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용남입니다. 꾸준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하여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구의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정성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1차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2,064억 7,98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061억 6,578만 2천 원보다 3억 1,409만 4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3쪽부터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835억 3,247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832억 7,719만 1천 원보다 2억 5,528만 4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액편성한 주요내역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이에 상응한 구비를 추가 반영한 것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비 2,847만 2천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사업비 2,337만 2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5,344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에 수반되는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5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에 따라서 금년 7, 8월경 소진이 예상되는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비를 1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791억 3,325만 원으로 기정예산 791억 925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서울시에서 신규 지원한 보육코디네이터 1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5억 1,09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7,617만 8천 원보다 3,481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액사유는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도서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입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지출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치금으로 편성한 80억 3,900만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변경을 하고,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 및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동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 이후인 지난 3월 21일 안전행정부 주관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반영코자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의 그 주요내용이 그동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꾸준하게 추진하여 오신 구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과 저소득주민에 대한 적기 지원,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수행 경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