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천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양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이번 제127회 임시회 집회 및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30일 이채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4월 11일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5일 임채호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시장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및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4월 9일 「안양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과 4월 15일 「안양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제출된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 4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7회(임시회) 의사일정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른 최경태 의원과 김영환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임채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임채호 의원입니다. 「시장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7회 임시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출석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출석기간은 4월 20일에서 4월 21일 2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외 관계 공무원 12명에 대해 출석요구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임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시장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예비심사와 현장방문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내일 4월 19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중에 이천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천우의원
이천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양우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언하려고 하는 신상발언의 내용은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앞뒤 자초지종은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10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 7월 달에 본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이 되고 나서 30여 명의 첫 직원 월례조회 때 인사말로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무슨 뜻인지 또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공직생활에 임했으면 좋겠다”하는 인사말을 첫 번째 직원 월례조회 때 직원 여러분들께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언을 하려고 하는 내용 자체는 다시 지난 4월 2일 날 4월 달 월례조회 때 또 직원 여러분께도 이 책임성 부분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발언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발언을 하겠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냐 하면 이 자리는 우리 안양시 의원도 서른 분의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대의기관의 본회의장으로써 이 자리에서 발언은 곧 63만 안양시민에게 발언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지난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있었던 공무원 근평자료가 감사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언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고 또 지금 경찰서에 수사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가 없고, 저와 관련된 것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안양시민신문인데 원본이 없어서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 원본 그대로의 복사입니다. 저와 관련된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이것은 2005년 1월 14일 날 금요일부터 128호로 발행된 안양시민신문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천우 부의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 ‘감사 때 자료 제출을 거부한 안 과장이 사무국장으로 올 경우 향후 의회의 감사권과 관련한 법정소송 시, 행정책임자가 소송 당사자가 되는 미묘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가 지금이라도 근평자료를 감사대상으로 인정한다면 안 과장을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러한 기사가 저의 이름을 달려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부 항간에서 들리는 소리로는 무슨 이런 저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저 자신은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근평자료 자체를 요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평자료 자체는 동료 의원께서 다른 분이 요청을 하셨고, 그때 집행부에서 근평자료는 감사대상사무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니 총무경제위원회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안양시의회를 책임지는 부의장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그랬을 적에 부의장의 역할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든 조례를 심의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뒷바라지 해 주고 보조해 주는 역할이 부의장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했을 적에 집행부에서 엉뚱한 답변을 했을 적에 부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해 줘야 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따지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감사대상사무다, 아니다 이것을 논했던 거지, 그 자료 자체를 제가 요청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의장은 형식적인 자료열람 차원이지만 전례를 남겼다는 자체로 의회감사권의 회복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또 제 이름을 따서 요 기사가 나간 적이 있는데 이것 또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받아들였다. 감사권으로서 인정해 준 행위로 생각을 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안양시민신문과 대화한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감사권이냐, 아니냐 하는.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양시민신문에 보니까 135호 발행이 되겠네요. 3월 11일자입니다. 보니까 공무원노조에서 안양시장 고발해서 고발장이 사진까지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2005년 4월 11일 날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경기매일에 또 나온 신문을, 여기도 제가 발언하는 것은 제 이름이 이 부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이천우든 간에 저를 지칭하는 게 실렸기 때문에 제가 신상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사내용을 보면 ‘전공노 안양시지부에 근평자료 공개 고소사건과 관련, 경찰 소환을 거부해 말썽을 일으킨 바 있는’ 해서 ‘이천우 부의장 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발장이 사진에 선명하거든요. 고소사건이 아니라 고발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사의 표현이 고발, 고소사건이 아니고 고발사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 2차 소환도 거부’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소환이라고, 저는 소환장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소환을 거부한 사례도 없습니다. 단지 참고인 출석요구서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환장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이 소환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었는지 약간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일 정확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시의원들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시공무원들의 개인신상정보인 근평자료(비공개원칙)이 비회기중인 지난 1월 시장실에서 공개된 의혹에 대해 고소장 제출’ 이렇게 됐는데, 시의원님들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대상 사무냐, 아니냐를 저는 논했고, 동료 의원님께서는 감사대상사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감사 때 감사기간에 이러한 자료를 요청했던 거지, 그 외의 기간에 제가 알기로는 이 감사가 지나고 나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는, 저는 일단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없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차 소환(서면양식)을 요청했으나 3명의 시의원 모두’ 그러니까 저를 포함하는 건데 소환양식은 받은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고요, 경기매일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의장 역시 감사자료로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응과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맞습니다. 감사자료로 요청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감사자료 대상사무다 라고 한 것을 그것을 얘기한 거니까 이것은 저와 관련된 거지만 이상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경찰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찰은 이 부의장이 소환 거부 이유로 주장하는 ‘근평자료 감사요구 정당하다’는 의견에 대해 사건 발생 시기가 비회기 중이며, 특정 장소였다는 점, 근평인데 비회기 중에는 저는 근평자료를 요청한, 저는 그러니까 회기 중이든 비회기 중이든 간에 저 자신은 근평자료 자체를 요구한 바가 없다고 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대상사무냐, 아니냐만을 따졌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은 물론 의회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평자료 공개라고 돼 서 이것이 국가법 어디에도 없다 라는 이러한 기사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를 지칭해서 달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과거에 지난 12월 중순쯤에 시민신문에서 칼럼을 한 가지 써달라고 해서 이미 안양시민신문 칼럼에 기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공개와는 별개의 문제다. 근평자료 공개가 안 된다라고 해서 감사대상사무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감사대상사무와 공개는 별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양우의장
이천우 의원!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됐어요.

이천우의원
예. 언급을 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저한테 두 번에 걸친 출석요구서가 왔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읽어드리면 첫 번째 온 것을 읽어드리면 ‘귀하에 대한’ 이래 가지고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저는 신분이 참고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법경찰관의 직무규칙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직원들은 사법경찰관의 직무규칙에 의해서 모든 경찰행정을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부령 550호에 해당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뽑아온 내역입니다. 먼저 1조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상의 준칙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제4조 문서의 서식.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64호의4 서식 및 쭉 해서 이 서식에 의해 별지서식에 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비밀의 엄수 해 가지고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피의자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염두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양우의장
이천우 의원! 빨리 정리해 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천우의원
네, 1~2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에 보면 참고인의 진술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또는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는 이를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서면양식을 제가 보았습니다. 서면 양식에는 출석요구서의 서면양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부분은 내용은 잘 아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기간 동안에 보여 주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양우의장
예. 빨리 마무리해요, 빨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천우의원
출석요구서가 제2호 서식이 있고 제3호에 참고인출석요구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호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서이고 여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 제3호 서식에 참고인 출석요구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 출석요구서와 피의자 출석요구서의 내용에는 정당한 이유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 없다의 내용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참고인이라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구를 삽입해서 보낸 것은 약간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안양경찰서에서 하는 행위가, 하는 차원에서 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 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크게 번지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제12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