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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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12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5-05-13

곽해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석수 백조아파트·석수주공 2단지·석수주공 3단지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회기 중에 개최되는 회의로써 본 안건은 지난 5월 10일자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을 회의에 참석하게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으로 대동소이하여 세 건을 일괄 상정하여 의사진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석수백조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석수주공2단지아파트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석수주공3단지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본 세 건에 대해서 집행부한테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석수백조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석수주공2단지·3단지 이 부분들은 물론 주민들의 편의 내지는 민원사항으로 당연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줘야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에 회의규칙이 있고 이런데 이런 안건들이 사실은 7일 이내에 상정이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도 제가 당 위원회 간사로서 지켜보건대 9일날 상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이런 점들을 유의하셔 가지고 저희가 회의규칙 내지는 회기 내에 다룰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석수백조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석수백조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석수주공2단지아파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석수주공3단지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배찬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석수백조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석수주공2단지아파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석수주공3단지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수백조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석수주공2단지아파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석수주공3단지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석수주공2단지 건축계획을 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법정기준 30층 이하이고 정비계획 9층에서 26층으로 되어있는데 기준용적률 250%이하에 정비계획에 247.40%로 247.40%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나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오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배찬주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도면을 보고 설명하실 적에 단지 내에 목욕탕하고 별도로 공사를 같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도로 나고 이쪽하고 저쪽하고 구역이 틀린건지 공사를 같이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거기 학교가 현재 70세대가 느는데 학교부지가 얼마나 되어있는 건지, 백조아파트에 대해서는 학교를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석수주공3단지에 보면 주공3단지에 535세대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420세대에서 그러면 100여세대가 느는데 2단지하고 3단지하고 보면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 30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층짜리도 있고 해서 30층까지 올라가는데, 혹시 교평 받은 것 있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받았습니다.

권오쇠위원

거기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나왔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인구가 많이 늘고 도로가 어떻게 될건지 몰라가지고 현재 교평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으면.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받았습니다.

권오쇠위원

현재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주공2단지 같은 데도 지금 계획이 1천 38세대에 계획되어 있고 지금 현재 848세대에서 학교 같은 것 이런 것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까? 다 받으셨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교육청하고 협의 다 끝난 겁니다.

권오쇠위원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초등학교는 공영차고지 계획하고 있는 데로 가면 삼영 있죠? 삼영운수 거기에 초등학교가 들어갈 겁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교평받은 것설명을 해 주시고, 학교도 어떻게 교육청에서 나온 의견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것 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이재문 간사께서 사전에 말씀 잘 하셨는데 주민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와서 이걸 의견청취한다는 것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박종걸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다음은 백조아파트 재건축하고 석수주공2단지·3단지를 보면 백조아파트는 용적률이 물론 다 심사를 했겠지만 용적률이 229.06%고 주공2단지·3단지는 247.7%예요. 그러면 양쪽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고 불만의 소지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전체 주민동의를 백조는 95%, 석수는 98%의 동의를 얻었다는데 그것은 한번 전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종걸 국장 즉답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러면 박종걸 국장 나와서 즉답해 주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원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인데 이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오늘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이 두 군데 다 굉장히 오랜동안 주민들이 아파트 사업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특히 석수주공2·3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년이 넘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그 해에 그 쪽에서 모든 예산을 해가지고 단독주택지까지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건축을 하면서 그쪽까지도 전부 지구단위계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느라고 도에 여러 차례 왔다갔다하고 그런 가운데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도와줘야 될 입장이고 그분들이 애로가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도정법 시행령이 5월 18일부터 개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될 문제 이것은 구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굉장히 시일이 촉박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사업승인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절차가 많이 남아있어서 그 기간에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다만, 이게 도에 접수를 시키고 안 시키고의 차이인데 접수를 시킨다고 하면 5월 18일 이후에 이 서류를 제출하려면 임대주택 부분을 포함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시행령이 되게 되면 임대주택을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또 의회에 많은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해서 18일 전에 도에 접수시킴으로써 서류를 다시 꾸미고 하려면 몇 개월 소요가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다급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면 우선 다음주에 있는 본회의에서 상정이 돼서 처리를 해서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백조아파트의 용적률이 석수주공2·3단지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백조아파트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15층 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250%로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는데 그쪽에서 자문하기를 230%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가능한 맞춰주느냐고 그쪽에서 229%로 했고 또 배치를 하다보면 15층 가지고 뒤에 사선거리라든가 동간 이격거리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높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공2·3단지도 어쨌든 경기도에 모든 절차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끝났고 또 지구단위계획 전체 거기에 제가 갔었는데 경기도에서 모든 절차 이행이 끝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220%에 3종으로 하면서 기준 용적률 220%에 260으로 저희가 올렸는데 도에서 220 기준에 250%까지만 해라 그래서 이것은 247%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볼 때 왜 그러면 그쪽은 3종을 안 해 줬느냐,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쪽은 서울하고 너무 연접되어 있어서 서울 쪽이 거기가 높은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담화 내지는 또 뒤에 바로 산이 있고 또 그 건너편에 LG아파트 같은데도 또 동성아파트도 15층을 넘지 않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역적인 특성상 2종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는 2종으로 해서 그쪽에서 입안해서 왔고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래도 시의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여러 차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기는 층수를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5층 이하로 했고 용적률 관계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 주민 동의율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도정법 시행령이 5월 18일 이전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상위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급하게 됐네요? 이것 상위법 때문에 그런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시행령이 개정되는 거죠.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전에는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정법에 의한 지구지정 및 정비계획 그게 따로 따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원종국위원

그 전에는 재개발한다든가 재건축을 하면 임대아파트 의무라는 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의 상위법에 의해서 25%인가를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집어넣는 것은 집어넣는데 다만 18일 이후에 도에 접수가 되면 임대아파트를 넣은 설계조서가 들어가야 된다.

원종국위원

그전에 들어가면.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일단은 의회에 절차 밟아서 올리면 어차피 임대아파트는 짓더라도 그것은 사후적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현재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후적 보완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절차를 기간을 좀 줄여보겠다. 이 이외에는 없습니다. 사후적 보완으로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왜냐하면, 지역주민들도 열심히 노력도 하겠지만 그 지역의 의원님들도 신경 쓰고 관심 있는 사업인데 이 법을 늦게 찾아 가지고 만약에 임대아파트가 의무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반발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 보거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 현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백조아파트하고 석수2·3단지 용적률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상 없을 것이다고 했는데 차후에 백조아파트가 알고 보니까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 했을 때는 이미 끝난거라 상관없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입안을 한 게 물론 입안은 안양시장이 하지만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것을 하기 때문에 주민제안이 들어온 것을 수용하고 또 공람공고 때도 의견이 이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국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을 현행법으로 18일이 넘으면 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된다는 것 아니야. 그런데 지금 현행법이 개정이 된단 말이여. 개정이 되면 지금 백조아파트나 주공2단지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적용이 됩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어야 되는 거라고? 지어야 된다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18일까지 접수가 되면.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업승인 시점을 가지고 따집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재건축 사업승인.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정법 절차는 도에 가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본다는 것은 전혀 무망한, 어차피 이 사항들은 사업시행 인가 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난 것은 10%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승인 난 것은 관계가 없고 사업시행 인가 전에 제출된 거나 한 것들은 25% 지어야 됩니다. 늘어난 용적률에.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용적률에 25%를 지어야 되는데 현재 백조나 석수2·3단지는 그러니까 개정되는 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죠.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를 시간을 줄여보려는 속셈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으로는 25%를 적용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건 받는 건데 다만 이게 도에.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늘어나는 임대주택 부분은 연건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에는 해당이 없고 다만 그때 25%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선거리나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용적률 빼고는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을 때 그 범위 내에서, 25% 범위 내에서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짓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비회기 중에 아까 원종국 위원님도 얘기하고 이재문 간사도 얘기를 하셨지만 비회기중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최대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비회기에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것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기간을 줄여주려고 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류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도에 접수를 시키면 되는데 그런데 5월 18일이 지나면 임대주택까지 포함한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올려놓고 도에서 사후 보완적으로 조건부로 떨어지면 그것을 보완해서 하면 된다. 이런 계획을 조합 측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의견청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6일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그 절차를 도에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되는 거예요? 절차상으로 충분히 되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접수만 시키는 거예요.

권오쇠위원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권오쇠위원

될 수 있는 거냐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저희도 기왕에 의회에서도 해 주시고 하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빨리 해서 도와줘야죠.

권오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우리가 비회기 중에 해가지고 접수가 안 되면 괜히 우리가 이것 하나마나 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주민들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접수를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해 주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주민 공람공고가 며칠날 했다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오늘 지방의회 의견청취, 정비구역 지정 신청 그건 경기도고 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 자치단체 공보 고시, 건교부 장관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됐을 때 언제쯤 국장께서는 사업승인이 난다고 봅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절차가 다 완료된다고 하면.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도 관련기관의 관계과와 협의도 보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요즈음은 이런 일들 때문에 한 달에 한 두 번씩 해요. 그 전에는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두 세 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 빠르면 두 달 정도 걸리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구단위 승인 난 게 4월 29일인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아니요. 4월 25일자 결정.

이상인위원

25일자 결정됐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이상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공람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14일간.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이상인위원

그러면 25일하고 3일 있다가 안양시로 온 건가요? 25일날 결정 나오면 우리한테 오는 시간을 접수한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오고 나서 바로 했어요. 조합 측에서 엄청나게 지켜보고 있어서.

이상인위원

그런데 이런 일정으로 보면 5월 13일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비회기 중에 의견청취하고 5월 16일날 본회의에 의견청취건을 통과해야 되고 5월 18일날 접수를 경기도에 다시 한다는 얘기인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5월 19일부터 시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18일날 접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이상인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경기도에서 어차피 추후에 보완해 가지고 임대주택 부분도 포함된다는 얘기인데 물리적으로 이것을 우리 안양시 회기일정에 맞춘 것은 아닌데 사실은 이 종합적인 일정으로 보면 거의 18일날 기준으로 보면 접수 마지막날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접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지구단위승인을 4월 25일날 결정을 내린다는 게 그다음에 그냥.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이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도하고 굉장히 도에서도 이것 빨리 해주려고 엄청나게 신경을 썼어요. 도에서 저희 하고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며칠만에 와서 현장도 가서 봐주고.

이상인위원

이것 승인 나기 전까지 도에서 심의기간이 며칠 걸렸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심의기간 석수주공 같은 것은 몇 달 걸렸죠.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몇 달 동안 하다가 지금 4월 25일날 경기도에서 내린 것은 물리적으로 5월 18일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저는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사실은 교통영향평가 받느라고 몇 개월 왔다갔다 까다로운 조건들 다 수정하고 보완해서 천신만고 끝에 지금 여기까지 온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분들 임대주택비율을 25%로 봐야 되는 건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일단은 그렇죠. 늘어난 용적률에.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배찬주 도시과장 답변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작성하여 소위원회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석수백조·석수주공2단지·석수주공3단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이재문 위원님, 원종국 위원님, 성상용 위원님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문 위원님 나오셔서 작성하신 의안 세 건에 대하여 의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이재문소위원장

소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수백조아파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백조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 본 사업대상지는 정비계획을 통한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토지이용 및 생활환경 조성과 노후·불량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민의 질적 주거환경 개선과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건축물등에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재건축주택은 노후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수선·유지 관리비 절감, 토지 효용 증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 불량주택을 새로운 주택으로 건설하여 주민의 삶의 충족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주택을 재건축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지역 주변 교통여건은 경부선 철도와 국도1호선 경수산업도로 도로가 인접함으로 소음, 대기, 교통 등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진출입 차량과 경수산업도로 직진 차량과의 혼잡 발생으로 교통신호체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함은 물론 인근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정비구역을 지정 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미관개선 및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도로,공원, 보도,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제반 문제점이 사전에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석수주공 2단지아파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주공2단지아파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 본 사업대상지는 1985년 11월 9일 건립되어 84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로서 구조체 및 설비시설의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등 검토 결과 보수·보강 및 토지이용 등의 경제성 부분에서 비효율적이며, 당해 토지 소유자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금번 주택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및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정비계획을 보면 9층에서 26층 이하로 건축할시 인근 동과의 조망권으로 인한 주변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향후 인구증가로 인한 시민과 차량통행을 대비하여 폭넓은 도로를 확보하여 주변지역 진출입 차량과 통과차량과의 혼잡 발생이 없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지 인근 일부지역 등도 포함하여 민원이 없도록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재건축 사업 구역 외의 주변 연립빌라, 단독주택 등이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광명역사와의 연계성, 석수 주공3단지와의 조화로운 도시 기반시설 설치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근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 미관개선 및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등 제반 문제점이 사전에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석수주공3단지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결정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석수주공3단지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 본 사업대상지는 1985년 11월 9일 건립되어 42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로서 당해 토지 등 소유자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금번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개선 및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석수로를 비롯한 인근도로변 공공조경 및 보행통로 확보 조성방안,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지 인근 일부지역 등도 포함하여 민원이 없도록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재건축 사업 구역 외의 주변 연립빌라, 단독주택 등이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초·중학교 각 1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 수용방안과 공사 시 통학로 위험요소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인접부지와 합리적인 정비구역 지정은 물론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가·감속 차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함은 물론 인근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필요 있으며,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의 기능, 미관개선 및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등 제반 문제점이 사전에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서를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석수백조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석수주공2단지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석수주공3단지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