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양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양우의장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2일간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여러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일 회의도 역시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참여와 협조속에서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해동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해동 의원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재난과 재해를 통합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으로 구분하고 상황근무 및 재난대비와 단계별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 및 실무반 편성기준, 운영체계를 개선, 확립코자 함이며 재난상황대처에 대한 민·관협력관계를 강화 인력 및 장비 등의 구축 등 다양한 재난예방, 대비, 복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여 귀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지만 재난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난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도록 하였으며 이원화되어 있는 각 유관 관계기관의 재난대책 및 복구업무를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협조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 운영하며 일원화하는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포함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2005년도 1월 1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 위임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안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가격의 공시는 지가공시처럼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격이 없어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의 필요에 의해 각각 조사 산정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통합 관리되지 않고 분리과세 되어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본 조례 개정안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부동산가격의 평가체제를 일원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역여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결정에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곽해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2건에 대한 질의 순서로서 먼저 「안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 조례안 및 규칙안 등 8건에 대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조례정비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인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 동 결 과 보 고 당 특위는 우리 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정비되고 있지 않는 등 자치법규 운용상 일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위하여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 당 특위를 구성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분과별 2명씩 8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례 24건과 의회소관 규칙 2건 등 26건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함께 소관 조례에 대해 분과별로 전반적인 조사검토와 집행기관과의 간담회, 의견교환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정비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7건의 조례와 의회소관 규칙 1건 등 총 18건을 정비하기로 하고 지난 4월 18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활발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의결하여 오늘 제12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 12쪽부터 35까지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2쪽의 「안양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는 안양시 조례등 용어 표준화기준지침에 의하여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공인의 관리자 의정계장을 직명변경 등의 직제개편이 되더라도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공인관리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안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도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조문에서 약자로 인용한 회의규칙을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쪽의 「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규칙도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의원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간사인 의정담당을 직명변경 등의 직제개편이 되더라도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쪽의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도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안양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만 실비 변상하는 것을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도 실비 변상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쪽의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도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안양시 애향복지 장학금은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제외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쪽의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도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안양시 통·반설치조례」 제15조 제4항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장의 지원자가 날로 높아가고 있어 2년 후 사직을 예상할 수 있고 아울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생의 자격을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안양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도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일부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의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개정내용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도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위임 법률조항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 개정과 인근 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사청구 주민수를 600명에서 30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안양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위 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과태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등 이상 10건의 조례안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조례정비특별위원장대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웅준 의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36쪽부터 71쪽까지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6쪽의 「안양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어문규범 및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의거 조례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현행 사료실의 관람시간이 평일에는 10시부터 16시까지로, 토요일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관람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게 평일 관람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 조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므로 토요일 관람시간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제14조의 개정내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9쪽의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도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협의회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조 2항의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를 체육진흥협의회로 약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2쪽의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도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의거해서 제15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있는 대하 및 대하금을 융자 및 융자금으로 개정하며 제2조 3호 대하의 용어정의를 삭제하고 제13조 3항 융자금을 대하받아를 융자금을 받아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5쪽의 「안양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도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6급의 보직명칭이 수시변경 됨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코자 제6조 7항 및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청소1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기금조례표준안에 의거해서 제11조 제1항 제1호 기금운용관이 청소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업무담당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8쪽의 「안양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도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이 기금조례표준안에 의거해서 제4조 1항 담당과소장 즉 청소사업소장이 기금운용관이 되어 있는 것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맡고 있는 6급의 보직명칭이 수시 변경됨으로 인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제4조 1항 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1쪽의 「안양시과태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도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2005년 2월 11일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릴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재 5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4쪽의 「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도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6급의 보직명칭이 수시 변경됨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코자 운영위원회 간사인 업무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7쪽의 「안양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도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안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직위명칭 변경으로서 제명과 안 제50조 중 상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0쪽에 「안양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도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2003년 5월 29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 인용한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안 제4조 중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을 금융기관으로 개정하여 원활한 회계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안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안양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사업시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1980년 6월 27일 제정한 조례로써 2000년 7월 1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페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과태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과태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문화복지사업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19건과 규칙안 1건 등 총 20건에 대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양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새롭게 보고드리게 된 것은 작년 12월 18일 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 2의 제5항에 의거 지방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그 동안의 준비관계로 이번 임시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5년의 연간계획을 연동하여 매년 새롭게 세우는 계획으로서 내년 2006년도에는 1월중 임시회에 보고드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 늦게 보고드리게 된 점을 사과드리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인 인력을 운용하고 미래의 정원수요를 예측하여 균형 있는 인력 수급과 기구 설치에 있어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시설투자에 따른 신규인력,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력수급 등이 반영되었으며 신규 수요중 민간위탁 대상에 있어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인력책정을 지양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실시하게 되는 총액 인건비제에 따른 인력변화, 대도시특례에 따른 인력변화 또한 자치경찰제에 따른 자치경찰증가 등은 법령이나 제도가 확정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2쪽에 중기인력운용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전망 중 지역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수요변화 예측면에서는 신·구도시간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 확충,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도심 휴식공간 조성, 법령 제·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구 및 여유기구 설치, 개별주택 가격 평가 및 대기분야 전담조직 신설, 기타 필수 인력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계획적인 인력운용에 의한 종합적·체계적 인력책정으로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인력책정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정원 운용과 미래의 정원수요를 예측하여 교육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인력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에 정원관리기관별·직종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작년도 말 현재 정원은 1천610명이며, 2005년도에 49명, 2006년도에 6명, 2007년도에 4명,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각각 2명씩 등으로 향후 5년간 63명이 증원되며, 2009년도에는 총정원을 1천 673명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에 인력 증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5쪽부터 7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의 시설투자 부분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박달문화정보센터 건립 관련 6명―이것은 박달도서관을 칭하는 겁니다.― 인라인롤러전용경기장 조성 관련 2 명, 석수체육공원 및 병목안 시민공원조성 관련 4명 등 12명이며, 2006년도 에 어린이도서관 건립 관련 6명, 2007년도에 테마박물관 건립 관련 4명, 2008년도는 삼덕공원 조성 관련 2명 등으로 시설투자로 인한 인력 증원은 24명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6쪽에 법령 제·개정 부분입니다.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증원은 36명입니다. 재난관리전담기구 설치 관련 9명, 여유기구 설치 관련 1명, 개별주택가격평가업무 관련 8명,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관련 2명 등 20명은 지난 126회 임시회에서 조례로써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 지금 중기계획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때그때 조례에 의해서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되어야 할 인원으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접수 및 진상조사 관련 2명, 공원녹지 기본계획업무 관련 1명,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대기분야 전담조직 설치 관련 12명 등 16명입니다. 7쪽입니다. 기타 분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증원요인은 3명으로 먼저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인력배치 기준을 말씀 드리면 인구 2만명 미만은 7~9명, 1만명에서 2만명 사이는 8~10명, 2만명과 3만명 사이는 9~11명, 3만명에서 4만명은 10~12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5년도에 재건축 인구 증가에 따라 석수1동에 1명, 2009년도에는 재개발과 관련하여 안양5동과 안양9동에 각각 1명씩 2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쪽에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수요 중 민간위탁대상 시설은 준공 이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구동안구청 부지에 건설되는 기업지원시설과 2007년도에 는 호계 다목적체육관, 만안 청소년수련관, 장애인 재활 복지회관 등 3개 시설로써 총 4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개 시설을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16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추진 후 이 부분에서는 인력 지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22항 2005년도 의원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달 3월 4일~3월 9일까지 해외연수 다녀온 결과보고서를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림으로써 결과보고서에 갈음하고자 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의원해외연수보고서(싱가포르·인도네시아) 2005년도의원해외연수보고서(인도) (보사환경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이것으로 금번 제127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역 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5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27회 안양시의회(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