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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령근 의원 발언

273회 제본회의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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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여기 지금 의원님들은 부시장님이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시냐고 지금 불참하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집행부에 최근 대형건축물로 인한 비등하고 있는 시민적 우려와 함께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 동서고속화철도사업 국가재정사업 확정 및 동해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 수도권과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대규모 아파트와 레지던스급 호텔, 오피스텔 등의 경쟁적으로 고충화되어 신축되면서 속초시는 서울시 속초구 강남보다 속초가 대세라는 자만심에 빠져 교통·환경· 주거비 상승, 주말외출 어려움, 식수난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간과되고 소홀하지 않았나 냉철히 되돌아봐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도심 곳곳에 대형타워크레인이 세워지고, 수많은 공사 차량들이 소음과 분진 등을 일으키며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들로 인하여 도로는 훼손되고, 시민들은 고통과 위험속에 내몰리고 있는데, 이제는 이 모습마저 지역민들은 마치 지역발전을 위해 당연히 인내하고 희생해야 하는 덕목인 것처럼 치부되어 있습니다. 대형아파트가 신축될때마다 속초시 전역에는 예외 없이 청약강풍이 몰아쳤고, 재수가 좋아 전망 좋은 곳을 당첨 받으면,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많게는 수천만원의 시세 차액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속초시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허구이고, 인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시민들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주말이면 꽉 막힌 도로와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시내 전역에 무분별하게 건축되고 있는 초고층 건물과 관광객들의 나몰라라식 불법주정차와 무질서 행위 등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소리가 날로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진심을 담아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이고, 관광객들이 하는 일이라 무조건 받아드리라는 허망한 정책의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아야 될 권리까지 침해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동서고속화철도사업 확정이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각종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때마다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주문해야 했습니다. 특히 속초시만의 최대 장점이자 미래자원인 띄어난 자연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난개발 방지와 기존 도심과 연계한 합리적인 개발 유도, 물 부족,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지역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미래전략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조하고 지적해 왔습니다만, 지난 6월에야 속초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 뿐,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오늘까지 속초시에는 87일째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제대로 된 비나 눈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속초시에서도 시민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온수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강우 상태가 지속되면서 속초시의 급수사정은 제한 급수라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여러분! 절수만이 이 심각한 겨울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변기에 벽돌 넣기, 허드렛물 재사용, 절수기 설치 등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을 실천해 주신다면, 하루 수천톤의 식수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물 절약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겨울가뭄 현상이 해마다 반복될 수 있다는 기상전문가들의 전망도 속속 대두되고 있으므로, 인근 지자체간 대승적 협력을 통한 광역상수망 구축, 식수 겸용 저수지 확대, 노후 상수관망 조속 교체 등을 통한 유수율 최소화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항구적이고 실효적인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서 본 의장이 지적한 시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매섭다. 모두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속초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속초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순섭입니다. 속초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출산지원금”(건강검진비·출산준비금·산후조리비·출산장려금)을 통합하여 그 지원 기준, 대상,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정부3.0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사용하여, 출산장려지원금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 출산정책을 시행하고자 개정하려고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다.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의「건강가정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사업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를 2017년 11월 23일에서 12월 13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의 사회적인 추이에 대응하고자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생아”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이를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출생아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할 수 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지원기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은 첫째 출생아 50만원, 둘째 출생아 70만원, 셋째 출생아 이상부터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2.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② 동장은 출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출생아 출생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과 신청인 주소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산장려금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인 15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고 환수 사유 및 일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관리 대장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원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상으로 속초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기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구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이번에 업무보고때도 고생 많으셨고, 또 업무보고때 각 부서별로의 협업, 연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십사 라는 말씀으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계가 새로 신설되었지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원래는 출산장려정책이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옛날에는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다시 여성가족과 갔다가 다시, 자치행정과로 왔는데, 인구정책계가 이 신설의 역할이 출산·임신·육아 외에 또 뭐를 담당하고 있지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하고 저희가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인구정책이라 하면 인구늘리기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또 어떤 면목에서는 조금 이원화된 부분이 있지만,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제가 아까 오늘 오전에 우리 의원님들 개인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또 큰일 때문에 5시로 미루어질 때에 잠깐 좀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스캔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정책계가 신설이 돼있는데, 실질적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그리고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전부다 좀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인구늘리기는 전입시에 차량소유주에 한해서 공용주차장 이용권, 박물관 입장권, 쓰레기 종량제봉투 뭐 이렇게 또, 대학생은 대학생 나름대로 따로 지원한게 있고, 한번 크게 생각해서 제가 과장님께 이런 주문을 해 드린게 있습니다. 출산이라는 것은 출산장려분위기를 아무리 나타내도,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7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을 받으려고 출산 안한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로드맵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우리의 정책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내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일자리”다. 그래서 일자리하고 결혼하고 연결되는게 청년창업입니다. 또 이게 청년창업, 그래서 이 청년창업에 대한 부분,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이번 업무보고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충분한 소통을 나눴습니다. 그렇지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업무보고때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부다 이렇게 취합해서, 실질적으로 인구정책담당계가 신설된 만큼, 나중에는 좀 더 새로운 어떤 지원방법이 속초다움의 지원방법이 논의가 되고 준비가 된다면, 출산장려 관한 조례와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병합하던가 묶어야 되는 부분이 언젠가는 가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그 보건소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국비가 내려오나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산후돌봄지원은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다음에 산후돌봄지원사업이 또 좀 유사한 건데 그것도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다음에 고위험임산부의료지원비가 국비가 50%, 도비 50%, 시비 40% 그다음에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이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 40% 이렇게 해서 지금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이게 출산후에 병원진료비로 해서 산후건강사업지원비로 내려오는 건데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6개월내에 신청하면 받을수가 있습니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말씀드렸고,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될수 있는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자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는 것은 우리가 출산장려금 따로,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셨던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접수를 합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이런 이원화 된 것들이 혹시라도 직접 방문 아닌, 인터넷 접수가 혹시라도 될 수 있는가 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최소한 당사자들 그 산모들이 또 출산을 하고 어려운 걸음을 안하게끔 하는 것도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염두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국비에 대한 부분은 얼마 없었고, 도비에 대한 50%, 시비에 대한 50% 대응투자도 있었습니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그런데 어느 동네에는 우리가 250개 지자체 중에, 어느 동네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고, 어느 곳은 적게 주고, 이 예산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한단말이예요. 우리 속초시에도 2010년부터 지원을 해주다가, 2015년에 지원 중단한 예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내주셔야 되는 게, 계속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제 뭐 어디 다른 시군하고 만나실때도 똑같이 같은 목소리를 동일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게 뭐냐면, 자 이런 출산과 교육은 이것은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니다. 최소한의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우리 시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여야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은 정부에서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정부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적어도 18개시군 우리 시군 시장님·군수님들도 목소리 좀 내주시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좀 그렇게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문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금호동하면 금호동주민센터라고 부릅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금호동이 들어가서 동장님이라고 합니까? 혹시 바뀐게 없습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라고 지금 동을 부를때는 그렇게 운영이 돼고요.
진기

김진기의원

예.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 우리 행정적인 내부적으로 그거하는 것은(직함), 예전에 쓰던 그 직함 그대로 동장이라고 어느 동 .....,
진기

김진기의원

우리가 옛날에 일본의 잔재를 없애자 해서 이래서 총무를 사무국장으로 바꾸고 이런 예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세심하게 우리가 뭐 자치,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센터 이렇게 하는데 동장님은 또 동장으로 불린다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도 한번 살펴볼 일 있으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일원화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느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덧붙혀서 염려의 그런 말씀드린 것은 하나하나 뭐 서랍속에 넣어 두지 마시고,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좀 정리가 될 것은 정리를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희의장

네.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명수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명수

박명수의원

제가 업무보고때도 얘기했지만은 저희가 출산이라 그렇게 하면 다른데 출산율이 최고 높은 해남군 같은데 보면, 모든걸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라던가 여성가족과, 주민생활지원실, 보건소, 교육문화체육과 이부분을 한 팀을 만들어서 자, 보건소에 갈 것을 그 팀에다 하면 다 원스톱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지, 이 쉽고 다른 사람들도 번거롭지 않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순섭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 일원화해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는게 맞습니다만은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내려와서 업무하는 것도 지금 조금전에 김진기 의원님께서 물어보셔서 제가 답변한 것처럼 각 실과별로 사업소이름 별로 자기네 또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도비를 지원해주고, 국비지원해주고 이래서 그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총괄 그 저희가 정책부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와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면, 또 도에 있는 부서하고의 연관성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 이원화 되어가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명수

박명수의원

그렇게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도 오시고, 주민생활 사회복지직도 오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통합하자는 결론인데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럼 우리나라 제일 출산율이 높은 해남군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해남군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48%인가요. 해남군은?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의원

해남군은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라 이거지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잘못된거지 그것은. 왜 출산율이 높은가? 그 생각 안해봤습니까 과장님은? 거기서는 그렇게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출산 장려는 속초시 인구늘리기 사업의 하나 아닙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럼 자, 출산 전에 6개월 전에 속초시에 거주하고, 그럼 출산장려금만 딱 받고, 그다음에 타 시도로 전출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은 9개월밖에 안되는데.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의원

그런데 뭐 규제할 수 방법도 있지요. 조례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출산하고 1년이상 거주」라는 이런 부분을 넣게 되면은 회수할 수 있다면 회수분에 들어가는 것이지 왜 통제할 수 없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것은, 그래야지 우리도 교부세라던가 좀 더 나올 것 아닙니까? 왜 인구 늘리기를 왜 하는 겁니까? 교부세도 더 받아야 되고 ....,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명수

박명수의원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 머무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것은?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을 수용하겠습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아, 그저
명수

박명수의원

과장님께서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다음에 그 후에 1년 거주
명수

박명수의원

회수, 회수해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하지 않으면 회수한다는
명수

박명수의원

할수 있지.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타 자치단체 그런 조례를 만든 사례는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없더라도 우리는 하자 이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순섭 없고, 그다음에
그 타 자치단체만 생각합니까? 속초시 조례는 속초시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 돈을 지급한 다음에 회수하는 것은 참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명수

박명수의원

아니, 그래도 넣어 놓으면 회수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동장님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하면은 또 그 사람들이 안갈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까지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셋째까지만 있는데, 다른데서는 넷째까지도 있어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의원

넷째는 극히 드문 일이지만, 넷째는 그래도 좀 더 올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그럼 우리가 조례를 왜 만듭니까? 속초시는 다른 시 조례 그래도 같다 쓰면 되지, 속초시 조례를 만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의원

속초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자 이거예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명수

박명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수용 하겠다면은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고, 아니면 다시 부결시키고 다음에 다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회수하는 부분은
명수

박명수의원

예?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이행을 안한다 이래서 그 저 1년이나 10개월을 저 ..., 규정을 둬서 회수하는 부분은 그것은 행정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그 부분은, 여러 시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의원

아니 다른데 화천 같은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화천에요?
명수

박명수의원

예.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화천에
명수

박명수의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출생신고할 적에 딱 얘기해 주는 겁니다. 속초시 1년 이상 거주해야지 이게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면은 환수조치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고 싶어도 몸은 가더라도 주민등록지는 전출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참, 과장님 딱 하게 말씀하신다고?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때에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왜 불합리합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의원님도 어제 말씀, 업무보고때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속초시 인구늘리기에서 하는 시책인데, 강제규정을 둬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을때에는 회수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저
명수

박명수의원

아니 그렇다고 어린애 안낳습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아니 낳지요?
명수

박명수의원

강제규정 있다고 아이 안낳습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낳지요.
명수

박명수의원

그럼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럼 과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다면 과장님 넣게 쓰면 넣고, 말게쓰면 말고 그것은 과장님 뜻이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의원님 그것은 좀 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강원도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의 그런 강제규정을 넣은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아니 왜 타 자치단체의 얘기를 하시냐고요. 속초시는 속초시 맞게끔 하게 되면 되지요.
진기

김진기의원

의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그 박명수 의원님 말씀도 깊이 있게 생각하면 맞는 말씀이세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왜그러냐면 이게 금액이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되면 제도적으로 화천 같은 경우에는 셋째아를 대학교 전액 등록금 입학할 때 등록금을 다 줍니다. 그것은 300 몇 만원씩, 500 몇 만원씩 되니까, 어느 학교에 가나 가든지 틀려요. 그럴 경우에 단서 조항이 화천에 3년 동안 거주를 한다던가, 그런 예가 있습니다 조건이. 그런데 우리는 50만 원 , 70만 원, 100만 원 주면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그런 강제적인 조항을 둔다면 원래 취지에 좀 맞지 않은 인구늘리기에 그런 또 과장님의 답변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박명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검토해서 박명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의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좀 이렇게 박명수 의원님하고 협의하고, 오늘 이 조례는 어렵게 또 준비해만큼 오늘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오늘 뭐 처리하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 끝나고 나서 박명수 의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또 설득을 하던가 아니면 박명수 의원님에 대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수용하던가 그것은 또 나중에 말씀하실수 있도록 하고, 의장님 그렇게 진행하는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네. 제가

김종희의장

네. 박명수 의원님 계속
명수

박명수의원

이 부분을 우리가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 부분을 넣었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뭐 저기 한 것은 아니예요. 그 하다보면은 그냥 만약에 속초시에 있다가 다른데 전출갈 수도 있습니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없는 것은 아니예요. 직장 때문에 갈수도 있지만은 그 분들이 전출을 가더라도 그래도 뭐 어린애를 나두고 갈수도 있고, 호적에는 나두고 갈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적에는 그 신생아가 어디 유치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데나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데리고 가더라도 그 부분은 그냥 남아 있지 않느냐? 뭐 조부모들 호적에 올려놓고 있다 주민등록상에 올려놓고 있다 간다던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넷째아도 우리가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넣을적에는 넷째아도 뭐 한 2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넷째아는 극히 드문일이니까. 넷째아 나는 사람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넷째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셋째아 이상일때에는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명수

박명수의원

아니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이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의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예.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 저 화천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었는데요, 어제 업무보고할 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 화천 상황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주는게 아니고, 화천은 그 장학재단에서 주는걸로 해서 장학재단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그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속초시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에다가 이렇게 화천군 출산 장려 지원 조례에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한게 아니고, 그것은 별도의 장학재단을, 우리 지금 교육문화체육과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처럼 50억이면 50억을 다 모았습니다 예를 들면,
명수

박명수의원

....,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나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그런 부분에 검토하고 저희가 받아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기

김진기의원

박명수 의원님 말씀 맞으니까 수용하시면 돼죠.

김종희의장

네. 박명수 의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명수

박명수의원

근데 어떻게 하실려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의원님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 연초,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또 배려해서 예산도 확보해가지고 지금 연초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1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지출할 수 있게끔 이번에 이걸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에
명수

박명수의원

그렇게 하면 여기서 넷째아에 대해서 200만 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네?
명수

박명수의원

넷째아부터 넷째아이? 넷째아이는 우리가 100만 원 밖에 안돼요.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그 의장님?

김종희의장

네.
명수

박명수의원

여기 있어요, 제가 좀 보고.
진기

김진기의원

의장님, 그 저기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좀 크게 넷째아, 지금 셋째아는 53명이지 않습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의원

그래서 넷째아는 그 수가 더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왕할 것 제대로 좀 다른데는 좀 많이 하니, 속초도 하자라는 큰 마음에 박명수 의원님이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조례니까 이걸 담을지 아니면 다음에 할지 잠깐 정회하고 협의를 좀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제가 정회 요청합니다.

김종희의장

네,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3분 정회

17시 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명수 의원님으로 수정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명수 의원님.
명수

박명수의원

과장님, 넷째아이는 극히 드문일 아닙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네.
명수

박명수의원

넷째아이를 양육하자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출산장려금을 넷째아이부터는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데, 본 의원이 상향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겠습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네. 박명수 의원께서 제의한 그 안을 받아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지금 동의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해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순섭

김순섭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종희의장

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속초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박명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진기 의원님과 박명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7시 4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홍희재 기록 김춘미,김푸름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