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변규 의원 발언

129회 제1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2005-07-05

정변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앞서 지난 6월 30일자와 7월 1일자 집행부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간부 공무원에 대해 신중대 시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에 인사 이동이 있었으니까 우리 만안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7월 1일자로 명에 의해서 만안구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우의장

이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6월 30일자로 명에 의해서 총무국장 명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에서 바로 총무국장이 돼서 과분한 그런 부담을 느낍니다. 제가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업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어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10시 16분 개의

이양우의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금년도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8조 및 「안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8일 소집 공고한 바 있는 제129회 정례회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6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6월 29일 정변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등의 종합심사를 위해 7월 1일 이동기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6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된 「안양시 2006안양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7월 4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됨에 따라 보고 드린 위 세 건에 대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시민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두 건에 대해서는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0일 임종순 의원, 김기용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지하수 조례안」과 6월 30일 안양시장으로 제출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 7월 1일 제출된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안」외 3건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출된 동 일자로 이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6월 28일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염규남 외 6천 784인이 임채호 의원을 청원 소개 의원으로 하여 제출된 「구비산1동 청사부지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오늘 7월 5일~18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9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9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른 이동기 의원과 박영표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2006안양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8회(임시회)폐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한 「안양시 2006안양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조직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2006 안양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와 관련, 행사의 준비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계롤러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세계롤러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조직위원회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에서는 조직위원회의 사업내용 및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에서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세부계획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정관을 두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조직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한 임원, 위원총회, 사무처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시에서 재원 출연 및 공유재산의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는 조직위원회의 회계연도, 사업계획, 결산 등 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대한 검사,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안 제18조에서는 조직위원회에 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세계롤러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그 밑바탕이라 할 수 있는 대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조직위원회를 설립·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처 직원의 적정한 구성과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생산적인 대회가 되어 롤러 붐 조성은 물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심사결과는 집행부의 의견 수렴과 당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2006안양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먼저 「안양시2006안양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정변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의원

정변규 의원입니다. 「시장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 및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출석기간은 7월 5일과 7월 6일 2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외 관계 공무원 12명에 대한 출석요구서와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정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한 「시장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권익철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양우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지난 5월 30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해 주신 이규용 대표위원님을 비롯, 검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천 579억 9천 100만원이며, 수납액은 7천 401억 9천 7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7천 280억 3천 9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천 808억 5천 100만원으로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은 2천 593억 4천 600만원으로 회계별로 2005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이 620억 2천 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77억 7천 8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907억 7천 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 100만원입니다.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2억 6천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세입예산 4천 132억 7천 700만원, 수납액은 5천 588억 2천 3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천 476억 600만원이고, 총지출은 3천 964억 6천 900만원으로 1천 623억 5천 400만원의 잉여금은 2005년도 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 388억 7천만원, 사고이월 281억 9천 300만원, 계속비이월이 588억 7천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3천 200만원이며,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8천 700만원입니다. 4페이지, 200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천 447억 1천 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천 813억 7천 400만원입니다. 아울러 세출은 예산현액 1천 804억 3천 300만원이고, 지출액은 843억 8천 200만원으로써 세입·세출 결산내역의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 969억 9천 200만원은 2005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이 231억 5천 100만원, 사고이월은 95억 8천 500만원, 계속비이월이 319억 6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6천 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8천 1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제안설명 자료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총 198억 5천 600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수비 3억 9천만원 등 8건에 10억 5천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을 마치면서, 본 승인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제안설명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익철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는 깊이 있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동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이동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6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7월 13일부터 종합심사 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최종 의결 시까지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총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결위원 선임은 사전에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사항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 의원, 임채호 의원, 맹명재 의원, 김국진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 의원, 김웅준 의원, 권용준 의원, 이동기 의원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권혁록 의원, 곽해동 의원, 이상인 의원 이상 열 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있어서 시정질문은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시정질문으로서 여덟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서 일문·일답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일문·일답에 의한 집행부 질문의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모두 40분이고 4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께서는 답변시간을 감안하시어 질문항목별로 적절한 시간안배를 하여 질문과 답변이 주어진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시간이 답변시간까지 포함되어 있고 답변에 따라 그때그때 질문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질문시간 초과로 미치지 못한 질문은 원칙적으로 회의록에 게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질문·답변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 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정례회 첫 번째 시정질문의원으로 정변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의원

노인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시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 문화인프라가 구축된 환경친화적인 도시로의 발전을 열망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정변규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호계1·2동, 안양7동 일대 공업용지 31만 6천 평에 대해서 주거용지 변경 수용과 박달동 군용지 일원은 공업용지로 조정심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대한 최종합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주거용지로 전환했던 점 등을 들어서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 도시행정의 미숙 또는 안양시장의 독단적인 시정소신에 기인한 것이라며 비판의 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우리 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아니라 국방부의 정책이 변화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본 의원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됐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정부는 지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혁명이나 하듯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있는 공공기관지방이전을 무려 140조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지방이전 대상이 만안구 네 곳, 동안구에 두 곳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질의서 요지를 보니까 천진철 선배 의원께서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미루겠습니다. 지금 안양5동 618번지 일대 주민들의 민원과 청원 관련해서 질문서는 드리지 못했는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원아파트 뒤 민원하고 청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원과 청원내용을 시장님께서 보고를 못 받으신 모양인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중대 시장님은 누구보다도 안양을 사랑하는 애향의 실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소중한 안양의 옛 이미지를 스스로 덮어버린 안양유원지 개발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질문과정에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 공공예술프로젝트 구상을 하고 추진하게 된 배경 그리고 목적, 기대효과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공공예술의 개념 정리부터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들도 공공예술 딱히 개념정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배경, 목적, 기대효과, 개념 정리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이 명칭은 독일 민스터시가 1977년 출범시킨 민스터조각프로젝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명명한 것이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이름만 안양이지 안양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이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예술감독은 계원조형예술대학의 이영철 교수, 커미셔너는 일본인 기타가와 프람 씨 또 토탈미술관이 대행사가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커미셔너로 활동을 하는 일본인 기타가와 프람 씨는 국외작가 섭외, 그리고 국·내외 홍보, 학술심포지엄 발표 및 도록에 글을 쓰게 되어 있고 예술감독 이영철 씨는 행사내용 진행전반에 걸친 총 감독뿐만 아니라 작품의 구상협의 그리고 작품비 교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술감독 이영철 교수가 대행사인 토탈미술관에 관련돼 있는 것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비산조각공원 조성기본계획 연구용역도 이 이영철 교수가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회자됩니다. 우리 시, 우리 안양시 도시건설분야는 조 모 교수가, 문화예술분야는 이 모 교수가 좌지우지하게 됐다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시정을 펼치는데 시장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가치있는 이러한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후임 시장도 연속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연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기회요소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본 위원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배경, 목적, 기대효과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시장님께서 기대하는 국·내외 많은 학생들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찾는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시작단계부터 문화적 수위를 설정하고 또 공원지구가 유원지화 되는 것을 심리적으로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그러려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나아가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할 터인데 이런 노력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도 걸려있다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기대하셨듯이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연속성이 계속 연속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컨셉, 아주 기발한 착상으로 봅니다. 도날드 저드(Donald Judd)의 작품 하나가 일본 다치가와시가 투자한 90억의 가치를 다했다는 얘기도 전해들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인 만큼 국·내외 유명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장님,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봉사하고 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해 온 향토작가들이야말로 안양의 역사를, 안양의 정서를 작품화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우리 안양의 자원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우리 안양시장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럼 시장님!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유원지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역으로 확대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안양의 정서를, 안양의 역사를 작품화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안양의 자원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할 그런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소중한 안양의 이미지를 스스로 덮어버린 안양유원지 개발이라는 그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건축모형전시 소요예산이 6천만원이 지난 5월 1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동경에서 있은 건축모형물 전시회가 있을 때 ‘다음은 한국 안양에서 한다’ 이런 홍보물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그 예술감독하고 커미셔너하고 토탈 미술관 삼자가 공공예술 다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 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만큼 급했던 모양입니다. 이것도. 의회는 늘 사후 약방문입니다. 시장님! 정치와 문화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안양유원지도 이상향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뜻밖의 공간, 그저 또 오고 싶은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정책은 내가 결정하니까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시민이 옳소 그리고 시민의 뜻에 따라서 정책을 유연하게 바꾸는, 독단의 리더십이 아닌 순응의 리더십이 그립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정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오전에 시정질문을 한 분을 하고, 오후에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심시간까지 많이 남았고 해서 오전에 권용준 의원 한 분을 더 하고, 오후에 한 분을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내 버리죠.」,「의장님! 아예 세 분 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지금 방청석에는 비산3동 주민들께서 한 삼십여 분이 지금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의회를 찾아주신 데 대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잠시 한 10분 정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권용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권용준의원

비산3동 출신 시의원 권용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시의회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하셔서 시간이 오버되는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살기 좋은 안양을 건설하기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1천 600여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이지만 안양시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과정을 보면 이제는 사라졌어야 할 단어가 생각납니다. 바로 복지부동이란 것입니다. 복지부동의 원인은 크게 형식적인 근무태도,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직 최고관리자의 성향 또한 이러한 근무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입니다. 따라서 복지부동은 시민에 대한 봉사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마땅히 입지활동 즉, 땅을 딛고 일어나 힘차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대폭적인 권한의 이양 또는 공무원 인센티브제의 실시 등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관리계획 등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독선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들한테 최대한으로 자문을 받고, 7급 이하에 대해서는 인사를 하지 않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인센티브제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인센티브제를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지부동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복지부동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고,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고, 지역의 민원인들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안양주차장 관련돼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장기주차문제만 하더라도 할 때만 시정된다고 하지, 지금 아직도 장기주차 돼 가지고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없는 사정에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중고매매상에 오게 되면 당연히 번호판이 영치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치돼 있는 것이 아직도 없다는 얘기죠. 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도로상의 문제점, 또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 의원들이 한다고 해도 이렇게 안 될 때 과연 일반 시민들이 한다면 오죽이나 하겠는가. 아마 여기 방청석에 나오신 분들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나오시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시장님께 부탁 드린다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공무원 인센티브제를 적극 실시하여 상벌이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잘한 것은 상을 줘서 칭찬해 주고, 잘못된 것은 엄하게 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장님! 제가 왜 그것을 예를 들었냐 하면 지적이 됐던 사항이면 제가 대안까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노인 인력이라든지 청원 인력 활용해서라든지 아니면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라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도 그때뿐이지 아직까지도 불편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안양시 발전을 위해 도비 및 국비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이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양시를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이사 오고 싶은 도시, 대한민국 대표도시 안양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조를 바탕으로 도와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양지역 도의원 및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하고 원만한 관계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유지와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시장 재임기간 동안 도비와 국비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인근 지자체와 비교를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외협력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간략하게만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시장님께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를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부탁 드린다면 앞으로 도의원, 국회의원들과도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게끔, 꼭 예산 있을 때만 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있을 때 잘해’란 말대로 하면 아마 예산 더 확보해서 그것이 안양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의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받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총 29개 사업이었는데 그중 완료된 사업이 6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게 23개였습니다. 시장님이 앞으로 남은 23개를 추진 중에 있는데 앞으로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가능한 건지 또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임기 중에 100%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 그렇게 돼야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약이라고 해서 꼭 다 이루는 것보다 장기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내 대에 아니면 다음 대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계속 추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꼭 일년도 아직 안 남았습니다.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시민들이 정말 시장님 잘 뽑았다는 그런 칭찬을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산·관양권 시민들과 관련된 관할 경찰서 조정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찰행정의 목적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비산 및 관양권 시민들에 대한 치안 수요 및 행정의 편리성을 위하여 현재 과천경찰서로 되어 있는 경찰행정권을 안양경찰서로 조정하여 줄 것을 2003년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수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고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비산동 및 관양동 지역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경찰행정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와 있다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자주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시장님 역시 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제가 이 질문 드린 것은 앞으로 제가 안양경찰서 담당자들과 협의해 보고 이런 바로는 금년 중에 통합예정을,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에 대비한 것도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시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할 경우에 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산3동 157번지 일대 군부대 입구 체육공원 시설 부지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비산3동 157번지 일대 군부대 입구의 일부 부지는 2001년부터 체육공원 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의해 사업부지로 지정되어 2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사업이 불투명 시에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지를 행정기관에서 매입한다든가 지정을 해지하게 되어 있는데 4년이 다 되도록 롤러스케이트장 건립 외에는 다른 체육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와 향후 이 부지에 대한 체육시설부지 해제 또는 매입 등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부지에 고등학교가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금 롤러스케이트부지 약 8천 400여평 그 다음 고등학교 하게 되면 4천 500 내지 5천평. 나머지 1만 5천여평은 전체 3만여평 중에서 남고 있습니다. 여기 방청석에도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입을 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재정이 허락하면 할 수 있지만 허락하지 못해서 한다면은 그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과 우리 주민들이 여러 번 시장님 면담도 하고 담당 과장과 담당자들 면담을 했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시민들이 필요한 곳을 갖다가 충분히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서 고민하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앞으로 계획을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비산지역 도서관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는 평촌도서관을 비롯하여 석수도서관, 호계도서관, 만안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비산동 지역은 그 동안 삼성래미안, 롯데낙천대 등 다수의 아파트 건축과 임곡지구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평촌도서관이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협소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독서인구 확대는 물론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비산동 지역에 도서관 건립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안양시 중장기계획에 2006년도 비산권 시립도서관 설립계획이 있는데 언제, 어느 장소에 어떤 규모로 설립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4년도에 관양권이 있었고 2006년도에 비산권이 있었으면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다른 것보다도 우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해 주시고 특히 이런 문제가, 도서관문제는 국도비가 지원이 없이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구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40시간제 근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7월 1일부터는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주 5일제 근무로 토요일은 휴무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 부탁드리며 특히 휴무로 인하여 민원실, 도서관, 보건소, 복지회관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민원을 받기를 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5일제가 되면서 당장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니까 갈 곳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서관에서 휴일을 바꿔서 근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복지회관에도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 대체근무자를 활용해서 최대한도로 시민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한다든지 또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인발급기가 아마 다섯 군데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백화점이라든지 지하철과 협의해서 누구나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이라든가 대안을 참고로 해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권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면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동안에 질문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끝 순서로 이상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이상인의원

이상인 의원입니다. 금일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님 소유 및 그 친척 일가 비산동 547-26, 27, 33, 34번지와 인근 101번지 국유지 도로에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 사안에서 안양시 공무원들이 시장의 눈치를 보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을 일반인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동일한 잣대로 행정을 했다면 도로법 78조 1항을 적용하고 부담금 독촉을 할 수 있고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1000분에 120까지 중과세 가산금을 물려주는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여지까지 이런 조치를 안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조치를 안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금 감사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 처분 지시에 따라 저희가 집행하게 될 겁니다.

이상인의원

저는 상당히, 지금 구청장님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없었으면 이 사안에 대한 조치를 아무 것도 하실 게 없어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감사원의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처분결과가

이상인의원

왜 처분을, 여태까지 그런 조치를 안 했는지. 이게 오래 전부터 계속 방치가 돼 있었잖아요? 왜 안 하셨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게 시장님 토지니까 문제가 됐지 사실상 현장확인을 해 보면 도로점용 자체를 성당에서 133 플러스 39 이퀄(equal) 172㎡하고도 담장을 이 안쪽으로 냈었습니다. 그래서 547-26의 실제 소유는 27헤베밖에 사용이 안 되었고 그 폐도로를 성당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문이 철문이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현지 측량 없이는 현재 공무원들이 그 자체가 도로점용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었고

이상인의원

없었다 그 말씀이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그리고 옛날에 저희가 ’82년도부터 ’86년도 처음 허가 당시까지 추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측량의 방법이 좀 구시대적 그러니까 500분의 1. 그래 가지고 상당히 틀렸고

이상인의원

그 질문은 또 드릴테니까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안양시 해명에 따르면 1001번지 국유지는 성당의 점용허가를 받은 후 폐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서 인용한 해명 자료에서 성당에서 허가를 받아 실질적으로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했다면 폐도 조치를 했나요? ’92년에 이런 사실을 공고하고 도로법 28조에 따라서. 폐도 조치를.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상인의원

취하지 않았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이상인의원

그러면 1001번지에 대해 도로폐지 검토에 대한 분할측량을 의뢰하셨는데 이게 무슨 목적으로 하셨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성당 불하요?

이상인의원

네, 분할측량. 101번지 도로에 대한, 국유지에 대한.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분할측량은 한 적이 없죠. 현황측량이 이번에 문제가 돼 가지고 현황측량을 했었죠.

이상인의원

거기 지적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검토서에 보면 공무원들이 ’95년도 이후에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9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거 분할을 하면 맹지가 된다라고 기록을 해 놔 있어요. 34번지가. 도로를 없애버리면 34번지 소유 땅이 맹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분할측량을 해서 그것을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것은 시장님 토지가 아니고 547-34 이쪽 어린이집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인의원

지금 제가 시장님 토지라고 얘기 안 했어요. 처음에 뭐라고 주어를 얘기했습니까? 시장님 일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것은 이쪽에 도로점용 이번에 문제된 지역이 아니고 어린이집하고 성당에서 무단 점용한 부분입니다.

이상인의원

’92년도에 이 분할측량을 말하자면 성당에서 점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성당에 점용료 부과는 무슨 근거로 어떻게 했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 당시

이상인의원

같은 1001번지 도로를 나눠가지고. 제가 도면상으로 제출받은 것은 성당쪽에 3분의 1정도 되고 3분의 2정도는 경계선이 잘 안 보이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부과할 때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 부과가 맨 처음에 허가 당시에 민원인들이 그 당시에는 행정이 전국적으로 도로점용 자체를 민원인들이 가져오는 상태에서 면적을 줄자 내지는 면적 계산해서 허가 내주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점용료만 부과됐고 당시 허가 때는 도로 점용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정확한 경계측량도 없었고 현지 공무원들이 거의 출장도 없었습니다.

이상인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안 했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안 했다. 안 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같은 도로를 나눠 가지고 한쪽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한쪽은 그냥 놔뒀다 상식적으로 저는 설득력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 그것이 주먹구구식이든 어쨌든 간에 같은 도로를 한쪽은 점용료를 내고 한쪽은 안 낸다. 부과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문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토지를 실제 점용해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들한테 그 혜택을 간접적으로 누리게 했다면 충분히 그것은 도로 점용료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점용 사실을 알았거나 대개 도로 점용이라는 것이 어떤 민원인이나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대개 사용을 하거든요. 무슨 행위허가 내지는 형질 변경. 그런데 이 지역은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 가서 어디가 도로인지 어디가 된 것인지. 이 지역은 특별히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지적도를 확인하기 전에는 모르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상인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제한된 시간 내에 하니까요.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547-34번지가 우리 신중대 시장님 소유는 아닙니다. 동생 신중만 씨 소유인데 비산성당이 점용한 날로부터 이게 맹지라고 그렇게 됐다. 그렇다면 건축 신고를 어떻게 해서 수리를 했습니까? 실제 맹지면 건축 수리를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때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신고가 됐었습니다.

이상인의원

아니, 거기가 도로가 맹지면 실제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없어서 맹지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건축 허가가 날 수가 없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 옆으로 이번에도 신규 허가가 났지만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이상인의원

이 도로에 대한 문제예요. 이 도로가 맹지가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이상인의원

뒤쪽 도로로 냈다, 앞쪽 도로로 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럼요.

이상인의원

그러면 지금 왜 그것이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까? 34번지에 있는 가설 건축물이.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가설 건축물이 지금 현재 방치된 거요?

이상인의원

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것 발견 즉시 이번에 문제가 돼 가지고 7월 15일까지 자진철거 명령을 냈는데

이상인의원

사용 승인을 안 해 주고 왜 자진철거를 유도하시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것은 약간의 업무 소홀로 판단이 되는데 그 당시 ’88년도부터 ’90년까지 매년 1월 달에서 2월 달에 도에서 항측해서 내려오는데 당시에 항측사진 판독이 위법 건물로 통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존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도 정확히 파악하려고 옛날 허가 당시에 공직자, 과천 퇴임자까지 다 알아봤는데 고의성은 없었고

이상인의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옛날이 아닙니다. 사실은. 까마득한 옛날 얘기는 아니고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99년도예요.

이상인의원

’99년도면 몇 년이 됐습니까?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아니예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 당시의 과장도 퇴임했고 실무자도 화성으로 가고 과천으로 가고 지금 아무도 없는데. 확인을 했는데.

이상인의원

실무자가 지금 공직자들이 자리를 이동하면 그 분들밖에 몰라요? 우리가 문서를 그 정도 관리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제가 업무 소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 당시에 상당히 건축업무가 과다했었고 신고된 이 경미 업무를 챙길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인의원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 비산동 성당에서 사용한 면적이 172평방미터가 아니고 122.3평방미터가 맞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이상인의원

그러면 점용률을 약 50평방미터 정도 실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위치를 경계를 찾아줘야 되겠죠.

이상인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과오납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이상인의원

과다하게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냐고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 문제도 일단은 감사원의 조치가 있은 후에 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의원

감사원 감사가 모든 것을 다 우리 일을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처분에 따르는 것이 행정의 최고의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인의원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유가 되는 것은 신중대 시장님의 동생 신중만 씨 소유의 547-34번지가 실질적인 맹지가 돼서 비산성당에서 분할매각을 요청해도 이것을 해 줄 수 없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건축허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해서 건축 지으라고 해 놓고 이제는 철거하라고 하는 이중적인 시의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비산동 547-26, 27, 33, 34번지의 3개의 불법 가설건축물과 폐기물 자재 등으로 이루어진 여러 곳의 불법 적치물들과 무허가 건축물과 함께 작업장 벽면에 서있는 안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축법 관련 도로법 국유재산법 관련 전시물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동안구청장께서 이 적시한 내용들이 어떤 법을 위반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전부 처리가 됐습니다. 사실상

이상인의원

컨테이너박스가 전부 다 철거가 됐나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컨테이너박스도 이것 처음에는 임차인이 신고를 했다가 계속 임차인들이 바뀌면서 법률을 숙지 못해 가지고 신고 안한 건데 지금 전부 26번지에 있는 것은 완전히 철거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47-31, 32번지상에 있던 세 동 다 철거하고 합법적으로 두 동이 신규 허가가, 신고가 처리 됐습니다.

이상인의원

잘 하셨고 지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컨테이너박스 하나 어디다가 설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모른다, 몰랐다. 그렇지 않습니다. 컨테이너박스 하나 설치 어디다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쉽게 얘기하시는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7-26번지에 안양시장께서 2003년도 5월 이후에 2년이 지나도록 이게 방치되어 있던 가설건축물 임차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고 해명을 하고 나머지 2개의 무허가 건축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초기에. 시장께서 임대해 준 고물상들의 불법 적치물들이 101번지 국유지를 불법적용하고 있었고 본 의원에게 보내준 자료에도 101번지 총 418.4㎡의 이용내역을 이 점용률을 내는 성당이 172㎡를 사용한 데 비해 신중대 시장님 일가 쪽으로 221.2㎡로 훨씬 더 많습니다. 초창기 우리 공무원들이 도면상 거의 1/3 정도가 적은 것으로 도면에 그려서 설명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정반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 지역은 자연히 생긴 공지이기 때문에 임차인이나 토지주는 물론 담당 공무원도 판단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지번뿐이 아니고.

이상인의원

그러면 점용 신고한 성당만 손해나는 거네요. 나머지 신고 안 해도 괜찮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손해나는 게 아니고.

이상인의원

손해났죠. 다른 사람 무상으로 쓰는데 성당만 점용보다 더 많이 점용률이 부과됐었는데.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아니 합법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금으로 해서 받아야죠.

이상인의원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안양시장님께서 수백 억원 예산을 들여서 안양시에 엄청난 조각품들, 세계적인 작가들을 하고 계시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인 소유와 가족들 소유 이 땅들이 이렇게 방치되어서 가장 흉물스럽고 이렇게 방치되고, 물론 이것을 의도적으로 신중대 시장께서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상식적으로. 다만 소유주로서 우리 안양시의 시장으로서 이 정도 관리를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사과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과 기자회견 하시고 나서 제가 느낀 생각은 정말 저 분이 반성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다, 또는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한다, 억울하다는 시민들의 몫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사태에 직면해서 다양한 세력들이나 존재하는 우리 시민들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시민들의 몫이고, 시장님은 본인이 입장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신다면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맞지, 생각하는 것까지 이렇게 판단해라 저렇게 판단해라, 심하게 하시면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본인께서 시인 한 번 하셨고 시장님께서,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시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 감사원 결과가 모든 것을 면제부 해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원 감사 전국적으로 반대들 하셨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하시겠다고. 이래 놓고 지금은 감사 중이니까 또 앞뒤 안 맞는 말씀들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은 안양시민신문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에 3월 17일 벽산로 노점상의 행정대집행으로 3월 25일자 안양시민신문 1면 기사에 「신 시장 노점철거‘책임회피’ 발언」이라는 제하의 “만안구청장이 자리를 건다 해서 동의”했고, 모든 단속사항은 부시장 소관이라는 부제의 기사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후 신 시장께서는 3월 21일 개최된 재안양향우협의회 이·취임식장의 축사 도중에 시 모든 단속사항은 부시장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거짓이며, 노점상 철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의 어떤 말도 한 사실이 없다고 4월 1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 4월 22일 이 사건은 중재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재불성립 결정을 내립니다. 그 후 안양시민신문 김영선 대표는 4월 20일 이번 사안으로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과 파장이 지역사회에 계속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언론중재위가 불성립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와 민사소송으로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벽산로 노점상 행정대집행과 관련 책임회피 발언’이라는 기사의 부제목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점상 강제철거를 만안구청장이 자리를 걸고 한다고 해서 동의했지만 만안구청장이 한다고 안 했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지, 혹은 자리를 걸고 한다는 말을 안 했다면 나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인지, 부시장에게 단속권한이 있다. 이것은 노점상 단속은 시장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는 아니다. 혹시 단속권한이 있는 부시장이 역할을 안 해 내가 최종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지. 이렇게 발언은 발언자가 처해진 상황이나 사회적 평가 등에 따라서 시장님 의도와 관계없이 별개로 듣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벽산로 노점상 강제철거문제는 만안구청장이 자리를 건다고 해서 동의를 했고, 그래서 문제는 좀 됐다. 그러나 원래 이 업무는 단속권한이 있는 부시장이지만 시장인 내가 최종적으로 책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충분히 있었던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노점상 철거에 대한 직접적 사건의 발단과 단속 관리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며,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 문제는 구청장 또는 부시장에게 일부 업무상 책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시장이 책임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시장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거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얘기는, 시장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그 날 그 장소에서 그런 말씀하실 때 시장님은 “내가 책임을 꼭 지겠다.”, “최종적으로 내가 회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이게 사실은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시장님의 전부 책임만이 또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그 마음의 상처 있으신 것은 아는데, 제가 느낀 것은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 드리는데 언제 어디까지 이 일이 가는지 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여기 계신 몇몇 의원들도 그 자리에 있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시장께서 그 날 성격에도 맞지 않는 벽산로 노점상 강제철거 문제로 장황하게 축사를 하셨고요, 단속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시의원이나 시장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왜 오늘 부시장한테 단속권한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나’, ‘무슨 말씀을 시작하려고 저러시나’ 저도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그것에 연관되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냥 실수로 나갔나 보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 정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시장님께서 구청장의 단속권한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실수할 리가 없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실제 그 사항에 대해서 저는 그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것은 시장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지까지 행정을 해 오시면서 내가 그런 개념을 가질 사람이 아니다. 어쨌든 그 실수 발언을 하셨는데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몇 의원들하고도 끝나고 “왜 부시장께 단속권한이 있다고 해 놓고 저러실까?”,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그래서 단순한 실수다.” 그러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업무의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날 말한 것을 얘기하는 것, 시장님도 실수를 하실 때가 있고 저도 제가 얘기한 것을 때론 남들이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고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이 5천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5천만원이 어떤 근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5천만원 근거를 지금 얘기를 여쭤 보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시장님 의견하고 일치를 하신 것이죠?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검토해서 했다고 그렇게 하세요. 변호사가 소송당사자가 아닙니다. 도와준 대리인일 뿐이고, 당사자는 우리 시장님이신데 남 얘기하듯 하시면 그게 바로 책임회피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정은 시장님이 결정한 것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삼성7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건설소장님 나오시지 마시고, 시장님이 계속합시다. 어차피 시장님 또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건설소장님 것 생략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7월 15일 삼성천 수해 관련해서 안양시의회에서도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초 이 도로에 도로 설치구간에 교량이 관악-석수간도로 설치 소로 2-1244호 개설구간에 이 교량을 설치하는데, 처음에는 ’97년도에 아마 수리검토를 한 번 하시고, ’98년도 하천공작물 교량설치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을 ’97년도 것을 의회에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게 실제 공장목 설치 허가에 관련된 검토사항을 주었어야 맞는데, 이것 나중에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때로 질문내용이 조작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조작된 게 아니라 하나는 실제 공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전에 검토했던 부분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있어서 그 설계자 소견 중 ‘역류고를 고려한 여유구는 하천시설 기술만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게 마지막에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초기 검토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혀 이 부분이 제기가 안 되어서 넘어간 사안이다라는 것을 한번 짚어드리고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천지역 좌안 하천제방고에 대한 것은 답변을 서류로 하신 것처럼 이미 그 당시에 계획홍수고에서 이 지역에 계획홍수위 여유고 0.6m를 추가한 거로 공사가 안 된 지역이 일부 있었죠? 좌안 지역에.
아니 그쪽 지역에 방재시설이 일부 부족하다는 건 용역보고서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 행정을 오래 하신 분이 이것 수치 이까짓 것 몇 개 지금, 제가 수치를 여쭤 본 것이 아니고 그 구간에 예방대책을 기준대로 돼 있었지 않은 구간이 있었냐고 여쭤 본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서류로 제출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 않고 그것은 큰 예산이 들지 않는 하천제방고 한 50m 정도 높이는 그런데 안 돼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인이 된 거고요. 시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철거 전에 삼성7교 도면상 계획홍수고가 25.26 EL을 따지죠. 여기에 여유고 0.6 이렇게 해서 역류고를 플러스 원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사할 때 뺐지만. 0.12해서 25.98m 이상 EL 그 홍수위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면상에 보면 삼성7교 상판 저부 높이가 14.21m 그것을 지표구로 얘기하면 25.26m가 됩니다. 그런데 0.6을 여기에다 더하면 여유고를 14.81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 안양시가 공사를 안 한 0.12 역류고를 빼니까 25.74라는 그 높이가 나옵니다. 도면상 그렇게요. 나오는데 이것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시장님! 실제 한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용역보고서 한 열 번도 더 읽었습니다. 왜 이 지역에서 세 명의 아까운 생명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상과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는 4년 동안을 이 문제에서 관심을 떼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용역 주시고 그 다음에 검토를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때로는 저보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니까 대한토목학회와 수문학회에서 나온 용역보고서를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들 걱정들 하시면서 주민들의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분들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저는 의원직을 실제적으로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몇 번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검토를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도면대로 공사를 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셨죠?
우리 토목직들 많이 있습니다. 시에 공무원들이요. 확인하면 다 되고요. 저도 토목수리학 근다리 찾아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다 확인이 되더라고요. 되고 직접 확인해 보시지 않았으면 이 시민의 혈세로 만든 용역보고서만 믿고서 계신데 그것이 저희들이 주민들이 분노하는 바로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그 용역보고서가 정말 옳게 나와있는지 또는 용역보고서 상에 분명하게 보시면 도면대로 나와있는지 시장님이 당장 갖고 오셔서 확인을 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확대해서 서술을 아무도 안 했을 뿐입니다. 대한토목학회나 수문학회에서 도면대로 공사했는지에 대해서 다 측정해서 수치까지 만들어놓고 아무도 설명을 안 했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수치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점검하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하시면 제가 조만간에 조사단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조사단으로 하여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7교는 1998년 9월 15일 착공되었고, ’99년도 12월 28일 날 준공되었습니다. 삼성7교가 준공된 시점은 신중대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재직 중이셨습니다. 따라서 신중대 시장께서 안양시를 총 책임지는 시장의 자리에 계셨던 시기에 이런 엉터리공사를 하였습니다. 기이 철거한 삼성7교가 이렇게 엉터리 공사로 인하여 지하주택들은 완전히 물에 갇혀버리고, 1층까지 물이 차 들어와 결국 말씀 드린 대로 시민 세 명이 죽고 부상당하고 살림살이 전체가 날아갔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그 조사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1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대한토목학회와 수자원공사의 수문학회에 보고서가 우리 시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신 시장님께서는 책임을 끝내 지지 않으시고, 주민들이 법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장님께서 많은 행정 경험으로 시간을 끌면 시민들이 포기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시장님의 임무 중에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장님께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죽은 그 사건에 용역보고서를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실제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이 다리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떠드는데 주민들이, 실제 도면대로 다리가 놓아졌는지 당연히 한번 점검해 보셨어야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은 점검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 드리고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것이고요. 그 용역보고서에는 무려 다섯 군데나 삼성7교 기이 가설됐고, 지금 철거된 그 다리에 상판 저부의 높이가 몇 미터인지 EL 몇인지를 정확하게 나열돼 있습니다. 다만 누구도 도면대로 공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지금까지 4년 동안 이 문제를 질문하면 서운하거나 정치적 공격으로 생각하셨는데 그렇게만 하지 마십시오. 직접 조사해서 확인하시면 본 의원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을 스스로 통탄할 것이고, 여태까지 4년 동안 답변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답변들만 계속했는지 부끄러워지실 것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시 안양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양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제가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 토목수리학의 전문가들 그리고 명문대를 나와서 행정을 오래 하신 우리 안양시장 신중대 시장님을 보면서 도대체 지식이라는 것이 양심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지식인과 지식기사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부족한 게 인간이 아닌지, 또 많이 배워서 쓴 지식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그러나 세상은 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아들딸에게 양심에 따라 처신하면 바보가 되니 양심에 따라 살지 말고 적당히 살아가야 출세한다고 교육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렇게 우리도 처신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양심 없는 지식은 인간을 파괴한다는 프랑스 교육의 이념을 다시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시느냐고 수고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