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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본회의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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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일철

최일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2017년 11월 29일,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최령근 의원, 간사에 강영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가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안, 속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최령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석으로 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령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로 이동) 최령근 위원장님, 잠깐만 더 계셔 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최령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용하입니다.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이 자동차세 감면중인 자동차를 이전하고 대체 취득하는 경우, 기존 감면자동차의 보유기간 및 이전대상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서,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지정문화재」등 일부 특정 시설에 대해 강원도의 도세감면기간 연장 조치와 연계를 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우리 지역의 공익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및 기업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3조의 4급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감면요건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종전까지는 4급 시각장애인이 감면차량 취득 후, 기간 제한 없이 대체취득(감면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감면해 줬으나, 개정내용은 4급 시각장애인이 감면차량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자동차를 이전하고 대체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강화를 하였습니다. 나. 안 제5조 및 제6조, 제8조, 제10조의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지정문화재 등 일부 특정시설 등에 대한 감면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 시설입니다. 안 제5조의 문화재로 등록된 부동산, 안 제6조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안 제8조의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안 제10조의 시장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첨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을 “영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두수입니다.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호동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청호도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증가 하면서, 이용객 안전과 편익제공을 위하여서 주민들의 교통수단인 동시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관광기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안 제2조에, 위치에 대해서 규정은 안 제3조, 운영·관리 등에 대해서 규정은 안 제4조, 이용료 등에 대하여 규정은 안 제5조, 예산지원 및 감사에 대하여 규정은 안 제6조에서 제7조, 지도 및 감독, 준용에 대한 규정은 안 제8조 내지 제9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청호동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수단인 청호도선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호도선 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지역주민”이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청호도선 시설은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151(청호동 550-10)에 둔다. 제4조(운영·관리 등) ① 청호도선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시장은 청호도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청호도선 이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징수한 이용료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호도선 운영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청호도선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감사) 시장은 청호도선 운영관리 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청호도선 운영 관리대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조사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청호도선의 위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호도선 시설, 이용료,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김해수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해수입니다. 속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공디자인을 개선·관리함으로써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을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주민 참여 등을 안 제5조와 제6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 전담부서의 설치 등을 안 제1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준수·권고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제1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나, 다만 10월 12일 의원간담회시 김진기, 강영희 의원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에 시의원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김종희의장

네.
해수

김해수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희의장

간담회시 충분히 말씀 나누었으니까 그렇게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속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속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각 항목별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경

김숙경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적용의 범위는 안 제2조로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지원 결정은 안 제3조로 시장은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안 제4조로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그 밖에 市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는 안 제6조로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은 생활안정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은 안 제7조로 시장은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간접지원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원의 확보는 안 제10조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4항, 제16조 제1항,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4조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의원님들 간담회때에 제안 설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양해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숙경

김숙경안전방재과장

네. 다음은 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기능은 안 제2조입니다. 위원회 구성 안 제3조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당연직인 부시장님과 위촉직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안 제4조로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며, 재난 발생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의견청취,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내지 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이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간담회때 제안 설명이 충분하셨기에, 양해하신걸로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숙경

김숙경안전방재과장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신선익 부의장님과 박명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3일 동안에 걸친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내년도 본예산 및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최령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간사이신 강영희 의원님 그리고 신선익 부의장님, 김진기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과 자리 함께 하신 모든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72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3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최종철 기록 김춘미, 김푸름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