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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86회 제1본회의199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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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비공식이지만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본위원이 30% 예산절감에 따른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 아니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장협의회 이름으로도 이런 부분은 투쟁을 하되 양천구의회는 양천구의회의 목소리를 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권고사항을 거부하고 확정된 예산을 찾아 쓰겠다는 공식적인 공문발송을 행자부에 띄우고 확정예산대로 집행을 하자고 제의를 했고 그것이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국민정부에서는 책임행정을 시키기 위해서 결재권자가 누구든 그 실무책임자가 잘못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임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하므로 적어도 그런 것이 정책으로 결정이 됐으면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법과 상급기관과 투쟁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자부 지침은 이런데 양천구의회의 방침은 이렇다 하는 의결을 여기에서 해 주어야 의장이나 사무국장 내지는 의정계 회계담당 책임자가 다음에 불이익을 안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는데 누구를 개별적으로 처벌을 해요?

만약 그렇게 됐으면 본위원이 그 자리에서 그 얘기까지 했어요.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투쟁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왜 여기에 상정을 안해 주느냐는 말이에요.

언젠가 1월에 우리 이혜경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단 회의도 비공식회의라지만 기록을 남기자는 말씀까지 하고 점검을 하자는 얘기까지 제안을 했어요.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명색이 의장단회의에서 결정된 정책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상정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