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김국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6일과 3월 17일 제12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및 2차 회의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행정기구 설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제3조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에 ‘단 및 단장’을 추가하여 정책기획단 및 교통기획단의 신설을 전제로 하였으며, 안 제6조 총무국의 분장사무에 혁신분권팀의 ‘지역혁신과 분권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7조 재정경제국에 두는 과에 ‘단’을 추가하여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업무분장을 ‘지식산업 및 중요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기존 기업지원과의 정책기획단 업무의 계속성과 연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 도시교통국에 두는 과에 역시 ‘단’을 추가하여 교통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업무분장을 ‘교통운영개선 및 주차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안양시 전체의 대중교통정책과 주차정책을 총괄토록 하여 시민의 교통문화 개선과 주차질서 확립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 건설사업소의 재난안전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민방위업무를 건설사업소로 이관토록 하여 중앙부서의 재난방재청과 같은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 2 「여유기구의 설치 운영」규정과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에 의한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인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정원 20명을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직급별로는 5급 2명, 7급 6명, 8급 7명, 9급 5명 총 20명으로 안양시 공무원 총 정원수가 1,610명에서 1,630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청과 구청 및 동사무소 간의 직원의 합리적 배치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향후 인력 증원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은 기존의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에서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로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표에 본인과 같이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하여 배우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의 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당초 2005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경기의 급격한 변동과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7년까지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세 관련 법령이 2004년 말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1차 변경안의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건으로 건물 1개동 99㎡에 1억 9천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3건에 토지 17필지 3,560㎡에 58억 1천만원, 건물 14개동 2,376㎡에 11억 8천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건에 토지는 17필지 3,560㎡에 58억 1천만원, 건물이 15개동 2,475㎡에 21억 7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일반회계부터 세부적으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경로당 신축변경 계획의 건은 당초 비산1동 500번지 소공원 내에 2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2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조로 계획하였다가 비산1동 510번지 현 경로당 부지를 헐고 새로 신축하는 사항으로 비산복지관을 신축 시 함께 경로당을 건설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달1동 권역별 주차장 건립의 건과 호계1동 권역별 주차장 건립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달1동 21번지 일원의 박달재래시장 부근의 불법 주정차 해소와 호계1동 955번지 일원의 까르푸와 공구상가 부근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권역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박달1동 권역별 주차장 건립 건은 20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25대의 평면식 주차면수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차장 건설의 효율성 저하와 주차면 단가의 과다 책정이므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재론할 것’으로 삭제하였습니다. 호계1동 권역별 주차장 건립은 37억 9천만원으로 72대의 평면식 주차면수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수1동 민영주차장 매입 건은 2004년 10월 21일 제122회 임시회 중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시 1차적으로 삭제된 사항으로 이번에 동일 내용으로 재차 제출된 안건으로 ‘좌우 측에 이미 주차장이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