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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174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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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제174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6월 12일까지 9일간 회기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으로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2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제1차정례회 중에 실시하게 될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전문위원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박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철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제시로 의정활동에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175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겠으며 감사 방향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4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으로 감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박광수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상임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1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 질의 응답, 문서 확인 등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후 강평 및 종결 선언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확정하게 되는데 작성 방법은 계획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는 감사결과 의견서 등 일반 서식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으로 전년도 11개 항목에서 8번과 9번 두 가지 항목을 추가하여 총 13가지 항목을 요구 할 계획입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6번과 7번 항목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적을 작성하게 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구 목록을 보시고 추가 또는 삭제할 목록을 정해 주시면 수정하여 본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 하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평소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자유토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기록중지

10시10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안녕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소통과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데 경의와 존경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유인물 367쪽입니다만 간단한 인쇄물로 대처하겠습니다. 2015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19억8,200만원에서 정책사업비 1,5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으로서 공무원 국제화 여비 중서부의장협의회 주관 국외연수 7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부기에 반영되지 않았던 경북중서부의장협의회 주관 공무국외연수 의장님하고 직원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상반기에 시행 되었고 하반기에 경북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공무국외연수가 예정되어 있어서 예산 소요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밑에 의사운영 내실화로 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발간에 따른 8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회의록에 없었던 주요업무계획서 및 주요업무실적보고서를 추가로 입력함에 따른 소요 예산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8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여기 따른 주요업무계획서하고 주요업무실적보고서가 각각 1,200페이지 이상 됩니다. 그래서 수용비를 추가 증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화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중서부의장협의회 주관 국외연수 하반기에 한다고 했죠?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예.
진화

이진화위원

우리 의원들은 여행 경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의원님 국외연수 경비는 예산에 4,20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도보다 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집행은 3,800만원 집행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은 국제공식행사하고 자매결연도시 방문에 따른 예산이 1,02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나 일본 자매도시 방문했을 경우에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350만원 이것은 일반 직원입니까?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순수하게 공무원들 국외여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방금 이진화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것은 국외연수 중서부의장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가는 2명에 35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총괄 국외연수비가 4,200만원 17명 의원이 한 사람당 250만원씩입니다.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은 안하시고,
진화

이진화위원

그것하고 차이나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박광수위원장

시의원은 250만원이고 공무원은 350만원이다 그 이야깁니다.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실제 집행한 금액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 쪽에 보면 250만원 책정되어 있지만 의원님들 연수 경비가 예산 부기대로는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50만원 계상되어 있지만,

박광수위원장

그것은 국장님 잘 못 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갔을 때는 우리가 산건위원회 8명하고 의장님하고 9명으로 가지고 4,200만원을 나누었습니다. 심의하고 의결한 다음에 1명이 빠졌기 때문에 3,800 얼마가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9명이 다 갔으면 4,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한 사람 안 가고 8명으로 했으면 4,200만원 하게 되면 500만원 정도 칩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또 다른 위원님,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본 건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이야긴데 조금 전에 국외연수비가 얼마 남았다고 했죠?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449만8천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매도시 방문에 다른 예산은 별도로 1,020만원 남아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7월 달에 성도시하고 나나오시 방문이 있죠?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성도시 방문은 의장님만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자매도시에서 요청 온 게 성도시 국제자매도시가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한 20개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무한정 자기들이 초청했을 경우에 외빈 의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극소수로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외에 수행 공무원 1명 정도, 당초에는 의장님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명 더 추가되는지 그것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갈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데 아직 확정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성도시에 가는 김천시 방문단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예술단 포함해서 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대표단은 10명 내외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초청 범위가 온 게,
영민

나영민위원

중국 방문단이 3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과 의장님을 수행하는 직원은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것은 의장님 한 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의장님 가시는데 의장님 혼자 가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의원들 한두 명이라도, 3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넣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30명 중에서 대표 사절단은 10명 내외로 하고 공연단, 기타 해서 인원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 내외로 초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관계에 준비하는 대표성을 띤 사람 같으면 의회 배정을 4명, 5명이라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제가 국장께서 집행부에 전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나오시 갈 때도 모르겠습니다. 선배의원님들은 자매도시를 얼마나 다녀오셨는가 모르겠지만 초선 의원 8명은 자매도시 방문도 처음 듣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앞에 본 위원이 모르는 계획을 세워서 다녀온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4년 임기동안 놀러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에 준비하는 부서에 그런 것을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론을 한번 들어보시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의원님들이 많으시다면 그런 것을 좀 전달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어차피 우리가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돈이 1,400만원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합치면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라도 자매도시를 한번 다녀오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의원님들한테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개인이 아니고, 집행부에다가 성도시하고 나나오시에 자매도시가 있는데 의원이 17명이기 때문에 나나오시나 성도시에 방문한다든지 할 때 우리 의원들을 이삼 명씩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4년 동안에 17명 의원이 자매도시인 성도시하고 나나오시를 갔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 했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장님 왔습니다. 성도시 방문하고 나나오시 방문에 대해서 상의하러 왔어요. 그때 당시에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 봅시다 했는데 성도시 가는 것이 우리가 7월 6일부터 27일까지 정례회 하는 것 하고 중복이 되었어요. 성도시 가는 것은 일정이 총무과에서 가지고 온 게,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시 가는 것은 7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정례회 하는 것 하고 합쳐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성도시 관계하고 나나오시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전번에 집행부에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갈 때 두세 명씩 성도시나 나나오시에 4년 하는 동안 자매도시 다 갔다 올 수 있도록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총무과장이 왔는데 성도시하고 나나오시 가는데 의원들 참여하는데 몇 명 그것은 의장님하고 집행부하고 협의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성도시 가는 것은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의장님하고 성도시 관계는 일정 변경이 내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도시에 가는 것은 정례회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한 명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의장님하고 국장님은 집행부에 건의하고 또 다시 집행부에 제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자매도시에 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의회에서 몇 명이 가든 간에 의회 의원들을 참여시켜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의회의 기능도 있고 한데 자매도시가 어디 있는 줄도 잘 모르고 그것을 총무과에서 인원을 정하고, 저는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성도시를 가든 자매도시를 가든 올해 예산이 작년도에 예산을 이미 잡았습니다. 가는 예산을, 그래서 우리가 승인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의원이 포함 되면 왜 우리 의회 해외연수비로 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 다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개념을 본청에서도 바꾸어야 되는 게,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지침 상에 공무 의원연수비를 별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매도시 가는 것은 연수,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자매도시 가는 것은 별도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30% 의원님 가는 예산에 공무국외여비에 30%를 자매도시와 기타 국제화 도시 가도록 예산 편성 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그게 4,200만원에 대한 30%입니다.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1,020만원이 국제공식행사 및 자매도시 방문 예산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는 우리대로 가면 예산을 의회에서 잡고 본청에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은 본청에서 가는 사람들 여비다 이 말입니까?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어떤 지침에 있는 겁니까?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 예산을 더 많이 잡으세요. 잡아서 의원들 많이 가도록 해요. 왜 우리 것은 자꾸 짜게 하고 거기는 해서 우리가 보면 갔다 온 사람들 명단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안 갈 사람들 많아요.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매도시 방문하는데 시청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20명 30명 이렇게 대규모로 가면 좋은데 국제행사를 하는 중간에 자매도시에서 초청하기 때문에, 중국 성도시 같은데, 인원을 그쪽에서 한정 시킵니다. 10명 이내로 사절단을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 공식 공연단은 몇 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원 규모를 꼭 아홉 명 열 명 정한 것이 아니고 10명 내외로 해 달라 이런 초청 범위가 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인원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거기에서 초청하는 인원이 오면 오는 데서도 우리 의원들도 한두 사람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거기에서 10명 오면 시장님 밑에 10명 이러면 의회 가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의회라는 기구는 자매도시에 가서 또 거기 가서 저희들이 보고 느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했을 때 예산 관계나 이런 것을 저희들도 그런 토대 위에서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예산 올라왔다고 우리가 승인하는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인원이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5명 요청이 오든 그 중에 의원들 갈 수 있는 것을 배정을 해 달라 저는 그런 이야기고요.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다음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의원들 해외 연수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인당 얼마씩 책정해서 17명해서 잡혀있는데 이게 일정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일정에 의해서 못 가시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 해당 되는 금액만큼 반납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연수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4,200만원 잡혔다 하면 10명이 가야 되는데 8명이 갔다 그러면 2명 것은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그 금액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조

김병조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인원이 준만큼 예산 범위에서 250만원 되어 있지만 기간을 늘리면서 개인한테 연수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간사를 맡아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계숙의원이 못가셨는데 그 금액만큼 우리가 반납을 했거든요.

박광수위원장

이야기 도중에 미안한데 잠깐만요. 추경예산안 심의 하는 가운데 여기 대해서 없으면 녹음 속기를 끄고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 및 녹음을 중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40분 기록개시

녹음과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 삭감 및 증액 부분 없이 원안대로 가결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산회

박광수출석위원

나영민 김세운 박근혜 백성철 이명기 이진화
성철

박성철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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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