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128회 제4보사환경위원회2005-06-28

권용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폐회 중인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 중

영원

김영원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2006안양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2006안양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호 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이강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2006안양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천진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양시 2006안양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2006안양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 2006안양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이강호 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 2006안양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2006안양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이강호 단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조직위원회 설립할 때 재단법인을 설치하는데 그 설치할 때 최소의 자본금과 최소의 임원수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조례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지금 예정은 9월 달로 돼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10월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아마 세금문제라든지 종합적인 게 나올 수 있어요. 재단을 해체시키려고 하다 보면 12월말까지 다 해체시키는 데 관련돼 가지고 혹시 세금문제라든지 수익사업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단을 또 없애 버린단 말이죠. 이런 과정에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해도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두 분 아무, 편리한 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간담회 때 얘기는 됐었지만 사업내용에 보면 5조와 6조 시장이 선수권대회와 관련돼서 위탁사업 그 다음에 4조2항에 보면 “조직위원회는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를테면 어떠한 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장은 시장님과 대한인라인롤러연맹회장님 두 사람이 공동위원장으로 하게 돼 있죠. 그런데 6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뒤에 17조 같은 데에 보면 “시장은” 하고 또 나온단 말예요. 물론 다른 데 어떤 조직위원회라든지 관련 조례 이렇게 돼 있는 거로는 이해는 합니다만 1인 2역의 어떤 내용이 이 조례내용이 포함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소의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 그러니까 공동위원장이 결국은 시장이 공동위원장인데 여기에서 17조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보고·검사 결과에 따라 이를 중단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중복되는 또 아니면 배치되는 내용은 아닌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또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이 있었지만 폐회 중에 다루는 사항을 먼젓번 간담회에서 있었지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폐회 중에 다루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집행부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더불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에 보면 5호에 시장이 선수권대회 관련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위원장 아닙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사실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선수권대회 여기 “사업”에 보면 조직위원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선수권대회와 관련해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5호 내용이, 시장이 아닌 조직위원회나 조직위원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면, 14조에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이라고 하는 게 문구가 14조에 있습니다. 사업 개시년도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한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도 시장보다는 조직위원회 안양시에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시장한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2개월 전까지는 사업계획서나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이나 조직위원장이 보고를 받겠지만 의회에도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계획서나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들어가는 그 비용. 그러면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조례가 폐지되면 설립한 그 공탁을 걸었다든지 보증금을 냈다든지 그 비용이 들어간 돈을 환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2006년 12월 31일부로 한시적으로 조례를 했는데 폐지할 때 의회의 승인 없이 자동 이 조례가 폐지되는지 그 법적 근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제9조 보면 “사무처 및 직원”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는 사무총장과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고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위원회 사무처에서 필요한 그 재원 인원이 약 얼마를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데 그 사무처를 전부 집행기관의 직원으로 파견할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데서 임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천진철위원장

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임원 구성에 보면 위원 구성에 보면 6조죠. “조직위원회에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과 감사 2인을 둔다.” 이렇게 했는데 정확히는 여기서 답변을 말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위원회 구성은 전문 스포츠 분야라든지 등등 해서 개략적으로 인적 구성을 어떻게 어떤 폼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집행부의 안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제5조 정관 2항에 보면 “조직위원회의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직위원회 정관을 제정하고 변경하는 데 시장 승인을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조직위원회에서 이것을 변경하고 제정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죠? 시장이 조직위원장인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구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이 끝나고 나서 대한연맹하고 수익금에 대한 배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혹시 대두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혹시 있는가 없는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이강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을 하면서 자본금은 얼마이고, 최초의 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상된 자본금은 가장 최소금액인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임원은 현재 감사 2인을 포함해서 10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양시 측 인사와 대한인라인롤러연맹 측 인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까지 한시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재단이 해체될 때 수익사업 청산문제 등으로 12월까지 가능한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재단은 가급적이면 빨리 청산이 돼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 청산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대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3개월을 더 연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3개월이 더 넘어가게 되면 직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문제 이런 것들이 다 또 관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일단 3개월을 여유를 두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권용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네.

권용준위원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참 이상적이고 절감도 되고 좋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재단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을 부과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려면 부과세는 12월말까지로 해서 그 다음연도에 1월 25일까지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중간에 결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유가 있어야지, 여유가 없이 잘못하다 보면 이것은 조례에서 해체돼야 되는데 또 새로 만들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은 여유 있게 해 놓고 일찍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 다 끝나서 해체하는 것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부과세만 해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고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인가 그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2년 동안 한다든지 여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일찍 해체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조례는 여유 있게 놔두더라 할지라도.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사실은 뒤로 더 많이 여유를 줘도 되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사실은 10월 달에도 빨리 끝나게 되면 그만큼 파견돼 있는 직원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사무청장을 영입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사실은 3개월정도의 여유를 둔 건데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1월 25일까지 부과세를 납부기한이 되면 최소한 한 1월에서 2월말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상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회계연도가 하나 또 넘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무슨 얘긴지 나도 충분히 절감하고 정말 좋은데 이게 항상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부과세를 12월말일 전에 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돼요. 부과세는. 그 연말까지 해 가지고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직 다 해체하고 나서 재단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신고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폐업 다 해야 되는데, 재단법인을. 그럼 뭐 가지고 저것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스러운 것은 여유를 가지고, 일찌감치 마무리됐으면 일찌감치 정리해서 끝내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월말까지 했을 때도 폐업신고를, 어쨌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가서 세무서에다가 폐업신고를 내면 돼요. 그럼 다 정산은 될 수는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환급이라든지 이런 세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1월 25일까지는 상주인원 다 없더라도 조직위원회 명칭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내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운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서류적인 것은. 그러나 해체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1월 25일 이후까지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죠.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위탁사업과 수익사업은 이를테면 어떠한 사업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위탁사업은 저희가 이번 세계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전에 프레(Pre)대회 성격을 한두 개 대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안양시장배 무슨 롤러대회라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대회를 조직위원회에 위탁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수익사업은 저희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스포츠마케팅을 하게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계약직으로 스포츠마케팅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익사업은 광고 또 이런 스포츠마케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서 돼 있는데 17조에 시장은 하게 되면 공동위원장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장이 조직위원장과 시장으로서의 동일인물이 되겠습니다만 수행하는 직책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장이 재원을 출연한 지도 감독의 입장에서 하는 시장의 자연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위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일인이지만 수행하는 직책이 달라서 표기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회중 다루어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 임시회를요. 저희가 4월 13일 날 기획단이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야근을 계속하면서 해 왔습니다만 조직위원회가 최대한 빨리 구성이 돼야지 만이 거기에서 분야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14개월 이전에, 대부분의 대회가 그렇습니다. 14개월 이전에 조직위가 구성돼 가지고 가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웅준 위원님의 질의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또 하나 있잖아요. 임원 구성!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예. 그 다음에 6조 임원 구성에 40인 이내의 위원회 개략적인 구성상태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우선 안양시 내의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각급 기관단체장을 우선적으로 넣는 것으로 지금 예정 중에 있고요. 다음에 대한롤러연맹 관련 인사, 시·도 스포츠 관련 인사 해 가지고 한 35인 정도 40명이지만 여유를 갖고 35인 정도를 지금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웅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동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은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이 아닌 조직위원장과 이것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재단법인의 시장은 조직위원으로서 안양시장이 됩니다만 위탁사업을 조직위원회에 할 수 있는 것은 안양시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조직위원회에 사업을 위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안양시장과 위원장, 이렇게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제안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수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도 그것을 구분을 못해서 거기에 파견되는 직원을 안양시장이 위촉을 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조직위원회 나가게 되면 안양시장이 위촉하는 게 아니라 조직위원장의 자격으로 위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저희가 검토해서 다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4조에 있는 그 시장의 승인문제도 그런 지도 감독적인 측면에서 안양시장이 승인을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동기 위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정관 제정!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예. 뒤에 정관 12호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부분도 사실은 재원을 출연한 기관이 안양시이기 때문에 안양시의 기관장인 안양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수익금이 났을 때 대한연맹이라든지.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네, 수익금에 관해서는 일단은 대한연맹이라든가 대부분의 세계대회라든가 이런 게 치러지면 수익금 배분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법상 정관규정에 있는 예를 준용을 해서 저희가 정관에 그것을 넣었는데요, 우선 정관규정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주무관청, 현재는 주무관청이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되겠는데요,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과정에서는 그 수익금 배분문제가 이사회에서 다루어져서 그 부분이 종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기획단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 정관 5조에서 12호에 보면 조직위원회의 정관이에요. 조직위원회 정관을 시장한테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시장이 조직위원장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정관이 개정이 되었을 때 이사회나 조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되지, 그것을 사전에 시장한테 별도로 승인 받는 게 조금 잘못된 부분 아니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최초의 정관제정권이 시장한테 있어요.

이동기위원

시장한테 있는데 조직위원회 정관 제정 및 변경을 하고자 했을 때는 조직위원회 정관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시에서 이렇게 해서 조직을 만들지만 조직위원회 구성이 되면 조직위원회에서 정관이 개정이 되든 모든 것을 해야 되고, 조직위원장이 시장이 없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틀리지만 같은 동일인이 위원장, 시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거기서 승인을 받고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조직위원회 구성이 안 됐을 때는 문제지만 조직위원회 구성이 된다고 하면 조직위원회 정관하고 제정이 변경되는 사항은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이사회에서 하든가 조직위원회에서 그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제정은 사전에 시장이 제정을 하는데 변경할 때가 문제란 말예요.

이동기위원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제정된 정관을 변경할 때.

이동기위원

변경할 때는 당연히 내부에서 변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또 의회에다가 사전에 그럼 또 변경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정관을 제정할 때는 우선 안양시가 최초의 발기기관이기 때문에 안양시가 제정하는데요, 변경을 할 때에도 실제로 조직위원회의 이사회에서 변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양시가 사실은 시장님이 거기에 조직위원장이긴 하지만 안양시내부에 있는 또 우리 집행기관의 결정기관이 있죠. 조직위원회에서 시장과 또 거기에 관계되는 인사들이 다 하게 되면 우리 내부적인 안양시의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 모두 상의해야 될 문제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출연기관인 안양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뜻으로.

이동기위원

안양시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의회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고 다 그러면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고 대회기간 안에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는 당연히 시에서 모든 것을 하지만 위원회가 구성되면 공동위원장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시장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이동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바꿔주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면 시의 승인을 받으면 따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양시의 의사결정과정이 예를 들어서 조직위원회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안양시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구조라든가 이런 것 관계없이 자기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양시에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동기위원

안양시에서 통제하는 것은 지금 조직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 거의 안양을 주축으로 해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당연히 시장님이 의회에 여기 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후에 얘기라는 거지, 이게. 내부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이사회나 조직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예.

이동기위원

그리고 아까 저것은 말씀 안 해 주셨는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예.

이동기위원

그랬을 때는 당연히 사업계획서가 제출되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돌아가는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계획서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어차피 저희 가장 핵심은 모든 것이 예산과 결부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소속 해당 상임위인 보사환경위원회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검토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 거기에 나와 있는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동기위원

이것을 매끄럽게 변경해서 시장과 조직위원회로 구분하는 방법이 없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어려워요.

이동기위원

어렵습니까?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사실 조례상에는 조직위원장이라는 내용을 가급적이면 넣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되면 모든 권한은 시장이 다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위원회를 설립을 하도록 해서 조례에서는 조직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조직위원회 규정을 만들게 되거든요. 조직위원회 규정에는 조직위원장이 다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동기위원

예.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정관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요, 그 정관 변경은 이사회 의결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는 조직위원회를 대표하는 의결기관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사회에서 모든 걸 정관을 변경하고자 내용을 검토해서 의결을 받는데 그전에 왜 시장의 이때 시장은 집행부의 조직위원장의 시장 역할이 아니고 집행부의 시장 역할이거든요. 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사항에 있어서 시에 대한 재정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할 때 시는 이런 부분이 의회하고도 관계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안 받고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같은 것을 의결해버릴 때는 제어장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모든 재단법인에 있어서 정관변경을 할 때에는 집행부의 장으로서의 사전에 재정이나 이런 부담 이런 부분이 집행부 혼자만 관련돼 있다면 모르는데 그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보통 의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성이 있어서 재단법인에 관련된 제정 변경사항은 다 시장의 사전승인사항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조직위원장이 포함된 이사회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이동기위원

제 말씀은 그거예요. 만약에 포함이 안 됐을 때는 그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사회에 조직위원장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승인을 얻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자꾸만 위원님들께서 시장이 조직위원회 이사회 이사장이나 조직위원장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의 시장이라는 자연인, 집행부를 대표하는 자연인이고, 이쪽은 조직위원회를 대표하는 또 자연인으로 봐서 조직위원하고 집행부하고는 양립돼 있는 거지 이게 같이 혼재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엄격히 구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 집행부나 의회가 조직위원회나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대로 마음대로 따라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한 시켜 놓은 거예요.

천진철위원장

잠깐만요,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 마이크가 새로 설치된 거라 아주 고성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떼어놓으시고 옛날처럼 바짝 대고 하면 운동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떼어놓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에 그러면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의 승인을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시장의 승인을 얻게 되면 그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 가지고 이사회에 넘겨줄 것 아닙니까? 그럼 이사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부결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야. 아무 때나 부결을 시킬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은 이게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이동기 위원님 얘기가 상당히 맞는 것 같은데 정관이라는 것이 조직위원회 정관이거든요. 그럼 조직위원회 내부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제정이 되고 또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거기서 이사회나 의원총회에서 변경승인만 해 주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안전장치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노파심에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횡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시장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 조직위원회는 완전히 들러리가 되는 꼴이니까 제가 볼 때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조항은 적절치 않다.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직위원회 의결로 한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요. 어차피 내부적으로 제정이나 변경할 때 위원장까지 결재를 맡으니까 그렇게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동기위원

조직위원회 구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임종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래서 시장이 같이 조직위원장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시장 따로 조직위원장이 따로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일리 있는 견해가 가요. 그러나 위원장하고 시장하고 같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내부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변경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시장의 승인을 얻었는데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죠.

임종순위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산을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렇게 하시죠. 5조2항은 다른 답변 끝나고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나눈 다음에.

임종순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들어간 비용 그러니까 기본 5천만원에 대한 청산과정에서 정산처리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재원은, 인라인롤러 그 활성화 잔여재산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활성화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안양시로 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본재산 5천만원은 당연히 안양시 재산으로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금이 남은 금액 가지고 배분문제가 대두가 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조례 자동폐지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칙으로 내년도 12월 30일까지 정해져 있으면 의회의 의결 없이도 자동적으로 폐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고, 박영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사무처 인원은 행자부에 27명을 직제한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몇 명이 내려올지는 저희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국제대회를 참고하고 또 우리 안양시의 조직을 참고해서 27명을 올렸는데 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저희와 똑같은 금년 9월 달에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하는데 거기도 45개국에 1천여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47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는 우선 광역시하고도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20여 명이 감소된 27명 정도로 했고요. 그 27명 안에 포함돼서 전문인력이 한 4명 정도 그러니까 스포츠마케팅, 경기진행, 사무총장 이런 분들은 외부에서 네 명 정도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27명이면 계약직 27명 안에 계약직 한 기간 동안 전문인력 한 4명 정도 포함된 겁니까?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실제 23명만 남았네.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23명만 지금 파견할 계획인데요, 행자부에서 승인이 어느 정도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충분합니까?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저희는 27명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표위원

인천이 광역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회 규모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 세계대회인데 인천이 47명, 우리가 27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거기도 당초에 27명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업무량이 예를 들어서 외국대회다 보니까 국제협력업무가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사실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27명 가지고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4명 정도만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그 기간 동안 쓰겠다? 조직위원회 운영 동안만.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예.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강호 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호 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님,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강호

이강호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 이강호입니다. 우선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여러 가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측면에서도 우선 그런 일을 가급적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안양시 입장에서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보다는 시장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강호 세계롤러대회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2006안양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2006안양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롤러세계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