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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128회 제2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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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시장께서 본회의에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26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오늘 전주를 불가불 출장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와서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이번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웅준 위원이, 간사에 김영환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휴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5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재회부된「안양시 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안양시 노점상전업자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해 동 특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위 2건의 조례안을 폐기하고「안양시 노점상전업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으며 아울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5월 20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외 5건과 5월 23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안양시 체육시설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이, 5월 19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해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5월 2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 됨에 따라 이를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5월 23일「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종합심사보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보고드린 안건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과 변경안 그리고 추경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안건과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활발하게 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관양2동 출신 김웅준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의 인사에 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논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을 보면 임용권자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유지하도록 전보하여야 하고 과다의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제27조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을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안양시 본청의 경우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들의 전보전출에 있어서 제 규정을 얼마나 제대로 지켜왔는지 부시장님께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4년도 인사발령 사항을 보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2호 기구개편에 의한 전보인사와 승진인사를 제외한 199명의 전보자 중 1년 미만자가 39명으로 전체의 19.6%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자가 106명으로 전체의 5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2년 미만 전보자가 145명으로 전체 전보자의 7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양2동사무소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원인 동장이 부임해 온 지 7개월만에 다시 경기도청으로 들어가고 그 자리에 다시 도 자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렇게 도 자원이 있는 동안 계속 도 자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 기준은 무엇이며 순수 도 자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경기도로부터 동장이 온 지 한 달 20일 만에 5개월 된 사무장을 다른 곳으로 발령 냈습니다. 이렇게 동장과 사무장을 같은 시기에 교체해도 동 행정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동장, 사무장 모두 진급해서 이렇게 동사무소로 전보되면 각자 동장 업무와 사무장 업무를 배우고 파악하는데만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동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인사는 앞으로 마땅히 시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직원 10명 중 3개월 미만 근무자가 2명, 4개월 근무자가 1명, 5개월 근무자 2명, 6개월 근무자가 2명으로 1년 미만 근무자가 7명이나 되며 이 중에 남자 1년 이상 근무자는 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사로 동 행정 일선에서는 실제로 많은 부작용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 기구개편 등 인사요인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 동사무소 직원들은 얼굴 익힐만하면 바뀌냐면서 안양시의 인사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사회단체는 근무기간도 짧은 동 직원 송환영식 해 주면서 또한 안양시의 인사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잦은 전보인사가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부시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운 부시장께서 잠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운

이필운부시장

부시장입니다. 김웅준 의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가능한 한 한 자리에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인사원칙 중의 하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인사는 보다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정한 인사기준을 지키면서 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인의 능력이나 또는 적성, 또는 조직의 기여도 등을 함께 고려를 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금년 4월까지 기구 확대 등의 조직개편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모두 18차례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폭의 인사로는 지난 해 11월 달에 표준정원제가 운영됨에 따라서 지난 해 총 510명에 대해서 인사를 했습니다만 지난 11월 표준정원제 운영에 따른 인사로 인해서 약 한 68%에 달하는 345명의 승진인사 또는 전보인사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빈번한 공무원의 인사교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승진인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빈번한 인사교류가 있다는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도 인사를 빈번하게 이렇게 자리바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승진을 해야 될 때 또 승진을 안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인사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사를 하다보면 장기교육을 본인이 희망을 해서 가게 될 경우에 그러한 희망을 저희들이 저버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인사부서에서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인사도 불가피하게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해부터 과거에는 9급 공무원 신규임용을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임용을 했습니다만 전연 이 조직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또는 업무에 대한 미숙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규자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시청이나 또는 구청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직의 문화라든지 또는 업무에 대한 자세를 좀 배워서 동에 배치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도와의 인사교류에 따른 문제점도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도하고의 관계에서라든지 또는 지금 경기도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도가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의 인사가 신규임용은 도에서 직접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시·군 공무원들을 일정기간 지난 후에 전입시험이라든지 또는 소양고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군에 있는 직원들을 도에 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도 9급 공무원이 됐든 7급 공무원이 됐든 도 공무원을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의가 일부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의 인사교류가 낙하산 인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도의 공무원들은 전부 시·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도에 올라갔다가 다시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 자기, 원칙적으로 자기가 근무했던 시·군에 내려오는 게 보통의 관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연고가 있는 그러한 시·군에 내려오면서 시·군에서 공무원 하던 같은 경력자들보다 조금 먼저 승진을 해서 시·군에 내려오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에서 온 공무원들이 지금 사무관요원에 몇 명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다시 도에 자리가 있을 때 도에 올라가고 또 그 빈자리를 도에서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시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내려오는 자원을 도에 올라가는 자원이 있는 그 자리에 부여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도 지난 11월 달에 많은 인사가 있다 보니까 또 여러 명의 사무관들을 자리바꿈 하는 게 적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부득이하게 도에 올라가는 그 자원이 있는 그 자리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김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자기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근무를 유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인사운영상의 부작용을 감안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앞으로 이루어지는 인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빈번한 자리이동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김 의원님 말씀을 해 주신 관양2동의 경우는 동장인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사무장의 경우 아마 구청의 도로팀장이 공석이 돼서 또 이 도로팀이라는 게 팀장 공석을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토목직인 사무장에 대해서 전보인사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지적의 말씀이 앞으로 인사 운영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기도와의 인사교류에 있어서도 저희가 가능한 한 도 자원들이 경기도로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장님이나 저나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최대한 저희 자리가 한 자리라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돼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라도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필운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노점상전업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재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재문 의원입니다. 「안양시 노점상전업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안양시 노점상 전업자금 지급의 목적과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자격 등 내용 전반을 현실에 맞게 보안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신청자격과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전업자금의 지급금액을 1점포당 500만원 이내로 하는 내용과 안 제6조는 신청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 7조 내지 제11조는 전업자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전업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3항은 전업자금 지급대상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정비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인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노점상전업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이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안양시 노점상전업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조례정비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인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활동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활 동 결 과 보 고 당 특위는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등 자비법규 운용상 일제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의 전반적인 정비를 위하여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별 위원 2명씩 총 8인으로 의회운영분과는 임채호·이동기 의원, 총무경제분과는 조문성·김영환 의원, 보사환경위원 분과는 이규용·김웅준 의원, 도시건설분과는 이재문·이상인 의원이 참여하여 해당 전문위원과 함께 소관 조례에 대해 분과별로 전반적인 연구검토와 집행기관과의 간담회 의견교환 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활동을 펼쳐 전체 제188건의 조례를 검토하여 제정 1건, 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33건, 불필요한 조례 4건을 폐지하는 등 조례 40건과 의회소관 규칙 일부개정 3건 등 총 4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에 나와있습니다만 당 특위 각 분과위원회별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분과위원회는 제정 1건, 개정 4건의 조례 5건과 의회소관규칙 3건, 개정 8건, 총무경제분과는 개정 8건, 보사환경분과위원회는 개정 16건, 폐지 2건 등 총 18건, 도시건설분과위원회는 개정 7건, 폐지 2건 등 총 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10쪽까지의 정비한 조례와 규칙의 목록과 보고서 11쪽부터 57쪽까지의 각 분과위원회별 활동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9월 20일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된 이후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과의 협조, 당 특위위원들의 활발한 활동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하거나 유사조례 통·폐합,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는 없는지 등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집행기관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 특위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당 특위 활동에 적극 지원해주신 이양우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 특위 활동 중 자료제출 등으로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이상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장 보고와 같이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간 여러 차례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 당초 구성취지에 부합되도록 특위활동을 적극 펼쳐주신 이상인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권용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9일 제12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인 공인 신조, 개각 신청서 서식을 새롭게 변경하고 안 제6조의 2 내지 7조의 전자공인 및 공인대장 서식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신조 또는 개각 관인을 도지사에게 등재토록 하는 지방시대에 뒤떨어진 필요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일부개정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단을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3 제4항에 시의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단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의 8 제1항에 이사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여 전문성과 경력을 두루 갖춘 후보가 공개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근거법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2005년 3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역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써 1974년 3월 제정된 이래 총 27차례의 일부개정과 총 2차례의 전부개정을 거친 조례안입니다. 제127회 임시회와 제128회 임시회 중 2차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보통세의 세목에서 종합토지세를 삭제하여 보통세 7세목과 목적세 2세목으로 지방세를 총 9세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절 재산세 관련 조항에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을 규정하는 조항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즉, 안 제27조의 과세대상에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인 토지가 추가됨에 따라 안 제32조의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기존의 9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전국적으로 3단계로 현실화하였으며, 아울러 과세표준의 현실화에 따른 세금 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과세저항을 감경하기 위하여 3단계별 세율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 제1항제3호 나목의 주택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율은 행정자치부 안으로 제출하였는바 2004년 제121회 임시회 중에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임에도 안양시 전체 평균의 47%가 인상되어 주민의 집단저항이 예상되어 다수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을 당초 표준세율에서 30% 인하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지방세법에 의한 개정으로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민의 조세저항의 폭이 크므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집행기관이 제출한 표준안에서 주택과 관련된 재산세의 세율을 100분의 30으로 경감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43조제1항제1호의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배기량에 따라 10단계로 구분하여 기존의 1천 500㏄ 이하의 ㏄당 140원을 1천 600㏄ 이하 ㏄당 140원으로 조정하여 소형 승용차의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 건의 의안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과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과태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이상 세 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국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김국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9일 제128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제15조·제16조, 제18조 내지 제24조 등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삭제됨에 따라 모두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11조제1항제3호는 전용면적 149㎡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여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이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50 또는 25로 차등 경감토록 하여 역시 임대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안 제14조는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3년간 기존의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세율을 50% 하향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한 조례 정비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과태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7호 내지 제10호까지 과태료의 종류를 지역보건법, 전염병 예방법, 결핵 예방법, 모자 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법률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표8 내지 별표11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이 모두 환경부 예규 제256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29조제1항제3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전염병 예방법, 결핵 예방법, 모자보건법 등의 근거에 의하여 해당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차 변경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동안구청 부지 기업 지원시설 건립의 건은 동안구 관양동 1307-37번지 일반공업지역 내 5천 935㎡를 2000년 6월 26일 경기도로부터 49억 9천만원에 10년 분할상환으로 매입하여 2006년 잔금 납부 후 우리 시로 등기이전을 예정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동 부지를 민자유치방식의 민·관 공동개발인 안양EMS센터를 건설하여 벤처산업 육성과 우수사업을 유치하는 등 기존 벤처센터와 연계한 첨단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관양동 1307-37번지 매입가 49억 9천만원 토지 5천 935㎡를 투자하고 BK전자에서는 같은 지상에 건축비 241억 9천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부담비율을 안양시가 17.12%와 BK전자는 82.88%로 지분 등기하는 공동투자방식으로 첨단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적· 환경적·국제적 통용기준에 어울리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 건의 안건심사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과태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김국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드린 조례안과 변경안 등 세 건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과태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권용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준의원

권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자료를 받고부터 많은 고민에 쌓였습니다. 그 좋은 땅을 BK전자라는 중소기업에다 주어서 헐값에 넘기는 것이 정말 우리 안양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원안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과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시 입장에서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건축비 민간자본 유치로 시 재정 분담 경감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좋은 땅을 갖다가 지분을 갖다가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분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하게 공시지가로 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진정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면 그 땅을 차라리 첨단육성하는 목적으로써 업체에다 매각해서하면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재정 경감도 덜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안양시 재정이 약한 것을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지 않을까,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BK전자라는 중소기업에다 했을 때 그 기업은 250억이라는 돈을 공사비 그대로 자기네들이 있는 것 그대로 100% 다 자기네 돈으로 한 것 같이 최대한으로 부풀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는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아주 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땅을 그냥 넘겨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첨단기업이 오든지 어떤 기업이 와서라도 안양시민의 재정수입도 올리고 그 다음에 세수를 올릴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고용증대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 땅을 지분을 17%정도 받았다고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이익이 되겠는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업에다 매각해서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첨단산업을 짓는 조건으로 매각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권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담당 국장인 재정국장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권용준 의원님께서 관양2동 (구)동안구청 부지에 대한 기업지원시설 민간자본 유치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섯 차례 또 전체 의원님께도 제가 두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핵심적인 요인은 비싼 땅을 현재의 공시지가로 하는데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50억원에 상당하는 땅 값을 도에 지불하면 저희 것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50억 대 건축비를 약 250억 그래서 300억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다 짓고 나면 약 1년 6개월이나 한 2년정도 걸립니다. 그때 전문기관에 평가해서 땅값이 50억이 100억 되면 100억 된 상태로 이렇게 해서 그 지분별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17% 대 82%는 현재 상태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고 최종단계에서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확정해서 그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지분을 갖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오동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의원 이해하셨습니까? (○권용준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차라리 매각하면 그 매각할 업체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조건부로 달았을 때 안양시 세수라든지 고용창출에 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매각을 해서 하는 방안은 어떠냐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들 하세요. 방금 권용준 의원이 지적했듯이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다른 부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질의의 내용은 매각을 했을 적에 오히려 안양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공동투자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회사에 매각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어떠냐 이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거든요. 다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의원님께서 보충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차라리 이 땅을 그냥 매각을 하고 그것을 어느 회사가 지으면 시가 땅을 비싼 값에 팔았으니까 그 팔은 값을 시 재정에 보태면 재정에 도움도 되고 시 돈도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 당초에 도에서 산 목적이 우리가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그 땅을 도한테 저희가 직접 해 보려고 자금도 한 100억정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게 불가능하게 됐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땅을 비싼 값에 팔면 시가 이득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시가 땅을 50억에 사서 150억, 200억을 받았다면 시는 땅 장사 한 것이지 물론 목적은 기업이 그 땅을 해서 기업에게 짓는다면 기업도 되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짓이 아닙니다. 아울러서 다 지었을 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 시설을 판다고 그러면 지금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그 지분을 또 팔면 현재 100억이 200억, 300억도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방법이 우리 또는 도 여러 군데에서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이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그 지분은 현재 시 소유로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실행을 하려면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오동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라든가 또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명심해 주시고, 이제 처음이고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의결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체육시설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8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체육시설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근거하여 하절기인 7월, 8월 약 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야외수영장의 사용료를 상향 조정, 경영수지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야외수영장 사용료 인상안을 살펴보면 어른은 3천원에서 33.3% 인상하는 4천원으로 군인·청소년은 2천 400원에서 25.0%를 인상하는 3천원으로 노인·어린이는 1천 500원에서 33.3% 인상하는 2천원으로 하며 30인 이상 단체일 경우 사용료를 현재 30%에서 10%로 할인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야외수영장 사용료 인상안을 타 지역 수영장과 비교하여 보면 공공시설인 서울시 광진구 능동에 소재한 어린이대공원 수영장의 경우 성인은 5천 500원으로 안양 야외수영장보다 1천 500원이 비싸고 청소년은 5천원으로 2천원이, 어린이는 4천 500원으로 2천 500원이 비싼 실정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안양 블루몬테 수영장의 경우 성인은 7천원으로 안양 야외수영장보다 3천원이 비싸고 청소년 또한 7천원으로 안양 야외수영장보다 4천원이 비싸며 어린이는 5천원으로 3천원이 비싼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90년 7월 개장이후 세 번째 사용료를 인상하는 계획이나 많은 예산을 들여 야외수영장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운영 수지면에서는 적자를 기록한 만큼 경영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개정하여 야외수영장 사용료가 계획대로 인상될 경우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재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 제공과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료 인상으로만 운영수지를 개선하려 하지 말고 적기개장과 폐장, 현재 09시부터 19시까지인 운영시간을 적정하게 조정·운영하는 방안과 인건비 및 상·하수료 절감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운영수지 개선에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30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의 본래 취지가 선량한 시민의 신고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나 전문신고꾼의 등장으로 특정인이 포상금을 독차지하는 문제점이 발생, 취지가 퇴색하고 신고시 발생하는 비용에 비해 포상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자 환경부에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퇴색된 신고포상금 지급취지를 되살려 조례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A4 규격 또는 1ℓ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민편의를 도모키 위한 것으로써 타당성 있는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4년 12월 30일 안양시 예규 제45호로 발령한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따라 부적절한 용어를 표준화 지침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했으나 일부 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동의를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당 위원회의 위원들이 심도있는 의결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시설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의 건」 등 2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과 유치의 건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권용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권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8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6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 대회 유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진료수가에 관한 관계법령이 의료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에 대한 장애 3급 이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을 추가함으로써 의료시혜의 폭을 넓히며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실시하던 의치 및 보철 등 전문성을 요하는 치과진료를 민간의료기관으로 전환 보건소에서는 학교구강보건사업 등 예방사업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 제1항 제6호에 장애3급 이상인 사람에게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검사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의료급여대상자가 보건소에서 의치 및 보철 등의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민간의료기관으로 전환시키면서 해당 면제조항인 안 제13조 제7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 동안 무료 진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화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 제13조 제8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가 확대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이 변화를 추구하는 시기에 효율성 있게 대처키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4년 12월 30일 안양시 예규 제45호로 발령한 안양시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부적절한 용어를 표준화지침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했으나 일부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동의를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유치의 건은 2006년 9월 중 10일간에 걸쳐 비산3동에 건립 중인 인라인롤러전용경기장에서 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인라인롤러 메카도시로서의 인지도 향상은 물론 세계 속의 안양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고 국제규격의 경기장 시설확보로 향후 각종 대회 개최 및 훈련장으로서의 활용을 통해 인라인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6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본 유치의 건에 대한 동의를 해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롤러스케이팅이 아직까지 우리지역에서 널리 보급된 스포츠종목이 아니므로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인라인 인구 저변확대와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세계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또한 국제 행사를 유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유치가 결정된 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 금번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의 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의결사항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동의를 받을 것을 당부하면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심사 결과는 집행부의 의견 수렴과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의 건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권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의 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지금 두 분 의원께서 질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먼저 이번 질의입니다. 임채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임채호 의원입니다. 방금 보사위원회 권용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우리 재정국장님께서 구동안구청 부지 VK전자와 관련돼서 우리 의장님께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서 먼저 승인부터 받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이 계시면 「2006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유치의 건」과 두 가지를 같이 질의 드렸으면 했는데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128회 임시회의 안건상정을 다룰 때는 「2006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유치의 건」이 상정이 안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예산만 9억 6천정도인가요, 기획단 운영비로 먼저 상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상 우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다고 아까 간사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안양시의회의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이걸 오늘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임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천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 의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를 유치해 주신 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의의 건에 있어서는 절차상의 문제는 아까 임채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신청을 한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여기 부의 안건 78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78페이지 의원님들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50여개 국에서 선수, 임원 합쳐서 1천여명이 오고 대회기간은 10일이지만 대회시작 전에 도착해서 현지적응 훈련 때문에 실질적인 체류기간은 20일정도가 된다하는 내용이 있고 대부분이 선진국, 유럽 등의 어떤 선진국에서 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단 경기장은 제가 알기로는 비산동에 사전에 준비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장 마련은 커다란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는데 선진국 국민들이 1천여명이 20일 동안 체류하려면 일단은 가장 시급한 것이 숙박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에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숙박시설입니다. 또한 안양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인 군포나, 의왕, 과천을 합쳐 본다 하더라도 마땅한 숙박시설은 없다라고. 물론 이른바 여관이라고 하는 그런 숙박시설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선진국에서 1천여명정도가 머물만한 숙박시설은 인근 도시에도 없고 가깝게 따진다 라면 결국 서울의 강남권 내지는 한강 이남쪽이 가깝거나 아니면 한수이북 서울중심가쪽밖에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숙박시설을 짧은 기간 내에, 불과 1년 남짓한 짧은 기간 내에 안양에다가 새로 짓게끔 할 수도 없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해서 과연 이 1천여명의 선진국 선수들이 2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문제는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과거의 무슨,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이 선수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끼치는 거거든요. 서울에서 안양까지 계속해서 이 기간에 움직여야만 되는 이런 불편함도 또한 끼쳐야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면 부시장님이든 담당 국장님이든 간에 아무 분이나 좋습니다.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 의원입니다. 저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 과정에서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행부에서 이 부분만큼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이왕 부시장이 답변하는 마당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2006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35조 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 4항에 따라서 사전에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시 의회의 유치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건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타당하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룬 제안설명처럼 부시장께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매번 이 자리에서 반드시 예산 편성상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동의를 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2006 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도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40억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 예산 편성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대해서 경시를 하는 부분이 없도록 부시장께서 강력히 주의를 촉구를 하고요. 특히 이번에 2006년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지금 안양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문건에서 보면 유치의 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치동의의 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제안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유치의 건과 유치동의의 건하고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도록 강력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조용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세 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 답변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30분인데 4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운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필운

이필운부시장

임채호 의원님, 조용덕 의원님께서 세계롤러대회 유치에 따른 사전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내년도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를 유치해 올 때 저희 안양시만 뛰어든 게 아니고 안양, 전주, 창원, 서귀포 등 여러 도시가 이 유치경쟁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그래서 막상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시에 의결 받는 것도 적절치 않은 사항이었고 또한 저희들이 관련규정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관련규정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이번 예산안 요구도 그런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용덕 의원님 말씀하신 선수권대회 유치의 건이 맞느냐, 유치동의의 건이 적합하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보면 이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의 건이라기보다는 의결의 건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천우 의원님께서 우리 내년도 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숙박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일단은 선수들이 대부분 20대 젊은 층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세계올림픽이 됐든 뭐가 됐든지 대부분 선수들은 20대 젊은 층입니다만, 젊은 층들로 되어 있고 또 유럽의 선수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아라든지 또는 중남미 아프리카쪽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5월 10일부터 약 10일간 우리 관내의 20실 이상 숙박시설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23개의 호텔, 유스호스텔, 여관, 모텔 이런 20실 이상 이러한 숙박시설에 호텔은 약 한 많게는 반정도, 50%정도 여관 및 모텔은 약 30% 내지 40%정도는 직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현황과 가격 또 이런 것을 출전국가에 전부 보내 가지고 그 나라에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숙박시설로 지정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을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임원단들 사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우리 관내에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에 서울지역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또는 과천지역의 호텔 같은 것도 저희들이 참고로 활용할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우 의원님, 또 임채호의원님, 조용덕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필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채호 의원님과 이천우 의원님 그리고 조용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취지 또한 우려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아울러 의회에 보고 및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셔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분명히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단 한 가지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동의의 건이냐 아니면 의결 건이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은 유치의 건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을 할 적에는 동의의 건이라고 하면 할 거냐, 말 거냐 가부간의 결정을 하는 것이 동의의 건이고 의결이라고 그러는 것은 일반안건을 수정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찬반토론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수정 의결할 수도 있는 것이 의결의 건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의 건은 우리가 유치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는 동의의 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을 할 때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사전에 지방자치법의 숙지에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예산안과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처음이고 그래서 또 시도 국제대회를 유치한 사례가 없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을 양지를 해 주시고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우선적으로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양우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2006년도 세계롤러스케이트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의 건. 어떠한 뜻과 목적은 참 좋다고 봅니다. 기대효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지방자치 분권화가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절차와 법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유치의 건의 용어가 타당치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나온 것입니다. 유치의 건이 아니고 원래는 유치동의의 건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치가 결정되는 후에 예산이 수반되고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잘못됐고 여기 유치의 건은 왜 잘못 됐느냐 하면 제가 그것을 지방자치법 36조 제1항 10호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35조 제3조 권한에 보면 10호에 보면 36조 10호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시행령으로 보면 지방자치법 우리 804쪽에 부록에 보면 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15조 4항이 있습니다. 15조 4항에 교류협력의 범위에 보면 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라 하면 외국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을 말하는데 바로 이게 국제행사 유치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 내에서 35조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의결이라 하면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2006년 세계롤러스케이트 선수권대회 유치의 건이 아니라 유치동의의 건입니다. 동의라면 의결을 후에 동의의 전제목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구가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전 절차가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미 세계대회에서 한국의 롤러대회 한 게 넘어와서 그것을 갖고 안양시와 모 모 시가 경합된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법을 지키고 국회는 법을 지키고 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에 맞은 조례, 예산 이것을 감시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저희 고유권한 기능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에 있는 유치의 건이 아니고 유치동의의 건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자구를 정정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시던가 제가 이해하는데서 동의를 해 주시든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4대 후반기인데 그 당위성과 목적성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집행기관에서 행사를 하면 의회에도 분명하게 사전 조율할 문제가 있고 사전 보고할 문제가 있고 설명할 문제가 있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의결문제가 있는데 거의 다가 이런 형태가 지켜지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인 One-Way방식해 놓고 의회는 사전·사후에 동의 의결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지만 절차, 의회의 고유권한을 조금 의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이런 일이 처리되면 이러한 일이 악순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유치의 건인지 아니면 자구 수정해서 유치동의의 건인지를 자구를 설명을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권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의 건이라고 그랬을 적에는 동의의 건으로 문구가 올라왔다고 그러면 벌써 이것은 모든 것이 위반이 돼 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이미 안양시가 유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의 건을. 그러면 의회가 잘못됐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을 해서 유치의 건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지금 향후에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고 이런 문제들은 아까도 본 의장이 얘기했습니다. BK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든가 의결사항이라고 하면 꼭 사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것은 분명히 집행부에 촉구를 드리고, 이번 문제는 그 동안에 안양시가 국제행사라든가 경험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라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서 이 안건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 의원! 집행부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그 설명을 듣고 그 후에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권용호 의원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이필운부시장

권용호 의원께서 내년도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와 관련해서 절차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유치의 건이 맞느냐, 유치동의의 건이 맞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10호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의결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시행령 제15조의 4에 보면 교류 협력의 범위에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결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예산의 심의 확정도 의결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의 심의확정을 위해서 안건을 동의의 건으로 저희가 제출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산도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안건을 제출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으로 저희가 볼 때 유치의 건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양우의장

네, 권용호 의원님.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짧게 여기서 답변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2006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의 건」은 의회에서 양해, 이해를 해 준다면 그냥 이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유치의 수정 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문구를 수정하자는 것은 이 상태에서 이 안은 계류시키거나 부결을 시키든지 양부간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계류 아니면 부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수정안을 내자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계류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계류, 계류.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것이 계류되었을 경우에 집행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걸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게 안건은 유치의 건은 수정안을 지금 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안으로 왔기 때문에 이건 계류로 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의회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기관에서 의장님께서 국제적인 행사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구한다면 제가 이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을 철회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러면 계류했을 경우에 집행기관에서는 2006년 9월인데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듣고 나서 제가 판단하겠다 이거죠.)
지금 권용호 의원께서 계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이것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6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3항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곽해동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해동 의원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등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청원지역인 만안구 안양5동 618번지 일원은 계획적인 택지개발을 한 지역이 아니라 도로폭이 4m이며 주차장이 전무하에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 냉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 기반시설 확충,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원지역의 주민 대부분이 주거환경 정비사업 지구에 포함 개발을 원하고 있으나 동 지역의 건축이 노후되지 않아 건물 철거시 자원낭비 요소가 있다고 판단은 되나 미래형 도시개발 차원에서 동 지역을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곽해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하여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128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웅준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5월 20과 5월 23일 이틀 동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심사보고서 4쪽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세입 재원 계상과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발생된 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및 재정보전금과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성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안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기준 경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부족액을 추가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분권교부세 등의 추가 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예산 확보 후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를 삭감 및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건에 3억 670만원, 특별회계 1건에 1억 7천 900만원 등 총 8건에 4억 8천 5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감액내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315만원과 경기 관광박람회 안양시 홍보관 설치 2천만원, 관광안내 지도 책자 제작 1천 250만원, 도시계획관련 전문가 회의 참여보상 105만원, 인덕원 대우아파트앞 보도교 설치공사 2억원, 관악로 부림마을 앞 도로 정비공사 2천만원, 관양교 확장공사 5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감액내역은 불법주·정차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1억 7천 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 90억원,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04억원 등 예측 가능한 재원을 잘못 산정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등 세입 추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차후에는 최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원지 주차장 확충사업비 50억원, 관양교 확장공사비 11억원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국·도비를 보조받는 방안이나 시민의 수혜도를 감안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유원지 개발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연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평생교육 차원의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강사 선정이나 주제 설정 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참여계층을 다양화함은 물론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정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난감 대여점 운영사업은 사경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기이 운영 중인 서울의 구를 벤치마킹하여 지금까지의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보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최근 저출산이 아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써 공용시설에 여유공간이 발생하면 직장 보육시설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출산 장려책을 적극 발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악로 부림마을 앞 도로정비공사와 같이 공사 후 활용도가 미흡하여 수년밖에 지나지 않아 재공사하게 되는 것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이므로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전문가는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학의천 보도교 설치공사와 같이 학의천에 교량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아트시티 심의 등 전반적인 예술적 조경을 가미한 종합적인 학의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학의천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 사전 법적 검토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편성하고 당초예산 편성 후 잦은 설계변경이나 계획 수정으로 인하여 추경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는 앞으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예결특위 심사보고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김웅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상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 의원입니다. 2005년 제1회 추경에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 보도교 설치공사 부족분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2002년도 학의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실시설계보고서입니다. 2002년 8월과 2003년 3월 이렇게 자문단 회의결과 부정적 의견을 자문가들이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2004년도 12월에 아트시티자문단에서 예산 증액을 한 사항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반영해서 했는데 본 의원은 몇 가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 학의천 내에 몇 개의 이런 교량을 설치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안양천 본류에도 안양7동, 안양1동, 안양2동 내려가면서 석수3동까지 여러 곳에 사실은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고 향후에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본 의원 지역구도 역시 많은 민원인들이 안양역에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 그런 보도교를 해서 학교 통행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도와달라” 했지만 안양시 집행부 답변은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에 전면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교량설치로 인해서 수리검토 결과 역류고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지역이 자연 복원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자연 복원지역에 역행하고 있는 일은 아닌지도 답변해 주시고, 이런 정도의 기준이라면 향후에 똑같은 요구를 안양천 내에 관련된 민원인들이 제기했을 경우 똑같은 방식으로 전부 다 공사를 할 것인지, 이렇게 했을 경우 수리검토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천법상 하천 점용허가를 어떤 방식으로 얻고자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관양동과 평촌동을 연결하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는 켄티레버 형태로 돼 있습니다. 고난도 형태로 돼 있는데 여기의 접속방식을 지금 어떻게 결정하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경관문제라고 한다면 본 의원 생각에는 안양대교라든가 큰 교량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경관을 볼 수 있는 큰 대교 중심의 몇 군데를 한다면 우선순위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이런 소교량까지 전부 다 보도교까지 조명을 설치하고 보도교를 계속 확대해 간다면 안양천 자체가 우리 안양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자연형 하천 조성은 이미 그 정반대의 정책들을 뒤에서 따로 또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결정의 우선순위를 통행량, 수리검토 또는 주민들의 이용기대효과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우선순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또 다른, 권용준 의원.

권용준의원

담당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덕원 대우아파트 보도교 설치공사가 부족분이라고 해서 예산이 5억원이 올라왔는데 40%인 2억이 삭감돼 가지고 3억을 줬는데 공사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렇다면 이것 올라온 것은 어떤 수치에서 이렇게 했는지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담당 국장님, 그렇게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권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지금 방금 이상인 의원과 권용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지금 쉽지 않죠? 그러면 잠시 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부시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필운

이필운부시장

이상인 의원님하고 권용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의천은 자연형 하천 정비가 잘 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학의천 상류에 대우아파트 앞에 보도교 설치는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3억 6천 700만원을 세워 주셔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왕 하는 것을 잘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러한 경관조명을 비롯해서 보다 아름다운 다리를 자연형 하천에 맞도록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5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형 하천이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에 보다 좀 아름다움을 가미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켄티레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에 내려가려면 사다리를 이용해서 하천에 내려가도록 돼있기 때문에 노약자들이라든가 또는 어린아이들 또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은 하천에 접근해서 하천을 건너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교 설치가 논의가 됐던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간에 그러면 보도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자연형 하천 에 그러한 구조물을 자꾸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필요성 문제가 제기가 되면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이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권용준 의원님 말씀하신 5억원에 대한 요구는 저희들이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5억원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도록 다시 전문가들 의견을 구해 가지고 자연형 하천이라는 점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새롭게 계획을 짜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필운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의원께서 질의하신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고.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이상인 의원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안양천 내에 이런 요구사항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사업비를 내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지금 전혀 빠져 있고 특정 그 사업을 그냥 이러저러한 사실 문제가 많은 것을 안고 있는 것은 다 이해를 하시고 다 하시면서도 강행한다는 것은 이후에 이 다리 하나를 놓게 됨으로써 어떠한 지역에 안양천을 내려가면서 문제들이 있는지, 파생될 것인지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던 내용들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확실하게 이거하고 유사한 통행량과 이 사업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다른 지역도 똑같이 그런 조건에 해당되면 한다는 말씀을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상인 의원은 다른 지역도 필요한 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시에서 앞으로 다 교량을 놓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필운

이필운부시장

여기서 지금 이상인의원 말씀하신 것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하여튼 자연형 하천이라는 학의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구조물들이 자꾸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을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구가 있고 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사업의 우선순위를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 지역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똑같은 조건이면 해 주셔야 돼요.)
글쎄 그것은 본예산에 저희가 그 사업비를 확보를 했던 사항이고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잘못된 예산, 시장님께서.) (○권혁록 의원 의석에서 -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이지.)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되면 고치자는 게 시장님의 지론이시고 잘못된 것 언제든지 고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정도의 상황이면 해……)
글쎄요, 그래서 본예산에 선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떻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보다도 저희는 그런 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수정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유사한 사례는 검토해 가지고)
그러니까 유사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하나가 남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 더 반대 안하더라도.)
네.

이양우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수정한 이외의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부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필운

이필운부시장

오늘 제128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예산을 승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많은 협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우의장

이필운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는 의회가 심의에 앞서 결산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검사위원의 검사 및 확인결과를 기초로 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 심의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선임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그럼 추천하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이규용 의원, 공인회계사 송주영, 이정우, 권형록 3인과 김성균 등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규용 의원님께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오늘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과 더불어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통해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일찍이 찾아온 여름 날씨에도 회기 내에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이를 분석하여 시정에 적극반영하고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번 제1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