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128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5-05-19

곽해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소위원장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소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건, 특별회계 1건 등 총 5건 21억 9천 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금일 청원은 안양5동 냉천지구 주민 노정복 등 25인으로부터 제출되고 정변규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지난 5월 11일자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당일 회부됨에 따라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제6조에 의거하여 본 청원을 심사하게 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본 청원과 관련해서는 심사결과 청원인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견서 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인 정변규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의원

정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양5동 냉천마을 주택 일원의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청원요지서 (도시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제8조에는 청원인의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일 청원심사에 청원 관계자인 안양5동 주민 노정복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노정복 안양5동 618-344호 금산타운 A동 202호에 살고 있는 노정복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과 청원 관계인을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우선 노정복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저희 평소 의정활동이 왕성하시는 정변규 의원님이 소개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앞장서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 과장님! 지금 이 지역이 세대수가 권리자가 토지소유가 45인이고 권리자 현황이 83세대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주세대는 52세대면 지금 31세대는 땅 소유자라는 겁니까, 뭡니까? 전세 사는 사람이에요? 거주세대가 52세대라면 세입자를 다 포함해서 52세대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권리자 현황이라는 게 뭐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권리자나 토지소유자나 이런 것 총 포함해서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토지 소유자가 용도가 몇 개나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31명이추가되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공유지분이 같이 되어 있는 세대도 있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건물을 요청하는 건물은 한 동 아닙니까? 건물 앞으로 짓겠다는 건물 동수가 한 동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우리가 배치를 해보니까 한 동으로 할 수 있는 면적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한 동을 짓는데 한 동에 몇 세대가 들어오나요? 지금 40세대밖에 안 되잖아.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40세대.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몇 평짜리를 만드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32~3평짜리 기준으로.
혁록

권혁록위원

그 수준으로 해서는 40세대밖에 한 동밖에 안 되는데 권리자는 83세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담률이 좀 많아지는 사유가 되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존 지구 그 쪽에다 배치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만약에.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옆 단지에 배치를 해야 된다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이게 한 단지가 아니고 하면 같이 다 하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거기 그 사람들이 반발 안 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럴 우려가 있다고 봐야죠. 안 들어갔던 것이 이리 들어감으로써.
혁록

권혁록위원

재건축 조건에 건물의 노후현황이 지금 제가 사진을 보나 뭐로보나 조건은 그런 점도 있는데 그 주위에 그것이 합당하냐 이거지. 만약에 이것 지어놓고 권리자는 83세대인데 40세대밖에 입주를 못하는데 43세대는 뭐로 해결하겠느냐, 그것을 노정복 선생님께서 복안이 그건 집행부에서는 알 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자 현황은 83세대인데 아파트 예상 들어설 수 있는 세대는 자료에 의해서 40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3세대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원인

청원인

노정복 세대수가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살고 있는 사람이 27세대 현재 세입자가 있고 원어민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전부인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노 선생님은 말씀을 간단하게 하신 것이고 자료에 의해서 현재 거주세대가 그 지역 안에 52세대입니다. 그리고 토지등소유해서 45인이고 권리자 현황에 83세대,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 무시하고 거기에 재건축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세대수가 83세대인데.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여기에 거주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 45세대하고 세입자하고 같이 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자리를 법상으로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83세대를 요청하신 단지에다 전부다 거주하게끔 조그만 평수 15평짜리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세대수가 다 입주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40세대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2평 내지 33평짜리가 대충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게 15평으로 만들면 예를 들어서 80세대는 되겠죠. 그렇게 하면 다 들어가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럴 경우에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
원인

청원인

노정복 그것은요, 그 지역 일대에 성원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180세대입니다. 한 세대당 3인을 잡고 540명이 살아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데가 면적은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성원아파트하고 우리 면적하고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150세대는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우리 노 선생님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또 위의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다 허가가 되고 그 허가범위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마 알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질문이고요, 사후에 걱정되는 말씀이고, 알았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권 위원님! 제가 시간을.
혁록

권혁록위원

됐어요. 배 과장님! 재건축을 하기에 앞서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면 법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조건에 여기는 다 맞아듭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조건이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노후·불량건축물이 건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 또는 무허가건물의 건물수가 20% 이상인 지역 또 호수밀도가 ㏊당 85 이상인 지역, 주택 접도율이 20% 이하인 지역, 60헤배 이상의 과소필지부정형이나 세장형 필지가 50% 이하 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구역지정 이전에, 이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 지역만 가지고 검토했을 때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지금 청원하신 내용들은 기존의 냉천지구에 포함시켜 주면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청원같이 그것이 가능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는 가능한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의문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집행부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가능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청원인 노정복 선생님한테는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같이 사는 주민들한테 민원해결이마지막에 문제 될 것 같습니다. 모자라는 세대수에 들어가는 인원수는 많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노정복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검토구역에 보니까 옆에는 3번이 뭡니까? 3번에 아파트 짓나요? 여긴 북쪽이라서 이건 안 넣고는 안 되겠네. 보니까 넣어줘야 되겠네. 이것을 이 앞에다 아파트 지어놓으면 뒤에가 다 가려져 가지고 되나 이거. 일조권도 문제고 그런데.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하라고 하면 해 줘야죠.
변규

정변규의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네.
변규

정변규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의원이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지금 과장님 보고대로 일정부분 이것만 떼어서 생각을 하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러나 동네의 균형발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많은 지역을 포함하면서 그 일정지역만 빼게 되면 주민들의 상대적 빈곤감 내지는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안양대학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안양대학에서 8층 건물높이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집이 있고 앞에는 러싱홈이라는 복지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흘이 멀다하고 거기서 노인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차를 거기다 주차하고 학교로 등교를 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 모습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정변규 의원에게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깊은 찬사를 보내면서 우리 배찬주 도시개발과장에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안양5동 618번지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편입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단지 건물의 노후도가 낮다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배제가 된다면 우리 안양시장께서도 지향하는 살고 싶은 도시 지향에 역행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항상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깊이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수익적인 행정을 펴셔야지 침해적인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 해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 지구가 당초에 제외됐던 사항은 지금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구지정 중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성원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성원아파트를 지나 가지고는, 도면을 보시면 냉천로가 되겠습니다. 냉천로가 되고 여기에 안양대학교 들어가는 길이 이쪽으로가 안양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충혼탑 올라가는 길입니다. 충혼탑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서 충혼탑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성원아파트가 있고 이 위쪽으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지금 보시면 이 지역이 지금 노후도가 20%정도밖에 안 나오고 또 건물들이 필지가 사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바로 높은 산이 바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파트가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 지역을 당초에 뺐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중간에 성원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뺐었습니다. 그런 취지 로 제외를 시켰고 그 다음에 다시 넣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4월 29일날 이 안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 설명회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해서 이것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어가지고 다시 하려면 이것을 넣어서 다시 주민 설명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여기다가 검토된 대로 사선이랄지 또 여기에 산이 바로 인접해 있는 관계 때문에 아파트를 높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83세대 중에서 다 이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지역만 가지고 했을 경우 에는 경비가 여기가 다 안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셔야 되고 여기의 비용이 여기로 전가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재문위원

그 면적이 7천 667㎡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이재문위원

그 중에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라든가 도유지, 국유지 그런 국·공유지는 없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로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재문위원

도로 일부는 대충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로도 사유지가 많고 거의 국·공유지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문위원

그쪽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충혼탑 올라가는 지역에 국·공유지가 있는 것으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쪽 건너편이죠.

이재문위원

그것을 그쪽에 편입을 시키면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 분담금이 상승한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런 것 상승효과를 누리지 않으면서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럴려면 여기 아파트를 높게 지어야 되는 사항인데 부지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문위원

지대가 높아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대가 높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일학원에 말이에요,검토대상 토지 중에 우일학원 토지가 노랗게 삐죽삐죽하게 볼록하게 나와 있네. 이것은 건축은 할 수 없는 땅이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건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입을 못 시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가 여기 편입 안 되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학교부지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가배치 땅에서 그 땅 은 또 제외돼야 되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땅을 포함을 시킨다면 그래도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우일학원은 안양대학교 학교부지기 때문에 주공에서 여기다 편입을 못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래 법적으로 안 되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보충질의 중인데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현황도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 이 지역이 배제가 되고 다른 지역이 주거환경사업이 이루어져서 고층화된 주거시설이들어간다면 여기는 주거시설 들어간 지역과 인접한 성원아파트 그 다음에 안양대학교 여기가 완전히 고립이 되는 이런 것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618번지 이 지역이 나중에 고립되면 교통이라든가 주차시설도 전무하다고 했는데 주차시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이 전무할 수밖에 없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 역시도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 주위에는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놀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사는 아이들이 당연히 아파트단지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쟤네들 왜 여기 와서 노느냐” 이거예요. 아파트단지 내에 놀이터를 시설유지는 관리비로 해서 시설유지를 하니까요. 사소한 것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향후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나면 이 지역 주민들은 재산상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주위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질감을 느낀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 고려해야 된다. 물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수익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물론 이 지역의 주민한테는 수익적인 행정이 되고 대다수의 주민에게는 침해적 행정이 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기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전체적인 안양의 미래를 미래 청사진을 그려야 된다. 지금의 어떤 필요 경제에 의해서 이사항이 들어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감수할 때는 감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주무과장으로서 본 위원의 의견에 어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드렸던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확정해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문위원

과장님 안양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청사진을 그리는 거니까 심사숙고해서 행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냉천지구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존 세대수가 지금 얼마 나 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1천 907세대가 됩니다.

이상인위원

1천 907세대면 이게 몇 %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1천 907세대에다 여기가 들어가면 83세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비율이 되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거기에 제일 뒷장에 검토된 내용을 보시면 노후도가 58.1%에서 57.4%로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1천 907세대에다 83세대를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1천 990세대가 됩니다.

이상인위원

기존의 지구에 주민들의 부담 정도는 얼마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일단은 전체 보상을 다 줘요. 전체 보상을 다 주고 그 다음에 토지등의 소유자한테는 아파트 분양권을 줄 때 특별분양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상인위원

개인적 부담이 따로 별도의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되면 여기 새집들을 다 보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땅값 뭐 해서 전부 보상을 주면 나중에 아파트 특별분양 내지는 분양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간접비용이 상승한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죠. 특히 새집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그만한 공동주택을 안칠 수가 없다. 이 자체만 가지고는.

이상인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토지 이용계획을 보면 이게 부정형이 된다고 지금 안양대학교 부지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부정형이 된다는 것은 이후에 자체 개발할 계획으로도 토지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부정형이기 때문에 아파트 배치하기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부정형이기 때문에 아파트 배치하기가 사선거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부정형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못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내용으로 보면 같이 포함시키나 안 포함시키나 자체 개발하기에는 부정형인건 똑같은 것 아니에요? 포함시켜서 하든 자체하든 간에.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 지역은 1종 전용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모양은 변경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자체 하더라도 부정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찬가지다. 더 낫지는 않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 다음에 또 문제 하나가 이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냉천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기도 지침에 맞춰서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정비구역 수립을 하면 현재 대략 정비구역 수립내역을 보면 약 400세대 정도가 여기에 입주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많이 입주를 못한 그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못 들어갈 정도로 아파트 배치계획이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의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의원

본 의원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했고 주민들 역시 주거환경 개선 그렇게 바라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냉천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지역 즉, 합리적인 토지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것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있는 얘기 정말 맺힌 얘기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 경로당도 가야 됩니다. 학교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똑 떨어져 있는 그네들이 학교를 갔을 때 경로당을 갔을 때 동료 이재문 위원이 제기했다시피 “너희들이 우리 경로당에 왜 오냐. 우리놀이터에 왜 오냐. 우리 학교에 왜 오냐” 이런 상대적 박탈감, 빈곤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긴 안목을 가지고 검토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뒤의 배경에 한번 보십시다. 절, 절, 유치원, 절, 절 저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무슨 식당입니까? 옷가게입니까? 그리고 유치원이 저 밑에 유치원 안양대학교에 있는 유치원이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라면 올라갈 겁니까? 절, 절, 유치원, 절, 절 그 스님들이 거기서 옆의 절에 나란히 있을 거냐고요.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그림을 크게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배찬주 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고 자 합니다. 제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2단계 청원 들어온 것을 보니까 현재 검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학교법인 우일학원 소유가 28%고요, 기타사유지가 72%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교 측에서 우일학원 측에서 지금 사유지를 노란색깔 칠한 것 소유자들 토지현황을 보면 학교에서 지금 이것을 사들인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렇다면 현재 계획은 학교부지, 사들인 학교부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검토지역이.

김기용위원

검토지역에 포함시킨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에 우일학원 땅이, 왜 그러냐면 정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우일학원 여기에 땅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IT전용관을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검토지역에서는 그 지역은 사실상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 앞으로도 현재 사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된단 말이죠. 현재 여기 도면으로 봤을 때. 그렇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랬을 때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가격만 맞으면 학교 측에다 팔 의향도 있는 건지도 모른단 말이죠. 현재 여기 나오시는 청원인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노 대표께 한번 여쭤보고도 싶어요. 현재 도면상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잠식을 하고 있단 말이 죠. 만약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노 대표께서 우리 집행부의 얘기도 들으셨는데 이게 포함이 안 된다라고 가정도 해 보실 필요도 있다 이거죠. 100% 된다고 보장도 못하는 거니까. 학교 측에서 이걸 소유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인

청원인

노정복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이것을 우리가 봐도 학교 캠퍼스로 만들 곳은 아니다. 하려면 한꺼번에 가져가면 좋겠어요.그게 주민들의 바람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이것을 보니까 잘못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낙후되니까 넣어 주십사 하고 청원을 하는 것이고 학교에서 재정이 없으니까 가져가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면 학교.

김기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의견만 여쭤보는 건데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검토보고를 한 것에 의하면 어려운 입장으로 검토보고가 됐어요. 검토의견을 보니까 “검토 구역이 사업지구로 추가편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건데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 주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낙후된 지역으로 되는 거죠. 일조권 문제나 어려가지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이 걱정이 되는데, 이것을 집행부 배찬주 과장께서 지금 이건 의견청취니까 배찬주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능성은 있는 건지 개인적인 의견만 듣고 싶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법상이랄지 이런 것은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재문 위원님께서나 정변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적인 요건들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

저희가 의견을 내면 검토하시겠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본 것에 의하면 배찬주 과장께서는 정변규 의원께서 냉천지구 개선사업 지구현황할 때 그렇게 많이 뛰어다니고 주민들 만나고 의정생활의 반은 거기다 쏟아 붓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셨는데 그때 주무담당과장으로서 왜 그런 것 생각 못하셨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법적인 사항이랄지.

원종국위원

법적으로는 하자 없다면서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 지역만 가지고 봤을 때는 법적인 사항이랄지 그래서 제가 또 이 지역만 봤을 때 이런 이런 사항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답변을 드렸고 또 이렇게 넣었을 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문 위원님이나 정변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적인 일은 개발 후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 드린 내용 가지고 결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정비구역 수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구역 수립을 하면 저희들이 정비구역 수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줘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검토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다시 여기에 포함시켰을 때는 어떤 문제점도 있는지를 더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고 그것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이랄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니다.

원종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 정변규 의원이고 공교롭게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서 노정복 대표 외에 다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데 소개의원 체면도 있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정변규 의원께서 냉천지구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같이 했으면 더욱 좋았을걸 아쉬운 감이듭니다. 그래서 아까 공무원이 답변하시는 것 들으셨죠? 그것으로 편입됐을 때는 그만치 지금 기존에 있는 1천 907세대의 예상치 않는 분들한테는 불이익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마찰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정변규 의원께서는 선출직이잖아요. 표로 당선되신 분인데 이것 몇 세대 때문에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노정복 선생님께서 또 여기 계신 주민 대표들께서 충분히 그 지역의원의 보호막도 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때 그렇게 뛰어 다닐 때 같이 포함됐으면 이런 이중고를 안 겪는데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동료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돌아가셔서 이게 집행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실 것이고 잘 되실 경우에는 나머지 분들한테 정변규 의원 입장을 여러분들이 대변해서 잘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집행부나 청원인들이 제가 보니까 토지자등 소유자가 45인이고 나머지 38세대는 결론은 세입자로 규정될 수 있네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들의 취향이 문제네. 예를 들어서 한 동을 짓더라도 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한 동 40세대가 들어설 수가 있는데 38세대가 어디 향방을 모르겠네.그러니까 지금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 사항보다는 여기에 보상비가 보상을, 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전체적으로 보상을 지장물에 대해서 다 해 주고 그런 다음 에 그 비용을 가지고 원가를 계산해서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죠.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청원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청원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이재문 위원님, 원종국 위원님, 성상용 위원님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문 위원님나오셔서 의견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17분 계속개의

이재문소위원장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청원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이재문 위원입니다.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의견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불량 주거지중 주택의 불량도가 높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낙후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사항으로써 청원지역인 만안구 안양5동 618번지 일원은 계획적인 택지개발을 한 지역이 아니므로 도로폭이 4m이며 주차장이 전무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냉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 기반시설 확충,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원지역의 주민 대부분이 주거환경 정비사업 지구에 포함 개발을 원하고 있으나 동 지역의 건축이 노후되지 않아 건물 철거 시 자원낭비 요소가 있다고 판단은 되나 미래형 도시개발 차원에서 동 지역을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할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