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174회 제본회의2015-06-12

김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철

김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안전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위원회의 근거 법령이「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에서「지방재정법」제60조로 개정되었으며,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을 민간위원과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을 추구한 조례안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며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5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장과의 성과계약서 작성을 매년 체결토록 하였으며, 또한 매년 6월 말까지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및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과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해 채용 및 금품관련 비리, 방만한 기관운영 폐해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28일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시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안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에서 준용하고 있는「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구분과 일치시켜 부시장의 여비 지급을 기존「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 중 제2호에서 제1호 라목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였으며, 그 외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5년 5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의 뿌리인 감문국에 대한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감문면 삼성리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김천의 향토문화 원류인 감문국의 마지막왕인 금효왕릉이 위치한 감문면 삼성리 905번지 일원의 토지 소유권 확보를 통하여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감문국에 대한 역사 발굴 및 재조명으로 유구한 역사를 가진 김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은 물론,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28일 회부된 안건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에서 정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조항이며,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 경감,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50으로 단계적 축소를 반영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그 외 안 제14조와 제15조, 제16조에서는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일치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조례안으로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의 원활한 이행,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이선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2015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5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입니다. 2015년 6월 4일과 5일, 양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38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1339호 “2015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혁신도시 건설, KTX역사 건립, 산업단지 조성, 부항댐 건설 등으로 도시외곽지역의 성장에 따른 기존도심의 중심상권 축소, 젊은 층 인구 감소 등 원도심 쇠퇴를 진단·예방하고 혁신도시, 산업단지와 연계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여 원도심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화남산동 일원, 자산동 일원을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고, 김천문화탐방길, 김천 호국의 길, 사모바위길, 김천시장길, 김천찰방길 등 5개의 둘레길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향후 김천이 침체된 도시가 아닌 생기 넘치는 도시로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2015년 5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종합장사시설 건립으로 직접 영향을 받게 될 건립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써 수입재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확보하는 계획안으로 종합장사시설건립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 개발, 주민 복리증진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5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2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6월 5일과 8일 양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6월 8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9일, 10일 양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생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농업, 안전, 문화관광, 복지, 보건 등 각 분야별로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어 소외되는 시민이 없이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및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축소하거나 최소화 하였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재정절감을 통한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6,735억 원 보다 822억 원이 증액된 7,55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38억 원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1.13% 증가된 6,369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94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27.65% 증가된 434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0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3.55% 증가된 7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31억4천만 원, 세외수입 35억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27억4천만 원, 조정교부금 5천만 원, 보조금 160억1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82억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3억6천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2천만 원 증액, 교육 분야 3억1천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142억2천만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34억 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127억9천만 원 증액, 보건 분야 9억9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113억8천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12억5천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211억6천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3억5천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예비비 분야에 3천만 원 감액, 기타 분야에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400만원 감액되어 당초예산 38억9천만 원 보다 0.36% 감소한 38억7,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3억6,600만원 감액되어 당초예산 25억8천만 원보다 14.19% 감소한 22억1,4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2억 3천만 원 증액되어 당초예산 7억4천만 원보다 31.08% 증가한 9억7천만 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5억5천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22억 원보다 25% 증가한 27억5천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천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7억9천만 원보다 3.8% 증가한 8억2천만 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58억6,800만원이 감액되어 146억1,800만원보다 40.14% 감소한 87억5천만 원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6억3천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20억7천만 원보다 30.43% 증가한 27억 원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2천만 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5억 원보다 4.0% 감소한 4억8천만 원입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33억9천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276억7천만 원보다 48.39% 증가한 410억6천만 원입니다.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113억2천만 원보다 0.88% 증가한 114억2천만 원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신규 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3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8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180억 원 보다 15.6% 증액된 208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6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160억 원 보다 41.3% 증액된 22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특히, 심사 시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내용들이 사전에 의회에 한마디 설명도 없이 그대로 추경에 요구하였거나 증액하여 요구하였으며, 일부 실과소장들의 예산 삭감에 대한 관심 부족도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 중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장시간에 걸친 의견조율을 위한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전시성․일회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7,557억 원 중에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일반회계는 4건 30억7,85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한 만큼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안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수정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애써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김세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과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의 제시로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1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다른 상임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방법은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자료 확인 등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과 참고인 출석 증언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전년도 11개 항목에서 금년도 2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13개 항목을 요구 하였으며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2014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시정조치 내역과 예산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집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공익을 우선하는 의정지원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이 의정활동 지원 부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좀 더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좋은 대안과 방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본 계획서를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안전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제17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1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아포읍, 봉산면, 지례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부서에서 처리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현장 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록 9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복리 증진과 행정 처리의 미진한 부분을 찾아내어 수범적인 내용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면서도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산업건설위원회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희주 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7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방향, 감사방법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7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6개 과, 건설교통국 6개 과, 농업기술센터 5개 과와 감문면, 대곡동으로 총 19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진행은 전문위원과 사무국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능률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하기 위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여, 그 어느 해 보다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부실하고 무성의한 자료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과 제한된 감사의 범위이지만,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 계획서안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 처리를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각종 의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애쓰신 동료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 제출과 답변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 및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김천 발전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져야 할 예산이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집행부가 인사 문제 잡음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우려와 걱정을 끼치고 있는데 앞으로 합리적인 인사와 시책을 펼쳐 신뢰받는 행정 조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거나 신규사업에 필요한 예산 뿐 아니라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내용 등 비중 있는 현안이 있을 때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많이 부족하여 정말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계로 상생하면서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한 진정한 대표기관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시민 대표자인 우리 의원들께서 강조하고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허공에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약속을 실천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최근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전염병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금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와 격리자가 한명도 없어 다행이긴 하지만 사전에 적극적인 예방을 펼쳐 선제적인 차단이 중요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시민 홍보와 방역 대책이 추진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운 여름 날씨가 찾아왔고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 주시기 바라면서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7월 정례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김병조 전 문 위 원 이종섭 전 문 위 원 김홍연 전 문 위 원 박성철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