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낙호 의원 5분자유발언

173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5-04-28

배낙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주

박희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박광수 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의원이신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오늘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게 되어 양해와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1997년에 신설된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특정분야의 인재 및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시 관내 특성화고등학교로는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구 아포공고),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구 김천농고), 김천상업고등학교(구 지례고)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대학진학 보다는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이 우선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천산업단지와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특성화고 졸업자의 우선 채용을 통해 실력과 노력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학력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고 흥미를 찾을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학력위주의 대학진학 보다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전문 실무기술을 전수받아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체․공공기관과 특성화고등학교 및 김천시가 산․학․관 협력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과 방향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조항으로 시장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공기업 등은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시장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대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공기업 등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우선채용과 채용 후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는 취업확대를 위한 협력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취업지원을 위해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수한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직업전문 산업인력 학교로 육성하여 청년실업문제 해소와 일자리창출을 촉진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해당이 됩니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안 제8조의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한 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좀 더 정확한 비용추계를 위하여 우리 시 2015년도 기업대상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평균 6,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고졸취업 확대 및 청년실업 해소 등 살기 좋은 김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고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2015년 4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지역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공기업 등은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취업지원을 위해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관내 특성화고등학교를 직업전문산업인력 학교로 육성하고 우수한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일자리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젊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전계숙위원

박광수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김천에 혁신도시에 취업을 많이 하면 좋겠고 특성화 고등학교 말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대학 입시를 하려다가 마음이 변했거나 해서 입시를 하지 않는,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은 전혀 시에서는 혜택이 없는 것입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박광수의원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는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진학보다는 기술을 배워서 우리 김천시에 산업단지나 혁신도시 공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 대학 진학을 하려다가 포기한 학생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제가 알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전계숙위원

특성화 고등학교만 한정을 두지 말고 저는 김천의 고졸 학생들을 여기도 하면서 고졸 학생들도 포함을 해서 자격증을 자기들이 평소에 준비했다거나 그런 노력을 많이 한 학생들은 혜택을 같이 줬을 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광수의원

특성화 고등학교는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워달라는 뜻에서 거기하고 엠오유를 체결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학과를 신설해서 교육을 시켜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엠오유 체결이라든지 시하고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계숙위원

좀 노력 많이 해주시고 우리 김천 학생들도 많이 취업을 하고 다른 지역의 젊은이들도 김천으로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이 조례의 목적이 김천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위한 것이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박광수의원

그렇죠. 결국은 우리 김천 관내에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체라든지 혁신도시 공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런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기업체에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천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박광수의원

세 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에 아포공고가 지금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또 전에 구 김천농고가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전에 지례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김천상업고등학교, 이렇게 3개교가 특성화 교육으로 교육청에 지정받은 학교로 되어있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조금전에 엠오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엠오유 체결을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박광수의원

앞으로 하려고,
희주

박희주위원장

이 조례를 만들고나서 엠오유를 체결한다는,

박광수의원

예, 그러니까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해서 우리가 이런 학생이 필요하다 하면 학교에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공부를 시켜서 학과를 신설하든지 이렇게 해서 취업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공기업, 그러면 김천시청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박광수의원

시청에서도 필요하면 할 수 있겠죠.
희주

박희주위원장

실제 지금 김천시청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고 출신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광수의원

이번에 제가 김천생명고등학교, 김천농고에서도,
희주

박희주위원장

지금은 생명과학고등학교입니다.

박광수의원

예,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도 세 명인가 이번에 농업직하고 축산직하고 됐더라고요.
희주

박희주위원장

예, 몇 년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김천시 관내 학생들을 위한 조례니까 좋은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발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2.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배낙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 의원이신 배낙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낙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본 의원이 작년 11월 20일 제정 발의하고 12월 31일 공포 시행 중에 있는 조례로서 장애인과 같이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장애인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제정한 것이었었는데 가정이라는 개념 보다는 장애인 직계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주는 가족이라는 보다 폭 넓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 시책을 재강조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한번 더 정립하면서 보다 실효성있는 장애인 가족 복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과 안 제1조부터 10조까지 “장애인가정”을 “장애인가족”으로 변경하여 보다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가족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개념의 정의를 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비용 보조를 위해 준용하는 근거 규정을 현행 사용하는 조례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가정과 가족 개념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사회 구현의 근간이 되는 가족 및 가정복지의 중요성과 특히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주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들을 위한 복지시책과 행정적, 제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실질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안건을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가족과 가정, 혹시 질문하실 것 같아서, 가족이라는 법적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왔습니다. 가족, 가정, 전부 한 부씩 드려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가족이라는 개념은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구성원입니다. 가정은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공동체,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배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장애인가정”을 “장애인가족”으로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고 비용 보조를 위해 준용하는 근거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정에 대한 개념 보다는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주는 가족으로서의 개념 정의를 통해 장애인 가족에게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낙호

배낙호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본 발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 관계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 제3항에 따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제2조에서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 목적과 지원사업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3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이월금, 사업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세출은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른 댐 주변지역 사업 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부대 경비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 6조, 7조는 특별회계 예산편성, 결산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없었고 여섯 번째 예산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수반의 비용 추계는 지원금의 규모가 매년 유동적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기준으로 가정해서 산정하였고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므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5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4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제3항에 의거,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김천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장내소란) 4.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규제개혁 완화의 일환으로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에 대한 정비,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기준 등을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에 대한 정비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 외에 조례로 정한 허가취소 사유를 삭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지구단위 계획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삭제하고 공작물의 설치 중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규모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수평투영면적 25제곱미터 이하를 50제곱미터 이하까지 상향하고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수평투영면적 75제곱미터 이하를 150제곱미터 이하까지 완화토록 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이행 보전금 중 산지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하여 복구비를 산출토록 하였고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 범위의 확대로 도정공장․식품공장 내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 내 입지가 제한되는 요양병원을 허용하여 농어촌지역의 의료복지를 향상하였습니다. 토지분할 허가기준 정비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일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택지식 분할, 바둑판식 분할에 대한 사항 억제를 위한 허가 기준 마련으로 기획 부동산으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 발생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불합리한 조문과 내용 등 현재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계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관련 부서 의견 청취로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로 2015년 2월 9일 시보에 공고하였고 2015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비용추계 분석, 규제영향분석, 물가관련 분야는 해당사항이 없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물가 관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은 개선 의견이 있고 조례규칙심의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 밖의 협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와 불합리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를 첨부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 외에 조례로 정한 허가 취소 사유를 삭제하여 개발 사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32조와 별표 27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국토부 개발행위 허가 기준 및 지침을 반영하여 허가기준을 확대하였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한 개정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게 어쨌든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개발을 좀 쉽게 하자는 주된 내용이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골 마을이나 이런 데도 모텔이나 이런 것들을 짓는다고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고 한데 그래도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타당하도록 서류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허가가 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상위법이 그래서 한다고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계속 위축되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은 촌이라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라도 계획관리지역 내에만 입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숙박시설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나가고 합니다. 심의할 때 지역 주민들의 동의라 할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런 것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구태여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물론 없긴 없는데 그래도 가능하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되고 자기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보니까 허가는 나고 사업이 추진되고 이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데 만약에 이게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자꾸 그런 사건들이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수평투영면적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런 것은 뭔가요? 면적을 2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확대해주고 75를 150제곱미터로 확대해 주는 것은요?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평투영면적이라는 것은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물건을 적치해도 마찬가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몇 층 쌓이는 것과 관계없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것을 수평투영면적이라고 합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바닥에 지어지는 면적,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1층이 30평이 있고 2층이 나가서 40평이 있다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40평이 되죠. 1, 2층을 합산하면 30평, 40평은 연면적이라고 연면적은 70평이 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면적은 40평이 되는 것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상위법이 이미 변경이 됐는데 우리 김천시는 아직도 변경을 못했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저희들은 아직 조례에서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희주

박희주위원장

그냥 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얘기를 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의석상 아닙니까?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전체 시행령이 개정돼서 규제완화도 있고 개발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 옛날에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에 공장을 지었는데 지금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있다든지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 여러 가지 토지분할관계, 그리고 아까 입지 관계도 수평투영면적 같은 것은 개발행위에 대한 적치 면적을 산정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조금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3쪽에 보면 토지분할하는데 이게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할 제한이 있는 모양이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분할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 모양이죠?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는 녹지지역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확대를 하네요?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게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할하려면 무슨 허가를 받습니까?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도시지역에는 허가가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여기 해놨는데요? 「관계 법령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재 녹지지역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확대한다.」
진하

김진하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시지역 안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런 구분이 다 되어있는데 그것은 토지 분할에 대한 최소 면적 기준만 맞춰서 분할하면 다른 허가가 필요없고 분할 신청하면 되고 그 외 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유일하게 자연녹지지역만 분할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다 받아야 됩니다. 분할도 요즘 개발행위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허가 기준을 따라서 받아야 되는 것을 자연녹지지역만 규제 완화를 좀 하다가 나머지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데까지 다 확대시키는 내용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면부에도 해당됩니까?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예. 도시지역 외지역이 거의 보면 읍․면에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지적도에도 맞아야 되겠죠?
희태

채희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별도로 도시지역 외에는 최소분할 면적 기준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주

박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2분 산회

희주

박희주출석위원

이명기 나영민 박광수 백성철 전계숙 조익현 진기상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배낙호
홍연

김홍연출석전문위원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