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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석 의원 발언

86회 제2본회의199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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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장행일 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는 최용주 의원을 선임한 후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과 총무과, 지역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3월 18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복지과와 토목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고 동건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3월 15일에 제1차, 3월 16일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안건으로는 1999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의결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총 6건을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15일 제1차, 3월 16일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999년 제1회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의결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999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오늘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출석요구한 양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허 완 구청장은 관내 유치원 원장과의 간담회 참석관계로 금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본회의장을 이석케 되고, 행정관리국장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제2의건국워크숍 참석관계로 금일 12시 이후 본회의장을 이석케 되는데 따른 협조를 요청하는 양천구청장의 공문이 3월 18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진행은 질문 도중 방청중인 학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12시경에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측으로부터의 답변은 오후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우리구의회 개원 8주변 기념사업으로 개최되는 초등학교 학생 모의의회 참가대상 3개 초등학교의 어린학생들이 방청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장차 이 자리에서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을 논의하고 21세기 양천구를 이끌게 될 보배로운 어린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열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신월7동 김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허 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민을 대표하여 관계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오늘 모의의회를 위해 방청하시는 초등학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양천구의원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월7동 지양로 교통체증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양로 교통체증 문제점에 있어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구정질문까지 약 7회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지양로에 대한 교통체증 문제점을 관계공무원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에도 구정질문을 꼭 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몇 달 후면 신월문화체육센터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곳을 통행하는 출·퇴근 모든 차량은 약 1㎞밖에 안 되는 지양로 도로를 벗어나려면 약 30분이나 걸려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문화체육센터가 준공되어 운영목적보다 교통체증에 따른 문제점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하며 교통체증이 먼저 해결되지 않는 한 문화체육센터는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체육센터 앞으로 옮겨야 하며 두 번째는 버스정류장 베이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본의원이 구정질문 이후 본의원과 대동하여 현장답사를 한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에 공동주차장 매입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7동은 공용주차장 매입건에 있어 몇 차례 접수도 되었고 여러 곳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주차시설 확보율은 32%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소규모사업으로 3년전 본의원이 957-10호 양천중학교앞 150평 나대지 부지를 접수해 놓은 상태이니 관계공무원은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무엇 때문에 97년도에 접수된 서류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복지관이란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해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구예산 지원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전반적으로는 복지시설이 주민을 위해서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어느 한 사람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공익적으로만 쓰여진다는 것을 구청장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또한 모든 구민의 시설물에 있어 시설물을 이용할 때에는 일시적이든 한시적이든 그 시설물을 책임자의 동의서와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신월4동 한빛복지관을 어느 한 특정인에게 양천구 구민을 상대하여 돈을 받고 사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본의원 자료에 의하면 복지관은 문화체육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신월4동 한빛복지관으로 한빛복지관은 구청으로, 그러면 누가 이러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잘못된 구청사업에 있어서 책임성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하는데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허 완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본의원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 1월달 신월지역 동정보고중 구청장은 깜짝쇼를 하셨습니다. 구청장은 "신월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느니, 재정자립도 70% 목표를 달성했느니, 신월지역도 강남수준이 왔다"고 많은 자랑을 청장님께서는 하셨다는 말입니다. 특히 "국내 유명가수인 서수남씨가 신월4동 한빛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한다"는 말씀도 강도 높게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말씀을 구청장으로부터 듣고 정말 우리 양천구에도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있구나하며 기쁘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왠 소문입니까? 한달만에 구청장이 홍보한 서수남 노래교실이 폐쇄됐다니, "복지관에서는 서수남교실이 쫓겨 나왔다느니, 왠 돈을 받고 운영하느니, 어느 특정인이 개인 영리목적으로 한 사업에 구청장은 왜 홍보를 했는지" 이러한 비난의 소리가 지금 여기저기 마구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면 본의원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구청이 마냥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구청장, 이 문제만큼은 구청장이 꼭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이번 서수남 노래교실 운영에 있어 왜 구청이 주관한다는 플래카드를 걸었으며 두 번째는 구청장은 구정보고때 서수남 노래교실을 운영한다고 홍보를 했으며 또한 후원하고자 하는 취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는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수남 유명가수는 1인 3회 3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인 3개월에 1만원을 받고 운영하는지 현재로 200명으로 회원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부족금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지관운영에 있어 보사부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관을 어느 특정인이나 정치인이나 영리의 목적 사업으로는 절대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신월4동 한빛복지관에서는 약 1개월간 개인사업 목적으로 이용된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 다섯 가지 질문을 구청장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8년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보면서 각 동에는 주민문화센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약 12가지 종목으로 주민문화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신월7동같은 경우에는 노래교실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수남노래교실 때문에 신월7동 노래교실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허 완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한시적인 어느 특정인의 노래교실보다 영구적인 취미와 생활교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 공간에 노래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활시켜 줄 것을 본의원은 촉구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도 복지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각 동사무소에 약간의 기구라도 예산에 반영시켜 기타나 피리, 전자올겐 등 몇 가지만이라도 준비된다면 노래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서수남 아니라 조용필, 나훈아, 이런 분들 이상으로 노래를 잘 할 것입니다. 아무튼 어떠한 행정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얄팍한 생각으로 일처리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원

김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정현범의원

신정7동 출신 정현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나오신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여러분과 함께 구정을 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트럭 및 중장비의 밤샘주차와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양천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단지를 서울에서 강남 다음으로 주거환경이 좋다고들 합니다. 이 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 결코 듣기 싫지는 않은 말입니다. 더욱이 구정에 관여하고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고 있는 양천구의 구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어깨가 으쓱해지고 일종의 자부심같은 것을 느끼는 것은 본의원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은 우리보다 더한 긍지를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며칠전 본의원이 모처럼 아침운동을 하기 위해 밖에 나갔다가 지금까지 본의원이 가졌던 자부심과 긍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건설중장비 대형트럭들이 아파트 중심축에 늘어서 있고 특히 공원주위에 빼곡이 들어차 있는 광경을 목격하면서였습니다. 과연, 이런 볼썽 사나운 양천의 아침을 목격하고도 이곳을 강남에 버금가는 쾌적한 주거지역이라고 극찬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외지의 타구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아침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상쾌한 기분으로 운동을 하러 나온 주민들이 구청을 그리고 감시감독하라고 뽑아준 구의원들을 얼마나 원망했겠는가 하는 염려도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국·과장님들! 아침 출근시간 전 한 달에 한번쯤이라도 관내 순찰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대민원 발생시 현장을 방문하는 일, 이러한 당연한 일 외에 별도의 시간을 내어 관내를 순찰해 본 일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런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생활속에서 주민들이 겪을 문제점들을 발견해 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점 등을 살피고 개선해 보고자 근무시간 외에 직접 나가본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업무가 있을 때나 그것도 최하위직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나가는 일이 고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업무가 탁상에서 시작되고 탁상에서 끝나다 보니 목동아파트 중심축 뿐만이 아니라 우리구의 일반 주택가 골목에까지 대형트럭, 중기차량 등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타구와 달리 우리구에서는 서부트럭터미널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심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도단속 해야 하는 행정관청에서는 더욱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간부들은 커녕 하위 담당공무원들마저도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현장지도나 단속을 전혀 않고 있으니 우리 양천구의 많은 주민들의 아침은 짜증과 불쾌감으로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청장님, 이 시간이 끝나고 공원쪽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세요. 큰길가를 따라 건설중장비, 트럭 등이 이 시간까지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일감이 없어서 한가롭게 쉬고 있는 차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차량들 머리위에 깔끔하고 또렷하게 양천구청장께서 써붙여 놓은 경고표지판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고표지판 내용은 "사업용 화물자동차(건설기계 장비포함) 밤샘주·정차 금지 -양천구청장백-"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구청 사무실에서 고개를 돌려 창문을 보면 바로 앞에 내려다 보이는 불법주차 중기차량들, 구청에서 달아놓은 경고판을 무색케 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두 눈으로 보면서 우리구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래도 화를 내시고 문제제기를 해 주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구행정에 대해 다소나마 신뢰를 가지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하면 "구행정이 다 그런거지."하고 모든 구행정을 모순투성이로 격하시켜 버리는가 하면 "법은 있으되 지키는 시늉이나 하고 형편에 따라 적당히 하면 되는거지 뭐."하고 주민들이 갖게 될 불법에 대한 불감증 증대, 이 모두가 구청의 중대한 책임입니다. 청장님! 50만 구민이 구정에 대해 신뢰를 하고 법질서를 잘 지키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리고 우리구가 강남에 버금가는 아니 강남을 능가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구청이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트럭터미널로 가야 할 각종 중장비 차량의 밤샘주차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런지요. 청장님이 구체적이고도 확고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진명여고 주변의 구유재산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명문인 진명여고가 이전되어 온 지 10여년이 넘었습니다. 목동신시가지 7단지와 8단지 사이의 넓은 교정은 잘 가꾸어 놓은 주위의 녹지와 조화를 이루고 쉬는 시간이면 학생들이 잘 가꾸어진 녹지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여타 학교로부터 부러움을 사겠구나하는 것을 느끼며 주위의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가 가능한 진명여고에 배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도 일부 이러한 이유가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오늘 진명여고 PR을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름아닌 우리 구청이 이 학교를 위해 특별하게 돕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있어서입니다. 관내 학교의 발전을 위해 구청이 도울 수만 있다면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경우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 구청장님께 그 경위를 묻고 향후 조치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곳 구의회에서 가다 보면 8단지가 끝나는 곳부터 시작해서 목동오거리 못 미쳐서 7단지 직전까지가 진명여고입니다. 큰 길가 인도를 따라 학교 담장이 예쁘고 튼튼하게 쳐져 있고 그 안에 넓게 잘 조성된 녹지대가 있는데 사실 이곳의 약 2,000평이 양천구 부지입니다. 평당 500만원만 해도 100억이 되는 땅입니다. 95년도에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된 토지인데 학교측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이곳이 우리구 소유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구청 관계자와 학교 관계자외에는 몇 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0만 구민의 재산인데도 우리 구에서 모든 구민이 학교 땅으로 생각할 정도로 특정학교가 사용토록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구민의 재산을 충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며 구유재산은 구민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문제의 이 토지는 학교측에서 매입하기로 약속된 땅이었으나 차일피일 미룬 것이 어언 10여년이 지나버렸고 이제 와서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땅을 매입하겠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 바는 없지만 학교측이 현재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토지를 학교에서 계속하여 사용은 하고 싶고 매입은 싫은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것입니까? 이 토지는 이미 94년 12월 7일 학교용지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측이 매입을 포기한 증거이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학교측에서 설치한 담장을 철거하게 하고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곳에 나와 우선 건전하게 체력단련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을 세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마련해 줄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유휴 국·공유지가 상당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현황과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사용가능한 유휴 국·공유지가 방치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도의 산업화 도시화 현상에 따라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전통적인 윤리의식이나 가족제도는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보호장치는 크게 허물어지고 있는 반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각종 매체물이나 약물 또는 유해업소가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청소년 폭력, 약물복용, 가출과 같은 비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이 시행중에 있지만 아직도 법이나 제도는 미약하기 이를데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1일부터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심야영업이 허용되고 다가오는 5월 8일부터는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이 시행되면서 비디오방 영업이 24시간 허용되고 또한 같은날부터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춘 업소에 한해 청소년들에게 노래방 출입을 허용한다는 최근의 보도를 접하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걱정이 앞서 오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수준에 맞는 노래방이라면 청소년들의 출입을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해서 97년 7월부터 시행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청소년보호법은 벌써 사문화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청소년에 대한 지도계몽이 활발하게 전개되는가 싶더니 외환위기와 경제난의 여파인지 온 국민과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의 관심이 경제난 타개 쪽으로 쏠린 탓에 요즘 청소년문제를 지켜보면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비디오방, 전화방, 노래방 등을 청소년들이 공공연히 드나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파는 것도 예사이며 소주방, 록카페 등은 청소년들의 해방구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대책의 최대 맹점이 단속기관과 선도기관 등 관계기관들이 유해시설과 탈선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각각 따로따로라는데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업소나 일반상점, 주점, 유흥업소 어느 곳이든 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술이나 담배를 팔 때 혹은 업소에 출입할 때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는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요? 오히려 청소년을 상행위의 도구로 삼는 악덕업자나 이를 악용하는 자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청소년문제를 등한시하는 틈을 타고 득세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차마 이야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유형의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사례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모의의회 준비를 위해 방청나온 어린 초등학생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유해사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언론과 종교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보호, 지도, 선도활동 등 끊임없이 전개하고 유해업소나 유해환경의 감시감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노력만큼 변화의 조류가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민선2기에 들어와 지금까지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아갈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은 꿈과 희망의 미래를 힘차게 펼쳐갈 우리 사회의 등불이요 희망입니다. 이들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행동양식을 지닐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은 청소년의 정서와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만큼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강화되어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과거와 같이 청소년문제를 청소년의 달에나 일회성 구호로만 논하지 말고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연중 청소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다양한 유혹으로부터 통제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수의 청소년이 연루되기 쉬운 문제를 중심으로 청소년 지도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과 여기에 계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훈구의장

정현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의원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추위가 물러가고 봄 날씨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길 빌면서 목5동 출신 한광섭이가 오래간만에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단상에 섰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일꾼이 될 많은 초등학생들이 방청석에서 견학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학생들이 보고 배우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행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서울신문 기사를 보니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군림이 아닌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승우 데스크칼럼이 있었습니다. 엘리트 집단이라는 공무원사회는 그 명석한 두뇌가 진보를 거부하고 오히려 폐쇄적 의식구조를 고집하는 바람에 창조적인 행정발전보다는 퇴보를 가져오는 경우를 현장에서 늘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에 부닥쳤을 때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피해 가려는 의식구조와 분위기가 팽배하여 이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법률, 종교 등 모든 분야가 동반 퇴보선상에 놓여 있으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정신과 개혁의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많은 공직자들은 아직도 그 반대인 것입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크리슈나무르티는 이러한 일들은 오직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쪼들린 살림에도 떼어먹지 않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주민들은 노력으로 충익을 담아내는 봉사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림이 아닌 봉사하는 공무원만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열린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전에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토론회를 구민회관 3층에서 계장급 이상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주성과 창의력을 높이기 위한 그룹 다이나믹스의 기법에 있는 브레인스토밍 방식은 10명 정도의 인원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문제를 놓고 여러 각도에서 자유롭게 많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유도하여 실행가능한 아이디어나 착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회의기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구 공무원중에는 상당수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나 구정전반에 대한 새로운 시책개발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허 완 구청장께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구 행정의 달인이시며 경영의 귀재로서 의욕적이고 정열적으로 발로 뛰는 구청장"이라는 평을 받고 계십니다. 이 말의 저변에는 "구청장은 매사에 지시 일변도로서 구청장의 특명이다,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 즉 구청장의 말씀은 곧 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며 "현 구청장의 6개월간의 지시사항이 전 구청장의 3년간의 지시사항보다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나 수행하면서 눈치나 살핀다는 복지안동이 만연해 있으니 이것이 저해요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국·과장은 부하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기보다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바쁘면서도 시키는 일만 하니 어떤 면에서는 책임이 없어서 편하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구청장께서는 아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교육이 과연 필요한 것이며 어떻게 자유롭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너무 많이 알아도 탈이라는 고어가 있습니다. 하부 직원들이 자주성을 가지고 노력해서 구 경영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지난 12월 24일 목동 919-7호에 있는 5,800평의 부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구 재정확충과 구유 재산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1항 즉 회계연도 독립의원칙을 위배하였던 것이며 또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도 위배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도 역시 같은 내용인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것들 모두를 위반하셨습니다. 예산 반영이 세입, 세출이 예산서에 없었던 것이나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을 지출하셨고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하신 잘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땅 매입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이미 엎질러진 물로 치더라도 앞으로 도시형 공장용지를 유통시설로 용도 변경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서울 경제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이 땅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양천구에 판 것은 양천구가 이 곳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 소프트웨어 업체와 아파트형 공장을 대거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서울시가 양천구에 판 것이다. 중소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땅을 매입한 후 유통시설로 용도 전환한다면 양천구가 땅장사하려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는 신문기사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이 서울시장과 계약한 사유재산 매매계약서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계약서입니다. 맨 위에, 시장과의 계약한 계약서 맨 위를 보면 지정용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중소기업용 도시형 공장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 지정사용 용도에서도 지정 용도로 필히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9조 계약의 해제 2항을 보면 「양천구가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계약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 완 구청장께서는 시에서 할 수 없다는 용도변경을 이미 한 것처럼 유통센터 임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서울시장과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인지요? 그러면서도 구민에게는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듯이 "정치인들의 도움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고 용도를 변경하여 유통센터를 유치할 수 있다"고 이곳 저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즉, 우리 구청장께서는 "부동산 임대업자냐, 땅 투기꾼이냐 또 내 이득을 위해서는 남을 속여도 된다는 것이냐?" 남을 속인다는 것은 사기인 것이 아닌지요. 어찌되었던 구청장께서는 "이것이 구민을 위하는 일이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고" 하고 있으니 본의원은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 달 정도라도 보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규모 유통센터가 들어선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문제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유통업체 측면에서 보면 임대료 79억을 선불로 내고 3,200평 중에 2,000평 정도에 2층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평당 200만원이라고 보면 80억원, 종업원 500명에게 1인당 월 100만원씩만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6년간 360억원, 평당 2만원의 관리비와 광고비가 든다라고 보면 6년에 60억, 그 외에 세금, 감가상각 등을 감안해 봤을 때 1,000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영업가능한 연수를 5년으로 볼 때 1년에 평균 200억원이 지출되고 이는 월평균 20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되어야 손익분기점을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매유통센터의 매출이익을 10% 정도로 본다면 월 200억 이상을 매출하여야 되는 것이고 25일간 영업으로 볼 때 하루 평균 8억을 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로 영등포에 있는 프라이스클럽의 하루평균 매출액이 8억원입니다. 고객 1인당 1회 구입금액이 10만원을 넘지 못함을 볼 때 하루 8,000명의 인원이 드나들며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한다고 볼 때 출·퇴근시간대에 교통지옥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프라이스클럽은 앞 뒤로 길이 나 있고 사면에서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목1동 지역은 길이 하나입니다. 들어오는 길 하나 나가는 길 하나입니다. 하루에 2,000대가 아니라 7,000대, 8,000대의 외부차량이 몰려올 때 목동 중심축의 차도는 주차장화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과 얼마전에 많은 주민들의 걱정과 반대 속에서도 추진된 자전거전용도로가 멀지않아 다시 차도로 개조해야 될 날이 멀지 않지 않겠느냐하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형 유통도매센터가 운영될 때 외국의 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공산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농·수산물이 잠식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수백억을 투입하여서 영업하는 이들은 인공위성을 띄우고 최첨단 과학을 이용하여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구청장이 우리의 상권을 땅 한 평에 하루 평균으로 보면 단돈 1,000원입니다. 단돈 1,000원을 받고 팔아먹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500여 양천구 소규모 중소상인들의 목을 조르는 일이 됩니다. 또 그 상가 건물주들도 문제가 됩니다. 아마 깡통을 들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동중심축 개발이 완료되면 차량증가로 해서 매연이 과다해지고 차량속도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살기좋은 목동이 아니잖느냐. 이사를 가야될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용도변경 추진하시기 이전에 교통영향평가 필히 해주시고, 제반사항을 근거로 하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소규모사업은 주민 의견수렴회다 공청회다 잘 하시면서 이러한 큰 문제는 주민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시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지적을 외면하려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의 재정자립도를 50%에서 70%로 높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또 그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요? 구민의 복지안정을 위해서 구 운영을 잘 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보조금 한푼 받아오지 않으면 구 재정자립도 100%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구민들에게 세금 두 배로 거두면 구 재정자립도 100% 된다고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더라도 구청장은 시에서 보조금 많이 받아와서 구민을 위해 쓴다면 좋은 것이지 굳이 재정자립도 70%, 80% 높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동중심축에 대형건물들이 속속 건립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서 향후 2년정도면 전력이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목5동 국제우체국 옆에 400여평의 사유지에 지상 18미터 높이로 양천변전소를 건설할 것을 승인받아 추진하다가 지역주민들의 진정으로 목1동 현대시티월드 지하로 계약을 했었는데 현재 현대시티월드 공사가 중단상태에 이르자 다시 원래의 위치에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5,800평 매입하신 것 한켠에 약 400평이면 10%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 한켠의 지하에다 양천변전소를 건설하게 한다면 주민의 반대도 없을 것이고 양천구의 수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CBS옆과 현대타워앞 삼거리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등이 잘못 설치되어 있으니 시정해야 한다"라고 본의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추진을 하셨는지 추진한 과정과 이곳의 신호체계 잘못과 교통흐름을 잘못함으로 해서 러시아워때는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자주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경찰당국의 협조를 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교통흐름을 재조정할 수 있고 교통신호등을 재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방치차량 처리과정에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해 본 결과 1개월에 50대 이상의 방치차량이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치차량으로 인해서 원활한 차량진행이 방해되고 주·정차에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범죄나 탈선의 위험성, 그리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로 제출한 것 중 접수번호 508호를 보면 98년 1월부터 방치되어 있다고 서울 2누 8852 소나타 차량을, 바로 이와같은 차량입니다. 1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경비반장이 구청으로 신고를 했고 구청에서는 차적조회하고 통보하고 처리 공고한 후 금년 2월 8일에 견인해서 2월 27일에 처리를 했습니다. 신고로부터 처리까지 약 103일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최초 방치 시부터 1년 이상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목1동에서 발생한 일인줄 목1동 동장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장의 업무가 많은 줄은 알고 있으나 관내 순찰할 때 눈감고 하지 마시고 부하직원의 보고가 철저히 이루어지게 해서 구민의 또 동민의 복지와 안녕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량이 도난된 차량일 수도 있고 범죄에 이용된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 구예산 절감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신고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와 현장 순찰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해당국장께서는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 안전진단 촉구 공문에 대해서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의향을 묻고자 합니다. 공문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996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공동주택 구조변경 행위에 대하여 일괄 신고받았고 그 후 원상복구 등 제반조치를 강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안전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귀하께서는 조속히 원상복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할 방침인 바 허가를 득하지 않고 구조변경한 세대가 자진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이다하는 표기를 행정조치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1999년 3월 30일까지 시행하라는 양천구청장 명의의 공문이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이 군림하는 시대는 지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문을 보면 지나친 감이 있는 문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선량한 주민은 피해를 봐야 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주민, 그리고 신고기간 이후에 주택을 개조한 주민, 그러한 분들은 모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주민들은 돈 들여서 안전진단 받아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또는 신고에서 누락된 주민들은 그렇지 아니하여도 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진신고 한 분들은 구에서 일괄 안전진단을 해주시고 자진신고 하지 아니한 분들은 자비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다면 어떨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식당과 공원매점이 고액의 임대료 때문에 주민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의 질과 양이 시중보다 떨어지면서도 가격을 훨씬 높다는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또한 공원에 자판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시간관계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1년에 3억2,000만원을 납부하고 또 시설을 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 요즘같은 시기에 대주민 서비스가 좋을 리 없습니다. 또 공원매점을 보면 1년에 3,000만원 이상의 돈을 구청에다 내고 하루에 5만원, 10만원의 영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 어제같은 경우 매상을 보니까 2,200원 매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판기를 놓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청은 장사하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구청으로부터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해당부서 직원들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도입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한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출석하신 허 완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종일 반가운 봄비가 내려서 IMF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듯 합니다. 더욱 반갑고 환영할 것은 미래의 희망이요 국가의 동량재가 될 신강, 계남, 월촌 초등학생 여러분이 와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현장체험이 되시고 인생의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강초등학교 학생들은 더욱 친근감을 느낍니다. 대학생이 된 나의 두 아이들이 신강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저는 신월4동에 18년 동안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의 주요 민간공사 건축물의 중단에 대하여 구청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목동중심축은 대형건축물 건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단상태인 공사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IMF경기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경우도 있겠지만 IMF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상태입니다. 건축 중단이 1년 내지 2년 동안 중단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의 2와 동시행령 제8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고 지방세를 98년까지는 7.5%, 99년 1월부터는 5%, 세율을 적용하여 13% 또는 8%의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데 추징한 사실이 있는지요? 특히 목동 916번지 외 4필지 현대시티월드와 목동 920번지 서울방송의 신축공사가 장기간 중단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데 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 목동 916번지 외 4필지 현대시티월드 신축공사는 건축규모 지하 6층 지상 37층 26만9,405.34㎡ 용도판매시설, 건축주 금강개발(주) 시공자 현대건설(주) 착공 96년 4월 16일, 현재공정 5%라는 양천구청 건축과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면 양천구청장은 현대에게 특혜를 주든가 직무유기를 한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의혹은 96년 4월 16일 착공하여 3년 동안 5%의 공정율 즉, 공사현황 지하굴토공사중 15m 정도라는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듯 최하 1년에서 2년 이상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는 심증과 판단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1개월에 1회씩만 현장을 방문하였어도 실질적으로 장기간 공사중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지 진솔하게 발겨 주시길 바랍니다. 현대라는 대기업이라서 겁이 나서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공룡그룹과 대결하면 손해라는 피해망상증으로 미리 겁을 먹고 있는지요? 만약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면 특혜의혹과 직무유기라고 주장합니다. 금번 회기중 지난 3월 15일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본 결과 현장 책임자는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중단상태였고 상임위원회에서 건축과장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감리자의 조작된 보고서 또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하여 공사는 하지 아니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감리자와 시공자의 교묘한 술책에 공무원들은 특혜의 시비를 야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공사는 전혀 진척이 없고, 위험방지를 위한 계측관리와 지하수를 양수하는 것 외에는 공사가 장기간 중단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 목동 920번지 SBS 신축공사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10층, 2만7,404.56㎡ 용도 방송연구시설, 건축주 서울방송, 시공자 태영건설(주), 착공일 96년 12월 13일, 현재공정은 3%, 공사현황은 지하굴토공사 준비중 특별한 진행사항 없으므로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고서 검토하면 현대와 같이 특혜가 아니면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판단합니다. 2년 3개월 동안 지하 굴토공사 준비중이라는 것이 3%의 공정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현장을 나갔을 때 쓰레기장을 방불하는 건축자재들만 어지럽게 쌓여 있고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왜 구청장은 취득세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현대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은 특혜를 주든가 직무유기 하는 것입니다. 언론사라서 무서워서 취득세를 추징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미흡할 경우 유관기관과 타 매스컴에 지속적으로 고발하여 취득세 특혜성 시비를 가지도록 제기할 것을 말씀드리며 구청장은 공평한 법 집행과 행정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천구 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 운영계약서는 우선 불법적이고 원인무효이므로 재계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1997년 12월 30일에 체결한 계약서 제3조 계약기간의 내용중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로 하고 본 계약기간 만료후에 수탁자 선정은 최초 수탁자 선정절차에 준하여 공개모집 한다"로 되었는데, 지난 2월 27일 재단법인 불교 중앙교원과 재계약 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아주 중대한 하자이며 강한 의혹을 먼저 제기합니다. 하나, 공개모집하도록 한 규정은 구청장의 재량 행정행위가 아닌 귀속 행정행위를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었는데, 구민의 의사나 구의회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특정업체에게 재계약한 흑막이 무엇입니까? 전임 양재호 청장께서 법을 잘 몰라서 계약체결시 잘못 규정한 계약서 조문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임 구청장이 미우니까 정면으로 부정하고 꺾어 놓아서 흔적을 없애야 하므로 조문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저는 그러한 옹졸하고 잘 모르는 구청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규정을 무시하고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재계약한 것은 말씀 못할 무엇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 허 완 구청장은 법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는 입장이고, 법을 잘 지켜야 법질서가 바로 서는데,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지난 제84회 임시회의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항간의 소문과 염려되는 점을 질문하면서 공정한 집행을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을뿐만 아니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므로 원인무효입니다. 학설과 판례는 명백한 행정행위의 하자는 원인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민체육센터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회와 구민이 연대하여 강력한 실력행사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셋, 99년 2월 27일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과 재계약한 내용중 제1조(목적 및 위탁운영) 제 ①∼③항은 종전과 같고 제 ④항을 신설했는데, 그 내용은 1호 「공공체육시설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관장은 갑이 지명(임명)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는 을이 지명한 이사장과 관장이 합의하여 시행한다」 2호 「을은 체육센터 운영을 위해 이사장을 둔다. 단, 이사장에는 직책급 및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3호 「을은 조직 및 회원관리, 예산회계, 시설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를 신설했고, 그 외에 제2조 제①항의 일부 조문삭제와 제4조(지도감독) 제 ②항의 일부 조문수정 그리고 수탁자의 이사장이 바뀐 것 외에는 전부 종전 조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설한 내용처럼 절름발이식 체육센터를 위탁운영하는 타구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 11개 구청이 체육센터가 있는 바 직영 아니면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탁을 주려면 완전한 위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직영을 하든가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넷,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에 특혜를 주면서 불법적으로 재계약을 해 준 사실을 무시한다면 95년 6월 1일부터 운영주체로서 구민체육센터를 무난히 운영했고, 3억원의 수입금을 발생시킨 불교중앙교원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체육센터의 주도권을 쥐고자 관장을 임명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구조조정에 희생될 공무원을 구제하는 수단방법입니까? 아니면 3기 민선구청장 선거를 의식한 장기적인 포석입니까? 제아무리 순수하게 생각하려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동안 별 문제가 없던 운영주체를 수렴청정하자는 데는 깊은 뜻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세간의 여론은 비등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상상하여 보았습니다. 신월구민체유센터 위탁시설을 위한 사전실험용이며 또한 선거전략이다. 그리고 복지관 및 어린이집등 위탁시설에 대한 소위 허 완 인맥의 아성을 구축하려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다고 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이 기우라고 생각하면 지난 2월 27일 재계약한 것을 파기하고 공개모집절차에 의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섯, 지난 83회 임시회의때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구청장의 임기중 이권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어서 씁쓸합니다. 또한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 당시 흑색선전물에 허 완 구청장이 기독교인이 아닌 불교인이라는 악연의 꼬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서 미래가 염려됩니다. 허 완 구청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개모집하여 훌륭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의혹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구민체육센터에서는 불교의 포교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 지하1층 지도자실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독교인이 아닌 불교인이라는 흑색선전은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안으면서 관장 한 사람을 심기 위하여 온갖 의혹과 절름발이식 위탁을 주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섯, 재계약한 제2조(사업계획등) ①항, 「을은 조직, 급여, 사업취지, 사업내용, 시설장비, 물품관리 및 수입지출계획등 기타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전부 포함되어 계약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의 「사항의 전부 포함되어」가 아니라 「사항이 전부 포함된」의 오자임을 지적하니 자구수정해야 하며, 제1조 제④항의 3호 내용중 「을은 조직 및 회원관리, 예산회계, 시설관리등 운영전반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의 "예산회계"를 "예산결산회계" 또는 "예·결산회계"로 자구수정하여야 되며, 계약서 대로 한다면 결산에 대한 구청의 감사와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결산에 대하여 감사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이 생길 수도 있는 계약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니 원인무효를 떠나서 계약이 존속하려면 조속한 시일내에 수정계약이라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4조(지도감독) 제②항, 「을은 회계결산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상반기, 하반기 연간실적 포함 종료 1개월 이내에 각각 1회씩 갑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피한 후 제출한다고 규정하여 연간 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하면서 회계결산은 조문상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일곱, 지난 2월 27일 계약하면서 중대한 하자입니다. 얼마나 조급했으면 계약시 필요구비서류인 법인 인감증명서도 없이 계약체결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본의원이 3월 13일자로 요구하니 그때서야 불교중앙교원에서 양천구청으로 팩스로 보낸 3월 2일자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행정을 하고 있음을 볼 때 구청장이 특혜를 주기 위하여 성급히 서두른 흔적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씁쓸합니다. 넷째 질문은 신월로변 기타지역의 불법세차장 단속과 간선도로변의 불법주차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 불법세차는 기사식당과 일반 대중음식점들이 호객행위를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이 전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의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는지 매일같이 불법세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당들이 불법세차를 함으로써 도로가 지저분하고 씻겨 내리는 기름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목불인견입니다. 간선도로변 식당에서 불법세차 하므로 운전자가 식사하는 30분 정도는 불법주차 하는데도 스티커 발급을 하지 아니하고 주차단속차량은 그대로 지나치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로변에서 호객행위를 함으로써 진행차량의 운전자들이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세차시 근처를 지나는 행인들은 조심스럽게 지나야 하고, 물튀김이 있을까 불안하여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구청장은 선거직이라는 의식으로 민원성 있는 단속을 게을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여서 명랑한 거리질서를 확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법주차단속은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은 주차장시설의 부족함을 원망하겠지만 상식 없이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이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구청장은 상대의 민원만을 의식하지 말고 간선도로의 불법주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불법주차 단속은 단속원의 의지보다는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선출직인 구청장이 다음 각종 선거를 의식하여 단속을 적당히 지시하면 상대적으로 불법주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속요원이 경고방송이나 하고 다니면 말을 듣는 운전자가 거의 없습니다. 교통지도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각 구별 주차단속 실적이 25개 자치구중 허 완 구청장이 부임한 98년 7월 1일부터 99년 1월 30일까지 17위라는 사실을 보아도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불법주차한 과태료징수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사실입니다. 97년도분 징수율이 12%, 98년도 분이 29.6%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도 적극적으로 징수하여야 될 것입니다. 넷째로, 서부터미널 이전계획과 부천간 도로계통의 교통대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부천간 도로개통에 따른 교통대책은 다음에 최병수 의원께서 하시게 되므로 생략하고,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서부화물터미널의 이전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유관기관과 진행중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천구민에게는 별 혜택이 없이 교통과 공해의 피해만 주는 시설을 조속히 이전하여야 하는 향후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3월 5일자 경향신문의 조창현 교수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제자리걸음 뿐인 지방자치의 일부분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계각층에서 국민의 정부 집권 1년에 대한 평가가 한창이다, 그중 지방자치는 국민회의나 김대중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에 있다, 국민회의 정부 출범이후 지방자치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아왔다. 그럴 때마다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기대만큼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간에 돌아가는 이른바 여론을 기준으로 왜 잘 안되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면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를 지역이기주의 정당화 내지 합법화로 잘못 이해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취약해 주민의사를 지방행정에 반영시키고 지방행정을 감시감독하기 보다는 개인이권과 권위주의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셋째, 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의 장래보다는 단체장 재선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선심성 사업과 행사를 많이 벌여서 아까운 지방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지적은 모두 옳다. 하지만 이것들은 지방자치가 잘못되고 있는 몇 가지 두드러진 증상에 불과하다. 문제의 본질은 다름아닌 지금의 지방자치제도를 가지고 지방자치가 잘 될 것이라고 믿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일본이 1947년도에 도입한 지방자치제도보다 더 취약한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본골격은 첫째, 중앙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넘겨주는 지방분권확립, 둘째 지방정부를 감시감독하는 능력있는 지방의원의 구성, 셋째 투명한 공개행정에 있다. 오랜 야당시절 이같은 문제를 통감했던 국민회의가 정부를 잡은 1년간 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는 조창현 교수의 논리에 관한 부분을 공감하면서 의원과 구청장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깊이 새기고 노력하여야 할 사항이 많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방청해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초등학생 여러분, 방청석에 방청하신 의미있는 기억이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의원

신정6동 출신 최병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양천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탁월한 리더쉽과 풍부한 행정경력을 바탕으로 환난여파로 인해 감액예산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허 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였고, 지방자치 부활의 주역이었던 새정부가 들어선 지도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지방자치 부활 당시 짜여진 틀이 지금까지 보수나 개선작업 없이 지방의회는 반복적인 예행연습만 하고 있는 듯한 시점에서 본의원이 양천구와 부천 작동간 연결도로 개설이후 향후 교통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천간 연결도로는 도로폭 25m, 왕복 6차선에 총 연장 1.92㎞ 공사로 91년 11월 수도권 행정협의시 상호 협약체결 되어 92년 2월과 6월에 각각 부천시와 사업비부담 협약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에 이어서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12월부터 95년 2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적승인 공람공고와 실시설계인가를 하고 보상관계 등의 사업을 추진중 95년 5월 사업비 30억원 반환에 이어 95년 7월 4년간 추진하던 연결도로개설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재검토 지시를 당시 구청장이 한 적이 있습니다. 재검토 2년간 주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 제반문제점에 대한 총 17회에 걸쳐 대책회의와 서울시 도로계획과에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개선대책건의 등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97년 7월 14일 당초 사업시행자를 양천구에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 일방적인 변경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8월 20일 관련 설계도서를 도시개발공사 개발1부에 인계하여 양천구는 협의체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6∼7년간 동사업과 관련 얻은 것은 하나도 없이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천시는 당초 사업시행자인 양천구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도로개설공사를 시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의 요구사항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향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가 도로개설공사를 직접 시행토록 요구 양천구를 완전히 배제시킨 가운데 2001년 7월 완공 목표로 양천구 지역으로 길을 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지난 1월 6일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부천시는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산골이던 작동이 상업지역이 되어 대형할인매장과 백화점 등이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과 생활권이 5분 이내로 단축되어 서울과 인접한 부천 오정구 일대는 물론 부천시의 생활권 향상으로 개발이득효과는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양천구의 장기적인 비전예측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청장께서는 사업시행자가 교체된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무원들은 무조건 도로를 개통한다는 개발지상주의적 발상으로 8년간 발과 머리로 뛰다가 협의가 안 되니까 급기야는 삽자루를 서울시에 들려서 강력히 밀고 들어오는데 양천구는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상에 앉아서 예측에 대한 사전준비 하나없이 미온적인 자세로 버스노선 조정이나 전용차로제, 신신호체계도입 등 사소한 대응태세로 서울시 등에 건의서 제출 등으로 일관하다가 부천시 차량들이 홍수같이 쏟아져 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교통정리만 하실 것입니까? 부천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서울과 최단 경로로 우리구 전지역에서 차량정체가 극심하여 전국에서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가장 잘 조성되었다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예고된 불청객인 차량들이 홍수를 이루어 소음공해와 먼지, 배기가스 그리고 차량정체로 인한 목동아파트권역 생활환경은 현재와 비교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구청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3월 양천구의 요구에 의하여 부천시 부담으로 1억3,000만원을 들여 조사한 교통영향평가 분석자료에 의하면 99년 금년도 개통기준으로 서부화물트럭터미널 교차로는 교통량 증가가 현재보다 7배, 평균 차량지체도는 17배이며 이곳은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된 도로로서 현재도 종일 정체구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8단지에서 14단지까지 7개 단지가 밀집해 있는 목동중심축 도로는 신정로 상·하행선 평균 지체도는 현재보다 3배로 조사 예측되나 도로와 접해 있는 신정로변 신투리택지지구 아파트 3,000세대, 신정 1∼2지구 3,000세대, 또한 영향권에 있는 신정5구역 아파트 2,300세대의 입주완료와 목동중심상업지역 개발 완료시에는 차량증가 대수와 차량지체도는 교통영향평가 분석자료의 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본의원은 차량분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소 기대를 걸었던 목동아파트 중심축인 신정로 구간에 2011년 완공목표로 예정되었던 지하철 11호선 건설공사시 지하철 구간에 복층화 지하차도 4차선 개설의 타당성이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지난 1월 27일 서울시 중기 교통계획안 발표에 의하면 전면백지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3기 지하철 11호선의 백지화에 대하여 서울시에 확인을 해 보았는지 이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필요하다면 개설해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칙과 상대성이 무시되고 어느 한 쪽만의 이익만을 내세운다면 이는 단기적이고 국부적인 해결 위주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성이 있는만큼 실현 가능한 대안제시와 행정기관간의 원활한 협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수수방관만 하다가 요구사항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측의 책임 또한 더 크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양천구는 교통량에 따른 자동차 주행속도나 도로의 서비스 수준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가장 교통흐름이 양호한 지역으로 발표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차량증가로 인해 양천의 관문인 북쪽의 양화교 부근은 출·퇴근시 신호 3∼4회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오목교 부근은 2∼3회, 남쪽의 오금교부근 역시 교통신호 3∼4회를 기대려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도 교통량이 포화상태인데 연결도로 개설시 밀려드는 통과 차량으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양천주민이 입을 피해는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대량교통량 진입억제와 이들 차량의 분산대책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를 적정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첫째 지하철 11호선 중기계획 부활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여 4차선 이상의 지하복층도로를 설치, 인천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되도록 하여 승용차 진입을 억제, 아파트단지내까지 진입이 예상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둘째 부천의 서울관문인 남부순환도로에 대형입체식 교차로설치와 도로를 확장하고 고가도로를 설치하여 현재 시행중인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와 연계하는 방안과 부천간 계획도로를 화곡로에 진입토록 우회도로를 개설하면 차량분산대책에 대한 중기 개선방향이 될 것입니다. 셋째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신시가지 중심축도로에 영등포 방면으로 지하차도나 고가도로를 개설하고 주거지역 도로변에 방음벽 설치와 배기가스로 인한 피해주민에게는 에어컨 설치가 문제점 최소화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이와같은 실질적인 차량분산 대안과 통과차량 억제 또는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방안이 선행조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된 연후에 양천구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 교통신신호세계, 화물차 통행제한, 연결버스노선조정, 트럭터미널 이전 등은 부속 요구사항으로 처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구의 대안을 상향조정하여 가시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천간 연결도로의 개통이 임박해 질수록 엄청난 민원야기는 물론, 집단적인 연결도로 개통 반대운동이 예상됩니다. 혐오시설 하나를 설치하는데도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수혜자측에서 다 들어주는 이때에 개발이득과 시너지효과가 엄청난 부천시로부터 만족할만한 양천구민들과 본의원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허 완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거지역에도 주거관리비 저감대책과 관련된 행정서비스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85년∼86년도에 조성되어 10년이 경과된 지금 모든 공동구 시설물들이 노후화되어 교체 또는 대수선으로 인한 주민들의 관리비부담이 점차 과다하게 인상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주택단지는 대문앞 또는 건물벽까지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와 하수구 준설작업 그리고 보도블럭, 전기 및 도로공사, 청소 등 민원성 업무전반을 신·증설 또는 유지 보수관리를 구 또는 시·국비예산으로 행정관리되고 있으나 아파트 지역은 대지경계선 내에서는 사유지라는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서비스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 2기를 접하여 중앙행정기능이 점차 지방으로 이양되는 시점에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업무권한의 폭이 커진만큼 아파트 지역의 민원성 시설물에도 실현가능한 행정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가중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관리비 저감을 위한 의정활동차원에서 신시가지 아파트지역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20일간에 걸쳐 지난 3년간 하수준설공사 비용과 매몰가스공급관 누출공사비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생활오수관 준설시기가 도래되는 사용기간 7∼8년 되던 2∼3년전부터 적토 머리카락 유지류 등이 스케일화되어 통수장애로 인해 우수관 맨홀 등으로 역류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그때마다 저층세대는 관리소직원이 임시방편으로 소통시키고 있으나 반복적인 역류현상으로 인하여 86년부터는 단지별로 자체처리 또는 3,000∼4,000만의 예산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경제난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하수도준설과 관련하여 각 단지별로 다수의 공사가 계획되어 있어 공사에 따른 예산부족 등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었으며 또한 구에서 장비를 지원해 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조사내용을 근거로 아파트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다 주민에게 다가서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청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하는 장비는 복합식 준설장비로서 인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아파트지역 가정생활하수가 주름관을 거쳐 정화조에 이르기까지의 소형하수구도 준설할 수 있는 고압살수장치와 하수구의 오물 등을 수거할 수 있는 진공흡입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소·대형 하수구 전용준설차량을 구입하여 아파트지역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계획도시인 신시가지 지역을 염두에 두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기존주택에 많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했습니다. 중심축에 개발되는 화려한 빌딩들은 사유목적이므로 아파트 주민생활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여기고 있으며 신시가지 주민들은 대중목욕탕 이용도 자동차로 가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아파트단지내 도시가스 매몰관 가스누출 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몰관 역시 10년이 경과하다 보니 주철관으로 된 부분이 부식되어 2∼3년 전부터 공급관의 교체 또는 수선부분이 차지하는 관리비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령 또는 도로법 24조 도시가스사업비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사용자시설로 규정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도심 가운데 위치하면서도 민원성 공사조차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행정권외지역으로 분류되어 기존주택 기준으로 비교하면 공공성 민원조차 주민 스스로 예산을 조성하여 각종공사를 하고 있으나 감독권이 없는 행정관서에서는 법의 논리로 주민고충에 관한 행정지원이 전혀 없어 본의원은 이와 같은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점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 상위 행정기관을 통한 제도개선 건의와 대책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신시가지 아파트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가스누출공사와 관련된 지난 3년간 소요예산을 보면 14개단지의 총 공사비 13억3,4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공사 1건당 평균 6,070만원과 단지별로는 평균 9,540만원이 가스누출공사비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장마철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행정규제나 관계법령 등을 이용 업체가 유리하도록 아파트 대지 경계선 내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18조에 사용자시설로 규정하여 모든 소요비용을 수요자부담으로 하였고 가스누출공사 업자선정도 도시가스 지정업체중에서 선정을 해야 가스안전공사 기밀시험시 불이익이 없다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구 재정자립도 상향사업도 중요하지만 청장께서는 기존주거지역과 같이 공동주거지역에도 아파트 벽까지 가스공급관 관리의 불균형적인 요소인 도시가스 사업법령과 가스공급규정 등의 개정건의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가스 매몰관 누출공사비중 배관교체비와 복구비 그리고 누출지점을 찾지 못하여 굴착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도시가스는 메탄성분이 90%로서 공기보다 가벼워 매몰배관 땅위가 아스팔트라도 가스가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누출지점을 검지기를 통해 정확히 찾으면 공사비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절감소지는 많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지금까지는 공사위탁관례로 되어졌으며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청장께서는 관계법령 개정이전에 예산지원이 어렵다면 구청에서 가스누출검지기를 구입하여 아파트지역에 전문인력과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공사비용 절감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관리비 저감은 물로 지역의 균형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구정목표에 구민만족의 행정과 지역의 균형개발 추진계획 그리고 각종 복지관련 사업 등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책과 사업들은 아파트지역 주민들과는 거리가 있는 듯하게 들릴 뿐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역균형 발전계획도 세워 아파트지역에도 관심과 간접예산을 수반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신시가지 지역에도 이제는 그 흔한 각종 위원회 중에 하나를 할애하여 아파트지역 행정서비스기획단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청장의 시책중에 신시가지 지역의 유무형의 향후 지원책의 청사진이 있으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과 대안제시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훈구의장

최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현재까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방청중인 학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의회를 참관하신 어린 학생들에게 좋은 체험의 장으로서의 기억이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모두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유선목 의원께서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음으로 이제 네분 의원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으로는 점심시간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이 어려운 IMF시대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조조정이다, 정년단축이다 하는 격변기에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하던 말도 멀리 사라져가는 이 시기에 월급봉투는 작아져 사기는 저하될 대로 저하된 것을 감내해 가면서 대구민 봉사행정을 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구정살림을 맡아 구민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목1동 도시형공장부지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동 917-7번지 시유지 5,800평을 우리 의원이나 주민이 조성원가 65억원에 매입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득경위에 있어서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짚어 보겠습니다. 본 토지는 목동개발 당시 조성된 대지로서 서울시조례 제2385호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로 관리되어 오다가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우리 양천구는 그 이익금이 환원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목동 신시가지는 개발 당시 원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수용하여 1,250억이라는 많은 개발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되었으며 당시만 해도 목동개발특별회계라는 세목으로 별도 관리하였으나 1995년 8월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여 당해 연도 11월 20일 조 순 시장 명의로 96년 1월 1일자로 폐지한다고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 때 당시 우리구의 구청장, 시의원들의 활동이 왕성하였다면 조례폐지안을 부결시키든지 아니면 몇 년만 연장시켰더라도 우리 구에는 실이익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헐 값에 토지를 수용 매입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이익금 1,250여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하므로써 구민들의 재산을 빼앗아 시에 상납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하여 우리가 이번에 조성원가로 도매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번 토지매입에 관하여 서울경제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원래 용도가 도매센터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중소기업용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겠다는 사업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취득한 후 유통시설로 다시 용도변경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지난 연초 신년인사회나 구정업무 보고시 우리 지역 정치권 인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구민에게 고지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구청장으로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우리구 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면 당연히 구청장의 직분을 잘 수행한 것이 될 것이며 또한 정치권의 힘을 빌어 용도변경을 하였다면 행정가로서 정치의 힘을 빌려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상 부적절하다는 논리 또한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 완 구청장님, 구청장은 모름지기 우리 지역의 최고 어른이십니다. 어느 당 소속으로 구청장에 선출되었다고 하여도 우리 구민들을 편애하거나 노골적으로 정치권력의 편을 드는 발언을 주민들 앞에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하시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민 모두가 존경하는 행정의 달인으로 오래 머리속에 남을 수 있도록 우리 구정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앞으로 주민들 앞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두둔하는 표현을 하실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월6동 구 동청사 부지 매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세입에 신월6동 구 동청사 부지 141평을 4억700만원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당연히 의회에 사전에 검토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신월6동에 기 주차장부지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타 동의 주차장부지 마련의 욕구를 저버린 채 각 동의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되게 주차난이 더욱 심각한 타 지역보다 주차장 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양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요한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신월동, 목5동 주민자치센터설치 예산으로 1억5,700만원 목2동 문화의집 조성에 2억원, 저소덕구민 틈새 생계지원비 5,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과연 투자 우선순위에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여름 장마에 우리구 관내 침수지역이 여러 곳 발생하여 하수도 개량사업이 시급한데도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하고 있는 이 때에 과연 보고 즐기는 문화예산에 예산을 먼저 투입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구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처분재원의 용도에 구유재산 처분재원은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위배하여 세출예산을 세운 것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계획을 세워 시행할려고 하는 의도는 규정을 위반해서라도 행정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상기와 같이 집행부에 지적을 하니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일단 전액 일반회계로 합쳐 사용하는 것으로 조례위반이 아니라는 반론이 있습니다만 이는 누차 구청장님께서 목1동 도시형공장부지 일부 임대수입의 사용명세를 별도로 밝혔기 때문에 타당한 논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구유재산관리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은 원초적으로 잘못된 예산편성이므로 우리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본의원의 뜻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6동 구 동청사 부지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매입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장행일 의원과 질문 순서를 바꾸어 하시도록 양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행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의원

장행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 완 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목1동 도시형공장 부지 5,800평 매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앞서 두 분의 동료의원께서 똑같은 저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했습니다. 시간을 줄이는 뜻으로 이시간 이후에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저의 질문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장행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 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2동 구의원 최용주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회의를 방청하러 방문한 월촌, 신강, 계남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의미에서 질문에 앞서 짧은 이야기 한 개만 들려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계산할 수도 없는 많은 재산을 가진 왕이 살았습니다. 그 왕은 오직 황금과 어린 딸만을 사랑했습니다. 왕은 엄청난 재산에도 언제나 더 많은 황금을 원했습니다. 왕은 어느 날 우연히 황금의 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를 나누다 황금의 신은 왕의 한가지 소원을 들어 주게 됩니다. 그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소원은 당연히 더 많은 황금을 갖는 것이었겠지요. 황금의 신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이 만지는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변할 것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이런 능력을 가질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다음날 아침 왕은 흥분이 되어 일찍 일어 났습니다. 일어나자 마자 의자도 만져보고 꽃도 만져 보았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아름다운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왕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배가 고프니 식사를 해야지, 왕은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아무 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과일도 고기도 모두 황금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 봐라 못 먹으면 죽잖아" 그 때 왕이 사랑하는 공주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달려와 왕의 품에 안겼습니다. 공주도 황금으로 변해 굳어 버렸습니다. 왕은 두려워지고 슬퍼졌습니다. 더 많은 황금을 갖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왕은 그제야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은 소중한 주변의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황금의 신을 찾았습니다. 그 후 왕은 자신의 재산을 백성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전 만큼 부자는 아니었지만 백성들은 왕을 더 사랑하였고 왕은 더 현명해 지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얼마전 이 이야기 책을 읽어 주면서 불현 듯 이 글에 나오는 황금의 신은 중앙정치인이고 왕은 구청장, 황금은 양천구에서 매입한 땅이나 구청장편에 줄서는 공무원으로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허 완 구청장님, 양천구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단체장은 수백억의 토지를 매입해 재정자립도를 70%로 올리는 분보다는 주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업무처리에 있어 정직한 분입니다. 또한 썩지 않고 언제나 흐르는 맑은 물같이 모든 인사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구청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의 뜻을 허 완 구청장께서는 잘 이해하시고 계시리라 믿으며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사문제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선 이후 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구청 인사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들이 타당한 이유없이 외부 청탁과 선거의 논공행상을 위해 상식 밖의 인사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자치단체장과 같은 지방자치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재능이 있어야 하고 유능한 보좌를 얻어야만 제대로 자치단체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도자가 설사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유능한 보좌를 구하면 자치단체 경영에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경우는 지도자에게 능력이 없는데다 두려워하여 인재를 구할 줄 모르고 공무원 사회를 분열시켜 결국 자치단체를 약화시키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명한 지도자는 알맞은 사람을 구하는 일을 서두르며 어리석은 지도자는 세력을 불리는데 급급하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군주, 재상, 관리는 각각 년, 계절, 달에 비교되곤 했는데 이를테면 군주는 한가하게 1년에 한번 정도 말을 하면 되고 재상은 군주보다 조금 더 바쁘게 계절마다 해야 할 일을 점검하여 관리의 업무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관리는 매달 자신이 하는 일을 결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지도자들의 경우 직접 챙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조직 구성원들은 게을러지고 일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더구나 조직구성원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그의 진심이나 능력을 숨기고 위선으로 지도자를 대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도 일단 잘못이 드러나면 지체없이 잘못을 지도자에게 돌리곤 합니다. 즉 그 일은 본래 내가 할 일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특히 선거로 인한 논공행상에 휩싸이는 풍토에서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능력발휘가 좌절되어 결과적으로 자치단체 경영이 파행만을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 조직의 분열방지와 함께 보다 활력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구청장께 묻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5명의 사무관급 인사이동이 공정한 평가기준 없이 전 구청장측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특정지역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이같은 소문의 진위를 말씀해 주시고 사실이 아니라면 평가 기준을 공개해 주십시오. 또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시 축소되는 인원은 어떻게 인사처리할 것인지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잇는 8급, 9급 공무원중 상당수가 배경이나 연줄이 없어 혹시 퇴출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대책으로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항간에 "자치단체의 지도자로서 직접 챙기는 일이 너무 많아 양천구 고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말이 공무원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고 본의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의 업무 스타일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로 목1동 5,800평 토지 매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양천구가 서울시로부터 지방재정 확보 차원에서 성사시킨 5,800평의 부지 매입은 허 완 구청장의 부단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되며, 그 결실에 주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절차상 구의회와 상의 없이 계약금을 예비비에서 전용한 것은 구의회를 무시한 집행부의 독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양천구는 금년에 매입키고 예정되어 있는 토지의 계약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와같이 양천구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청합니다. 또한 이 토지는 원래 아파트형 공장부지의 용도로 매입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에서는 그 중 3,200평을 대형 할인점과 쇼핑센터 부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임대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할인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교통, 환경적인 면에서 양천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계약 추진중인 회사와의 계약이 당사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토지 매입 잔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대다수의 양천구 주민이 원하고 양천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대형할인점 유치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급부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상인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점과 교통체증 문제로 인한 주민의 생활환경 악화가 우려되기에 매입한 땅의 활용 방안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로 2000년을 9개월 앞두고 양천구 컴퓨터의 연도인식 오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얼마나 해결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로 IMF 경제 상황에서 양천구에서는 구 세수확보 차원에서 체납세 징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양천구 공무원들 중에는 몇 명이나 체납하고 있으며 총 체납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한 열 분의 의원님들을 볼 때 본의원은 근래의 구청의 독선적인 행태에 대해 의원님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집행부의 답변이 되지 아니하고 성실성과 진솔한 자세가 가미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의장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의원

신월1동 출신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하고 계신 허 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허 완 구청장께서는 양천구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을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여기에서 또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지난 4년 전 허 완 현 청장께서 관선청장으로 재직시 본의원은 의회에서 총무재무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저는 재무과장을 불러서 이렇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몇 년 전 강서구로부터 행정구역이 분구된 지역이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 경기도 김포군 한 군 행정지역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36년 치하에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많은 토지가 주인없이 버려져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했습니다. 그때 저는 재무과장에게 직원 몇사람을 붙여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지적과와 협의해서 이러한 토지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만이 투자없이 양천구 재정을 확충하는 한 방안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본의원은 그 업무를 챙겼습니다. 재무과장은 운동화를 신고 직원과 더불어 양천구 전 지역을 누비면서 이러한 토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뛰어 다녔습니다. 그런 결과 300억여원어치의 땅을 찾아서 양천구에 이관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때 김윤남 과장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력을 더 투입하면 더 많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후 그분에게 저는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김윤남 과장 사모님을 불러서 제 사비로 선물을 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 시점에서 허 완 구청장께서 서울시로부터 땅을 조성원가에 매입해서 420억의 차액을 남긴다는 이러한 말씀, 또 그렇게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양천구에 버려져 있는 주인없는 땅을 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좋은 결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지난 3-4년 전에 우리는 그때 찾았던 땅들을 민선1기 양재호 청장 재직시 양천구로 이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청장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난번 173명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동사무소로 말할 것 같으면 1개동에 4명 내지 5명 많게는 6명꼴이 구조조정에 해당되어서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줄이면 당연히 업무에 대한 조정도 따라야 됐을 것입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수립되어서 공무원 5명 6명이 한 부서에서 줄었다면 그 업무 양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줬어야 될 것이다. 무계획하게 인력 구조조정만 단행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이 곧 도래하고 있습니다. 과연 2차 구조조정에 과연 공무원 몇 명이 퇴출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행정관리국에서는 인력 구조조정에 따르는 업무조정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업무조정은 언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청장께서는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173명의 인원을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서 100여명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플팀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 인원은 구청의 공무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천구청은 인원이 늘어난 그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본의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100여명의 인원을 동사무소에서 빼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업무도 가져왔어야 될 것이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 청장께서는 참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는 동직원들 입에서 "2000년도에 동사무소가 폭파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공무원들 입에서 주민들에게 서슴없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동사무소가 없어진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2차 구조조정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상이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야 일선에서 주민의 대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청장께서는 전체 직원회의를 소집하시든지 해서 바로 2차 구조조정에 따르는 분명한 청장의 입장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들도 양천구 공무원인데 동사무소에 근무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퇴출된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까닭에 구청과 동사무소가 모두 균형있게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말씀을 청장께서 해주셔야 그들은 안심하고 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의 견해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 두 분께서 한 분께서는 정치권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듣기에 좀 거북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구의원님 모두가 정치인입니다. 또 정당인입니다. 허 완 구청장 자신이 정당인이요 정치인인 것입니다. 이름을 거명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정치권의 힘을 빌려서 양천구민 50만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고 재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구청장에게 문제를 삼을 일이냐, 지금 여기서도 우리도 민의회, 새정회, 나눠져가지고 정치적인 입장으로서 분명한 선을 가지고 때로는 반대 아닌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허 완 청장이 관선청장이라고 한다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민선에 의해서 당선된 청장이다 그 말이에요. 정치적인 얘기는 우리가 정치를 같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까 동료의원이신 한 의원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조직 내부에서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의회가 누구를 왜 보냈느냐, 누구를 어디에 앉혔느냐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거기에 또 이런 말씀을 곁들이셨습니다. "정치권." 이것 매우 중요한 얘기에요. 있을 수 있죠. 정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청장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본인 선거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악수 한번 더 할 수 있고 더 챙겨줄 수도 있습니다. 또 허 완 청장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공무원들에게 당연히 불이익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될 이유가 없다 그말이에요. 왜냐, 우리도 상대적으로 상대 후보와 싸워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까닭에 저는 앞으로 민감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허 완 청장과 정당을 같이 하는 까닭에 정치적인 정치권을 들먹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가지 청장에게 구정질문을 드리고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인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명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구정질문 도중에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입장에서 가급적 언급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측의 내실있는 답변준비와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제2건국에 대한 행정자치부 교육에 참석한 관계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한 사항을 제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광섭 의원님께서 구민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민회관 식당에 대해 임대료를 하향 조정할 견해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민회관의 구내식당은 민간경영의 장점을 도입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식당이나 매점 등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서 운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일반회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방식에 의한 결정으로 3억2,100만원에 운영자를 결정했으며 그후 1년이 지난 금년 2월에도 재계약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료 산정시에 공시지가 하락율 또 주변상가의 임대료 하향추세를 감안해서 3억1,032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67만원을 인하조정하여 향후 1년간의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다소나마 시설비 유지가 안 들고 이러한 문제로 음식가격인하, 또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식당운영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선호가 떨어지는 불필요한 반찬의 가지수를 줄이고 대신 음식의 질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저렴한 메뉴개발과 토요일과 일요일 예식손님위주의 식당 운영에서 평일에도 영업을 하도록 전환하는 방안등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당운영자에게 경영개선을 통한 서비스를 향상토록 유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예식장의 식당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이용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님께서 양천구민체육센터 재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구청장님이 답변드리지 않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계약 체결시에 법인 인감증명 첨부 없이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금년 2월 27일 양천구와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과 양천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인인감 첨부 문제는 이미 3년여 동안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해 온 수탁법인에는 변동이 없었고 98년 연말 우리구기 이미 제출받아서 보관중인 법인 인감증명과 대조한 결과 신규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동일 인감이고 이어서 불교중앙교원에 변동여부를 재확인한 후 체결하게 된 것이며 박의원님께서도 기 확인하신 바와 같이 계약서에 날인된 법인인감은 변동사항이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화 의원님께서 신월6동 구동청사 재산을 회계간 유상이관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6동 구 동청사 시설은 88년 2월 4일 건축한 건물로 우리구가 자치구로 승격되면서 소유권 이전이 서울시로부터 88년 10월 취득 승계되어 양천구로 이관되었으며 현재 공가로 있는 건물입니다. 신월6동 구 동청사의 유상이관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97년 10월 23일 현재의 신월6동 청사이전으로 이미 동청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타용도로 변경 활용코자 적극 검토했으나 청사건물이 노후되고 지리적 여건등으로 적합한 활용방안 확보가 곤란했습니다. 특히 신청사 이전후 비어있는 동청사 공간을 창업보육지원센터 등으로 활용코자 적극 추진한 바도 있으나 청사노후에 따른 보수비 과다등으로 이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월6동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주거밀집지역이고 타지역에 비해 주차장 시설이 비교적 열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청사로서 용도가 폐지된 재산의 관리전환을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편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이 노후되어 이미 타용도로서 활용이 곤란한 건물을 철거하고 동부지를 주차장 시설로 활용코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일반회계의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이 구 동청사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유상이관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근거로서 양천구 일반회계 공유재산과 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 공유재산은 모두 우리 양천구 소유의 재산으로 양 회계간 소관 재산을 이관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간 이관으로 처리해야 함에 따라 유상이관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 부지의 유상이관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단순 회계간의 이관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서 구의회의 의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동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시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계상은 앞으로 발생될 수입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용도변경시 공유재산심의를 거치는 등 앞으로의 시설결정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 조성에 있어서 시급성, 투자 우선순위가 적정치 못하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문화정보공간을 확충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한 2000년에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어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될 일정이 거의 확실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물려 각 지역의 동사무소에서도 문화복지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교부받으려고 적극 노력한 결과 다행히 우리구에도 문화의집 1개소에 대한 국비 2억원이 지원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화의 투자도 국비 지원과 연계하고 또 앞으로의 장래를 대비한 투자우선순위에서 못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시에 그에 상응하는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회계간의 이관이기 때문에 구유재산의 총량면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시책이 오히려 공유재산을 늘려나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국·공유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산다거나 이런 재산증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상응부문에 투자하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고 따라서 문화의집과 동 기능 전환의 투자에 소모성이 아닌 자산성은 투자에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용주 의원님께서 우리 구청의 Y2K 문제 해결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Y2K 문제는 컴퓨터를 활용하는 정보시스템과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거나 컴퓨터와 연결하여 운영되는 비정보시스템으로 나누어집니다. 정보시스템의 하드웨어 부분은 우리구가 보유중인 PC 1,016대중 490대에서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인식 프로그램을 설치중에 있으며 금년 3월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전산기의 운영체제, 자료관리 시스템 등은 유지보수 업체인 대우통신의 무상지원으로 금년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주민등록 전산업무 등 98종중 38종에서 문제가 있어 프로그램 보급기관이나 우리구 자체적으로 보완중에 있습니다. 비정보시스템은 자동제어 시스템, 의료기기 등 14종중 절반이 되는 7종에 문제가 있어 공급업체 지원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해결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Y2K 해결대책의 일환으로 부서별로 대책강구를 위한 보고회를 수시 개최한 바 있으며 전산관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Y2K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상 행정관리국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질문 소관국장의 보충답변 도중에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국장으로부터 계속해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챙겨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도시형공장부지 매입관련 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셨기에 생략하고,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휴 국·공유지 관련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휴국·공유지 즉, 나대지 관리현황은 총 176필지에 면적이 7만943㎡로서 국유지와 사유지는 잡종재산으로서 130필지에 5만2,516㎡이며 구유지는 공용의 청사부지 등 행정재산이 11필지 1만1,840㎡이며 잡종재산은 35필지에 6,587㎡입니다. 현재 22필지 1만1,248㎡는 대부중에 있으며 44필지 8,032㎡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6필지 1,271㎡는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을 전산화하고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님께서 목동중심축에는 장기간 공사를 중단한 공사장이 많은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실적이 있는지, 특히 현대시티월드와 SBS 건축공사장은 공사중단 상태로 여겨지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하고 물으셨습니다. 목동중심축에는 현재 16개소에서 건축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5개소에서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규정에 의하면 토지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서 취득세를 5배 중과세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수시로 관내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구청뒷편에 있는 CL백화점이 장기간 중단임을 확인하고 98년 8월 수시분으로 취득세 12억7,800만원을 추가 과세하였는데 해당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현대시티월드는 97년 5월 29일 건축공사에 착공한 공사장인데, 최근에도 현장 출장하여 조사한 바 감리자가 상주 근무중이고 작업일지, 종합감리 업무일지 등을 살펴본 결과 활발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현재에도 지하 토사방출 작업은 중장비 포크레인 2대가 동원되어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SBS 건축공사현장은 98년 3월 3일부터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확인되었으나 현재 공사중단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아직은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현장확인을 철저히 실시해서 세원누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의원님께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양천구 공무원은 얼마나 되나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전체 공무원 1,200명중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공무원은 38명이며, 전직원의 3%로서 체납액은 1,010만원입니다. 체납된 세목은 주로 자동차세 및 면허세 등이며 개인별 체납은 약 20만원 정도이며 전체 총 체납액의 0.03%입니다.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급여 압류예고통지서를 3월 8일자로 발송, 완료하였으며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기 위하여 직접 전화독려등을 통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대다수의 대상자가 즉시 완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한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범 의원께서 진명여고 앞 녹지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는 목동아파트 4단지 연변 녹지에 25개소에 총 면적이 14만3,914㎡로 85년도부터 94년도에 걸쳐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진명여고앞 시설녹지는 6,622㎡로서 94년 11월 4일 시설결정 되었고, 95년 6월 2일 서울시로부터 관리 이관된 시설녹지입니다. 이관당시 전체면적중 3,138㎡가 미조성된 상태로 학교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96년도말 예산사업으로 운동장과 격리되는 녹지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명여고앞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을 제거하고 녹지를 주민들이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개방에 따른 녹지의 활용성, 시설유지에 따른 문제, 교육환경, 주민여론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조속히 향후 처리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의원께서 공동주택 구조변경 안전진단 촉구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주인만 손해를 봐야 하며, 안전진단을 구가 일괄시행하고 비용도 구가 부담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는 96년 이전에 5,907가구에 대해서 사전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아파트 내부구조 변경을 한 사항중에서 발코니 구조변경 등으로 원상복구 또는 안전진단을 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할 3,461가구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각구의 공통사항이지만 공동주택이 많이 건립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에서도 현재 안전진단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안전진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안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보다는 일제히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또 안전진단필증에 의해서 일괄처리 하고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진단 비용은 98년도 이전에는 가구당 15∼20만원 정도의 진단비용이 소요되었으나 IMF의 영향으로 인건비가 하향되어서 지금은 세대당 3만원내의 금액으로 진단이 가능하여 주민부담은 많이 경감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재정이 넉넉하다면 구에서 안전진단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구 재정이 매우 어려운 형편으로 원인자부담으로 진단을 실시토록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매점의 고액 임대료를 하향조정 해야 주민불만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매점등 임대료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최고가액 낙찰자를 선정해서 관리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도시공원조례에 의거 5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고, 또 연장시 임대료는 전년도 위탁료에 소비자물가상승율을 더해서 임대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98년도 공원매점 위탁료를 말씀드리면 오목공원 매점은 2,898만원 빠리공원은 2,742만원, 계남공원은 260만원이며, 99년도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오목공원은 98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빠리공원은 현재 소송이 게류중에 있습니다. 계남공원은 시소유공원으로 최초 낙찰자가 적은 금액으로 입찰되어서 98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270만원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공원매점 임대료는 당초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최고가액에 임대된 것으로 구수입 증진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이용주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식·음료등을 고가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는 등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원길입니다. 김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지양로 교통체증과 신월문화체육센터 앞 버스정류장 이전 및 버스배이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지양로 교통체증의 문제점은 부천 유입차량의 과다로 인하여 오전 출근시 교통량이 시간당 870여 대로 가로용량인 500대를 초과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부운수 종점에서 우성상가 약 300m 구간에 주거밀집지역의 세 방향의 도로 8개소에 과대하게 연결되어 있어 또 다른 정체원인이 되며, 이로 인한 정체차량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교통체증구간이 지양길 500m 구간을 폭 8m에서 12m로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 이전 및 버스배이 설치는 신월문화체육센터 개원으로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연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주차장 매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공동주차장 매입계획은 현재 10개 동에 15개소가 접수되어 각지역별로 자료수집 및 조사과정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관계위원의 의견을 참고 매입계획을 수립 구 자체 심의를 거쳐 순차별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주차장부지 매입선정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98년 상반기 당시 IMF사태로 토지가격이 하락세에 있어 공시지가가 현물시세보다 높은 상태였고 98년도 하반기에는 시청회의에서 시보조금이 99년도에 50% 보조된다고 하여 혜택을 받고자 지금까지 매입을 보류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매입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BS에서 이대병원으로 진행하는 좌회전차량을 제어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현대그랜드타워 앞에 신호등신설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대상구간인 CBS와 현대그랜드타워간의 동선체계는 현재 서에도 동, 동에서 서로 일방통행으로 98년 11월 서울경찰청 규제심의결과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신호등설치 지점은 동선변경에 의해 신호등이 필요 없고 차량합류부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의 동선체계 변경에 따른 토목공사를 우리구에서 지난 3월 10일 입찰하여 계약중에 있어 곧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그 이외 신호등설치, 횡단보도 이설 및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등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처리과정상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방치차량은 도시미관 및 교통방해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각 지역신문이나 반상회 회보를 통해 차량 무단방치시 불이익이 됨을 안내하여 다소나마 방치차량의 발생억제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인근주민의 신고, 동사무소 및 구청직원의 순찰로 적발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순찰을 강화하여 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로 불법 주차단속에 대하여, 신월로는 기사식당이 밀집되어 택시기사들이 식사하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는 지역으로 우리구에서는 금년 1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불법 주차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 하여 734건을 단속하였고 지난 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월·화·수요일 주 3일을 교통지도과, 환경위생과, 건설관리과, 감사당당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3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선도로 및 신월로변에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를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과태료 징수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과태료 체납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두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신청하신 순서대로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박동순 의원입니다. 먼저 목동중심축 취득세 추징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건축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SBS는 96년 12월 13일날 허가를 득해서 96년 12월 13일에 착공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박종선 국장께서는 "98년 3월 3일에 착공한 것으로 해서 2년이 안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 대로라면 2년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취득세 추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한다면 이것을 특혜를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시티월드도 97년 5월 16일날 허가를 득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건축과로부터 받은 자료는 96년 4월 16일날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지금 5%의 공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을 가 봤지만 약 15m 정도의 굴토작업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취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해서 당연히 추징을 해야 되는데, 안한다면 특혜시비는 어쩔 수 없이 있고 또 추징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SBS같은 경우는 건축자재만 즐비하게 어지럽게 쌓여 있고 전혀 공사를 한 흔적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어느 누구는 취득세를 추징을 당하고 어느 누구는 안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장께서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은 해 주셨지만 조목조목 답변이 부족했고 또한 이성우 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내에는 11개의 구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양천·성동·동대문·서대문·서초·구로·강남·종로·성북·노원·동작, 그런데, 이 중에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데가 양천, 그리고 동대문에 YMCA, 서대문에 YMCA, 서초에 YMCA, 그리고 사회체육시설에서 하는 데가 성동 서울시체육회, 그리고 구로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강남이 한국사회체육센터, 종로가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사회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네 군데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성북, 노원, 동작입니다. 그러면 저희구도 차제에 직영을 하려면 직영을 하고 위탁을 하려면 완전한 위탁을 해야지 수렴청정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했습니다. 종교적인 갈등이나 종교적인 문제,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번에 직영을 했어야 되는데 직영을 하지 않고 관장 한 사람을 파견시켜서 수렴청정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예 위탁을 주려면 주고 직영을 하려면 직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업체와 계약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면 서울특별시종합체육시설설치민운영조례에관한조례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성동구민체육센터는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머지 않아서 구민체육센터가 두 개나 됩니다. 신월구민체육센터도 있고 양천구민체육센터도 있을 때 과연 서울특별시 조례를 준용해서 해야 될 것이냐,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서울특별시조례로 했을 때 조례 5조의 2항을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체육센터의 사용료 등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결정고시한다」 그러면 우리 사용료 받을 때 시장이 고시하고 서울시의회 의결을 받습니까? 지금 구민체육센터가 운영된 지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것 하나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재위탁을 하고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까 본의원이 원인무효다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전에 그 계약 제3조를 보면 "체육센터의 계약기간은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1년간,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본계약기간 만료에 수탁자 선정은 최초의 수탁자 선정절차에 준하여 공개모집한다" 그러면 이 계약서는 어디에 귀속을 받느냐면 서울시조례에 귀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재량행위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재계약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우 과장께서 답변중에 "2월 27일날 계약을 하면서 전에 인감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에 증빙자료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요, 2월 27일날 계약을 하면서 필요조건인 법인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인감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날 본의원이 요구하니까 3월 2일자 발행한 인감을 팩시로 와서 본의원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제 제가 3월 2일자 인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전에 인감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받았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저만 바보같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감 다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이 알 것은 2월 26일날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었어요. 송현섭씨로부터 오만근씨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하루 전날입니다. 우리가 계약하기 전날, 계약하기 하루전에 바뀌었는데 중요한 법인인감을 받지 않고 계약한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원인무효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이것을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지적했던 문제는 소소한 문제이지만 답변이 부족하고 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저는 원인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현 수탁자와 계약을 갱신이라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속된다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사항이 전부 포함돼" 계약서는 "포함된"입니다. 자구수정 해야 됩니다. 또 "예산회계" 했는데 "예산결산회계"든지 "예·결산회계"라는 이런 용어로 자구수정 해야 됩니다. 또한 제4조 지도감독에서 2항 "을은 회계결산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된다"인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사업실적, 연간보고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대로 한다면 당연히 회계결산도 받아야 되는데 이 조문상으로 보면 회계결산은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런 계약서를 놓고 계약하는 공무원이나 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약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원치 않으면 본의원은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같이 또 구민과 같이 원인무효를 주장하면서 재계약 투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화 의원께서 신청하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문화의집도 투자우선순위에 못지 않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머슬로우의 욕구5단계설 중에서도 가장 안전욕구에 속하는 침수지역, 어떻게 장마에 집에 물이 들어서 장롱을 옮기고 가재도구를 옮겨야 되는 그러한 환경보다도 어떻게 문화예산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등 따뜻하고 배 부를 적에 문화도 즐기는 것이지 당장 집에 물이 들어오는데 문화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우선순위를 임의대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때는 침수지역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발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수지역에 대한 해결방법은 뭐가 있는지 이것도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아직 거치지를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이 본회의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자체 구에서 간부들이 해야 될 절차를 미비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하려고 드는지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의당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의회에 예산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 과정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처분재원의 용도에서 구유재산 처분재원은 처분재산이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의집을 설치하는 예산이 어떻게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해당된다고 광의로 해석을 합니까? 문화의집 설치했다고 해서 구유재산 가치가 높아집니까? 그 문화의집 기능이 몇 년이 흘러서 감가상각에 의해서 아무 가치가 없을 때에는 자산가치가 제로로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회계간 이동으로 구유재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회계 예산으로 신월6동 구 동청사 부지를 사서 일반회계로 쓴다 이겁니다. 그러면 신월6동을 사지 않고 다른 지역의 주차장부지를 샀다면 반대로 구유재산이 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회계간의 이동이라고 해서 구유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설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재산조성비에만 써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도, 아까 답변 하나 안하신 것이 저소득구민 틈새 생계지원비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팔아 가지고 재산을 늘리는 데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이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틈새계층 지원비에 5,000만원을 세워도 우리 관련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의장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최용주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초선으로서 9개월간의 의정활동중 가장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의원이 아직도 구정질문의 본래 의미를 여러 의원님께 전달하지도 못하는 무능한 의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오해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본의원이 구정질문중 중앙정치인이라는 용어가 나온 의미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분의 희생으로 획득한 지방자치제도를 꽃 피우기 위해서는 중앙정치를 배제한 채 구의원 여러분이 사안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표출하는 올바른 지방의회를 만들자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로 인사의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는 구청장의 인사고유권한을 침해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투명성 있고 모든 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모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함이 많은 의원입니다. 여러 선배의원님들과 허 완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완 구청장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하신 의원께서 이해가 되셨으면 여기에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추경예산안에 대한 안건처리가 되겠습니다만 의원간에 다소 이 문제는 마지막 조율을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7시53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신 장행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예산결산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행일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 이번 예산안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4억1,300만원으로서 추경후 예산총액은 900억1,200만원입니다. 그 이외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장행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을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박동순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먼저 주셔야지요. 의사진행발언부터 해야지요.) 박동순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처리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박동순의원

예.

이훈구의장

반대 토론 있습니까?

박동순의원

의사진행발언 주셔야지요.

이훈구의장

의사진행발언 나와서 해 주십시오.

박동순의원

박동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업무에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가 구청의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그리고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안합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퇴근할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상정된 추경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문제점을 제대로 토의도 않고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표결에 의해서 처리는 되었다고 합니다만 민감한 문제로 인해서 그 자리에 빠졌던 의원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새정회 소속이면서도 반대표를 던지신 우리 문영민 부의장님,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새정회 의원보다는 우리 민의회 의원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은 지금 말씀을 못해서 그렇지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희 의원들이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없어서 시간을 좀 기다려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의장님은 의회를 원만히 이끌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할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20명의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대다수의 구민들이 좋은 시설이 온다면 좋겠지만 이 약정서에 보면 25년에 단서 10년해서 35년이라는 최장기 위탁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5년이라면 이 세상에 안 계실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긴 계약기간을 계약해 주는데 우리 의원들이 생각없이 의사표시를 한다면 이것은 중요한 과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해야 되는데 당과 당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한쪽은 반대다 한쪽은 찬성이다.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한 의사가 표시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박동순 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거듭 발언대에 나오게 되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간략하게 발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추경예산안 중에서 목1동 토지구입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모순된 잘못된 문제를 아까 우리 김종화 의원님이나 여러 분이 해 주셨습니다. 예비비에서 집행했다는 문제라든지 등등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집행부의 풍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안건을 부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본 추경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토의와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잠시 일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 표결결과 재석의원 17인중 찬성 11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본건은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허 완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선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행정재경위원장

행정재경위원장 유선목입니다. 지금 시간 7시 20분까지 오전 10시부터 긴 시간 지루하시고 피곤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여섯 건의 조례안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쪼록 심의한 대로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의장

유선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9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9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동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동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999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본안건은 야간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 주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9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6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장시간 동안 허 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형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9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