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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275회 제본회의2018-04-02

김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일철

최일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 3월 26일 위원장에 강영희 의원, 간사에 박명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제53조 규정에 따라 사직서가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어린이집(장사) 민간위탁 동의안 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김진기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사직서 접수에 따른 수리동의 건 및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석으로 이동)
네,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속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흥빈

임흥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흥빈입니다. 속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출자·출연 기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를 담았고, 안 제4조에는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를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과 안 제10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담았고, 안 제11조에서는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예고한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내용이 지난 속초시의회 간담회 시 보고한 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동의」하는 의원 있음

흥빈

임흥빈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시의 투자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건축물 신축이 급증하고 있으나, 부지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부설 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이용자 불편에 따른 이용기피로 인해서, 건축물주변에 대한 불법주차 현상을 초래하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이 지난하여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시설물 방치현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확보율, 주차장 이용실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서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행령과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주차장법시행령」제12조의10에서 2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배치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이용촉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별표 7」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설치계획 주차대수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설치하고, 주차대수 20대 미만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별표 7」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계획 주차대수의 25% 범위에서 설치하며, 주차대수 20대 미만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안 제17조의 2 신설하고, 나.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향후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분쟁의 소진을 방지하고자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주차장법」및「주차장법시행령」이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 했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한 의원간담회때 기계식주차장 설치범위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박명수의원님의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30%에서 25% 조정하여 입법예고후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첨부된 개정조례안은 앞서서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김종희의장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들 양해가 있었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이상으로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속초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속초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건설도시철도과장

건설도시철도과장 심창보입니다. 속초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2001년 12월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 이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은 없으며, 현재는 유원지 토지 매각이 완료된 상황에서 토지대금만 수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회계결산검사 과정에서 회계의 일원화 원칙과 예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영개발 사업 재산을 일반회계로 관리전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셨고,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향후 공영개발 사업 계획이 없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 특별회계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청산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공영개발사업 회계 관련 재산 및 자금은 이미 일반회계로 일원화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관련 조례의 폐지이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지조례안은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속초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속초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안전방재과장

안전방재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6. 7. 7.) 및 시행(’18. 1. 1.)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함 사항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위원회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임기(안 제2조)로 위원회의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로 속초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라. 위원장의 직무, 운영, 해임, 해촉,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수당, 회의결과 통보,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내지 제10조)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서와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속초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속초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음 쪽입니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속초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희의장

예.

강영희의원

이 조례는 사전에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으므로,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할 것을 건의합니다.

김종희의장

네. 지금 강영희 의원님으로부터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마주 마칠 수 있는 데까지만 마쳐주십시오.
숙경

김숙경안전방재과장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김종희의장

안전방재과장님?
숙경

김숙경안전방재과장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김종희의장

과장님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경

김숙경안전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해수욕장과 하천 산책로에서의 무분별한 흡연행위로 시민 및 관광객의 간접흡연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해수욕장과 하천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과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를 안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서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예고기간인 2월 22일부터 3월 14일간 20일간으로 예고결과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속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7.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립어린이집(장사)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공립어린이집(장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분

임명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명분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인 장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중인 장사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8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탁체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한 민간위탁 시설을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장사어린이집입니다. 소재지는 속초시 사진길 24(장사동)입니다. 시설규모는 건물 231㎡, 토지 933㎡(지상 1층)입니다. 위탁방법은 시의회 민간위탁 사전동의 후 공개모집을 통하여 속초시 보육정책 심의회, 심의선정 결정을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장사어린이집 위탁 시설물과 사무에 관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사어린이집 위탁재산 관리, 손해배상가입,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사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한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유아의 보육 목적과 보육 목표 달성을 위한 의무 수행은 물론 영유아보육법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 22일 사전 시의회 간담회 시 강영희 의원님과 김진기 의원님께서 2016년 6월 3일 조례 변경으로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조례 개정전 계약 건이라도 민원인 편의 증진 기존 위탁자 우선 보호에 따라 속초시 보육조례 제21조에 명시된바 「다만, 원장이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한차례만 3년 이상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이 부분을 적용하여, 2년 연장 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 후 상정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저희가 법률적인 고문변호사 등을 통하여 법률 자문한 결과, 연장 위탁 2년을 소급해서 적용해 줘야 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 개정된 조례에 대한 부칙 등 기존 계약자에 대한 위탁기간 적용에 대하여 별도 소급 적용 여지에 대한 경과조치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연장은 불가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조례 제21조 위탁 기간 등 2016년 6월 3일 개정된 내용과 상위법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는 「속초시 보육조례 제21조 위탁기간 등 제1항,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와 원장의 남은 임기 5년 미만인 경우 한차례만 3년 이상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상위법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사어린이집의 위탁 종료후 재연장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속초시 보육조례 제21조의 운영기간 규정의 내용이 모호하여 상위법과 상충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인 장사어린이집 위탁 운영 추진계획과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립어린이집(장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의원 사직서 접수에 따른 수리 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의원 사직서 접수에 따른 수리 동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을 의결하기 전에 김진기 의원님의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진기 의원 보고 석으로 이동)
진기

김진기의원

2006년 제가 처음에 초선으로 당선됐을 때, 우리 최종현 의원님 앉은 이 자리에서 의원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이 연시대에서 시장님 또 보고하는 과장님들 의원님들이 한 군데에서 연시대를 썼 는데, 제가 만든 이 연시대, 중앙연시대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하게 돼서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2년 전 속초시민들께서는 김진기라는 나무 한 그루를 오로지 믿음하나만으로 심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심겨진 김진기라는 나무는, 시민들의 손과 발 그리고 눈과 귀가 되기 위해서 사심 없이 열심히 일하며 성장하였고,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소외된 이웃과 그늘진 동네를 찾아 곳곳을 누비며, 아름답고 소중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에게는 진정성 있고 정성이 깃든 진솔한 모심을 통해서 속초시 모든 어르신들의 수양아들이라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렵고 어로활동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형제가 되어, 어민의원이라는 애칭도 받으면서 발로 뛰는 의원, 행동하는 생활정치인으로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의원이기 전에 한 명의 사회복지사로써 사회의 이면에서 고통 받고 있는 어렵고 외로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정 뒤에는, 제 자신의 부덕함과 부족함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생활정치, 민생정치의 실현을 위해 본의 아니게 우리 공무원분들과 다툼이 있었고,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민생현장 등을 미룰 수 없어서, 담당공무원들을 채근하다 보니 미움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애증이 애정으로 바뀌고, 미운 정 고운 정도 많이 쌓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속초시공무원들만큼 열심히 시민들을 섬기고자, 노력하는 공무원들은 없다고 말입니다. 혹시나 업무관계로 이견이 있어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공무원이 계셨다면, 절대로 사심이 있거나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니, 훌훌 털어버리시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고, 언제 어디서나 소주 한잔 기울이며, 속초의 미래발전을 걱정할 수 있는 형제로 선·후배로 끈끈히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지난 12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강력히 추진했던 몇 가지 사업들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어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30억 원이 조성된 애향장학금은 속초시 인재양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 50년, 50억, 100억 이상의 장학금이 조성되어 속초의 미래인재양성의 훌륭한 자양분으로 만들어 주실 것과, 속초시의회와 중국 훈춘시 인대위원회와 협약된 중국 훈춘시 훈춘강 일대 2km 구간에 조성되는, 속초의 거리사업도 꼭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협력하고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제 시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12년간 3선 속초시의원이라는 막중하고 엄중한 책무를 새롭고 참신한 후진을 위해,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심의를 끝으로 내려놓고, 속초시를 강원도에서 시민이 가장 행복해 하는 도시, 전국 최고의 으뜸도시로 만들기 위해 강원도의회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시민들의 사랑과 격려로 다져진 의정 역량을 강원도의회를 통해 더욱 승화시켜 오로지 속초시민과 속초시 발전을 위해 마지막 한순간까지 쏟아 부을 것입니다. 또한 속초시민 누구에게는 위로가 되어주고, 누구에게는 희망을 주며 아름다운 도약을 계속 이어가는 김진기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시민들 중에는 현재의 사회보장제도 내에서도 요건 부족 등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계시는 기본생계 이하의 소외빈곤층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복지실천 전문 의원으로써 상 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진정한 생활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시민의 편에서, 도의회에서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든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속초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한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줄탁동시를 몸소 실천하며,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는 김진기가 되겠습니다. 제 꿈속에는 언제나 속초시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기는 속초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기억되고, 꼭 필요한 도의원이 될 것이라는 힘찬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와 함께 3선 의원을 지내시고 후진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불출마 결심을 하신 우리 박명수 의원님과 강영희 의원님의 앞날에 적선여경[積善餘慶]의 덕이 활짝 펼쳐지기를 축원 드리면서, 우리 신선익 부의장님, 최종현 의원님, 최령근 의원님께서 꼭 재선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온 마음에 담아서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와 속초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12년간 살신성인의 자세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김진기 의원님께 동료의원님들과 속초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원도의회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공직선거법」제53조 규정에 따라, 2018년 4월 2일 시의원을 사퇴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지방자치법」제77조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제69조 규정에 따라, 김진기 제7대 속초시의회의원 사직서 접수에 따른 수리 동의 건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0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최종현 의원님과 최령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에 힘써주신 강영희 위원장님과 간사이신 박명수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7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4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홍희재 기록 김춘미,김푸름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