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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88회 제1본회의199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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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2조의2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되 양천구의회의원 1인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의원 이외의 경력자 위원으로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중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회계 및 결산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 중에서 4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 의결에 앞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에 대해서 심사요청이 있었으므로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셔서 의원 1인과 일반인 4인의 검사위원을 심사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1인에 대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한광섭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이신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광섭 위원님께서 선임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경력직 위원 4인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명단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