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안전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설치된 황악예술체험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황악예술체험촌의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체험촌의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 체험료와 사용료, 체험촌에서의 행위 제한 등 체험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황악예술체험촌이 체험을 통한 창의력 향상과 시민의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4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이전․등록 말소 등록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자동차 사용본거지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동차 신고 의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자동차 신고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한 경우 관련 서류를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였고, 안 제24조와 제39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체납처분을 중지할 경우 공고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조례안으로 공정과세를 추구하고 납세자의 편의와 원활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이선명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황악예술체험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입니다. 2015년 4월 28일 제17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29호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330호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6호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327호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게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지역 환경을 조성하도록 공기업 등에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취업지원을 위해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관내 특성화고등학교를 직업전문 산업 인력 학교로 육성하고, 우수한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일자리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젊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배낙호 의원 외 5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을 장애인가족으로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고, 비용 보조를 위해 준용하는 근거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정에 대한 개념보다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 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주는 가족이라는 넓은 적용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재강조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은 물론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를 구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의거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와 불합리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도시관리계획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를 첨부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취소 사유 외에 조례로 정한 허가취소 사유를 삭제하여 개발사업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32조와 별표 27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국토부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지침을 반영하여 허가기준을 확대하였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김천시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7항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으로 황병학 의원님을, 위원으로 박춘근, 강희수, 하준호, 최국현, 이상 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 심의를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각종 의안 심의뿐만 아니라 특히 현장방문을 통해 우리 김천의 뿌리인 감문국의 궁궐 연못인 동부연당과 금효왕릉, 고인돌 등을 둘러보면서 김천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뜻 깊고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해보고 따뜻한 가족 사랑을 실천하여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라며, 5월의 생동감 있고 활기찬 기운을 받아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김병조 전 문 위 원 김홍연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