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철
최일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최종현 의원으로부터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최종현의원)
의사일정 제1항,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종현
최종현의원
최종현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71회 임시회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입니다. 답사기간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속초시의회의원, 집행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속초항 소규모 요트 계류시설 공사, 떡밭재 도로개설공사, 영랑호 대림이편한아파트,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관내 총 14개소를 답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답사결과 종합의견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결과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사업장에서는 시급히 보완해야 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도출되었으며, 사업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과 발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처리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사결과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떡밭재 도로개설공사 및 조양동 휴먼빌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떡밭재 도로를 통하여 논산교를 거쳐 부영아파트 방향으로 관광 성수기, 주말 등 다수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휴먼빌 아파트 신축 공사시 대규모 공사차량 통행 등으로 인해 차량사고 및 교통정체가 예상되므로, 논산교 사거리 신호등 및 점멸등 설치, 도로 구조개선, 아파트 공사차량 이동도로 확보, 시내 진·출입 안내표지판 설치, 논산교 아래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관광버스, 농기계 지도·단속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차량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정체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은 부서간 협업을 통하여 포토존, 공연장 등을 설치하여 단순 도로기능뿐만 아니라 관광과 연계하여 관광명품 도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도로신설시 기존상권의 어려움 및 민원이 예상되는 바, 기존상권에 대한 활성화 대책 수립을 통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호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공사입니다. 청호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통해 관망기능을 최적화하고 유수율을 제고하여 매년 물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블록시스템 구축 후 누수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속초항 소규모 요트 계류시설과 관련입니다. 속초항 소규모 요트 계류시설은 현재 사용료는 국가로 귀속되고, 관리·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중앙부처의 관리·운영비 지원방안, 계류시설 지자체 귀속방안 등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급수 및 정화조시설, 계류장 진입도로 등 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으로 계류장이 방치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3지구 청호시장 환경정비공사의 오수관 및 상수관 정비 구간 도로포장 높이가 각 가정 출입문보다 높으면 눈·비 발생시 침수 우려가 있으니, 시공시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속초해수욕장 공유재산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공사는 행정지원센터내 환풍기 설치, 건물 외곽 조명시설 보완, NFC태그서비스시설 수리 또는 철거 등 전반적인 시설점검이 필요하며, 행정봉사센터옆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야외무대 목재데크 마감 부분 수리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민자(롯데)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다향기로 외옹치 구간을 단순 산책로가 아닌 기존 철책 보존을 통한 안보볼거리 제공 등 관광객 재방문율 증대를 유도하고, 관광객의 감성을 사로 잡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개량사업은 환경 혐오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처리장이 관광지·민가와 연접하여 악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이전이 필요하므로, 용역을 통하여 운영효율 극대화를 위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는 방안은 물론 처리장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장 폐수 유출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바 간담회 및 지역주민들의 처리장 현장 견학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로데오거리 악취가 심각하므로 오·폐수 등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준설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소로 1-70호선 개설공사는 양우내안애 및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에 1,000여 세대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편도 1차선 도로로 인해 출·퇴근시간 교통정체가 극심하므로,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교통량 분산을 통해 정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지역내 생산제품, 장비 및 인력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랑호 대림이편한세상아파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아파트가 신축될 당시부터 교통정체에 대한 아파트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시 지역여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위촉 등을 통해 현행과 같은 도로의 주차장화가 초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명동사거리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아파트 주민이 입주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명동사거리에서 아파트 입구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확장 및 구조개선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호3지구 소로 2-225호선 도로개설공사시 임시 인도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도설치시 경사도가 높으므로, 겨울철 대비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고, 지장물 미보상 주민에 대하여 조속히 보상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2-28호선 개설공사는 해당구간 경사도가 너무 높아 향후 추가 사업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산림조경숲 조성공사는 단순 산림을 활용한 숲 조성을 지양하고, 주요 방문객으로 예상되는 유아, 초등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숲과 자연재료를 활용한 야외학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구간별 테마를 지정한 특화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산악박물관의 숙박시설과 연계를 통하여 방문객이 체류하며, 힐링·학습·체험이 복합된 속초만의 특별함을 느낄수 있는 관광인프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농공단지 통합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수산물가공 등 폐수 성상이 높은 업체는 자체 전처리 시설을 갖추어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수질 기준치를 맞추어 폐수를 배출하여야하나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수질환경사업소 일원 민가 등에서 악취 등에 따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바, 민원의 근원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때문인지 그거 외에 다른 사유가 있는지 정확한 점검을 통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저류지 주변 환경정비와 감시원 상시배치 등을 통해 관리시스템을 가동하여 동일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제271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현지답사에 대한 주요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통보하겠으며, 주요 사업장별 세부 현지답사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지답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최종현 의원 자리로 이동) 2. 속초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영희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강영희의원
강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시설 부지 내에 동상, 기념탑 등 상징·기념조형물이 60여 개가 넘게 설치되어 있지만, 건립과 관리에 대하여 방법과 주체 등이 다르고, 공공 조형물 설치와 관리에 대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이 없어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부실하게 관리되어왔습니다. 그 때문에 조형물이 파손·훼손된 상태로 흉물로 방치되는가 하면 이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관련규정 마련 등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본 「속초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증가되는 공공조형물은 도시 이미지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되지만, 무분별한 조성과 부실한 사후관리로 당초 건립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하며, 안 제3조에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공공조형물의 설치대상, 설치위치 및 제작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며, 안 제6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의무와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대하여 공공조형물의 지원, 안 제11조에 시행규칙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이며, 기타사항으로 2017년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7일간 1차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에 대하여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법제처 입법자문 등을 통해 검토하였고, 2017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2차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원
의장님 질의사항은 없고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그전에 이제 집행부에서는 아마도 소녀상에 대한 건립 부분을 일반 시민단체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강영희 의원님께서 제안 발의함에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지금 아직 소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문제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임시회가 끝나면 위원회회의실에서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영희 의원님...

강영희의원
제 얘기를... 일단은 공동발의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발의해 놓고 뭔 질의를 하십니까?
진기
김진기의원
아니, 질의하는 게 아니고.

강영희의원
그런데 그건 집행부의 주문사항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모든 총괄적인 공공조형물에 대한 근간을 마련하는 조례고, 그 소녀상 등에 관한 이런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아니, 저 강 의원님 질의하는 게 아니고,

강영희의원
예.
진기
김진기의원
질의하는게 아니고 발의하셨으니까, 이거 끝나고 집행부하고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하는 걸 제안을 제가 드린다고요.

강영희의원
예. 의장께서도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 분 질의하라는 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공동 발의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진기
김진기의원
하여간 이거 끝나고 간담회...

강영희의원
그건 의장께.
진기
김진기의원
예. 간담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김종희의장
네, 제안사항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공동발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의원 자리로 이동) 3.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령근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동으로 김진기 의원님과 최령근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대표발의는 최령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최령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령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추진하는 우·오수 분리사업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분뇨의 수집 운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화조 폐쇄지역과 미폐쇄지역간의 분뇨처리장 이용수수료 적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수집·운반업체의 손실발생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중 처리 수수료를 삭제하고, 수집·운반비를 현행 수집·운반비 및 처리 수수료 합계 요금수준으로 조정하여 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을 없앰으로써, 정화조 미폐쇄지역 주민 부담과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노력으로 분뇨수거·운반업체의 손실을 저감하고자 하며, 또한 현 조례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과 공고방법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6조제1항제4호에 개별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매년 2월 말까지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로 조문 개정을, 조례안 제19조 제1항 별표 5에서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중 “처리 수수료”를 삭제하여, 분뇨수집·운반비에 포함하는 내용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을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며, 기타사항으로는 2017년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및 기타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는 의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의원 자리로 이동) 4. 속초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화재 등 위급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과 안전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의 경우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같이 소방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방취약계층의 정의는 안 제2조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시책 시행과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안 제3조 내지 4조, 소방시설 지원대상과 범위는 안 제5조, 소방시설 설치 지원신청과 결정에 대하여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강원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결과 민원봉사과에서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서식 일부변경을 통해 신청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사전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신청자가 담당공무원 확인에 대한 동의를 하면 각종 제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끔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여 상정을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서와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0일 의회간담회시 박명수 의원님과 최종현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기존 소화기가 노인층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무거워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니 스프레이 소화기 같은 가벼운 소화기가 선정이 되도록 검토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소방서와 협의 후 노약자 분들의 사용이 불편이 없는 소화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말소화기가 3.3kg짜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어졸소화기 400g 정도 되는 그런 것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속초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속초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7. 그 밖에 속초소방서장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책무)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비용지원)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쪽입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비용지원의 대상은 소방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제1항의 지원대상의 주택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자리로 이동) 5.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보스포츠센터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보스포츠센터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국민체육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사용하는 용어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설 이용에 따른 개방시간과 휴관일을 재정비, 의사상자 및 유족이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를 조례에 반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군인”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안 제2조제4항에, 체육센터의 개방 및 이용시간에 대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현재의 근무여건에 부합하도록 요일별 운영시간을 구분 안 제5조제2항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중복되는 공휴일을 삭제하고, 체육센터의 휴관일(월요일) 추가는 안 제5조제4항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감면규정 추가는 안 제12조제1항제2호에 이와 같이 주요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병역법」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예고기간은 2017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 20일간 하였습니다.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미반영, 미반영 사유입니다. 의원간담회시 의견제시에 대하여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뜻하는 것으로, 여성가구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또한 사회적 약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50% 감면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소장님 다리도 불편하시니까 그렇게 양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정보스포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정보스포츠센터소장 자리로 이동) 6.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속초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간 교류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협의회 사업이 안 제3조입니다. 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이 안 제4조이고, 의장 도시, 부의장 도시, 감사 도시로 임원 구성이 안 제10조입니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이 안 제15조, 제17조이며, 협의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 협의·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제18조입니다.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이고,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안 제2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52조이고, 예산조치는 2017년 당초예산에 회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첨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 자리로 이동) 7.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일형입니다.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속초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속초붉은대게타운 건립사업이 당초 부지선정에 따른 주민들간의 이해충돌과 강원도 환동해본부의 부지사용 미승인으로 영랑동 현 위치로 확정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고, 장기간에 걸친 감사원 감사결과통보와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해양수산부와의 사전협의 진행 등으로 사전에 이행해야 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가 이렇게 늦어진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지난 8월 붉은대게타운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이 요구했던 판매유통시설설치와 관련하여, 사법계획변경승인이 지난 10월 30일자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6차 속초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7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대상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으로써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산식품거점단지(붉은대게 타운)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영랑동 148-134번지 외 2필지, 면적은 1,942㎡ 현 산불진화대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이 2,894㎡. 자료에는 없지만은 사업비는 총 95억이며, 국비가 48억, 도비가 14억, 시비가 33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환동해권 거점도시로써 풍부한 해양수산자원과 전국 붉은대게 어획량의 33%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속초붉은대게를 신성장 고부가가치의 지역전략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특산물 가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광을 접목한 가공시설견학 및 체험을 통해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근거입니다.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 4, 「수산업법」제8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치는 속초시 영랑동 148-134번지외 2필지, 속초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억 원, 국비가 48억, 도비가 14억, 시비가 33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 부지면적은 총 1,942㎡,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써 연면적이 2,894㎡가 되겠습니다. 층별 용도로는 지하 1층은 지하주차장 등이 있으며, 지상 1층은 가공센터, 전시·홍보관, 지상 2층은 가공센터 및 연구실이 되겠으며, 지상 3층은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위치도, 현장사진,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기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원
참고로 우리 과장님 지연 부분을 주민과의 갈등, 환동해의 미승인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취득대상의 재산이 150억 이상에서 이제 55억 감사원에 지적으로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이게 2013년도 해양수산부 수산식품산업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기본계획수립 항만부지 사용 협의 등을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이와 관련돼서 시 예산도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국·도비 예산이 편성이 됐죠?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이 진행이 그전 민선5대를 이해를 하더라도, 민선6대에 들어서 이후 계획변경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초 사업부지 관리청의 사업 불가통보에 따른 사업부지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고, 변경용역을 시행하면서도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놓쳤고, 그리고 건축설계제안공모를 하면서도 놓쳤고. 그리고 시행 중인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놈의 환동해 미승인이고, 주민과의 갈등얘기를 하세요,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자, 또한 산불진화대가 어디로 이전하죠? 지금 이전하고... 이전 했나요? 지금 어디가 있나요?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이전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재산관리부서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답변 안 하시더라도, 10월 10일날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정식사과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공유재산 부분을 와이셔츠를 입고 저고리를 입어야 되는데, 왜 저고리를 입고 와이셔츠를 그 위에다가 끼어 입으려 그러느냐? 한두 번도 아니고, 10월 10일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또 다른 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시장님께. 그런데 관련 부서장이 와서 이 부분을 설명한 걸로 끝으로 언제 의회하고 협의한 게 뭐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십니까? 그리고 시장님 10월 10일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회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간담회때 제가 의장님께 제안했죠? 의장님 10월 10일날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 그랬어. 그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의장님한테 했잖아요, 컨트롤타워끼리 한번 해결해 봐라. 저한테만 의논 안 했어요, 아니면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가 다 끝났어요, 이거 통과시켜주자고. 이 자리에 상정했으면 상정한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 이 자리에 또다시 세울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프로세스를 의회 의원들 의논해갖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이걸 통과시키면 의회가 바보고 무능의 의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그래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저렇게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일괄 한마디 말씀이나 하셨냐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승인해 주면 이 이후에, 받은 이후에 이거 어떻게 이거 운영할 것이냐?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제가 알기로는 영랑동 주민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과장님들 다 한번 내가 여쭤볼게요. 공유재산분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위탁은 공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장에서 공청회를 할 때, 박명수 의원님하고 자리 참석했을 때, 이게 처음에는 판매장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됐었다. 그런데 가공식품은 지금 우리 농공단지 80여 개 단체에 가공식품 하는 업체 많습니다, 지금. 2층, 3층이 가공단지예요, 연구원이고. 단, 이제 협의된 게 3층에 330㎡ 정도 되는 거기에 1층, 2층 반밖에도 안 되는 그 위치에 겨우 판매시설 하나 들어가요. 주민이 원하면 주민의 뜻에 따르는 것도 저희 대의기관의 역할이겠지만, 과연 이게 젓갈클러스터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고민했단 말이에요, 의회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런 중대한 부분에 과연 영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초입에 이거를 세우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언제 한번 해 봤냐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하여간 어차피 상정을 했으니까, 의장님께서 이거 어떻게 푸실 건지 분명히 내가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또 세워서 사과 받을 거냐, 우리도 창피한 일이지. 어떤 복안으로 의장님 이거 내놓으셨는지? 그리고 의원들하고 어떤 협의됐는지, 이건 개인개인의 의원님들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내가 부탁드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장님 시장님하고 잘 협의해 봐라. 그리고 의회를 설득해라. 마칩니다.

김종희의장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기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건 보류를 요청하신 겁니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의장님, 이거 상정했으면 의장님이 알아서 협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보류고 의결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뭐 시장님 또 세워갖고 사과 받고 또 할 거냐고. 그러면 공유재산 맨날 시장님 나와서 사과만 받고 통과시키지. 그러니 사전에 왜 이걸 갖다가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안 되냐고, 이게. 상정을 했으면 이걸 어떻게 하자라는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이제 의장님한테 다 맡겼고, 내가 시나리오를 모르니까 어떻게 할 건지 여쭙는 거야, 의장님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수
박명수의원
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박명수 의원님. (박명수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박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2017년 10월 10일 제270회 임시회 2017년 제5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시 의장님과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시의원 전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행태와 자세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강한 질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재발방지를 또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다시 같은 문제로 인해,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적절차이행 미이행 등 무책임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를 다시금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법절차 이행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한 속초시민들의 피해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발생되는 문제점은 실로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제271회 임시회에 부의된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한 수산식품거점단지 붉은대게타운 조성사업은 2013년 기본계획수립부터 시작하여, 항만부지 사용협의 및 건축설계 제안공모조성사업 및 실시설계용역 지방재정투사심사 등 여러 단계의 절차가 추진이 진행되어 왔으며, 관련된 예산이 집행되어왔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의회 의견은 한 분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속초시 집행부는 시민을 위하여 법적절차를 준수한 행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심히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법을 올바르게 집행하여야 할 행정의 기본을 망각한 심각한 문제이며,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지적과 우려를 무시한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우리지역의 붉은대게를 신성장 고부가가치의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에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고민할 수밖에 없으며, 다시 한번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무사안일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시민중심적 합법적·합리적인 행정추진 의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속초시는 현재 동서고속도로 개통, 동서고속철도 추진 다가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시기적으로 향후 100년 미래의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며, 속초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속초시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속초시민이 앞으로 100년간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속초시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전향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에 따른 재산취득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의사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원
우리 회계과장님.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현재 우리 관리대상 수산식품거점단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서부터 진행된 오래된 사업이기에 놓친 부분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도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본계획 설계, 절차에 대한 변경, 여러 가지 공모 그런 네다섯 가지의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친 것은 말씀안 하시고, 의회의 의원님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의, 그다음에 지역의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10월 10일날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이 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를 달아서 너무 오래 전서부터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달라는 그런 표현으로 승인받기에는 좀 의회를 너무 압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고육책(苦肉策)으로 그리고 3선의원이시고, 또 연배가 제일 많으신 우리 박명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육책(苦肉策)에 대해서 한번 제가 시장님께 듣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재산관리부서인 우리 과장님의 명분 있는 말씀 한마디만 좀 듣고 싶습니다.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좀 전에 우리 박명수 의원 님이 말씀하신 부분, 미비점 정말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보완하고 저희가 조치해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사실적으로는 이게 그 우리가 이해당사자인 이해관계자인 시민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담보로 저희한테 압박을 하면 이거 안 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항상 행정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됐든 간에 상정안에 대해서 의회가 또다시 양보하는 이 부분이 항상 시민들 편에 서는 의회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또 고육책(苦肉策)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진기
김진기의원
의장님, 마무리 발언 한 말씀 하세요.

김종희의장
네,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때도 말씀드려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저기 집행부 과장님들이나 또 집행부 최고수장인 시장님한테 더 이상 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많은 결단을 내주셔서, 이런 자리를 다시 또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안 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더 이상 말씀하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이동)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신선익 부의장님과 김진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중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활동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71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 1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5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종철 기록 김춘미,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