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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천우 의원 발언

128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05-05-19

이천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용호위원장

여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일간에 걸쳐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많은 협조와 의정활동 노력에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도 원활하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종성입니다. 「안양시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공인조례 별지서식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최종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김한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모집시기가 되면.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최종성 총무과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8쪽에 보면 인영의 보존이 있습니다.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을 보존해야 한다 그랬는데 매년 2월 1일 이것도 상위법에서 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련해서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 후보와 관련된 개정안이 있는데요. 요즘에 중앙정부에서도 이른바 낙하산인사, 정관예우 이런 것 특히 재경부쪽하고 금융기관하고의 그런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하면 퇴직하기 직전 한 2~3년 전인가에 근무했던 관련업종에 퇴직 후 2~3년 내에는 다시 근무를 할 수 없다 이런 제한규정이 있는 것을 많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방공무원법에도 퇴직 전 근무했던 그러한 관련된 일에 있어서 퇴직 후 2년인가, 3년인가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무할 수 없다 이런 지방공무원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사장 추천에 있어서 그런 제한요소가 여기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건지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를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평생을 수 십년간을 공직에서 근무한 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은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누구나가 다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능력을 인정받은 분들이 계속 진급하고 해서 퇴직을 하고 그렇게 많이 또 퇴직한 분들 중에서 그 분 중에서도 또 한 두 분이 선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능력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사회시선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시선이 곱지 않은 부분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도 같은 맥락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어떤 제한요소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와 같은 맥락의 일인데 일부 학자님들은 요즘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과 관련된 경우 2인에서 3명 정도의 부단체장을 부시장이면 부시장을 두는데 그럴 경우 단체장이 추천을 하면 대통령까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광역부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저거하는 거가 순수하게 지방자치를 하려면 뭐하러 형식적인 대통령의 어떤 임명절차가 필요하느냐 추천권자인 임명권자인 단체장이 해야지. 그러면서 제한을 하는 것이 단체장이 추천을 해서 그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동의하에서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그래야 그 부단체장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 중간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임명이 된 부단체장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유명한 학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와 같은 예로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도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불가능한 것인지 뒤에 무슨 지방공기업법시행령도 예시해 놨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 내지 그 외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로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부여해서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는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장의 어떤 마인드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없으면 종결할까요? 김한조 예산과장님 지금 이천우 위원께서 얘기한 분야가 이게 지방공기업법이 상위법이고 대통령령인지 압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후보자를 추천해서 심의하는 방법 중에서 지방분권화,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의원이 동의하는 방법, 이천우 위원이 그거에 의해서 법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이 심의하는 방법에서 이제는 공단도 거대의 기업이 돼서 지방에서도 청문회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이 많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방의회의 동의 이 문제는 이천우 위원님이 한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어떤 식의 청문회 어떤 승인절차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 정도에서 공단을 이끌 청문회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조례에 삽입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지, 시기와 때가 됐는지 크게 디테일하게 안 되면 어바웃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즉답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네,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최종성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종성입니다. 맹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공인조례 제8조 인용의 보존, 시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용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하는 내용이 상위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냐 자체적으로 한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인조례 상위규정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6조에 보면 관외등록이 있습니다. 관외등록 조문을 보면 2조 및 제57조에서 인용의 별지 제24호 서식의 관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 우리 시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매년 2월 1일자 공인을 별지의 서식에 인용부에 보존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이 제8조 인용의 보존은 시 자체에서 인용의 관리 보존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문을 넣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12월 말일이나 6월 말일이나 이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매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 31일이나 아니면 한 해가 시작되는 매년 1월 1일자가 아니고 왜 2월 1일자로 날짜를 맞췄느냐 그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 좀 더 취지가 왜 2월 1일자가 됐는지 그 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현재 즉석에서 답변드리기보다는. 양해가 되신된다면 그 내용을 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서면답변 해 주세요.

권용호위원장

최종성 과장님 맹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총무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네.

권용호위원장

최종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께서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 조례 14조 2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안양시에 두는 비상설위원회로 그 때 그 때 한 번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면 그걸로 해서 기능이 소멸되고 필요할 때 마다 구성하고 소멸되고 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구성이 되고 또 위원회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추천하시는 분 두 분, 또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두 분, 또 공단의 이사회 이사장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분 세 분, 이렇게 일곱 분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로 경영전문가나 경제관련단체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및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중에서 이사장으로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퇴직하기 직전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제한규정이 있는지 또한 지방의회의 동의하에 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와 또 위원장님께서 청문회절차를 거치는 게 어떤지 이런 부분을 물으셨습니다. 이사장을 퇴직하기 직전 부서, 관련부서에 임명하는 이런 제한규정은 현행법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동의하에 하는 것이나 청문회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런 선행절차가 있는 관계로 검토를 해볼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만 상위법이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의회의 어떤 동의절차와 관련된 건 아마 자체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찾고 있는 중인데 퇴직 직전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있던 분야에 퇴직 후 2~3년 내에 근무할 수 없게끔 이런 내용은 있죠? 지방공무원법에?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공단의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조항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내용이 뭐냐하면 요즘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공무원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찾고 있는 중인데 못찾았는데 민간기업에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가 건축부서의 과장이나 국장하던 분이 어느 건설회사 건축회사에 못가게끔 이런 민간회사의 제한규정일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제가 알기로는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런 내용들이 공기업의 적용을 받는 시설관리공단에도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를 제가 아까 여쭤본거고 요즘에 또 중앙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이런 사회적인 나쁜, 아 까 질의드렸던 취지가 많이 있다보니까 혹시 그런 적용을 받지 않느냐하는 걸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건설과 직원이 건설회사 못 가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나요?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는 별개의 문제인지 그것도 같은 맥락의 적용을 받는지 그걸 여쭤본 거죠.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렇게 정리를 한 번 해볼게요. 지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대통령령의 법령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거기에 공기업법에 보면 동일직종에서 근무했던 4급 이상 공무원이 동일계통에 몇 년 동안은 근무하지 않는 그러한 게 있는데 거기 그 법을 인용해서 여기에 접촉이 가능하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 조례랑은 상관이 없는데 그 문제는 추후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저한테 숙제로 주시죠. 제가 알아서 간담회 때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러시죠. 이천우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단이 상당히 저기하는데요.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지방단체장이 2인, 지방의회가 2인, 그 공사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심의할 때는 서류로 심의를 하는 거죠? 추천받은 사람들이?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래서 공기업법 대통령령에는 없지만 이 자체규칙으로서 아까도 이천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방의회 동의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청문회절차를 거쳐서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거치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 시점에서.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런 의미에서 의회에서 추천한 두 분이 그런 맥락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권용호위원장

그건 추천권자고. 심의할 때 결정권은 없지만 청문회 정도는. 제가 얘기하는 거랑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방의회의 동의하는 방법이라든가 법령에 어떤 식의 영향이 미치는지 묻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문제는 큰 틀에서 한 번 재조명하시는 것으로 일단락 지을까요? 과장님?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저한테 그렇게 숙제를 주시죠.

권용호위원장

그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 중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4월 12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별주택가격고시로 인한 정확한 세수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계류된 안건이며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호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조례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남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127회 임시회에 이어 계속하여 두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안양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번에 충분히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계류했던 사항이라 추가로 제안설명 안 듣고 그냥 진행하는 거니까 양해하고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양해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주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 위원입니다. 보니까 성남도 50%를 깎고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용인도 50%를 깎고 아직까지 의왕시나 과천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안양시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따라서 할 요량으로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 시의 입장이, 엊그저께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얘기한 게 우리 안양시는 만안구쪽으로는 일반주택이 많고 그래서 시세가 엄청 감면이 되는데 우리가 50% 감면했을 때 우리 시세가 얼마나 줄고 또 10%, 20%, 30%, 40%, 50% 해서 우리 안양시세가 얼마나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지금 다른 시는 경기도의 안양시, 부천시 다른 시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도표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명선 위원께서도 각 단체에서 지금 표준세율 적용 인상폭을 나름대로 시에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이제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30% 인하를 안양시의회에서 감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급적용이 아닌 다음연도인 2005년도부터 집행을 한다 이렇게 해서 30% 인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와서 세법이 바뀌면서 전혀 무용지물이 됐던 그러한 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그 때 당시 민원을 제기했던 천 몇 백 여명은 안양시의회에서 30%를 감면을 해서 민원은 수그러들었고 2005년도에 그것이 적용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인근 시·군을 보게 되면 거의 지금 자치단체에서 작년에 소급적용을 했던 성남시도 50%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어떤 표준안 그대로 올라왔다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안양시에도 지금 연도별 재산세 점유율 분석을 보게 되면 지금 너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4.3%,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4.3%가 인상이 됐고 2003년도에는 16.5% 인상이 됐고 2004년도에는 28.5%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근 3년간에 엄청난 재산세가 지금 증가가 된 상황에서 이번에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했을 시에는 그야말로 조세저항이 안양시가 조용한 날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향후 안양시는 표준안 그대로가 아닌, 지금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표준안 그대로가 아니고 50%를 적용했으면 좋은데 50%를 적용했을 때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집행부에는 의회에서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적정선이 우리 시에는 몇 퍼센테이지 정도가 적정선이다라는 것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번에 충분히 얘기된 얘기지만 임채호 위원님 질의에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채호 위원님 표준안 그대로 라서 유감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50% 적용 시의 시의 재산세라든가 종토세 세수문제를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30% 적용 시 0.02% 다시 말하면 32억이 감소된다고 자료를 제출한 거죠? 과장님? 그렇죠? 32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30% 했을 때 33억입니다.

권용호위원장

33억 감소로 나왔죠. 이게 기준을 2004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단계에서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올라올 때 그 당시에 28.5%가 올랐는데 2003년도에 비교해봤을 때는 또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안 나오거든요. 그거에서 상관, 역학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올 게 28.5%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이 2004년도 기준으로 할 때는 33억, 9%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2004년도에 맞추지 말고 2003년도에 적용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50%대하고 30%가 됐을 때 이것을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혜택을 받은 수혜자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말고 짧게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지금 결정단계니까 그것을 짤막하게 수적으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정회를 잠깐 할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주명선 위원님께서 타 시·군의 금년도 재산세 세율의 경우와 세수감액내용을 탄력세율적용 시 세율감액내역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렸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10개 시가 지금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검토하거나 지금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서는 과천시에서는 지금 현재 약 한 50%를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는 표준세율로 지금 현재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다. 광명시에서도 지금 현재 표준세율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포시는 지금 현재 약 한 30% 정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의왕시는 탄력세율을 적용을 안 한다고 확정을 지금 현재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을 했을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표준세율로 갔을 때 작년도보다 약 한 8천 300만원이 줍니다. 표준안으로 갔을 때. 그리고 10%를 우리가 탄력세율을 했을 때 11억, 그 다음에 20%를 했을 때 19억, 30%를 적용했을 때 33억, 40%를 했을 때 46억, 50%를 했을 때 약 한 68억 정도의 작년보다 세액이 감소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임채호 위원님께서 연도별 재산세 점유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재산세가 2003년도에는 재산세가 종토세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약 18% 신장이 됐고 2004년도에 19%, 금년도는 저희들이 목표를 했을 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 목표가 360억으로 잡혀있는데 했을 때 22.2%가 신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연도별 재산세 증감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277억에서 2004년도에 356억, 금년도 추정치가 지금 현재 252억 그리고 목표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 36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 탄력세율 적용 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 시세의 결함이 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50%를 했을 때는 우리 시에 약 한 70억 정도의 결함이 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하나는 지금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소형아파트는 뭐 한 1~2만원 정도 소액의 혜택을 받고 표준안대로 했을 때에도 지금 현재 평수가 큰 아파트는 혜택을 받는데 이걸 적용했을 때는 많은 대형평수는 많은 세액의 몇 십 만원 이렇게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주택의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47% 수준인데 이건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아주 많은, 더 많은 세액혜택을 받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적정선에 대해서 우리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현재 우리 시의 입장은 표준세율입니다. 왜냐 하면 재정운영상도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이 탄력세율을 금년에 적용을 다른 곳도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만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내년도에는 더 큰 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공평과세와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금년 한 해만 잘 납세의무자분들이 잘 인내해서 우리 시의 시정에 협조를 해주셔서 재산세를 내시면 내년도부터는 큰 폭의 인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시점인데 그걸 물론 우리가 표준세율로 가면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인들하고 설득작업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재산세를, 세정을 잘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누누이 간담회를 통해서도 들었던 얘기이고 작년 10월입니까, 그와 관련돼서도, 30% 인하조치와 관련돼서도 많이 거론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5년도에 목표액이 360억.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목표액을 어떻게 정하는 거죠? 세수추계를 하는 거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임채호위원

우리 자체적인 추계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자체적인 목표추계액이 360억이다, 지금 2002년도, 2003, 2004년도의 인상폭을 3년간을 쳐보니까 49.3%가 올라갔어요. 물론 이건 재산세와 종토세까지 포함한 거죠. 그래서 뭐 재산세는 2002년도는 7%, 그 다음에 2003년도는 10.8%, 2004년도에는 26.2%, 그 다음에 종토세도 그와 같은 평균치가 49.3% 정도 도합해 보니까 거기에 2005년도에 또 이와 같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이건 조세저항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지금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우리가 이 자료를 인근 아파트 여기 동별 구분해서 나와있는 아파트들은 이 자료를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본회의장에서 당장 사람들 몰려옵니다. 그랬을 때 본회의장에서 수정가결하기 전에 여기에서 적당한 선을 조정하는 게 좋겠다, 전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도저히 없습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당장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작년에 너희들 우리 민원 냈을 때 30% 인하한 거 민원잠재우기 위해서 안양시와 안양시의회가 짜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인근 시를 봤을 때 수원시 같은 경우는 30% 인하했고 성남시는 2004년도에 30%를 인하해서 소급적용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탄력세율 적용을 50%, 부천시도 50%, 고양시도 50%, 용인시도 50%, 구리시도 50%. 과천시도 50%, 남양주시도 50%. 왜 안양시만 굳이 표준세율로 간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시에서 집행부에서 좀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 사실 안양시도 50% 적용을 해도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50%를 적용했을 때 68억이 감소됩니다. 좀 타이트하게 예산편성해서 사업추진 해 나가자고요. 50% 우리 안양시도 감면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저희는 한결같은 얘기입니다만 이 세법이 개정된 목적은 전국을 공통되게 공정공평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수지에 있는 45평 아파트나 서울 강남에 있는 25평이나 18평 아파트가 면적으로 했을 때는 몇 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근본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된 목적은 전국의 예를 들어서 안양에 있는 5억짜리 아파트나 광주에 있는 5억짜리 아파트나 제주도에 있는 5억짜리 아파트나 공평한 같은 세율을 똑같이 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 지방세법이 개정된 취지입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그거 잘 알고요. 지방세법 개정목적이라는 거야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전국의 공평과세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양시만 적용이 되는 거냐, 아니잖아요?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구리시 과천시, 남양주시 같은 곳도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도 안양시보다 낮은 시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안양시에서만 이걸 고집을 하는지.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리고 이걸 행자부의 일반방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의 균등하는 일정세율이 우리한테도 안 옵니다. 탄력세율 적용하는 자치단체에는 보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그것도 들었고요. 보조 안 받아도 좋고. 그러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주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50%를 감면한다고 봤을 때 약 세수가 70억 결손이 나는데 우리 안양시 총예산에 7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여기에 보면 어느 시는 다른 세수를 해서 채워넣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금은 법적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그냥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용인시 같은 곳은 워낙 또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분들은 결함이, 비율적으로는 약간의 결함이 날지 모르지만 세액적으로는 많이 납니다. 성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 같은 곳도 20억 아파트가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작년도에 비하면 대형아파트는 줄었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세금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부과징수를 하기 때문에 중단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명선

주명선위원

세수를 70억이 줄어도 구리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세로 해서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시도, 용인시 같은 곳은 세수가 1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양시하고 인구가 비슷한데 세수가 1조원이 넘습니다. 용인시는. 그런데 1조원 넘은 곳에서 조금 한 것은 별거 아닌데 그 시의 규모에 비해서 안양시가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세수가 적은 것 같아요. 세수가 늘어날 방안도 없고 그랬을 때의 문제점, 도시계획세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도 다른 것으로 해서 70억을 다른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도시계획세 같은 것은 표준세율이 1.5인데 2.3까지 올릴 수는 있습니다. 인상은 할 수 있습니다. 인하는 안 되고요. 그런 것은 의회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가능하긴 한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세정과장님 충분히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법 개정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논하기 전에 저는 중앙정부를 폄하하거나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성장이나 물가율이 연마다 보통 성장률 3.5%인데 물가기준이 5% 대로 줄여야 되는데 5%~7%대에서 서민이 굉장히 어렵고 물가에 시달리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현재는? 이걸 떠나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제 답변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체감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경기가 그리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용호위원장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모든 게 올라가고 세금의 가중치가 더 크다는 것은 알고 있죠? 뉴스를 통해서도요. 그렇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평상시 모든 것에는 항상 안양시 인구와 비슷한 인근 성남, 부천 이런 곳 인구데이터 비교해서 정책이라든가 뭐 예산이 올라오는데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인근 시는, 여기 10개 시·군에서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전부 다 50% 올라왔는데 유독 다른 것은 인근 시를 비교해오면서 이러한 예민한 분야는 왜 안양시 독단적으로 그냥 표준세율을 적용하는지 이유가 참 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요. 모든 문제는 인근 시랑 비교해오잖아요? 항상. 인근 시에 맞춰서 이렇게 올린다고 하고 항상 그러는데 왜 유독 이건 인근 시는 하는데 우리 안양시는 독단적으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려는 이유가 굳이 뭐냐는 거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지금 현재 인근 우리 보다 아파트도 많고 또 인구도 많은 안산시 같은 곳은 표준세율입니다. 지금 현재 표준세율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흥시 같은 곳도 표준세율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권용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애꾸나라에 가면 눈 멀쩡히 뜬 사람이 바보예요. 그 사람도 애꾸가 돼야 같이 적응이 되는 건데. 평상시 인근 시는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양시만 유독 표준세율을 한다면 이게 지금 조세저항이 가뜩이나 심한데다 벌써 이건 뉴스나 신문에 다 났는데 어떻게 그대로 하느냐는 거죠. 우리 의회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 사람 사는 관습이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준세율을 고집하는지, 전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상. 단체장, 시장님이나 공무원들, 의회 다 이거 누가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말씀을 드려볼까요?

권용호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경기도의 주변 시를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선진시를 서울의 경우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남이나 이게 몇 개 시가 잘못 길을 갔는데 거기 쫓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국에 이백수십개의 자치단체에서 열 몇 개만이 길을 잘못 가는데 우리가 왜 거기로 가야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옆에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지금 그거예요. 서울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이거 다 적용하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보다 아파트도 많고 우리보다도 더 중앙에서 정부와 같이 하는데 그런데 이 성남시 같은 곳은 포퓰리즘입니다. 대중적 인기몰이로 이걸 세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숫자상 8천 300만원이 마이너스되는 상태에서 매년 세금은 10~15%씩, 어떤 때는 20%씩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또 쳐야 한다,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맨날 의회에서 그러면 수지가 안 돼죠. 그리고 또 정부가 잘 아시다시피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약화한다고 해서 정부기본방침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이건데 지금 일부 시·군이 잘못한 거예요.

권용호위원장

그 얘기는 그 법은 맞아요. 맞습니다. 다만 법 자체에서 시행을 해보니까, 시뮬레이션이나 뭘 해보니까 해당 층이 가장 많은 24평, 31평, 40평 그 분포도가 지금 여기에 무려 안양시에도 287%의 이런 세금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모든 자료를 가지고 올 때 인근 시를 비교해오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랑 비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의원들은 포퓰리즘이지만 시의원들은 시민들, 대중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한 것 다 반영이 돼서 세율에서 반으로 줄여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작년에 감액한 부분은 지방세법에서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70까지 했습니다. 이게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로 상당히 다운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그 세법에서 반영이 작년 12월 31일로 됐다 이렇게 돼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30% 감액을 했는데 이번에도 30%를 생각하고 계신 게 문제이지, 작년에 세법에서 반으로 깎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과표에서 또 반으로 과세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가지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임채호위원

작년에 30%.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작년에는 1천분의 3에서 30%를 내렸는데 올해는 1천분의 1.5입니다. 세법이. 그게 벌써 깎아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벌써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똑같은 작년의 1천분의 3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1천분의 3를 가지고 했고 기본세율이, 올해는 1천분의 1.5를 가지고서 또 다시 30%를 거기에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법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용호위원장

지금 그래서 여기에 충분히 시뮬레이션하고 모든 자료가 올라와서 그냥 편하게 눈감으면 30% 했을 경우에 9% 감소로 33억, 50% 하면 68억 감소고 이렇게 되는데 인근 시가 다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안양시의 세수가 감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물가고라든가 삶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의회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느냐,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작년에 강남구청도 그렇고 서울도 몇 개 구청이 했거든요. 올해는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바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잘못 간 곳이 잘못 갔기 때문에 잘못간 길을 또 맞추는 겁니다. 내년도에 또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거기는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바로 잡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법이 있는데 자꾸만 거기에서 예외규정을 자꾸만 적용하는데 지금 230개가 넘는 자치단체가, 10개입니다. 그것도 경기도에서 10개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는 세액이 늘지도 않고 그런데 대충 계산을 해서 3월부터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신중신중해서 여기까지 왔죠. 다른 곳은 미리 발표를 해버렸는데 의회에서 발표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데 두 분 다 선출직입니다. 주민들 마음에 들게 해야죠.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냥 치고 나갔다 이거죠. 이게 문제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길이 잘못됐는데 뒤를 쫓아갔어요. 몇 군데가. 그런데 서울은 안 쫓아갔어요. 올해는.

임채호위원

아니, 탄력세율을 적용하라, 자치단체에서 권한을 준 건 왜 준 거예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하는 거예요. 올라가야지 내려가야지, 일방적으로 깎기 위한.

임채호위원

주지를 말아야지. 자치단체에서 권한으로서 50%까지 탄력세율을.

권용호위원장

국장님, 집행부 입장에서도 세수가 결함돼서 30%할 때 9% 대, 50%할 때 19%, 약 20%가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도 입장에서, 시민들이 뽑아준 입장에서 시민들이 어려우면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문제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남기성 과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를 하고 후에 다시 한번 또 이걸 심각하게 얘기하는 회의를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남기성 과장님 질의가 종결됐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와 추후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안양시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조례개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민들의 조세저항폭이 크므로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100분의 30으로 경감조정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제32조 제1항 제3호 나목 중 4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세율을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0으로 하고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세율을 6만원 플러스 4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3에서 4만 2천원 플러스 4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1로 하고 1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세율을 24만원 플러스 1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5에서 16만 8천원 플러스 1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3.5로 하는 수정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께서 「안양시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조례개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민들의 조세저항폭이 크므로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1천분의 30으로 경감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0분의 30으로 경감조정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제32조 1항 제3호 나목 중 4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세율을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0으로 하고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의 세율을 6만원 플러스 4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3에서 4만 2천 플러스 4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1로 하고 1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세율을 24만원 플러스 1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5에서 16만 8천원 플러스 1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3.5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채호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채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임채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위원

지금 방망이 치기 전에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백분율이 우리가 지금 과표를 낮추는 게 탄력세율 30%를 적용해서 숫자를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서 6만원을 30%를 내가 보기에는 줄인 것 같고 1억원 초과에서 24만원을 또 30%를 이걸 줄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줄인 부분에 대한 또 과표를 또 내리면 이게 추가로 더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권용호위원장

진행에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진행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가결 전에?

김영환위원

네.

권용호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영환위원

기존에 이를 테면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1억원 초과부분에 대해서 24만원 플러스 1억원 초과금액의. 맞습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여기 세율 6만원플러스 4천만원 초과금액이 원안대로 맞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다시 한번 계속해서 김영환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과태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안양시 과태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과태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 과태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남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잘 들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인인증장치라는 게 담배자동판매기에 뭔가 기구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시스템으로 설치가 되는지 그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즉답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좀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현행과 개정안으로 봤을 때 과태료가 거의 모든 부분이 과태료가 내려갔는데 과태료를 내린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의지가 좀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 과태료를 낮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 위원님 과태료 문제는 오늘이 아니라도 추후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기성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제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보건소하고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그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인증장치는 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따라서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입니다. 그런데 인증장치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이용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그런 기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우리 세정과장님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청소사업소나 보건소에서 이걸 원래는 해야 돼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김영환위원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성인인증장치를 담배판매기에 설치할 수 있는 표준기구가 나와있어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런 기계가.

김영환위원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아직 기계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인증장치가?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시행은 7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됐습니다. 작년도 7월 29일.

조문성위원

나 사용해 봤어. 그거. 제주도가니까 있더만.

김영환위원

그러면 나와 있네. 이 기계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성인인증기구가 담배자동판매기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거 설치돼 있는 기준이 나와 있느냐는 거죠. 그럼 나와 있네요. 위원장님 사용하셨다고 하니까 나와 있네요.

조문성위원

그런데 돈만 넣으니까 안 나오더라고. 누가 와서 가르쳐 주더라고 주민등록증을 먼저 입력시켜야 된다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여기에 보니까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신용카드 이런 것이 신분을.

김영환위원

참고로 집행부서에 좀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하면 이런 시스템이 처음 도입이 되기 때문에 담배인증장치를 사용을 할 수 있는 뭔가 부착을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었다시피 우리같은 사람도 이걸 불편하기가 힘든데 일반인들이 이거 사용하려면 굉장히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건 홍보장치를 거기에 이용안내서 같은 것 이런 것을.

김영환위원

그런 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 위원님 답변까지 됐습니까? 그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과태료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과태료 부과실적은 서면으로 받더라도 하향조정된 이유는 뭡니까? 과태료가. 청소사업소 뿐만 아니고 여기 조례개정안에 보면 과태료가 다 전반적으로 낮아져있는데 과태료가 이렇게 하향조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환위원

환경부 표준안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환경부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하는 거지.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환경부 기준표준안이 이렇게 하향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조례를 하향조정한 것으로 됐습니다.

김국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따가 단속실적 있죠, 과태료 부과대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이천우위원

새로운 질의일텐데 답변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물론 담배자동판매기에 관련된 건데요, 담배세와 관련해서 이런 거 결국은 과장님 소관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나요? 자판기 관련해서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런데 지방세와 관련된 것이어서 제출하신 것 같은데 담배자동판매기를 아예 안양시 관내에는 설치 못하게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나는 문제점을 나열을 하면 일단은 흡연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오겠죠. 담배소매소를 직접 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도중에 양해가 되면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릴까요?

이천우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시간은 우리 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있다보니까 시간은 늦어졌는데 오늘 과태료 조례를 다루다보니까 두 군데가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부서가. 청소사업소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겹쳐있는 거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오늘 그러면 양 보건소장 중에 두 분이 다 바쁘셔서 안 나오신 건지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 못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것 있습니까? 전달이 되고 참석을 안 하신 겁니까?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담당이 보건소인데 국장님 어떤 식으로 보건소랑 업무를 충분히 협조하고 올라온 상황인가요? 지금 진행이 안 돼서요.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장님이 이걸 답변해야 될 내용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저희들이 과태료가 총무경제위원회에 있고 과태료의 총괄 관리부서가 저희입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은 각 보건소,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업무예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하면 총괄관리, 세입만 관리하는 부서인데 이게 과태료조례가 총무경제에 있다보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절차를 말씀드리면 결심이나 결재나 모든 자료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제가 형식적으로 제안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지금 국장님 이거 질의답변도중에 회의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김영환 위원님 얘기를 잠깐 보류해서 이천우 위원님 먼저 답변 듣고 필요하시면 담당부서 소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이천우위원

지금 안양시과태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서 다루고 있는데 주요골자에 보니까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사람에게 대한 부과기준 이런 것이 주요골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대충 담배자판기를 이용을 했는데 청소년이 이용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된 자판기만 이용하게끔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조례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지금까지는 아무나 이용을 했었는데, 그 내용으로 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예 그러면 자동판매기 자체를 아예 안양시에서 인·허가를 안 내줘서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하는 걸 제가 여쭤본 거죠.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서 파는 거 말고 아예 그나마도 없애버리면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자니 과장님이 답변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죠. 보건소 일이니까. 그렇죠?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그러면 양해를 이천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담당부서는 과태료만이고 실부서가 청소사업소하고 보건소가 있으니까 실부서장을 불러놓고 하는 게 좀 회의가 원만히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하면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천우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세요, 저는 굳이 이렇게 하도 저기해서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전국에서 최초로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실 거예요. 부천시에서는 부천시조례로 자판기 자체를 아예 허용을 안 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합법한, 위법하지 않은 조례로 판정을 받았어요. 부천시 조례는.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담배자동판매기가 없습니다. 사례가 있고 합법한 판결을 이미 받았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다루고자 하시면 정회해서 하시고 그럴 마음이 없으시면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조례를 세밀하게 다루기 위해서 양 보건소장님이랑 청소사업소장님도 해당되는 거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청소사업소장님까지 해서 자리에 배석하셔서 조례를 심의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아까 질의도중에 이게「안양시과태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이천우 위원님 질의와 김영환 위원님 질의에 이게 과태료조례안은 재경국 소속인데 이걸 시행하는 부서는 양 동안·만안구보건소, 청소사업소장님이기 때문에 양 보건소장님과 청소사업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어느 보건소장님이 한 분만 발언대에 서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입니다.

이천우위원

조금 전에 직원으로부터 자판기대수가 만안은 3대라고 들었고요. 동안은 금방 확인됐나요? 동안구 관내에 자판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동안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소장님 나오셨는데요 뭐. 동안구 관내에 담배자판기 대수가 몇 대가 설치가 돼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대수가 몇 대느냐고요.
소장님이 답변해주시는 되지. 몇 대 있어요? 동안구에? 담배자판기? 동안구소장님, 그런 거 답변하시라고 불렀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소장이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총괄 통계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여기는 가지고 있기 어려워요. 만약에 하려면 지역경제과에 혹시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잠깐만요. 조문성 위원님께서 발언신청 하시는 겁니까?

조문성위원

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조문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례관리를 보건소에서 한다면서요? 과태료 관리를? 그럼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 알아야 과태료를 매기든가 뭐 하든지 하지 보건소에서 이거 과태료부과하고 뭐하는 걸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있는지 없는지,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이거 과태료를 가지고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안구에 최소한도 몇 대가 있고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건 파악이 돼야 과태료를 매기든가 뭘 하든가 하지 그것도 전혀 모르면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등록관리는 아까 재경국장 말씀하셨듯이 동을 통해서 등록관리가 지금 현재 판매상에 대해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저희들이 과태료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담배를 어떻게 하면 규제하고 피우지 말자는 건강증진 차원에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현재 자동판매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만안구 관내입니다만 현재 3대가 있는데 동안은 지금 현재 별도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규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를 하는 것은 기 설치된 것을 등록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떤 규제를 이게 건강증진차원에서 무조건 규제를 한다는 것은 상거래상 또 자유업종에 해당되는 질서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말씀 다 하셨나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이천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를 드린 취지가 조금 전에 남기성 세정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수를 파악하는 이유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자체가 성인인증장치를 해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담배를 좀 피우지 말자는 쪽으로 규제함이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담배자판기 자체를 그럼 아예 설치를 안 하게끔, 못하게끔 조례에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하게끔 했을 때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를 제가 이제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소관부서가 보건소다 보니까 소장님들께서 나오시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대수가 몇 대가 되느냐, 왜 대수를 여쭤봤느냐 하면 안양 관내에 엄청나게 많은 대수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상행위를 하고 있다라면 그러한 것들을 조정을 하는데 많은 문제나 애로사항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만안에 3대라면 동안도 그 안팎이 되겠죠. 그러면 다 합쳐서 10대 미만에, 커다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소규모의 대수라면 아예 성인인증기가 아니라 아예 청소년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담배자판기를 설치를 안 하게끔 조례를 만들 필요도 있지 않느냐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례가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성여부를 검토한 결과 합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판결도 나온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없고 단지 수 십대, 수 백대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걸 없애기는 어렵지만 미미하게 10대 미만이라면 청소년보호차원이나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크게 무리는 없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최종적인 것은 우리, 오늘 조례는 오늘 조례대로 하더라도 다음에 어떤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은 추진을 할 수 있음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는 오늘 조례대로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등록관리가 먼저 이루어지고 건강관리측면에서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기이 설치돼 있는 것을 조례에 규정해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신고에 관한 그런 곳에, 신고하는 곳에 미리.

권용호위원장

소장님, 지금 등록관리해서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안양시 과태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거예요. 과태료 저기는 세정과인데. 그러면 개정조례를 알려면 최소한으로 만안구 3대, 동안구 몇 대 이건 등록관리차원이 아니고 현황을 알고 이러한 조례를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안구는 이 기초적인 파악도 모르지 않습니까? 최고의 책임부서장이 이거 돌아가는 현황을 파악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이천우 위원님이나 김영환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성인인증 과연 이것에 대해서 존폐여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몰라요? 등록절차를요? 지금 현황이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동안구는요? 몇 대인지도. 이 조례를 심의할 때는 벌써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등록절차. 취지는 좋아요, 건강증진차원에서 청소년규제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 조례를 심의하는 총무경제위원회가 아닙니까? 이 개정이 올라왔을 때는 개정했을 때 그 근본취지와 배경과 전반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꿰뚫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소장님, 제가 간략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는 안 드렸던 거고요. 지금 만안에 3대가 있잖아요? 과태료조례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가게에서 단속에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자판기는 이번에 만안구 3대, 동안구에 몇 대가 있는지 몰라도 거기에서도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다가 아니면 또 피우다 적발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자판기관리하는 사람한테 부과되는 거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단속은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경찰에서 지적을 당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라, 과태료조치를 취하라고 서류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하는 겁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해서 그런 실적은 거의 없죠? 나가서 행정력이 좀 부족해서 그걸 단속하러 다니고 청소년들, 담배피는 애들 공원 앞에 가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자판기도 내내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담배피우는 사람을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고 그 차원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와 같은 과태료를 관리자나 아니면 판매자한테 과태료를 부과시킬 때 우리 보건소에서 나간다고요. 거길 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든가 아니면 저걸 띄워서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먹이는데 그러면 그 정도는 관리가 돼야 된다, 보건소에서 어디 위치에 어디에 자판기가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 관리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사무소에서 전매공사하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조문성위원

우리 동안구보건소장님한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만안구보건소장님 들어가시고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세요.

조문성위원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동안보건소 증·개축 개소식을 언제 했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4월 28일날 했습니다.

조문성위원

초청범위는 어느 선까지 하셨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동안구에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 연락을 취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니까 얼른 쉽게 얘기해서 동안구 위원한테만 연락하셨다는 말씀이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조문성위원

만안구 의원들은 안양시의원이 아닙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잘못한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조문성위원

그게 안 된 겁니다. 그게. 최소한도 우리 동안구보건소 증축이 본청보다는 오히려 더 큽니다. 그렇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조문성위원

그거할 때 예산을 주네 안 주네 할 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나가서 발벗고 나서서 이거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장소가 적어서 되니, 안 되니 뭐하고 그럴 때 최계로 소장이 있을 때 거기 몇 번 수 차례 나가서 점검하고 뭐하고 해서 그거 다 해드렸는데 개소식에서 뭐할 때는 연락도 없어. 지금 동안보건소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벌써 개소식 했대. 우리 김국진 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벌써 개소식을 했대.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 네? 최소한으로 그 예산을 만지고 뭐해서 해 준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됐으면 연락이라도 해줘야지. 그런 것도 없이 동안구 의원들은 시의원이고 만안구 의원들은 안 보입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진행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렇습니다. 보건소를 기존에 있던 보건소에 만안구 보건소가 최신시설로 다시 해서 보건소를 개소했고 동안구보건소는 협소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데 기존에 있는 보건소보다 큰 건물로 증축을 했는데 증축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서 했는데 시의원들도 초청해 주시고 또 의전은 의전대로 갖추시고 그리고 그 날 참석 저도 해봤지만 낯뜨거운 게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부림동, 달안동 노인들 좀 오시고 해서 보건소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시민과 함께 하셔야지, 소장님은 정말 전문직인 닥터엔지니어쪽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행정의 경험을 많이 쌓으셨잖아요? 행정 쪽도 보시고 그런 것도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과 함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아구는 3대가 나왔는데 단속을 하는 보건소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이러한 입장은 정말 안양시조례를 다루고 예산을 심의하는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안타까워서 이 조례를 하면서 모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권용호위원장

행정이랑 같이 좀 겸비해주셔서 시민과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해주시고 의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유념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과태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이랑 청소사업소장님 업무를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안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경기도로부터 2009년도에 잔금이 납부완료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잔금납부 후에 소유권이전을 안양시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지금 검토요지를 보니까 이거 뭐 안양시가 17.12%, BK전자가 82.88% 지분등기까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될 것이고 또 실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방금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8페이지에 보면 안양시가 17.12, BK전자가 82.88 이건 계획예상수치입니다만 그 앞으로 계획예상수치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땅값은 상승을 하고 건물값은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건 단순히 현재 가격으로만 환산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건 준공 후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이 지분을 이 수치가 아니라 평가감정가격에 의한 수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간략히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조문성 위원님이랑 맹명재 위원님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지금 현재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BK전자가 부담하는 게 50억이 돼 있어서 우리 시하고 지분문제인데 지금 현재 재산가치가 50억이 됐을 때 다 짓고 나서 그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안양시에서 하는 사업추진은 아주 공감하고 또 격려를 하고 상당히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다만 절차상에서 이미 협약식까지 가진 것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서 의회와 상의없이 협약까지 간 관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협약식 내용을 가지고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걸 해준다면 후에 안전장치로 어떠한 계약서형태로 계약을 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당사자와 BK전자와 어떠한 계약형태를 가지고 안전장치, 만에 하나 리스크를 했을 경우에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대비태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관점, 이런 저런 말씀이야 여태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BK전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름만 BK전자라고 들어봤지. 구체적으로 이 BK전자가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관련업체들이 많이 입주한다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 관련업체가 또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고 어떻게 유통을 하는 회사인지, 그러니까 BK전자를 포함해서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BK전자와 관련돼 있는 어떤 협력회사라고 하나요? 이러한 회사들도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고 매출액은 어떠한 정도인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BK전자가 안정성이 있고 앞으로 커나갈만한 회사인지 그래서 수 백 억원의 돈을 투자하고 앞으로 향후 10년이든 20년이든간에 계속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회사인지가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간에 안전해야 되거든요. 안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오늘 좀 날짜가 어제, 오늘로 겹치게 됐는데 1980년 이후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첨단기업이 삼보컴퓨터거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통계에 의하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컴퓨터시장 점유율 국내 2위의 업체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첨단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컴퓨터산업을 최초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회사니까. 그런 회사가 법정관리신청이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BK전자에 대해서 이름만 알고 있지, 그 외의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좀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BK전자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회사의 어떤 이런 저런 것만 아니고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고 이러한 제품들이 21세기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인지 첨단산업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지 그런 것을 좀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추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올라왔는데 협약식 후에 왔는데 지금 공유재산계획을 앞으로 계획, 변경 몇 차례 정도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와 지금 실시계획인가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하면 어떤 영향이 있고 계속 협약식하고 법적인 효력의 계약서를 맺고 진행단계에서 건물이 다 지은 다음에 증축하면서 아마 물건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 때 공유재산심의하는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즉답보다는 잠깐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선 김영환 위원님, 조문성 위원님, 맹명재 위원님, 이채학 위원님 또 위원장님, 부의장님 이렇게 여러 분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것은 답변사항이 같은 것을 질문을 다른 각도로 하셨기 때문에 그냥 원칙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는 소유권이 2006년도에 가능하느냐 이렇게 우선 말씀을 하셨어요. 가능합니다. 돈을 다 내면 소유권 이전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2009년까지 땅을 살 예정이었고 매년 약 5억씩, 이자포함해서 5억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착수하면 약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에 돈을 완납해도 좋고 그 이전에 완납해도 소유권은 저희에게 넘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분비율에 대해서 우리 조문성 위원님, 맹명재 위원님 또 이채학 위원님 이렇게 비슷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 항상 얘기했던 사항이죠. 현재의 투자한 액수, 현 상황을 가지고 준공시점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50억으로 돼 있지만 실제 그 재산은 2년 후쯤 되면 약 100억이 초과되지 않는가 이렇게 돼서 저희는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고 그 시점에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했더니 위원님들께서는 더 앞에 나가셔서 그 사업이 과연 적정할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싶으셨고 협약과정에서도 그게 자꾸만 나오셨기 때문에 어차피 많은 회수의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미덥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례는 우리 시가 공유재산관리를 하면서 어떤 것은 좀 사업목적하고 그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많은 의회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비율로 보면 우리가 약 300억으로 봤을 때 우리 시 땅값을 우선 현재 상태로 해서 50억 이렇게 해서 그 지분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7% 대 83%가 된다, 이것이 만약에 2년 후에 집을 다 지어놓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땅값이 100억이고 건물분이 200억이다 그러면 약 3분의 1이 시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때 올라가서 다시 평가를 한다는 조항을 협약사항에 넣었고 그 때 가면 아주 전문기관의 평가를 확실하게 받고 또 지금과 같이 의회에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확정을 합니다. 그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된다하면 그 변경절차를 다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채학 위원님께서도 지금 재산가치 50억으로 했는데 앞으로 상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업추진은 공감을 하고 좋게 본다 다만, 절차상에 있어서 아마 이게 상당히 서운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의회와 상의없이 협약관계 또 그런 사업관계를 집행부가 이렇게 한 사항이 됐고 그 협약사항이 과연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가 이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전문가 간담회 또 기타 이제 여러 번 용역, 여러 과정을 거쳤고 실질적으로 의회에 그 간담회 때 좀 와주십사했는데 바쁘시기도 하고 여러 사항으로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가 의회까지 깊숙이 들어가지 못한 것을 저희 자신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인가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협약단계는 우리나라 부천, 도 기타 성남 여러 봤고 행자부도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좀 모르는 분야, 미진한 분야가 있지 않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협약단계에서 의회 등의 승인을 받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협약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행자부에서는 그러면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은가, 어차피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일이 추진돼야 원만하다, 그러면 실시계획 전에, 실시계획 전에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약단계는 어느 곳도 없고 실시계획 전에 받은 곳이 부천시에 한 건이 있고 기타는 다 완료단계에서 받았다 이렇게 봐서 저희는 실시계획이 6월 하순정도 내지 7월, 6월 중 내지 7월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일단 협약은 민사상에 가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상에 민법조항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여태까지는 가계약입니다. 협약은. 그러면 실시계약이 나면 그때부터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만 현재 협약단계는 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의 민사상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효력이 시행되는 것은 실시계획과 더불어서 아주 그때에는 피차간에 손해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시 다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 위원님들이 수 십억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 백억, 약 300억 정도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잘 되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신 데 대해서 지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 물론 수 백억을 투자하는 당사자인 기업도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초미의 조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등과 같이 그 기업을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하고 과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기업이 과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를 많은 전문가, 우리 시공무원 몇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러 회계법인 또는 전문가, 대학교수 등과 같이 여러 번 미팅을 해서 또 당사자도 참여시키고 해서 가보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성의있게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 이후 물건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공유재산변경 몇 번이나 하는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완성단계에서 그 때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해주시면 이 다음에 준공시점에서 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변경되지 않지 않느냐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처분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번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 실시계획 이전에 좀 확실하게 해서 일을 가볍게 털고 가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천우 부의장님께서 그러면 이 BK전자가 말은 들어봤지만 도대체 이 회사가 성실한 회사며,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또한 어떠한 관련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매출액과 안전성을 또 걱정하셨고 예를 들어서 삼보컴퓨터 국내 2위의 컴퓨터 선두주자가 부도를 맞아서 은행관리까지 된 상태에서 이제 이름만 들어본 이 BK전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BK전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달동에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142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계속해서 수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84명에서 현재 142명이고 2006년도에 300명을 고용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어서 그 사업장 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 찾고 있는 중에 저희와 연관이 된 것입니다. 매출액은 2004년도에는 1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하면 현재 삼성종합기술원, 삼성테크원, 삼성SDI,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회사의 중요부품을 공급을 하는데 이 BK 자체는 약 50개의 연관업체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고 BK가 이 구동안구청 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50개 관련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21개 업체, 여기에 조사된 것은 약 1천 100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개 업체 1천 100명이고 매출액으로는 2천 600억 정도 되는데 21개 업체가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BK가 들어오고 그 협력하는 업체 약 50개 중에서 21개 업체가 건물에 같이 들어오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만들어서 부품을 같이 생산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기업체 등에 납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EMS센터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EMS는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전자제품생산전담서비스전문회사입니다. 설계에서부터 부품구매, 완제품 포장, A/S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경험과 첨단시설을 바탕으로 일괄생산해서 고객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진 회사다, 이렇게 됐고 참고적으로 세계시장규모는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다, 2000년도에 1천 510억불에서 2004년도 작년도에는 2천 600억불 정도의 시장규모가 있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하다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우려는 우리 위원장님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 당사자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상당한 노력형입니다. 또 시 역시 열성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의회가 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데 저는 뭐 그렇게 아주 우리에게 매사 불리한 최대의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사업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또 만약에 이 회사가 하다가 못하면 시의 막대한 재산이 날아갈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회사가 계약을 하고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제재도 돈으로서 다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림건설은 우리가 하라고 했다가도 그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몇 달 후에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파기가 됐는데 아무 패널티도 물리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협약 중도포기 할 때에 각각의 조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오동록 재정국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일단 본인의 어떤 견해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일들이 완성이 됐을 쯤에는 저는 이 자리에 없겠지만 그래도 우려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45억의 매출액인데 투자하는 것이 건물에만 투자하는 것이 250억이죠? 약? 건물투자비가. 과거에 듣기로는. 그래서 145억원을 매출하는 회사가 매출이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그거의 몇 퍼센트 안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250억의 투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출자를 한다라고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개 협력업체 중에서 21개 협력업체가 1천 100명가량에 2천 600억원이 같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21개 업체가 2천 600억의 매출이라면 한 개 업체당 약 한 100억원 안팎의 매출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러면 BK전자가 145억원 매출인데 50개의 협력업체가 있고 그 중에 21개 업체가 각각이 100억원의 매출이란 말이에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다른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있고 BK에는 일부분만 협력관계라고밖에는 판단할 수 없죠.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거니까, 협력업체 하나가 100억원 짜리인데 145억원 짜리의 작은 규모의 협력업체라고 할 수는, 그러면 조그마한 협력업체일 따름인 거예요. 부분중에 하나일 따름이죠. 그렇죠? 규모로 봤을 적에? 그래서 그것은 예상치일 따름이라는 얘기죠. 단순하게 생각만 하더라도. 그런 것을 일단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는 동감하시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럼요.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현대니, 삼성이니 협력관계, 이런 저런 전자부품 쭉 만들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만드는 회사예요?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제가 거길 갔어요. 현대중공업 로봇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고 있어요. 현장에 가니까 로봇에.

이천우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로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쇠덩어리지 머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머릿속을 만들고 있습니다. 로봇을 움직이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협력업체들하고. 컴퓨터, 휴대폰 여러 가지 하여튼 전자 계통에 있고 일본에서 이 업체를 와서 감탄을 하고 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이렇게 시스템이 완전히, 대개 보면 맡기면 저기에서 해오고 여기에서 해다가 조립해서 납품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한군데서 하니까 믿고 발주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아주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기술적인 것은 막연한 거죠. 로봇에 관련돼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로봇을 연구해서 생산하는 단계는 못되고 제가 아는 바로는 카이스트에서 연구개발해서 남녀 한 쌍의 로봇을 시범케이스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단계이고 거기 일부부품을 카이스트나 이런 곳에서 발주 준 것을 일부 부품을 찍어내는 정도겠죠. 그런데 로봇 생산이 어떤 로봇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공장이나 이런 생산공장에 그런 로봇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뭘 집어서 하고 하는 그런 거. 혼자 다니면서 사람역할을 하는 로봇이 아니고 산업용로봇.

이천우위원

일부 찍어내는 모양인데 글쎄요. 뭐 기술적으로 더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썩 안정성면에서는 자신있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적인 첨단산업의 선두주자였던 삼보도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자신있게 그때도 국장님 안 계시겠지만 우리 단장님은 당분간 계실텐데 이 다음에 단장님께서 자신있게 ‘봐라, 의회에서 잘못 생각했던 거다,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라는 발언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제발 제 말이 틀리고 우리 단장님 끝까지 남아계실 분이니까 ‘이천우가 틀렸고 나 이응용이 맞았다’라는 말이 제발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명심을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 늘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지금까지 추진해오시느라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좀 걸리는 게 아까 비율이 17.12 대 82.88 나왔잖아요? 저는 2차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이왕 하는 거 지금 현재 감정가가 있잖아요? 굳이 이걸 2000년도 감정가로 맞춰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현재는 땅은 오늘 감정을 하면 나오지만 건물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김영환위원

아니죠. 그 개념은 아니고 건축비는 이미 241억 9천 8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축비가 300억 잡은 거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250억.

김영환위원

아니, 토탈 땅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 땅값을 계산하면 현재 시점당 한 350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우리가 2000년도에 감정했던 가격으로 계속 고집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왕 하는 거.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건 우리가 현재 50억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정해서 땅값을 자꾸만. 아까 말씀하신 것은 땅값은 비싸니까.

김영환위원

이게 2000년도에 감정평가기준액 아닙니까? 지금 2005년도입니다. 2007년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시점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해놔야 되지 않나.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우리가 끝에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은 미확정인데 오늘 해 주시는 것은 일종의 공유재산도 있지만 사업승인자체를 의회가 알았다, 앞으로 잘해라 이런 의미이고 어차피 그 최종단계에서 철저한 감정평가를.

김영환위원

국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심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주 입장에서도 이를테면 17.12 현재 가격이 50억대로 해서 300억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이게 앞으로 100억으로 감정평가가 돼서 프로테이지가 33%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변화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년 후에 감정평가해보면 그 때 3차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을 다루면 되는 것이고 최소한 지금은 지금 시점의 어느 정도 기준은 맞춰주라는 거죠? 어렵습니까? 그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정책기획단장이 답변을 드리고 싶어 하니까. 단장이 한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양해사항으로 국장님 답변을 단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영환위원

해주십시오.

권용호위원장

양해를 하셨으니까 실무단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50억이 2000년도 감정가격은 아니고요. 2004년도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2000년도의 공시지가는 이자포함해서 50억이었고요, 작년도 2004년도 공시지가로서는 원금만 현재 이제 50억이 돼서 50억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감정평가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런데 이 감정평가하는 돈이 약 1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1천만원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해서 비율을 25%로 올려놓을 이유는 굳이 예산낭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초에 지금 BK전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할 때도 준공시점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서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사업자 모집공고에도 냈고 지난번 제안에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건 충분히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환위원

나도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요. 잘 알았습니다.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여하튼 준공시점에 다시 한번 정확한 평가를 한번.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영환위원

네.

권용호위원장

그 얘기는 일단 땅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없다보니까 일은 해야 되고 서두르다 보니까 약간의 내 땅을 가지고 저쪽에게 유리하게 접근했다는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단장님. 지금 김영환 위원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0억 정도 지가가 훨씬 넘는 건데 그 당시 안양시가 내 땅을 가지고, 내 땅을 좀 축소해석해서 급히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랬다는 거지.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우리 단장님, 우리 안양에서 가장 흉물이, 안양팔경은 가장 좋은 경치이고 가장 흉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안양에서 현재? 안양시민이 보기에 가장 흉물.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제가 뚜렷이.

이천우위원

막연하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안양시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흉물스러운 것.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부의장님, 지금 너무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이천우위원

누구나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생각할거예요. 안양역 앞에 있는 현대코아라고. 그렇죠? 아마 위원님들 중에 모르긴 몰라도 서 너 분 이상은 이 자리에서도 현대코아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제2의 현대코아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지금 오동록 국장님 답변은 다 된 건가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네.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오동록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계시고 지금 이응용 정책기획단장 답변할 게 남았죠?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아까 국장님께서 전체를 다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단계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의회랑 상의를 하고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알게 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갔더니 그 전단계에서는 건설이라는 회사로 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의원연찬회를 했더니 갑작스럽게 한 텀이 생기더니 지금 BK전자랑 해서 협약식을 참석하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위원회에서도 모르는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런 일을 하려는 뜻과 취지는 이해하는데 의회를 무시하려는 처사가 아니고 또 의회를 정말 경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행동했다는 그 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 땅 시가가 지금 50억인데 평당이고 가격이 높은데 왜 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불리하게, 내 주장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불리하게 하면서 저쪽에 BK를 굳이 일을 추진하려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람을 그렇게 공고를 하고 BK가 와서 하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점에 우리 안양 내 땅, 안양시 땅 이게 평가가 났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하면 그 때 가서 건물 물건변동 생기고도 못 찾아먹어요. 안양시의 지분을. 그러니 의회에서 참 이게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고 그러한 전철을 안양경찰서부지 아산 땅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염려하고 지금 시대에서 사실상 전자사업은 전자사업인데 이 사람이 BK전자는 전자라면서 건설쪽에도 약간 방향이 틀린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BK전자가 원 이 건설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이 된 거예요. 이 전자사업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복합하는 양상을 띤 겁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았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게 아주 걱정이 안 되게끔 몇 년 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위원장님 염려덕분에 잘 됐다 이런 것을 한번 그 현장에서 저도 그때는 공직을 떠나겠지만 같이 한번 우리가 열심히 일했구나, 의회와 우리가 한 그러한 시간이 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용 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6항「2005년 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