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문소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수백조아파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백조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 본 사업대상지는 정비계획을 통한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토지이용 및 생활환경 조성과 노후·불량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민의 질적 주거환경 개선과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건축물등에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재건축주택은 노후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수선·유지 관리비 절감, 토지 효용 증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 불량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건설하여 주민의 삶의 충족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주택을 재건축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지역 주변 교통여건은 경부선 철도와 국도1호선 경수산업도로 도로가 인접함으로 소음, 대기, 교통 등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진출입 차량과 경수산업도로 직진 차량과의 혼잡 발생으로 교통신호체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함은 물론 인근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정비구역을 지정 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미관개선 및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도로,공원, 보도,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제반 문제점이 사전에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석수주공 2단지아파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주공2단지아파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 본 사업대상지는 1985년 11월 9일 건립되어 84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로서 구조체 및 설비시설의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등 검토 결과 보수·보강 및 토지이용 등의 경제성 부분에서 비효율적이며, 당해 토지 소유자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금번 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및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정비계획을 보면 9층에서 26층 이하로 건축할시 인근 동과의 조망권으로 인한 주변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향후 인구증가로 인한 시민과 차량통행을 대비하여 폭넓은 도로를 확보하여 주변지역 진출입 차량과 통과차량과의 혼잡 발생이 없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지 인근 일부지역 등도 포함하여 민원이 없도록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재건축 사업 구역 외의 주변 연립빌라, 단독주택 등이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광명역사와의 연계성, 석수 주공3단지와의 조화로운 도시 기반시설 설치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근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 미관개선 및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등 제반 문제점이 사전에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석수주공3단지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결정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석수주공3단지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 본 사업대상지는 1985년 11월 9일 건립되어 42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로서 당해 토지 등 소유자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금번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및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석수로를 비롯한 인근도로변 공공조경 및 보행통로 확보 조성방안,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지 인근 일부지역 등도 포함하여 민원이 없도록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재건축 사업 구역 외의 주변 연립빌라, 단독주택 등이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초·중학교 각 1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 수용방안과 공사 시 통학로 위험요소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인접부지와 합리적인 정비구역 지정은 물론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가·감속 차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함은 물론 인근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필요 있으며,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의 기능, 미관개선 및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등 제반 문제점이 사전에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