서 이제 재정경제국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 이천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한시기구가 상시기구로 하면서 올해 7월까지가 한시기구로 두기로 원래 조례로 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1명 티오가 변한다는 건데 이 상시기구로 전환하면서 경과조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게 바로 존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7월이 지나야 되는 것인지 그걸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경제위원회를 통과하셔서 본회의 통과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공포하는 순간 한시기구가 정시기구로 변합니다. 그러면 부칙은 당연히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정식기구화되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2명만 늡니다. 우리가 이번에 인사발령하면 과장진급자가 2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이천우 위원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이해하셨다는데 자꾸.

권용호위원장

이해가 안 됐대요.

이천우위원

나는 이해 못했어요.

김영환위원

이해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천우위원

이해 안 했지만 그냥 넘어갈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걸요 뭐.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한시기구 상기기구 문제는 그렇게 돼서 경과조치규정을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정리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종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마디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해서 2개의 기획단이 사무관급의 직책을 가지고 앞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목적하고 다르게 이게 잘못하면 유사부서하고 충돌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업무를 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단에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지원 어떤 방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위 과가 어디인지 이를테면 단체장하고 어느 과가 더 보호를 받고 움직이는지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통과를 했을 때 분명히 조정을 잘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아마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우리 시장님한테도 이게 잘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당부말씀이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