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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용덕 의원 발언

12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23

조용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일에 이어서 문화복지사업소와 양 보건소 그리고 만안구청 및 만안구 동, 동안구청 및 동안구의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방법에 관하여 여러 위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위원님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페이지와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위원님들 질의 안 계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
혁록

권혁록위원

동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서와 다른 문제인데 야간 민원하고 공휴일 민원을 당직실에서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야간 당직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철거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청 같은 경우에 그것이 벽산로 노점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오늘 해당국과 상관 없습니다마는 체육청소년과에 호계2동에 배드민턴장 설치 1억 8천 300만원과 관련해서 계수조정에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시장한테 이 사업과 관련해서 했던 기안서류가 있을 겁니다. 시장 결재 기안서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하는데 마무리 하는데 참고 좀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예산안 433페이지에 보면 관양1동 권역별주차장 조성 부족분 도비에서 내려온 부분 있죠?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401페이지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호계2동에 뒷벌 1, 2로 하수도 교체공사에 대해서 동안구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434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건이 만안구에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에 설치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동안구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75페이지 호계3동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라고 1천 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평촌동 옥상 방수 및 주변정비라고 해가지고 2천 449만 7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계산이 1천원까지 올라와있고 이 평촌동 동사무소가 언제 건물을 지어서 언제 완공하고 기한연장, 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 한 가지 자료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65쪽에 보면 반장 수당이 있습니다. 반장님들이, 특히 구도시 쪽에 반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은 공동주택이 많은 관계로 인해서 반장님이 안 계신데도 많고 반장 수당 탈 때만 이름 적어내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2만 5천원씩 드리는 반장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지급방법에 있어서 개선할 점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반장님들의 관리라고 할까 이런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지급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각 동별 자료와 함께 구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개선할 점을 고민해 본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지금 양 구청하고 사업소하고 큰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가 아니라 지금 동안보건소가 증축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사항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고 그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옛날에 엘리베이터 때문에 시정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상세하게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특별회계 부분인데 433페이지에 보면 동안 교통과에 호계1동 주차장 조성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주차시설 건물에 주차시설을 인·허가 낼 때 어떤 형식으로 지금 현장방문을 해서 해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답변 듣기에 앞서서 시청 건축과장을 계수조정 전에 바로 좀 최대한 빨리 제가 물어볼 말이 있으니까 출석 좀 요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건축과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출석하기에 앞서서 대우아파트 도로개설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요지에 대해서 서류를 가지고 올 것을 부탁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장인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장수당 지급관련해서 명절 때 2만 5천원씩 반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방법 그리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반장 수당은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10조2항 규정에 의거해서 연2회 우리 고유 설 명절과 추석에 각각 2만 5천원씩 지급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안구 관내에 반장은 정원이 2천 124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1천 950명으로 결원이 164명 약9.3%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원사유는 물론 반장들의 잦은 이사와도 관련이 있고 또 아파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윤번제로 반장을 자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사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별로 반장현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당지급은 각 동에서 반장들한테 계좌입금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반장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앙양책만 따른다면 제도개선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반장 수당 지급 관련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노점상 철거용역비와 벽산로 철거용역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지난달 불법노점상 정비용역 관련해서 3월 17일 날 단행했던 정비사업 일환으로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초 노점 예산액이 동안구와 똑같이 1억 4천 654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벽산노점 철거 당시에 그 예산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잔여금액을 가지고 4월 13일부터 9월 16일 157일간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이 9월 16일 이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저희들이 요구한 것처럼 반영이 돼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께서.

김웅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반장님들 수당은 통상적으로 구좌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점상 철거 용역비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 체결 전에 벽산로 노점상 철거가 들어갔던 건가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게 아니고요, 전년도 계약은 3월 전에는 시에서 계약을 이루어졌던 내용이고 금년도에 우리가 4월 13일 날 계약은 금년도 예산 구 자체에서 처음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벽산로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노점 불법 정비예산을 집행하고 그 부족분을 신청한 겁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2억 얼마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전체 예산이 1억 4천.

김웅준위원장

지난번 기정예산.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1억 4천 654만원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이 용역발주가 안 됐었나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안 됐었죠.

김웅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김웅준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2004년도에 우리가 2005년도 본예산 다룰 때 벽산로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계획은 2003년도 말부터 있었는데 그게 진행과정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고.

김영환위원

비밀리에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세울 수 없었나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김영환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정확하게 그런 내용은.

김영환위원

그러면 3, 4개월 후에 일어날 사항을 이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본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 그 정도도 예측을 못하고 본예산에 안 올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는 2003년도 말부터 진행은 시에서 계속 철거 진행작업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2004년말에 예산 작업 저희들이 생각 미처 못 했을 때 이후에 저희 구로 업무가 이관이 됐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그런 과정을 겪게 됐던 겁니다. 예를 들면 시로 본다면 도로사업소라든가 제정경제국이라든가 아케이드 사업하고 연관해 가지고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3년도 말부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했더라면 당연히 세웠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철거작업까지 할지는 몰랐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깊이 더 이상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그 철거사업 자체가 상당히 임시방편적으로 갑자기 철거를 하게 된 과정이 있었지 않았는가, 대화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결국은 선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결국은 선집행한 거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선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고.

김영환위원

아니죠. 1억 4천 600에 대한 예산은 용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용도가 노점 정리 목적은 같아요.

김영환위원

목적은 같은데 벽산로 노점상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2억 정도가 서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해 왔던 다른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만 세운 거죠. 이 1억 4천은 매년 세워져 왔던 사업이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제가 변명의 말씀드린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 말부터 시에서 몇 개 부서가 이것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구에 이관된 게 2004년도 말쯤 됐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못 세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김웅준위원장

네.

조용덕위원

구청장님께서 이왕 하신 것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3월 17일 날 노점상 정비하면서 1억 4천 600만원이라는 돈이 다 소멸돼서 별도로 추경에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비용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아니죠. 용도가 틀리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철거비용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써서 추경에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인정하시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네.

조용덕위원

그런 비용이 안 선 상태에서 예산은 전과 어쨌든 과오라든가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잘못된 거죠? 구청장님이 1억 4천 600만원을 용역비로 당초 원래 취지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안 하면 저 이 예산 안 세울 겁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잘못됐다는 얘기는 당초부터 2004년도부터 만안구에서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것을 철거계획을 세웠다면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전혀 이런 계획이 없다가 지금 업무를 미는 것이 아니라.

조용덕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요, 구청장님 고생했다는 부분도 잘 아는데 그 자체는 잘못됐잖아요? 당초예산에 1억 4천 6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그 용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1억 4천 600만원이라는 돈이 소멸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용역비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지금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용역 비용 민간 노점상 정비용역을 못하는 거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조용덕위원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 못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장소는 어디며 이번에 예산 편성과정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무인카메라가 현재 한 대만 중앙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5개소를 안양역 앞하고 2001아울렛 앞이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남부시장 앞도 복잡하고 명학역 앞 또 조흥은행 앞 이렇게 5개소를 시와 협의를 해서 교통 특별회계에서 다섯 군데에 4억 6천 625만원을 편성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짚어주신다면 동안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됐지만 동안구에 설치된 장소는 많이 시정되고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안구에는 늦었지만 여러 가지 예산 형평상 또 운영상 이것을 못했던 건데 이 5개가 어렵다면 장소가 안양역 앞하고 2001아울렛만이라도 편성을 해주셨으면 교통질서를 제가 잡아나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듭니다.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5개소를 설치 요구를 하셨고 기존에 한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함으로써 교통의 원활한 유통과 지역의 교통이 해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번에 구태여 5개를 한번에 올릴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동안에 이것을 생각을 못했던 건데 얼마 전에 동안구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조용덕위원

구청장님! 행정과 정책은 다른 데서 비교해 가지고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동안에 많고 우리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안양역 앞하고 지금 말씀드린 5개 장소 정도는 필요성을 느껴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구청장님께서 평상시에 안양역이라든가 2001아울렛 같이 고질적인 불법주정차가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설명과 예산을 올릴 때 사전에 충분히 했으면 이렇게 삭감이 안 될텐데 구청장님 생각 자체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하면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이게 잘못됐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곳은 안양역과 2001아울렛입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다 해 주셨으면 좋은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가 안 되면 두 군데만큼이라도 꼭 필요하다는.

조용덕위원

구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당연히 잘리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성의껏 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것은 안양역과 2001아울렛이라는 거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야간 민원하고 공휴일 민원 처리방법과 야간 당직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는 우선 야간 당직실은 당직사령 한 명에다 당직원 4명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증명은 무인발급기 기계가 설치되어 가지고 토요일 날은 열 건 정도 일요일 날은 두세 건 정도가 있고 제증명은 그렇게 처리되고 있고 각종 환경이나 교통민원이나 전화로 해서 접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민원은 해당 부서에서 팀장에게 즉시 통보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은 익일날 해당부서에다 통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만안구도 마찬가지지만 당직실을 시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당직사령을 중심으로 해서 야간, 주말에 대기차량을 이용해서 순찰을 하면서 불법 현수막 같은 것도 제거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7월부터 주5일제 근무가 되면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좋은 지적을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 야간, 공휴일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 그 말씀인데 지금 토요휴무제가 실시된 이후에 공휴일 또 이런 많은 행정 공백기간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동안구청장님 제가 야간 민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겠다고 그때 약속하신 적 있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민심을 더 이상 낙후되지 않으려고 그런 건지 저는 사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하고는 너무 미비해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민원이라 봤자 긴급사항이라 봤자 아마 교통민원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교회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모인 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요즈음 이기주의 집단으로 인해서 민원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거기에 야간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양 구청장님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각 야간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부서로 하여금 대기한다든지 이런 조치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행정감사 때 과연 이것이 잘 될 수 있을 건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잘 처리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2동에 뒷벌1, 2로 하수도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호계2동 뒷벌1로에 호평성당 앞 쪽 하수도관이 구배가 적정하지 못하고 하수가 정체되고 또한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뒷벌2로의 호계주택 앞 하수도관은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매설한 1m짜리 토관으로 된 하수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부분침하가 있고 또 접합부분에 파손이 되어 가지고 토사가 유입해서 도로 침하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길이가 총 280m에 직경 600mm의 흄관으로 해서 교체공사를 하고자 하여서 1억 2천 6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게 됐다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하수도 교체공사는 적절하게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70년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 구도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동안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 시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하수관 처리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나요? 폐하수관 말입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예. 폐기물 처리한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서 폐기물 처리의 형식을 어떻게 시하고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단독으로 예를 들어서 하는 건지.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위탁 처리하는 데 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구에서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위탁계약에 의해서.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위탁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수거해 가는 업체한테 줘서 톤당 얼마씩 이렇게 받아 가지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개 폐기물처리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계약해서 순번제로 하고 있는 거지? 예, 똑같습니다. 시하고. 업체에도 그렇고.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깊게 지금 말씀 드려 봐야 구청장님께서는 모르실 것 같고, 여기에 통로에 지금 예전에 저희들한테 약속된 부분이 있어요. 지역의 이런 하수관 처리라든가 오·폐수 관리, 또 하수도 교체공사 할 때 사전에 공지를 해서 해당되는 동장이라든가 의원님들한테 알리고 그쪽에 현수막을 걸리게 했는데 현수막이 안 걸려 있다고 그러대. 그쪽에.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현수막은 공사 전에 아주 안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하도, 현수막 사전 안내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조용덕위원

여기는 안 돼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여기 지금 돼 있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것은 지금 하는데요, 예산 아직.

조용덕위원

아- 그렇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업자가 결정되면.

조용덕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셔서 안내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구청장님, 지금 조용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최근에 인덕원 사거리. 보행자가 많은 영산강 민물장어서부터 쭉 케이블공사를 하나 봐요. 안양시 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현수막 하나 없이 공사 안내판 하나 없이 보도를 다 파헤쳐서 부직포를 덮어놓은 것을 봤거든요. 확인해 주셔 가지고 당장이라도 안내판 좀.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굴착이 우리 구하고 시에서 안 하는데 안양방송, KT 또 가스 한 4개소에서 묻었다 팠다 하는데 저희가 수시 쫓아다니면서 안내판을 유도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굴착도 우리 심의해서 착공시기까지 엊그제 시장님께서 조정해서 잘 조율토록 하라는 특별지시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최대한 업자한테 주민들 불편을 짧게 하고, 안내 현수막을 정확히 걸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예, 권혁록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도로굴착사업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상하수도, 지금 케이블카선, 도시가스 등등 있는데 그러한 것이 사전에 연초라든지 다음 회기이기 전에 각 업체로부터 그런 동향보고를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종합적으로 지금 분기별로 모아서 굴착심의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하고 있는데, 선진국 같은 데는 이미 공동구가 다 옛날에, 우리도 지금 신도시는 많이 돼 있는데 아직도 미비하다 보니까 있는데, 최대한 지금 그것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우리 꽃마을 조사하는 데도 지금 네 번째 파헤친다고 민원이 있었는데, 가서 보면 다 거의 합당하고, 우리 시에서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집행부의 의지력으로 봅니다. 그게 민원이라면 한정 없죠. 어떠한 긴급사항을 요구한 것 외에는 1차로 집행부에서 각 굴착할 수 있는 업체한테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언제까지 언제까지 접수하지 않으면 불허할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만큼 또 상하수도 해 놓으면 다음에 도시가스가 또 파헤치면 그 도로는 엉망인데 아무리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할망정이라도 집행부에서 계획적인 의지력이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미허가 대상도 있고, 하여튼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이상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예,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위원

우리 만안구청장님한테 아까 시점을 놓쳐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만안구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예, 죄송합니다. 여기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있잖아요.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금요일 날 저희가 회의과정에서 이게 질의가 전혀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안구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이게 문제 제기가 됐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안 됐었어요.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전혀 지금 거론이 안 됐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겁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그런 것 같았죠.

김영환위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질문을 안 받았어요.

김영환위원

그럼 만안구청장님도 안 받으셨고, 지금 도시교통국장도 안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조용덕 위원님께서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안구청에서 이것을 몇 대 설치해 가지고 연간 범칙금이 1억 얼마가 이렇게 아마 된 것으로 해서 이게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질문 답변을 안 했는데, 정리가 됐다고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양심상 두 건만이라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김영환위원

질문도 없었는데 그것을 두 건만 해 주시라고 그러면 안 되죠.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것은.

김웅준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구청장님, 그런데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으면 담당 과장님이나 구청에 이 관련되시는 분들이 특위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적극적으로 구하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특위 위원님들이 또 재론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김웅준위원장

다음은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예.

권오쇠위원

그것은 현장에 제가 가서 설명을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예?

권오쇠위원

현장에 가서 설명을 상세하게 들었어요. 보건소장님하고.

김웅준위원장

동안보건소요?

권오쇠위원

예.

김웅준위원장

현장 갔다 오신 것으로 갈음하시겠다?

권오쇠위원

예.

김웅준위원장

좋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도 다른 위원들도 알아야지, 혼자만 아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영환위원

우리 다 아는데요. 우리는.

김웅준위원장

다음은 지성훈 동안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 총무과장 지성훈입니다. 권혁록 위원께서 호계3동사무소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요구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3동 건축물 개요는 호계3동 764의 5번지 등 2필지에 대지 593평, 연건평 243평,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트리트조 건물입니다. 건축연도는 ’87년도, 증축을 ’95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95년도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증축은 몇 평이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그 면적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전체면적이 243평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48평이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243.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입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이것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릴 게 물어 볼 말씀을 다 답변하시는 것 있는데, 지금 안전진단 용역비를 세운 그 자체는 노후건물에 따른 그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새로 신축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증축을 그렇죠, 증축이 있는지 없는지.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하자요?
혁록

권혁록위원

예.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하자가 아니고 지금 새로 동사무소가 협소하니까 증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노후가 되고.
혁록

권혁록위원

협소라는 것은 1, 2층에 건평이 243평이라면서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무슨 동사무소로써 243평이 협소합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그래도 주민들이, 주민들이.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주민들이, 주민들이 하지 말고, 행정절차상의 그 절차가 진짜 근무를 하는데 동사무소로서의 호계3동의 역할이 부족한가를 말씀을 해야지, 주민들이 주민들이 하지 말고.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지금 요즘에 새로 신축되는 건물은 보통 한 500평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243평이라는 게 큰 평수는 아니죠.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95년도면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증축하기 전에 애초에 10년 후를 내다보고 그때 건물을 새로이 설계를 한다든지 해야지, 증축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공공건물에 10년 밖에 안 되는 건물을 새로이 짓겠다고 용역결과를 내서, 용역결과는 뻔히 필요로 하다고 나올 거예요. 그것은 말하나 마나지. 그런데 지금 다른 동사무소 31개 동사무소에 연건평이 243평 이하인 건물이 동안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 건물이 10년 된 게 아니고 18년이 넘었어요. 상당히 노후되었고.
혁록

권혁록위원

증축부분이 지금 ’95년도에 최종적으로 했으니까 그때 증축할 때는, 그- 가만 있어 보세요. 그것 알고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증축을 할 때는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증축을 했을 것 아니냐 이거야.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그 당시에,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그때.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물 쓰듯이 써도 되냐 이거지.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그런데 그 당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안 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조금 실정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593평의 대지 위에 단면적이 몇 평이에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 건물이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까지 해서 243평이라면서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예, 연건평이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단층면적 단평이 몇 평이냐고?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바닥면적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3으로 나누면 얼마야? 80평밖에 더 돼요. 그렇죠?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3개 층이니까 단층면적은 80평밖에 안 되지 않냐고. 그럼 80평이면 593평에 대지 증축할 수 있는 권한이 넓으면, 모자라면 하면 되는데 그것을 243평이라는 재원을 잘라 버리고 다시 증축하겠다는 것 아니야?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것 아니야?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아니죠. 그 건물에다가,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내 말씀은 이 243평을 지금 용역결과 용역비를 내는 것은 243평을 완전히 말소하고 새로이 신축건물 짓겠다는 것 아니야?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증축하려고 하다 보면 오래된 건물 위에다 증축하게 되면 그 구조진단을 해 가지고 자칫하면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증축하려고 그런 거예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그렇죠. 증축이죠. 증축.
혁록

권혁록위원

새로이 건물을 지금 우리 청장님 답변 분명히 해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증축입니다. 증축.
혁록

권혁록위원

청장님 옆에서 말씀이나 건물이 노후되어서 그랬다고 그런 거나.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증축할 때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입니다. 이게.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 지금 위원 답변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지금. 처음에 내가 질문했죠. 용역결과는 새로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용역결과를 받아 보려고 그러는데 이것 뻔한 사실인데 이제 와서 증축이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건축과장들도 가 계시니까 593평 대지 위에 단평 80평밖에 안 돼. 지금 243평에 3층 지하1층, 지상 2층이니까. 그 옆에다도 건물을 크게 늘릴 수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인데 증축 부분이 10년밖에 안 된 것 소멸은 어렵다 이거지.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지어 주되 이것은 완전 건물을 소멸시켜서 새로운 건물을 만들 것이냐, 증축할 것이냐. 증축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건물을 깨끗이 사용할 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라고.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네, 증축하는 겁니다. 내용이.
혁록

권혁록위원

증축이죠?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한 층 더 올릴까 해서 안전진단 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내 말씀은 지금 노후돼 가, 지금 음흉한 마음을 갖지 마시라 이거야. 확실하게 답변해 줘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아니 제가 확실히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 드리는 게 지금 증축하려고 그러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니까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설계용역에 우리 추경예산안에 호계3동 정밀안전용역비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해서.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철거할 거라면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죠.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다가 증축에 필요한 이런 말이 없으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증축입니다?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네, 증축입니다. 예, 증축.
혁록

권혁록위원

증축에 대한 것은 필요로 하고 또 모자라다니까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생각이 품어 있고 다른 거시기로 하면 시민의 세금이 다른 데로 흘러가니까 우리 그 동에 계시는 위원님이 들으시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것은 엄연하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약속하시죠?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만약에 증축이 아닌 소멸성으로 신축이 들어가게 되면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오는 결과를 알고 계십시오.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1천 500만원으로 신축을 할 수가 없죠.
혁록

권혁록위원

청장님 계시니까 청장님 답변 어떻습니까?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증축입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권혁록 위원께서 평촌동 옥상방수 및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동에 대한 건축물 개요는 평촌동 133의 8, 대지 100평에 건물연면적 95평, 지상 2층 철근콘트리조 건물입니다. 건축연도는 ’76년도고, ’84년도와 ’90년도 두 번에 걸쳐 증축을 했습니다. 지금 건물이 워낙 노후가 돼 가지고 우기시 방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도 또 해마다 질문사항이고 지적사항인데요, 평촌동을 지금 직시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관급공사 특히 이 동사무소 행정 건물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발주를 했고,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공사비가 지금 아시다시피 관급공사비가 지금 평당 얼마입니까?

박영표위원

550만원.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총무과장이면 어느 정도 그 정도 노하우가 있어서 아셔야지, 지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50만원이 넘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450만원에서 금방 55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그 550만원 돈으로 말입니다. 건물을 일반인이 짓게 되면 호화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맨 노인정 건물 샌다, 동사무소 건물 샌다, 이건데 지금 ’90년도에 증축, 계속 지금 대지면적이 100평에서 건평이 95평이면 단면적이 몇 평입니까? 이것도 지금 3층입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2층입니다. 지상 2층.
혁록

권혁록위원

지하 1층,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지하는 없습니다. 지하는 없고, 지상으로 2층만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상으로 2층인데 증축했다면서요? ’80년도, ’90년도.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했는데, 증축은 했어도 지금 현재 2층 건물입니다. 건물이.
혁록

권혁록위원

2층 건물이면 2층을 증축했다는 말 아닙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혁록

권혁록위원

다시 한 번, 이 평촌동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이 없습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구청장님! 평촌동사무소를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감한 부분이고, 위원회까지 아직 안 열린 거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 없다, 지금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비가 샌다니까 그렇다고 비 새는 것 그냥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오늘내일 이전할 것인지 내일로 하든지 지금 집행부의 답변이 항시 미비하게 나오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데, 언제부터 이 물이 샜습니까? ’90년도 이후부터 언제부터 이 물이 샜어요? 방수공사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예, ’90년도 이후에는 안 했다고 그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90년도 이후에는 예산 사용내역이 없다?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도 물은 언제부터 샜습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그러니까 물이 젖어오고 그러니까 올해는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 이전계획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옥상방수 새면 거기에 따라서 특수정비공사니 천장 지붕도 다 고치겠다는 그러는 건데 여기 옥상계획이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전계획이. 그리고 주변정리는 뭡니까? 주변정리라는 게 뭐예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옥상을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옥상을 지금 바닥이 다 깨져 있고 그러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옥상방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깨끗이 해서 방수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그리고 옥상에 조그맣게 차고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다 깨끗하게 정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말 같지 않아.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위원님이 예산을 상당히 아끼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옥상방수만 할 수 있는 예산을 이것 세워도 관계없겠습니다. 이전계획이 없다면 괜찮지만 왜 자꾸 쓸데없는 돈을 씁니까? 시민세금이 물입니까? 막 아무나 써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옥상방수만 하는 예산을 세우도록 빨리 조정해서 올리세요. 지금 3층이 지하 1층, 지상 2층이 95평이면 약 33평에.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지하는 없고, 지상만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없으면 약 95평이면 2개로 나누면 한 50평 되겠구만. 단층 옥상 지붕이 50평이면 50평의 방수계획을 세우.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양 구청장님도 계시고 앞으로 이 문제가 관급공사가 550만원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벌써 1, 2년만 지나면 지하방수, 옥상방수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게 우리 안양시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막으려면요, 공사 특수공법도 없어요. 시공자를 잘 선정해서 시공자가 성의 있게 과연 그 공사를 해 주냐가 문제인데 맨 날 날림공사만 하는 것 같아, 지금. 철근 빼먹고 방수 제대로 시멘트 타설 제대로 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을 관리감독을, 물론 여기 총무과장은 죄가 없죠. 예산 서는 것만 되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실 때 왜 해야만 되냐,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최소한으로 예산 확보해서 공사를 하십시오. 예?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시겠죠?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주변공사나 텍스공사는 안 해도 돼, 우선. 청사 이전하는데 그동안에 써왔는데 지금 그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보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런데 텍스 해 봤자 지금 뭐합니까? 이전할 건데.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아니 그 위에 민방위 장비 같은 것 보관하는 조그만 창고가 있어 가지고 같이 정비하려고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요, 방수공사만 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방수공사를 하시라니까. 그렇게 예산을 하시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오긴 김에 말씀 드릴게요. 참고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평촌동에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내지 건물 매입서부터 또 시설비까지 많이 예산에 세항, 목을 차지하다 보니까 계속 집계는 안 내 봤습니다마는 평촌동 사업들이 자꾸만 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마트 건이 잘 돼 가지고 동사무소를 다시 짓는다, 다시 짓는 것도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거지만 또 거기에 부하가 또 걸릴 거라고.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점도 할 때 몰아서 한다든지 한꺼번에 조금 조금씩 여러 번 올리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효율성을 가지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나는 지성훈 총무과장님이 누구신가 했더니 한 번 뵙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하나 당부 드리고 싶으냐 하면 동사무소의 인사 이동에 있어서 인사발령에 있어서 전보발령이에요. 그래도 최소한 그 동의 사무장 정도가 인사발령이 전보가 된다라면 우리 총무과장님도 전에 동장님으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무장이 4, 5개월만에 전보발령이 되어서 타 부서로 가게 되었을 때 구청장님 결재가 끝났다 그러면 그 해당 동장님에게 이러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당신네 동의 사무장이 이러 이렇게 전보가 됐다, 이러한 전화 한 통화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장을 해 보신 경험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예, 제가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양2동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양2동 사무장이 먼저 토목직.

김웅준위원장

토목직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31개 동장님 중에서 그런 경우를 접하는 동장님이라면 인사발령을 포동이에 뜨고 발표되고 봤을 때 얼마나 동장 업무에 정말 허탈하겠어요. 그래도 결재가 났으면 바로라도 그래도 동의 행정책임자는 동장 아니겠어요. 그럼 동장에게 이러이러해서 이러하니 그렇게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전화 한 통화 그게 뭐가 어렵냐 이거예요. 총무과장님이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동장님을 해 보신 총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동장님들에 대한 이해와 협조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해 보신 분이 안 하신다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앞으로는 기왕이면 동업무도 구청에서 봤을 때 동사무소 업무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상급 부서로서의 어떤 권위의식이 있다면 이 기회에 다 버리시고 동사무소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뭔가 도와 줄 것인가를 많이 배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김웅준위원장

예, 권혁록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구청장님에게, 동안구청장님에게 예산 심의는 아니지만 예산 사용이니까 저희 부림동이 2005년도 본예산에 3층 증축예산이 지금 서 있죠?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서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까 하지만, 지금 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추진해서 거의 확정이 되고 있는데 동사무소 뒤에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지금 건설할 예정 아닙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동사무소 옆에 파출소 부지를 매입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주차장의 진·출입을 빼고 나머지는 동사무소의 편입될 부지인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하고 우리 부림동사무소도 지금 수년에 걸쳐서 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계속 물이 한 군데만 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옆에 지붕 1층, 2층에서 다 새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방수공사비가 많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도 못 잡아요. 그래서 이번에 3층 증축이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쓴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그 건물이 너무나 잘못됐고 노후돼 가지고 건축할 때 이미 금이 갔어요, 다. 그것을 헐고 이번에 파출소 부지가 매입돼 가지고 새로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축을 4억여 원을 들여서 하게 되면 완전하게 그 건물을 표준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증축하고 나서도 그 건물이 방수가 안 되고 물이 새면 이것 진짜 큰 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 계약담당, 건축계약담당 있죠?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청사관리계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청사관리계. 거기 동사무소 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요망사항이고 제가 조목조목 지적사항을 얘기해 주었는데,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다음에 하자보수가 날 때 시민의 세금이 지출이 안 되도록 해 줘야만 되는데, 일단 하고 나면 1, 2년 지나면 또 모르네, 모르네 하니까 이번만은 우리 부림동사무소는 특히 제가 이렇게 지적해 드리니까 증축예산이 세워졌고, 이왕 시공할 바에는 아트시인지 뭔지 그놈의 것 때문에 말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아니, 다 썩어 가는 건물에 아트시만 적용해 가지고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제대로 현장 답습해 가지고 물이 안 새는 게 건물 증축의 주목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공사계획을 할 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할 게요. 옥상방수를 할 때 말입니다 지금 방수가 제대로 필요가 없어요. 옥상 콘크리트 타설할 때 미장이 최대로 다지기만 잘 해 주면 방수 절대 안 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철근 빼놓고 그냥 어영부영 그냥 물 타 가지고 그냥 시멘트 부어버리니까 다 금이 가서 공사를 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사 계약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주민들하고 시의원하고 같은 간담회 할 때 지적사항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계약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성훈 동안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조용덕위원

저기,
혁록

권혁록위원

김남수 과장 출두 요청했는데요.

조용덕위원

우리 동안구, 사회산업과장님 잠깐만. 민원처리과장님.

김웅준위원장

동안구 민원처리과장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입니다. 제가 예산서 476쪽에 명예시민과장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원래의 참석수당에서 명예시민과장이 총 동안구에 몇 명이에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지금 38명입니다.

조용덕위원

38명이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조용덕위원

이번에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방문을 하시게 되면 민원안내라든지 이런 상담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이게 만안 같은 경우는 내가 예산책자를 보니까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왜 동안은 이게 이번 추경에 처리를 했습니까? 이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당초에 예산을 생각을 못해 갖고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예시민과장들이 그런 것을 우리도 한 번 월례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조용덕위원

잘못됐죠. 그래요, 어쨌든 민원처리과장님 업무를 워낙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추경에 세운 것은 잘못된 거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검토와 또 명예시민과장들이 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 주는 부분이야 이해가 되겠지만 추경 예산에 본예산에 세워야 될 부분들을 모르고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부분은 잘못 된 겁니다. 시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명예시민과장제도의 그 명단. 명단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지금이요?

김웅준위원장

네.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지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박영표위원

시간을 주어야지.

권오쇠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이것 수당이 아니잖아요? 식비 아니예요?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식비죠.

권오쇠위원

식비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권오쇠위원

수당이 아니라고.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급량비 성격입니다.

권오쇠위원

급량비라고 해야지 수당이라고 하면 안 되지.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런데 기타 수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권오쇠위원

급량비예요.

김웅준위원장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영모

임영모동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김웅준위원장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김남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대담이에요, 대담. 너무 어려워 하지 마시고. 이번 추경에 우리 김남수 과장 한번도 증언대에서 말도 안 했잖아요. 보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이해하시고 그냥 아무 거시기 없으니까 답변만. 사실 그대로 그것만 직시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 인덕원대우아파트 설립 당시에 조합에서 정문을 학의 천변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로가 없으니까 도로개설 요건으로 도로를 4차선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되어 있을 때 시에서 건축 허가를 당시에 불허가 준공하면서 4차선 도로를 조합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맞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맞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4차선 도로 학의천변 지금 콘크리트 타설을 해 가지고 4차선 도로를 만들어 줄 때 시에서는 그만한 도로개설 부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합측에서 그러면 당신네들이 부담을 해서 도로를 만들면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상호 양해각서가 된 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도로를 개설하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 사업승인 신청을 그 사업조합에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할 때의 주변이 전부 다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개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럼 좋다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허가를 해 준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도로개설 조건으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우리가 개설해야 허가를 해 준다고 이렇게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합측에서 요구를 해 갖고 개설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맞으니까 시에서는 건축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 내주는 조건으로 개설하겠다는 것으로 공사는 시에서 발주해서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죠. 자체에서 조합에서 하는 거죠. 조합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돈 14억 5천만원인가 예치한 거 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14억 5천만원은 처음에 조합에서 처음에 허가 낼 때는 저희들이 아쉬우니까 자기들이 다 개설한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가 가지고는 너무 억울하다 도로를 그 많은 도로를 자기들이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니까 시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줘야 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지, 잠깐만. 대우아파트조합측에서 시에다가 14억 5천만원을 예치를 했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기했더니 제기했고 또 도로 개설하는 안에는 거기에 대우 땅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부지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국유지. 국유지를 대우에서 또 사 가지고 다시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유지 사는 것도 너무 부담이 많고 도로공사 비용도 너무 부담이 많다. 그래서 국유지 들어간 비용을 돈을 내지 않게끔 해 달라. 그런데 그것이 그리고 국유지가 건설부 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국유지가 있어요. 거기. 그런데 그런 땅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것은 사지 않고 어떻게 안 되겠느냐. 그렇지만 우리는 사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국유지를 평가하니까 14억 5천만원정도의 평가가 나와 가지고 그 절차를 또 밟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그 돈을 예치를 하면 사용검사를 해 주겠다. 그래서 그 국유지 매입금액을 14억 5천만원을 받았던 거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 당시에 도로 개설을 하는데 대우측에서 땅까지 시에서 사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살테니까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자기들이 살테니까 해 달라. 그러면 시에서는 못 믿으니까 돈을 예치해라. 해 놔서 한 중에, 그럼 한 중에 대우측이 그렇게 해서 입주를 다 끝나고 나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 건설부령에 생활주거공간이 200m 도로를 접하는 그 면적에는 그 공사비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라는 그 조건을 걸어서 반환소송을 한 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 물론 그 내용을 처음에 거론했다가 그런 소송을 준비 중에 그것은 나중에 소송하기로 하고서 우선 14억 5천만원은 너무 그러니까 그것 시에다가 예치하고 우선 그것부터 반환해 달라 소송을 먼저 제기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땅을 사, 우리 시에서 그럼 결론은 시에서 땅을 국유지 및 이런 것을 도로 개설에 필요한 땅을 시에서 사 준 결과가 되네? 그래서 재판에 1차 재판에 조정심판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과 동시에 조정 신청하면서 그 14억 5천만원을 반환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반환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결과는 그 국유지 땅 대금을 누가 지불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불했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안 사게 된 꼴이 되죠. 반환해 주었으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누가 샀냐고, 그것을.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국유지이니까 국유지이고 또 도로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누가 산 것은 없죠, 아직까지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그것을 앞으로 대체를 어떻게. 건설부 땅이고 경기도 땅이고 하천부지 그 땅을 앞으로 책임소지를 누가 맡을 거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글쎄, 법원에 소송 중에 법원에 조정중 저기 위에서 14억 5천만원은 나중에 정식재판을 하더라도 14억 5천만원은 돌려주는 것으로 판결되고
혁록

권혁록위원

판결이 아니지, 말을 똑바로 해야지. 조정 신청해서 판결도 재판도 안 끝나고 돈 내준 것 아니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 법원에 의견을 제시했어요, 법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것은 당연히 정식재판 하더라도 14억 5천만원은 돌려드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별도로 도로개설 부분에서 시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200m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으니까 14억 5천만원만 돌려주는 것하고 조합에서는 시에다 다시 도로 추가공사비를 요구한다 이런 재판을 안하는 조건으로 해서 14억 5천만원을 돌려놓는 것으로 끝내자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그것을 돌려주게 된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도나 건설부에서 무단으로 점유자의 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도로가, 그 땅이 실지는 도로에 들어간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우아파트 사유지로 아파트단지에 대지로 쓰는 게 아니고 공공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도로도 국가고 원래 땅도 국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왜 14억, 처음부터 14억 5천만원을 받지 않고 도로개설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제기될까봐 14억 5천만원을 예치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때는 그 당시는 그렇게 판단을 했죠. 당연히
혁록

권혁록위원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해, 판단을 해요? 하여튼 간에 대우아파트조합 주민들이 조합설립자들이 안양시에 미끼를 던져놓고 다 완공해 놓고 결론은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판결문 처음에 허가조건 또 판결문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의견과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대책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앞으로 사후에 국유지라든지 도로를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부가 경기도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협의절차가 있어야, 안양시에서 사후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건지. 안양시 도로계획에 편입시켜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과장님 저도 계속 예특을 들어와 봤는데 처음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그 상임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이번 예특 같이 많이 질문이 있으신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전해 주세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가 평상시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충분히 위원님들이 그 의혹이라든지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것은 먼저 의회에 다 보고도 됐고 전부 다 그랬던, 그게 4, 5년 된 사건이거든요. 오래됐어요, 이 사건은.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어느 의도에서 질문하신지 몰라도 위원장님은 각 위원장 위원회의 모두 100%를 다 알고 계십니까?

김웅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이 문제는 타 위원회 위원들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증언대에 서서 질문한 겁니다. 그런 의도를 아시고 자기 위원회 일이라고 100% 아는 위원이 어디 있어요?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질의는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건설의 업무가 예산 심의에도 있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 주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김남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사회산업과장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조용덕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김웅준위원장

됐어요?

조용덕위원

네.

김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예결특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는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2시 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서 당 예결특위 간사이신 김영환 위원님으로 하고 권오쇠 위원님 그리고 조용덕 위원님 이렇게 세 분으로 소위원회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은 김영환 위원 등 세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세 분께서는 소위원회 활동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작성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받고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수고가 많으신 조용덕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조용덕위원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 계상과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및 재정보전금과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기준 경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액을 추가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분권교부세 등의 추가 내시액을 조정 편성함으로서 예산 확보와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를 삭감 및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건에 3억 670만원, 특별회계 1건에 1억 7천 900만원 등 총 8건에 4억 8천 5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감액내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315만원, 경기관광박람회 안양시 홍보관 설치 2천만원, 관광안내 지도 및 책자 제작비용 1천 250만원,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회의 참여 보상비 105만원, 인덕원대우아파트 앞 보도교 설치 공사 2억원, 관악로 부림마을 앞 도로정비공사 2천만원, 관양교 확장 공사 5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감액내용은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억 7천 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안중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90억원,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104억원중 예측 가능한 재원을 잘못 선정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등 세입추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차후에는 최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원지 주차장 확충사업비 50억원, 관양교 확장 공사비 11억원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국도비를 보조받는 방안이나 시민의 수혜들을 감안한 사업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유원지 개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단계부터 연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평생교육 차원의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강사 선정, 주제 설정 등 신중을 기하고 참여 계층을 다양화함은 물론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정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난감대여점 운영 사업은 사경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기이 운영 중인 서울의 구를 벤치마킹하여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보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근 저출산이 아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공영시설의 여유공간이 생기면 직장 보육시설이나 영유아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악로 부림마을 앞 도로정비공사와 같이 공사의 활용도가 미흡하여 수년밖에 지나지 않아 재공사하게 되는 공사는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이므로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가는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학의천 보도교 설치 공사와 같이 학의천에 교량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아트시티 심의 등 전반적인 예술조경을 가미한 종합적인 학의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학의천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 사전 법적 검토나 아트시티 심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편성하고 당초예산 편성은 잦은 설계 변경이나 계획수정으로 인하여 추경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하여 준 것과 같이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장

조용덕 소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조용덕 소위원회 소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위원

제가

김웅준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발표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소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조용덕 위원입니다. 예산안조정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학의천 보도교 설치 공사와 학의천에 따른 관리계획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학의천을 끼고 있는 지역구 달안동 의원으로서 이번 학의천관리계획을 무분별하게 그리고 자연형 하천이라는 명분하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번에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할 때 아트시티 심의뿐만 아니라 사업소에서 학의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수립하고 계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방금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예산을 수립해서 앞으로 학의천이 아름답고 정말 걷고 싶은 자연형 하천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주무 부서인 건설사업소에서는 소장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런 교량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장이 시킨 겁니까?
논의가 됐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펼친다 하면 교량을 놓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신문 보셨죠? 그런 것처럼 부당한 교량 설치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라든가 공청회 때 설득을 하고 자연형 하천 복원처럼 으악새가 놀 수 있는 그러한 자연형 하천으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비라도 도비라도 하면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신적으로 지금 예산안 이것 전액 안 세워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답변만 해 줘보세요. 그러니까 자연형 하천으로서 지금 공공예술 이런 아트시티21에 따라서는 공공예술에 의한 프로젝트에 자연환경이 아름답게 지금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몇 개 정도는 학의천에 있어야 될 필요성은 느끼잖아요. 그런 느낌 못 들어요?
그럼 여태까지 뭐 하셨어요? 그런 것도 현황도 못 파악하고 그럼 예산을 어떻게 다룹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경경관에 대해서 못 들었어요? 안양시에 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본 위원이 학의천 부분 자연형 하천 때문에 많은 시의 정책적인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어떻습니까? 진짜 소신 딱 말씀만 해 보십시오. 학의천 보도교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소장님께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아니, 해야 된다, 못 해야 된다는 게 추경예산을 올린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못 느낀다 하면 뭐 하는데 이게 5억씩 올립니까?
소장님 답변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트시티21이 조례에 나와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자문기구지. 국장님이, 소장님이 더 주무부서의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트시티21이 자문위원회가 위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이렇게 소신 없게 말씀하세요, 자꾸. 그럼 제가 아까 우리 심사 결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의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전반적인 용역결과는 아니더라도 자체평가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학의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그 자료를 해 주시고 소장님의 소신을 한번 다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도교를 이의를 제기한 본 위원으로써도 집행부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의 개인 소견은 의원이면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혈세가 바로 쓰여지도록 요구하였을 뿐이지 어떠한 오해나 소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 외에 학의천변 인도교 설치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집행부의 태도가 애매모호했다는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소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애초에 대우아파트 보도교 설치가 2002년 8월 달에 자문회의에서 공동학구의 편성의 불확실성 및 하천 생태관찰 등 환경친화면에서 인도교보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징검다리의 존치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또 판단했습니다. 또 2003년 3월 3일 현재 시설되어 있는 징검다리는 홍수시에 일시적으로 이용하지 못 하는 등 다소 불편은 있으나 하천 생태보호 등 친환경 친화적인 시설로써 현재의 상태로 존치함이 바람직함. 또 2003년 7월 7일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학구가 편성될 경우에 학부모가 인덕원초교로 자녀를 보낼 사람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 보고하고자 함. 등등해 가지고 지금 마지막 2004년 2월 21일 전문가 현장방문이라고 해 가지고 자문위원 함호석 전무 평화엔니지어링대표 전무, 한국희 교수 안양과학대학, 박규상 전무 금호엔지니어링 전 만안구청장, 안양시에서 시장, 동안구청장, 건설사업소장, 도로과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인덕원대우아파트 앞 도로는 켄티레버 보형식으로 학의천변을 시멘트화 해서 콘크리트 만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형식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인도교 설치시 켄티레버 보와의 접속부의 처리가 어렵고 학의천변 둔치에 수질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인도교 교각의 설치로 미관을 저해하고 하천의 공장물 설치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 점용허가가 선행되어야 함. 이런 식으로 집행부의 의지를 계속 안양천 살리기에 집중을 하면서 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할 때 마지막 2004년도 12월 17일 참석자 명단을 보면 전부 다 집행부나 아니면 그 사업에 여념한 사람들이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13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환경단체나 안양천살리기의 자문단이 1명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든 시 행정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청회나 전문단체들 이런 사람들 의견도 안 들어 보고 그냥 예산 집행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는데도 이렇게 2004년 제1회 추경에 3억 6천 700만원 2005년 1회 추경에 5억. 이건 참 안양시 자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의 절차상이나 문제점 등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반성을 하시고 본의 아닌 제가 이의를 끝 까지 제기해서 이렇게 시간이 장시간 끌은 것에 대해서 진심을 사죄를 표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해 주실 수 있어요?
학의천변에 관양1동, 부림동, 달안동, 안양7동, 안양2동 등등에 앞으로 학의천변이 자연형 하천 살리기에는 벌써 역행을 한 것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시의원이 공약사항이 아니라 많은 민원인들이 진정을 제기시 하면 우리 이 소장은 앞장서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학이 한 마리가 아니고 학이 수십 마리가 학의천에 날아들도록 그 공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 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는 만안구청 반장 수당지급 건에 대한 자료와 회계과의 카메라 자료를 내일 본회의 개의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배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학의천 관리계획 총괄 완료 보고도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김웅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이해됐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코자 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됨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았던 윤현수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지난 5월 16일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안을 승인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웅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시정에 대한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 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집행을 통해서 안양시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답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