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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274회 제본회의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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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철

최일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7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월 8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7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영희 의원으로부터 물 문제 해결 국가 대책 촉구 건의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27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물 문제 해결 국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월 13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기 의원) 3.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기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진기

김진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뿐이지 이 조례안은 우리 박명수 의원님, 신선익 부의장님, 강영희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 모두 함께 공동 발의라는 점에서 뜻 기쁨이 있으며, 특히 7월 1일자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우리 이병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는 “소통의 조례 개정이다” 라는 점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7호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518호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1호에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호에 참전명예수당을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변경하고, 제5조제4항에 분기별로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월별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 수당현황을 살펴보면, 보훈명예수당은 평균 9만 4,000원, 참전명예수당은 평균 10만 4,000원으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우리시 유공자분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듯합니다. 그밖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8년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8일 동안,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은 김진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속초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은 김진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물 문제 해결 국가 대책 촉구 건의안(강영희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물 문제 해결 국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합니다. (강영희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강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영희 의원입니다. “물 문제 해결” 국가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극심한 겨울가뭄으로 제한급수를 시작한지 벌써 8일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또 예견되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여 시민들께 고스란히 피해가 가고 있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8일 인근 고성·양양군을 비롯한 한국농어촌공사가 한시적으로 물을 지원키로 해, 물 공급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속초시민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고성군, 양양군, 한국농어촌공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초시의회에서는 물 문제 해결은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기에,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대책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의안은 채택후,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강원도지사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문제 해결 국가 대책 촉구 건의안】 우리 속초시는 수개월째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과 우리시를 찾은 관광객은 생활용수 부족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제한급수 관계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은 아우성이고, 추운날씨로 상수관이 동파된 시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최악의 가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겨울가뭄의 심각성을 알고, 1월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겨울가뭄 상황 및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범정부적인 대응방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용 저수지 용수확보, 국토교통부에 댐 용수 관리,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생활용수 관련 급수여건 개선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또 예견되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물 관리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다 보니 선제적 대응에 어려운 점이 있고, 각 부처 법령에 따라 물 관리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계획이 중복되거나 모순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의 주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관련 부처 협의, 공개 토론회, 법안 발의 등 물 관리체제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부처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자동 폐기되는 과정을 반복해왔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7건의 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 되었으며, 법안의 목적은 일부 차이는 있지만, 수자원의 개발·이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현재의 지역 및 기관 간의 물 분쟁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관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타 지역을 위한 수자원 일뿐 정작 강원도내에 살고 있는 우리 속초시민은 물 부족 문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에서 어느 지역은 물이 남아 바다로 흘려보내고, 어느 지역은 식수도 모자라 급수제한으로 고통을 받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 문제는 더 이상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귀중한 자원인 것입니다. 물 관리 일원화는 다양한 부처에 있는 기능을 일원화하여, 일관된 체계 내에서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물관리가 통합되면 수질과 수량 관리는 물론, 재해 예방 능력이 향상돼 가뭄과 홍수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2월 9일 전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사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취수원이 부족한 우리 속초시는 축제에 대한 기쁨보다는 식수확보를 걱정하고 있으며, 식당에서는 물이 없어 영업을 할 수 없고, 이는 국민 관광지인 우리 속초시를 찾은 관광객에게 불편이 돌아가는 고통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금의 물 부족 문제는 우리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에서, 물 문제는 더 이상 지역의 문제, 지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범정부적이고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 속초시의 물 문제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일상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먼저입니다.” 물 문제! 더 이상 미루어져서도 안 되고, 물 관리의 난맥상은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물을 광역적으로 공유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정부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물 관리 정책의 일원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공유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취수원이 부족한 우리 속초시는 2000년 이후 제한급수가 2001년 7일간, 2006년 56일간, 2015년 10일간, 그리고 올해 제한급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상취수원 확보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인근 자치단체의 농업용수를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는 등,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가뭄때마다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속초시의 안정적인 식수확보를 위해서는 지하암반개발사업과 소규모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누수율 저감을 위한 노후 상수관로 현대화 사업 등이 물 관리 일원화와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속초시의회에서는 “물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조속한 시일내에 수도법 개정 및 물 관리 일원화 관련 법 제정! 둘째.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다원화된 물 관리 시스템 일원화! 셋째. 암반개발사업, 저수지 건설, 노후상수관로 사업 등 국비예산 지원을 통한 속초시 취수원 확보! 2018년 2월 13일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속초시의 심각한 물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속초시의회에서 「물 문제 해결 국가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강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의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강영희 의원님과 최령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홍희재 기록 김춘미,김푸름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