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88회 제3본회의1999-05-20

전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 합니다.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장이 해외출장중이므로 주무과장인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으로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을 대신해서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형욱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해외에 휴가중이라서 제가 대신하여 평소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과 건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으로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5일자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도 이에 맞추어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며 도로점용허가를 우리구 비거주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부당이득금 분납회수 등을 명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3월 15일 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중 양천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공포 시행할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도로점용허가 대리신청 규정을 삭제합니다. 현행은 우리구 미거주자인 경우 대리인을 지정 연서로서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거주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분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분납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금도 1년 이내 4회내로 분납 가능토록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허가받지 아니하고 도로에 물건을 적치할 시 1해베당 1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초과면적 5㎡ 미만은 5만원이고 이후부터 초과면직 1㎡당 1만원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시 허가조건 일부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점용기간 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최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 해야 한다」를 「점용기간의 만료, 점용폐지, 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도로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원상복구 회복전까지는 점용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납부」토록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5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신정동 199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이 신정동 193-5∼200-1로서 폭이 6m 길이가 250m입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11필지, 물건 6건, 영업권 7건, 주거대책비 5건입니다. 그중 1차 보상 추진현황으로서 토지 9필지, 물건 네 건, 영업권 한 건, 주거대책비 다섯 건을 99년 5월 10일까지 보상하였습니다. 앞으로 2차 보상 계획은 토지 2필지, 물건 2입, 영업권 6건으로서 사업시행 부서인 토목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후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러겠습니다. 다수의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생활정보지의 개별배포대를 그동안 강제수거 위주로 정비 해 왔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수거 중심에서 미려하고 깨끗한 통합배포대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주민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설치목표는 500개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64개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336개를 설치 완료하여 연내에 목표를 완전히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지역 건물 정비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셈,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우리구 오목로 구간을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가로로 지정하여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마련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광고문화 정착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물량은 건물 수가 37개 동이며 업소수가 215개소, 광고물 수가 493개이며 그중 불법광고물이 291개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으로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지난 3월 12일 배정받았습니다. 현재 정비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였으며 6월중 민간정비추진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월중에는 설계를 완료하여 서울특별시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또한 정비안에 따른 신규 간판 제작비를 장기융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토목과소관 업무로 99년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월사업이 3건, 금년도 사업이 9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3건은 시비사업이 2건, 구비사업이 1건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금년도 시비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 도로사업이 3건, 연간 단가사업이 2건입니다. 다음은 17쪽 구비사업 내역입니다. 총 4건으로서 전부 연간 단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구도인정 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의 관리가 특별시도와 구도로 구분됨에 따라 우리구 관리도로를 공고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이 우리구 관내 도로중 특별시도로를 제외한 6m 이상 도로가 총 577개 노선에 169.043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폭 6m 미만 도로의 추가인정 공고에 따른 주택가 이면도로중 6m 미만 도로는 사유지 도로가 많아 금번 인정공고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 관리 측면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포함여부를 결정한 후에 시행하겠으며 이는 전 구청 공통사항으로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새주소 추진반에서 추진중인 새주소 및 가로명 확정시 구도노선과 노선명이 일치되도록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보도가 137건에 3,837㎡, 차도가 680건에 8,035㎡를 굴착승인 하였으며 이 가운데 보도는 3,579㎡, 차도는 2,824㎡를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21쪽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병행굴착 시행을 유도하고 굴착통제 기간을 철저히 이행하며 우기철이나 동절기를 피하도록 하여 민원해소와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공근로자를 활용한 도로시설물 세척 및 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4월부터 6월까지 1일 20명으로 연 1,200명이 도로시설물 세척 및 보도 통행불편사항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동구와 자치구 시설을 지하보·차도 인수인계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공동구 11.7km 및 지하보차도 시설물 5개소를 5월 1일자로 서울시에 인계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하수과 소관업무으로 99건설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건으로 완료된 사업이 2건, 진행중인 사업이 8건, 미발주 사업이 2건입니다. 26쪽부터 28쪽의 진행중인 사업내역은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물 보수공사, 빗물펌프장 전기시설을 보수공사, 빗물펌프장 관련 침사지·집수정 준설공사, 안양천 수문 앞 토출수로 및 도수로 4개소 준설공사, 관내 하수암거 조사 및 실시설계, 신월2동 455∼신정5동 934간 하수암거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미발주사업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2건 전부 시비사업으로서 목4동 763-18∼3호간 하수암거 개량공사, 목3동 606-12∼13호간 하수암거 개량공사로서 현재 용역설계중으로 6월중에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4분기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정비 및 신정제1유수지 준설사업에 기히 1차로 2만4,784명이 안양천 정비 및 유수지 1만9,280㎥를 준설하였으며 2차로 4월 6일부터 1일 418명, 연 2만5,498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안양천 둔치, 제방법면, 호안블럭 정비 및 하천준설 신정제1유수지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하수암거 확장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월2동 455번지 일대 상습침수지역의 기존암거 병목구간을 확장하여 배수불량 및 침수지역을 해소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말까지로 총 소요예산액은 13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시설물 보수공사로는 신정1·2펌프장 변압기 2차측피뢰기 12조 설치와 신정1·3빗물펌프장 펌프실 환풍기 5조 설치, 변압기 절연유 여과 2만2,980ℓ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4월 15일 착공하여 5월 29일까지이며 도급비는 2,553만8,000원이고 도급자는 주식회사 홍건개발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99수방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기철을 대비하여 수방시설물의 철저한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수해없는 우리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수방시설물로는 현재 빗물펌프장 4개소에 모터펌프가 33대이며 수문이 8개소에 33문, 이동식 펌프는 양수기 79대와 수중펌프 86대가 있습니다. 사전대비로 현재 하수관 2,264㎥를 준설하고 하수시설물 하수관 950m, 구조물 보수 240개소중 하수관 260m, 구조물 26개소를 이미 보수 완료시켰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소관으로 지난 4월 19일부터 지하철공사 노조의 파업에 따라 비상수송대책본부 및 비상대책반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양천구청역 및 신정네거리역 역무지원 및 노조원에 대한 파업참여를 자제토록 설득하였고 마을버스 노선 임시 연장운행 및 개인택시 부재해제를 통하여 파업에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마을버스 표지판 정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및 표지판을 99년 10월까지 일제정비하여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5개 업체 8개 노선 241개소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버스승차대 설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를 신월6동 신곡시장 등 4개소에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대행진 개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오후 3시 양천공원에서 구민, 학생, 자전거동호인 등 약 1,500여명이 참여하여 주민화합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신월지역의 자동차 무등록 정비업체 41개소에 대한 표본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준면적 및 기술자격 미달 등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업체가 많아 앞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공포에 따른 서울시 조례를 제정시 이와같은 문제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으로 44쪽이 되겠습니다. 신월6동 구 청사부지 재산이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신월6동 구 청사부지를 현재 일반회계 재산으로 된 것을 주차장특별회계 재산으로 유상이관코자 합니다. 토지면적 465.5㎡에 건물연면적이 552.87㎡의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를 용도변경시켜 공창의 청사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토지는 유상인수하고 건물은 무상인수토록 할 것입니다. 현재 토지가격은 감정가 4억8,0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노상주차장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구도 재구분에 따른 노상주차장 인계인수와 관련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중인 주차장을 인수 단계적으로 유료화 함으로써 주차장 유지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인수대상 주차장은 신정5동 복개노상주차장 외 6개소이며 인계 대상 주차장은 가로공원 노상주차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를 앞으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운영중인 노상주차장은 인수후에 민간위탁 관리로 유료화 할 것이며 무료운영중인 노상주차장중 채산성이 높은 주차장은 단계적으로 유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인계·인수대상 주차장 현황은 보고서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일시주차 허용지역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간대를 정하여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및 주차단속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시주차 허용대상 도로로 민원발생지역과 종교단체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일시주차를 허용코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48쪽과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시주차 허용 요청구간은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추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불법운행 사업용차량의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무질서한 행위를 근절하고 이용시민에게 수준높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중점단속사항은 시민불편 고질행위인 합승,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등 법질서 문란행위입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를 통하여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계속해서 추가 보고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바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법적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생활정보지 배포대설치는 그동안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 방침으로 이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법적 기준이 서울시 방침이다 이거지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여 주시고 거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생활정보지 개별배포대를 무조건 수거중심으로 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통합배포대를 설치해서 좀더 깨끗한 가로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기준이라는 것은 가로에 지장이 없도록 점포앞이라든가 벽면, 담장에 밀착 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 정보지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과장 답변대로라면 법적 기준은 없고 서울시 지침에 의한 것인데 그렇다면 점용료 부과를 합니까, 안합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점용할 경우에는 점용료 부과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500개소가 설치 완료가 되면 일제히 저희들이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용료 부과대상이 되면 점용료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통합배포대 모형이나 사진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정도 보고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 할 정도로 준비는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일차적으로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우선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고 다음에는 설치했을 때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하고 해 주셔야지 되는데 이미 설치했습니까? 3월 1일부터 했네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아니,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설치기간은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인데 지금 하나도 안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지금 164대가 설치 되어 있는데요.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164대가 되어 있으면 우선 여기에는 점용을 했을 것이 아닙 니까? 남의 건물에다가 부착한 것은 모르겠는데 도로변 어디다가 놓았다면 점용료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통합배포대에 어떤 광고문안이나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권을 관에서 앞장서서 지금 해 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통합배포대 설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이 자리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배포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생활정보지가 거리에 난무하는 것을 정리하고 가로를 좀더 깨끗하고 미려하게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설치계획이 일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용관계는 현재 사유지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건축후퇴선이라든가 또는 담장벽에서 사유지를 일부 점유하고 도로를 점유한 것도 있어서 그리고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설치완료가 되면 그 기간동안 민원이 접수된 것은 시정조치를 하고 끝난 다음에는 일제정비를 해서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허가조치해서 하고 그 이외에 어떤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과장 답변에 164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 설치한 업체로부터 어느 위치에 되어 있다고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설치하다 보면 설치장소 확보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된 경우도 있고 해서 그때마다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목동지역은 1개, 신월지역은 133개, 신정동 지역은 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 통합배포대를 설치하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사실적으로 해 주는 것인데 관리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허가라면 허가조건에 맞게끔 해서 물론 규격은 동일한 제품으로 나와 있겠지만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조금전에 말씀드린 점용료라든지 관리가 미비했을 때 다른 추징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해 주지도 않으면서 특정업자들을 위해 관에서 앞장서서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통합배포대에 생활정보지가 열다섯 가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정보지가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려면 16개 칸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신발생한 정보지는 들어갈 수가 없고 엄청난 이권이 거기에 붙어 있어 가지고 그 업자들하고 어떤 결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을 조장하는 그런 행정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문제점을 더 적출하고 시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현재 164개를 업체로 부터 어디어디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지금 업체에서는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우리한테 의무가 있지만 아직 도로를 점용하지 않고 사유지라든가 또 건축후퇴선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의무는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보고 들어온 것이 164개라는 것입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지역에 설치한 지역, 그러니까 신월4동에 몇 번지 어느 건물앞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 저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물론 여러 개 정보지들이 난립해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 법적 근거도 없는데 행정관청에서 이 사람들의 이권을 위해서 앞장서서 조장하는 그런 꼴 밖에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저는 압니다. 이 사람들이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통합배포대를 해 달라고 여러 업체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어떤 특정업자를 이익을 주기 위한 행정관서에서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기틀을 제대로 잡아야지 관리도 안 되고 그 사람들 이권에 앞장서 주는 그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니까 이것을 좀 철저하게 하고 아까 부탁한 각 지역에 배포대설치를 한 위치 그것을 상세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다른 과와 달리 건설관리과가 민원이 많으리라고 생각 됩니다만 전에부터 본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는데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판매대, 처음에 가로판매대를 분양을 받을 때에 자기 직계까지 유산으로 넘어갈 수는 있어도 양도를 하거나 할 수 없는 조건으로 해서 가로판매대를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자가 현재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권리금이 수천만원씩에 붙어서 매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비를 한다고 그 전부터 쭉 해 오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고 또 앞으로는 분양자와 지금 현재 상행위자가 달랐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전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은 저희 구에 2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서울시내 전체적으로는 가로판매 시설물이 1만6,000개 정도 있는 중에 27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양자와 운영자가 변경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간의 내밀하게 거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가로판매점에 대한 일제 관리규칙 제정을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 가로판매점이 교체될 그럴 계획으로 서울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더불어서 가로판매점에 대한 관리규칙을 서울시가 제정해 가지고 현재 분양자에서 운영자가 변경되었다든가 이런 문제는 거기 규칙제정시에 아마 확정이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규칙이 제정이 되면 그 규칙에 따라서 앞으로 가로 판매점은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니까 바꾼다는 것이 가로 판매점의 모형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는 것은 모형도 바꾸고 관리에 대한 문제점 이것도 서울시 규칙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각 구에 시달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3쪽에 보니까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나와 있는데, 이 개정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지금 이 도로점용에 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마다 사실 인도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주정차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건물속에 교회 같은 것이 끼어 있을 경우는 거의 주차를 상용을 이용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나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점용료를 받자니 제도적인 틀안에서 불법인 것을 받게 되면 간접적으로 허가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점용료를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항상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행인이나 차 운전하는 사람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받지 못하고 또 단속도 일일이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히 그런 일이 모두 관행으로 아니면 서로 양해하에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는데 한 건물 한 동 안에서 어떤 쪽은 코너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속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 도로에 아주 민감하지 않은 쪽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서로의 법의 잣대에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6동의 경우를 보면 이대부속병원 앞에 국민은행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왜 저 쪽 빌딩은 도로점용을 해 가지고 자기네 주차장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잠시 잠깐 이용을 하는 것은 단속을 하느냐, 그러면 차라리 도로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 달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와 관련해서 도로 점용문제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로점용 관계가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자동차의 점용은 자동차 관련 법령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관리를 하고 질서유지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혜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토목과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한 과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합동으로 토의를 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제가 지금 질의가 다 끝 나기도 전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 조만간에 관련과끼리 유관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때문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하면 행정적인 공백이 지금 되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통합배포대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배포대조차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전에 신경을 썼던 부분들이 또 보행인의 불편이 없거나 아니면 미관상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은 거의 방치가 되어 있어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 삼아서 저희들이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은 통합배포대 설치가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장소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기간이 그래서 당초보다 늦어져 가지고 7월말까지 되었고 7월말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별배포대는 단속을 하고 또 통합배포대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조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물론 7월 30일까지 하는 과정이니까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개별배포대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도 그것에 대한 관리를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고 이미 그 전부터 반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를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두 분의 동료위원께서 통합배포대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의 오늘 업무보고를 쭉 보면 이 업무보고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164대가 설치되어 있는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통합배포대가 도로변에 되어 있는 것을 위에 보면 옥외점포 벽면앞에 부착, "벽면앞에 부착"이라고 되어 있어요. 벽면앞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빨간 색깔로 해서 네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박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열 개가 된다라고 치면 여섯 칸은 어디에서 채웁니까? 그것을 쪼개서 세 개씩 보기싫게 쭉 연결해서 붙인다는 이유인지 아니면 한 개에다가 여러 신문사 것을 끼우겠다는 생각인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이미 여기에 있는 것을 쭉 보면 관리인 표시없는 양천구 마크를 붙여 놨어요. 양천구가 관리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관리인이 건설관리과다 그러면 "주:건설관리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양천구 마크를 딱 붙여 놓으니까 양천구가 불법을 자행했고 양천구가 통합배포대를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해요. 그래서 이미 이런 업무보고도 주실 때에는 과장님이 직접 통합배포대 형식이 몇가지가 있느냐, 대체적으로 지역에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하나로 통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개 다 인정을 하되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것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다음달에 업무보고할 때에는 전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이설 및 증설이 있었지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예.

남대우위원

지금 그 추진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그 추진과정은 이설·증설관계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금년도 5월달에 설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말하자면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가 수반되고 그런가 하면 거기에 대한 좋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에서 오늘 여기는 제가 보고에 아직 안 드렸습니다만 기부채납을 받아서 기계식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난 사항이 돼서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지난 3월에 우리 업무보고시에는 4월 30일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설 및 증설도 되어 있어야 되고 모자라는 것은 더 세웠어야 됩니다. 끝이 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때마다 과장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고하기는 5월달에 하겠다, 이미 4월 30일까지 이설을 하겠다고 해 놨다 이 말이에요. 보고를 한 사항이에요. 보세요. "4월 30일까지 하겠다. 그 소요예산은 1,650만원이 든다"라고 보고까지 다 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열세 개 정도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것마저도 4월, 5월 되면 구청의 각종행사가 더불어 터지다 보니까 구민에게 알려야 될 유일한 장소는 바로 그 게시대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물은 몽땅 양천구에 전시관이 되어 버렸어요. 또 그것마저도 모자라서 도로를 점령해서 횡단 보도나 가로수와 가로수를 경유해서 무자비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양천구청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구민에게 알려서 자기 사업상이나 아니면 동창회나 어떤 좋은 알거리를 알려야 되는 그런 게시대가 부족하고 또한 이설 및 증설을 더 하겠다고 4월말까지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 않은 이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우리 남대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무슨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현수막 광고 수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을 광고효과가 낮은 두 곳을 이설을 하고 증설을 세 군데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잡히고 또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수막 광고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섯 군데를 더 설치하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다섯 군데는 사실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 내부에서 제기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검토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남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대우위원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회사에서 맨 위에는 무슨 회사라는 이름을 적고 대를 세워주는데 당신 회사에서 내라 이런 뜻입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성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면 땅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땅에 대한 기부채납입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그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인데요, 현재는 완전히 수동식 현수막 게시대입니다. 그런데 제안하고 있는 측에서는 반자동식 기계식으로 해서 현수막을 지금 걸어놓은 것을 보면 사실 늘어져 있습니다. 손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팽팽하게 체인식으로 감으면 기계식 말하자면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최근에 개발된 게시대 시설물이고 그래서 보다 더 좋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좀 늦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빠른 시간내에 결론을 내서 설치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예산이 전혀 안 드는 것이지요. 절감이 아니지요. 구재원이 드는 것 같으면 그런데 그게 참여회사는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대충 얘기가 된 참여회사,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참여회사가 아니라 그것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기부채납을 한다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어떤 양천구에 있는 회사가 자기 회사 선전도 하고 상품선전도 할 겸 통합배포대를 하나 세워주고 자기 상품선전도 적어놓을 것 아니에요? 그게 기부채납 아닙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신 말은 지금 현재 수동식보다 반자동식의 현수막게시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설치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떤 맥락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수동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현재 게시대가.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제안한 업체는 기계식 말하자면 체인에 의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남대우위원

특허인데,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남대우위원

특허인데 그 업체가 양천구에 그냥 공짜로 준다 이런 뜻입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기부채납은 우리한테 주고 대신 그 업체에서는 "이 현수막 게시대 상단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을 달라"하는 그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안내용을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입니다. 옥외광고물 시범 지역을 지금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불법광고물 수가 291개거든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순위원

291개인데 5,000만원을 서울특별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장기융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지금 옥외광고물 시범지역과 건물정비는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아셈과 2002년 월드컵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시에서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가로를 지정해 가지고 광고물을 정비하는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아까 사업비 5,000만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서 291개 된 것은 그 가운데에 허가나 신고가 가능한데도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요건을 갖춘 것은 앞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적법화하고 허가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거조치라든가 기타 법적 조치를 통해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정비설계 용역결과가 끝나게 되면 간판을 전부 교체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작비를 업소에 융자해서 아마 지금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아마 무이자로 융자해서 지원할 것으로 서울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묻는 취지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되지, 이것 저것 할 필요없고요. 그러면 이제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무이자로 한다고 그랬어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다고 저는 서울시에서 듣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불법광고물 291개 중에서 신고나 허가 가능한 것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5,000만원을 291개로 산술평균 한다면 17만1,821원이에요. 그리고 민간정비추진협의회 위원이 20명인데 20명으로 나눴을 때에는 한 사람당 250만원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광고간판 하나 하는데 최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큰 것은 1,000만원 대도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산술평균한 대로 5,000만원을 291개 업소로 나누면 17만1,821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이것은 효과가 없는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5,0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에는 안 됩니다. 최소한도 10배 가까이는 있어야 이 불법광고물을 한 사람들한테 저리융자든지 무이자융자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교체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라는 것은 지금 간판제작비하고는 별개로 우리 시범가로지역과 건물에 대한 업소와 개별간판에 대한 디자인, 광고건물들 디자인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무비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 간판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아마 서울시에서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아닙니다만 회의시에 들은 얘기로는 4억 정도, 1개 구에, 이것이 간판 제작비 지원 융자금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해 줬으면 제가 묻지를 않지요. 아까 다시 보충질문을 하면서 간판 제작비로 3년 거치 2년 무이자 상환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5,000만원으로.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면서 별도로 제작비 4억 정도가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위원들이 헷갈려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렇잖아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우리 박동순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처음에 291개로 나누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7만1,000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고하시면 저희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지요. 그렇잖아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5,000만원의 용역비하고 지금 사무비 이런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어떤 특정업자에게 이권을 주는 이런 예를 들어서 정비에 따른, 그러니까 설계용역업체를 이권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서울시나 양천구에서도 아셈이나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가로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업자를 살려주자고 5,000만원을 무상으로 거의 주는 이런 꼴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 아까 4억도 제작비를 융자할 예정이다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알았습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박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데 저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참여하시는 시범가로지역내에 업소주인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작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계용역을 선정하는 문제는 전문업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용역비는 약 2,500만원 정도,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 중에서 지금 나가는 것입니까?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제 2,500뿐이 안 남았네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박동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슨 장기융자 해 주고 그런 얘기를 하면,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계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5,000만원 중에서는 장기융자 해 줄 수 있는 돈이 남지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5,000만원 가지고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돈을 서울시에서 아마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은행에다가 이렇게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추가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최병수위원장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육교 설치에 관한 것이 토목과소관인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 저희 목6동, 목원 초등학교앞 도로확장공사 하고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거기가 아마 아시다시피 도로확장 되면 바로, 원래 국민학교가 도로하고 접해 있는 상태에다가 도로가 넓어지면서 차량이 유입이 많아지면 목2동에서 목6동으로 넘어오는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도 지금 녹색어머니회 학교 주관으로 해가지고 어머니들이 교대로 서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원초등학교에서 한 2,000명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신호등 대신 육교를 설치해 달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매일 녹색어머니회를 가동하는 것도 어렵고 그게 일정시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왜냐면 신호등에만 맡기기에는 그쪽이 굉장히 위험해요. 병목이 있는데다가 차량출입도 많고 도로가 넓어지면 더 많은 차량들이 몰리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이 답지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현재 신호등을 실제로 없애고 육교를 설치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지금 처음으로 아실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이따가 해 주세요, 지금 당장은 어려우실테니.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목원초등착교 앞에는 현재 20m 정도 되는 도로를 약 27m 정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원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육교설치는 서울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육교설치는 될 수 있는 대로 안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거기가 삼거리 아닙니까? 목원초등하교 앞에 거기가 상당히 우회전하는 차량이 속도를 해서 모세미길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입구가 9호선 정거장이 됩니다. 그 일대가 전부다. 그래서 9호선 정류장이 되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내려가는 통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지하화 됩니다. 그런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답변을 조금 이따가 자세한 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이유중에 하나가 왜냐면 지금 현재 횡단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육교 이런 것이 지금 설치추세가 아니고 다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하철이 들어오면 지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 민원인에 대해서 그 추이과정이라든지 그 결과까지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OK냐 NO냐의 단적인 대답이 아니라 그 과정을 알려 주시고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소상하게 알려 달라는 것이 민원인들의 요구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건축과소관이기도 한데 어차피 토목과에서 그 공사를 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과에 대한 질의를 할 때 보면 소관이냐 소관이 아니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한 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 관련 과끼리 유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요"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을 의원들이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것을 보면 도로가 넓어짐에 따라서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과에서 이미 우기 대비해 가지고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가 넓어지다 보니까 절개지하고 간격이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용왕산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혜경위원

예, 그렇지요. 육안으로 보면 정말 그 밑을 지나가면 낙석이라도 떨어지고 그럴 것 같아서 그 밑을 지나가지 못 하겠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용왕산 절개지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절개지를 완만하게 처리하는 방안하고 로크볼트라는 것하고 여러 가지 브라우팅 이런 공법으로 해 가지고 절개지 낙석이 되지 않고 그 위에 상당히 위험한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용역을 완료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계획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여기서 이미 암석의 곁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그런 결과는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없다고 그럴까요 아마 서울시소관 같습니다. 지난 5월 13일 저녁에 목4동 동사무소 앞 도로 있지요? 그 앞 도로를 야간작업을 해 가지고 재포장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동사무소를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아주 아스팔트 상태가 좋았어요. 재포장을 하기 전에,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 사업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스팔트 상태가 아주 좋은 것을 긁어 내고 다시 포장을 하기에 제가 밤에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이야 위에서 시키니까 하겠지만 야간이라서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내가 구청 상황실까지는 전화를 했었는데 상황 근무자가 그 내용을 알 리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번에 내가 서울시 의원한테 얘기는 했는데 멀쩡한 도로를 다시 긁어내고 포장하는 것은 예산이 남으면 안 좋은 쪽에 재포장을 하는 것은 몰라도 멀쩡한 도로를 재포장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 관내는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 도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은 포장 노면이 낡거나 균열이 간다든지 하면 포장 노면에 배수가 되지 않고 물이 고입니다. 차량이 많이 통과함으로써 포장이 닳아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포장상태는 조금 양호하지만 그 배수 처리를 위해서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배수도 잘 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면상태가 아주 양호했어요. 그것을 긁어내고 야간작업을 해서 포장을 다시 했는데 이것 정말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저녁에는 밤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나 갔습니다만 그런 것은, 강서사업소소관이라구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전희수위원

그런 것은 특정 업체에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좀 상태가 물론 자꾸 새로 씌워지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상태가 불량했을 경우에 재포장을 해야지 멀쩡한 도로를 다시 파고 포장하는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겠더라구요. 그 상태를 보았을 때에 앞으로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행한 것은 아닌데 서울시에다가 본위원이 건의할 수 있는 길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그런 경우는 지양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시든지 해 주십시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 저희들이 포장을 하기 전에 상태와 모든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날 저녁에 제가 사진을 찍어 놓았어요. 내 개인적으로 고발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더라구요. 너무 멀쩡한 도로를 긁어내고 재포장을 하니까, 그 동직원들한테 물어 보아도 알 것이에요. 아주 상태가 양호한 것을 긁어내고서 오히려 땜방식으로 해 놓아가지고 지금 상태가 더 나빠요. 이 포장 상태를 보면 이것이 아스팔트를 포장을 하면 노면이 매끄러워야 하는데 지금 상태가 더 나쁩니다. 현장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공사를 했으니까 준공을 해 주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상태로 준공을 해 주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기준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포가 어느 정도 심하느냐 하면 굉장히 심해요. 야간에 엉성하게 깔아 놓고서 로라로 한 번 밀고 지나가 가지고 판판한 것이 아니고 그 기포가 구멍이 뚤려서 금방 망가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하고 지금 해 놓은 상태가 하기 전 상태보다 더 나쁘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18쪽에 구도 인정공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서울특별시내에는 시도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구도가 있습니다. 시도는 표준을 20m 이장 되는 도로를 우선 시도로 하였고 구도는 20m 미만짜리를 구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굴착복구기금이 시도든지 구도든지 구분하지 않고 서울시로 기금이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유관기관에서, 가스공사라든지 통신공사, 상·하수도공사 이 공사의 굴착복구기금이 전부 다 서울시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구도로 인정함으로써 구도의 굴착복구기금은 구 금고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서 구에서 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구도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시로 갔었다는 것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선도로 20m 이상과 이내로 구분해서 서울시도와 각 자치단체 구도로 이렇게 명명한 건으로 아는데 그러면 뒷부분에 보면 6m 도로의 추가 인정 공고했는데 지금 20m 이하는 전부 구도 아닙니까? 사도 말고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 중에서 20m 미만 도로중에 4m 도로가 있고 4m 미만 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구청 뿐만이 아닙니다. 전 구청의 공통사항으로 사유지가 있는 옛날에 주택개발을 할 적에 사도로 내놓은 사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어떻게 법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냐 사유지로 가스관이 들어가고 상수도 인입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복구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전 구청이 공통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도 서울시 지침에 추가 인정공고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간선도로 20m 이하인 도로에는 금년 4월 30일부터는 기금이 구 금고로 입금이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그래서 도로굴착복구기금징수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7일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6월 회기중에는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규칙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구금고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절차를 하나씩 하나씩 밟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는데 서울시조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서울시조례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20m 이상은,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m 이하 간선도로에 도로굴착 했을 때 그 기금이 어떻게 정해져 있냐구요, 서울시 조례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서울시 조례도 20m이하는 구로 내려 보낸다는 것을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직 개정은 안 되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박동순위원

이어서 같이 물어볼게요. 지금 도로굴착을 하고 나면 감독관들이 주로 시 의회 의원들이 하지요? 누가 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현재 유관기관에서 굴착을 하면 저희들 토목과 뿐만 아니고 토목과에 소속되어 있는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단이 일차적으로 복구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감리단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 소속으로 민간인 한 사람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 분은 전직이 토목을 전문으로 하신 분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공직에 토목직으로서 다년간 경험이 많은 직원으로 감리요원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시우회에서 지금 주로 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시우회가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현재 시우회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관련해서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목동지역은 신시가지 아파트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의 도로가 지금현재 단지와 단지 사이에 간선도로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유지이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목동중심축에는 사유지 도로는 없고요.

최병수위원장

중심축 말고 단지와 단지 사이에 4m 또는 6m 도로가 있거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단지내에는 단지내의 도로로서 사유지 도로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차제에 이런 것도 6m 미만의 추가인정 공고시행시에 이런 것도 전부 도로란 말이에요. 그 예로 우리 과장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구도중에서 주민들이 통행금지를 시킨 곳이 있습니다. 7단지 CBS쪽에서 홍익병원 방향으로 구도가 있음에도 7단지 주민이 그 곳을 막았어요. 사용 못하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구도를 주민이 여느 단지에는 전부 다 통행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만 유독 제한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진작부터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만 이것 한번 우리 과장이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인정 공고시행을 할 때에도 특히 우리 지역같은 특성이 있는 목동 신시가지지역에는 단지내에 또는 단지와 단지 사이에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도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희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옛날 기존단지에 보면 소위 사도집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를 세 집, 네 집을 경유해서 안에 사도집이 있는데 집을 지어서 분양할 당시에 사도는 지주가 그냥 놔두고 집들만 분양을 하다 보니까 사도가 옛날에 집을 분양한 지주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두서너 평 되는 땅들이 그래서 그 안에 사도집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도 집이라서 땅을 팔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토목과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못받고 살아야 되느냐, 이 땅 지주는 옛날에 땅 분양하고 가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런 경우에는 구제 방법이 없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도를 주택 신축을 하면서 사도를 내놓은 것을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았다든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한 도로가 사도로 당초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관이나 상수도관의 인입선을 매설할 경우에는 동의서를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 주인하고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서만 받으면 인입관을 부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하는데 지금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통과를 할 수 있게 토목과에서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 문제는 사도에 굴착 허가를 만약 내 주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로 하여금 보상요청이 요구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요구가 들어 왔을 경우는 나중에 소송까지 갑니다만 패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내도 이러한 사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희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나중에 행정소송에 페소를 할지언정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가스 내지는 앞으로 또 무엇이 매설될는지 모르지만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보는데, 나중에 행정소송에 패소를 염려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다고 하면, 1m나 1.5m 때문에 지금 굴착허가가 안 나시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가스의 경우는 고공으로 해 가지고 담장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사유지를 통과를 못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스공사측하고 협의를 하시면 주민들의 요구에,

전희수위원

가스관을 노출을 해서 남의 집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담을 통해서 가는 수도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노출공사를 해도 그것이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도시가스공사에서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 담장안까지 매설을 하지 않으면 도시가스에서 공급을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신월7동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사유지이고 뒤에 사도이기 때문에 인입관을 못 넣어서 이런 예가 있었는데 담을 통해서 앞집의 동의시를 받으면 담장을 통해서 뒷집에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예가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매설 도시가스 공급이 원래 매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공중으로 올라올 것 없지요. 그냥 바닥에다가 관을 깔고 그 위에다가 개인이 알아서 하든지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토목과에서는 굴착허가만 안 내 주면 되니까 그 위에 덧씌우기해서 사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일단 가스관은 지하에 매설할 경우에는 1.2m 이하로 매설을 해야 되고요, 담장이나 건물의 벽을 타고 올라갈 경우에는 노출을 시켜도 거기에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본위원이 왜 자꾸 매설쪽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들어가자면 남의 집 대문이나 뭐 이런 것을 질러서 가야 되는데 그 집에서 가스관이 대문 앞으로 지나가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집에서 동의를 않지요. 먼저 첫 번째에 있는 집이. 사도가 있어서에 안에 집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이 집 대문이 여기로 있는데 대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이 집으로 가는데 공중으로 가면 이 집에서 허락을 하겠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래서 담장을 통하든지 벽을 따라서 이렇게 신월7동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조치를 한 예가 있습니다.

전희수위원

글쎄 그런 경우가 담장이 쫙 쳐져 있는 집 같으면 여기서부터 도로에서부터 담장으로 위에 공중으로 빼서 가면 되겠지만 이 집같은 경우 여기가 정문이라서 정문이고 집은 이 쪽으로 이렇게 들어 앉아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는. 이 쪽으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외부로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다면 그렇게까지도 허락이 된다면 여기서부터 굴착허가를 받아서 파고 묻는 것이 아니라 땅에 깔아서 이 사람이 알아서 덧씌우기를 하든지 구청에서는 굴착허가만 안 내주면 된다라고 보면,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런데 가스공사측에서는 그렇게 작업지침이 있고요, 공사지침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땅속에 묻을 경우에는 얼마 이상 토피가 나와야 되고 또 벽에나 담장을 따라갈 경우에는 보온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희수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저도 규정에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규정에 된다고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구제방법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가스공급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사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상황이지, 아니 위로 해서 지나갈 수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좀 이거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보니까 여러 곳이 있어요. 목4동만 해도. 기존주택가에는 아마 다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특히 사도집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구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 보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추가 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바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최병수위원장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4월 16일날 14시 40분경 신월2동 457번지 보람아파트 앞 하수암거 하면서 한 사람 죽었지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왜 죽었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지금 하수암거의 준설을 소형 페이로다로 하고 있는데 운전하면서 운전 부주의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물론 이 업체한테 지금 계약에 의해서 그 업체가 공사를 했겠지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 업체가 형제이형관의 김형모씨가 하는 회사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여기에 조의금을 얼마나 줬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저희는 조의금을 드린 것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조의금을 전혀 준 것이 없어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형제이형관하고 사망자 유족하고 합의해서 그러면 조의금을 줬겠지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1억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은 하수과에서 했겠지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현장에 직원이 나가 있었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날 현장에 직원은 나가 있지 않았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통상 이렇게 준설할 때 감독관으로 하수과에서 안 나갑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감독관이 한번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직전에 지장물 여부가 혹시 없나 그런 조사를 하지만 공사할 때에는 거기에 나가 있지를 못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시작할 때 지장물이 있는지 이런 것만 조사하고 매일같이 나가 보지는 않는다 이거지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그 준설 이전에 준설량을 조사하고 끝난 다음에 준설이 혹시 되었나 그때 두 번 조사하지, 준설 과정에서 저희가 나가서 입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사고 현장에 하수 암거를 하는데 거기는 흡입펌핑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페이로다가 들어가서 해야 됩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거기는 암거로 해가지고요, 거기는 흡입을 하지 않고 기계와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m에 2.1m, 1.8m인 대형하수관인데 그 정도였을 때 펌핑장비로 했으면 이런 인사사고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런데 이 펌핑장비는 원형관인 경우에 적어도 450mm 이하일 때에는 효율적이지만 그런 데는 흡입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흡입장비는 단가가 비싸 가지고 공사비가 싼 기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흡입장비의 단가는 비싸지만 펌핑해서 암거하는 비용은 적게 들잖아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흡입은 진공상태에서 빨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형관 할 때에는 원형관 양쪽을 막고 하는 그런 원리로서 원형관에도 450mm 이하일 때 효율적이고 더 클 때는 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거에는 흡입장비로 준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업체, 아까 얘기한 형제이형관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준설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펌핑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형 페이로다로 했는지 어느 것으로 한 것입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여기는 소형 페이로다로 준설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이 형제이형관에서 어느 동 어느 동 준설합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현재 신월2동 448의 5호하고요 신월2동 460의 3, 그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신월2동 외에 다른 동은 않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어느 동 어느 동 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현재 신월2동을 하고 있고요 끝낸 데가,

박동순위원

금년도에 도급계약을 양천구 전역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월2동만 한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물량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요청 들어올 것과 또 우리가 조사해서 물량이 많은 데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금년도 하수도 준설예산이 얼마지요, 총?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현재 예산이 저희가 금년에 4억원입니다.

박동순위원

4억원인데 금년도 양천구 전역을 형제이형관에서 하기로 단가계약했다 이거지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이 회사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주소지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주무과장이 금년도에 단가계약해서 하는 사업체 주소가 어딘지 이것도 모르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앞으로 좀 더 공부해서 주소까지 다 알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벌써 과장이 오신 지도 몇 개월 됐는데 지금 하수과에서 제일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것이 하수도 준설인데,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수문관리하는 데하고, 그러면 회사 주소지가 어디에 있는지 사장이 누구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그것도 몰라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주사들이나 주임들 있으면 같이 우리 과장한테 메모지를 전해줘요. 형제이형관에서 양천구 최근 10년간 하수도 준설실적이 있습니까? 주사나 주임들 아무도 안 나왔어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파악해서는 좋은데 우리 과장이 관심이 조금만 있었다면 이런 인사 사고가 난 업체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다친다든지 중상이라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37세의 젊은 나이에 사람이 죽었어요. 과장 답변대로 1억200만원이라는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러면 그 정도 업체가 어떤 업체이기에 이런 사고를 냈는지 기본적인 조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국장이 안 와서 답답한데 그렇잖아요? 최소한도 과장이라면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 업체가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단가계약을 했어도 지금이라도 취소를 시키든지 어떤 대응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 업체의 주소를 모르고 있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10년 내로 양천구에 몇 번이나 준설사업을 했는지 이것을 물어봤는데 그것도 지금 모르시고 과장이 관심이 결국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도 감독은 물론 전적인 것은 양천구청장이나 하수과장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귀중한 인명이 사고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업체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않는다 이겁니다, 사장이 직원들을. 그러면 그 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구청 입장에서는 대응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어떠한 사고가 있을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매스컴은 안 탔으니까 다행인데 매스컴 타면 구청장이나 하수과장, 건설교통국장은 인터뷰하느라고 바쁠텐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와서 매스컴에 자꾸 오르내리면 좋은 일 있겠습니까? 지금 본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얘기하니까 몰랐던 의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물론 관할동인 의원님이야 당연히 알았던 사항이고 다른 의원님들은 몰랐던 내용이에요, 이게. 만약에 매스컴 타면 좋을 리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 가지고 되겠어요? 하여튼 우리 과장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인사사고같이 느끼시는데 하수과에 관련된 업체로부터 사고가 났으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데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앞으로 우기와 다시 사고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위원

동료위원이신 박동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직접 제일 먼저 출동한 사람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월2동에 준설공사가 끝났다고 그랬는데 끝났습니까, 아직도 잔여분을 할 계획입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현재 신월2동에 약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약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봅니까? 몇m 정도 남아 있다고 봅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지금 거기가 80% 이상이 되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완료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요 그것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이 이만큼 업무파악을 못할 뿐더러 그 업무를 챙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나머지 20%도 완공을 해서 100% 완성을 시키고 다른 동으로 옮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기가 곧 닥쳐올텐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사실입니다. 더더욱 나아가서 그 날 사고가 일어난 날 여기 모과장님도 그 날 출동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일관 저는 지켜봤는데 응급대책이 아무 것도 없어요. 119 구급차량이 와서 그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들어가서 구조를 하는데 하수관로도 하나 제대로 없어요. 뭘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뭘 말하고 싶냐면 기계를 하겠다면 1m80에 2m라고 하면 삽날이 1m80이면 그대로 외국같은 공사관로같은 데는 정확하게 1m80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공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당히라는 아니면 중간에 지장물이 있다보면 삽날 크기보다도 적게 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즉 바로 여기에서 사고가 나타난 부분이에요. 삽날을 쭉 끌고 가는데 앞에서 지장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곳에는 더더욱 인천 수도관로 시설의 수도관도 지나가고 일반 지장물도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최근 수도관을 갈면서 암거를 철거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매설되어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3년 전에 일부 지장물들은 철거를 했어요. 물론 철거를 하는 과정에도 냄개가 나고 공간이 헙소하기 때문에 벽에 붙은 관을 바짝 잘라버리면 괜찮은데 적당히 잘라놓으면 그 삽날 길이에 걸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삽날이 1.8m가 똑같이 나왔으면 밀고 나가면 되는데 중간에 좁아지다 보면 걸려서 삽날이 안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협소한 공간에 삽날을 올렸다내렸다 덜컥덜컥 하다보니까 뭐가 있는가 고개를 내밀다 보니까 톡 튀니까 사고가 난 부분이에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바로 이런 것도 작업을 시켰을 때 혹시 이런 장애물이 있을 지 모르니까 사전 현장답사를 하고 기계를 투입시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없이 무조건 단가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하다보니까 불미스러운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국장한테 전화를 하고 과장을 찾았고 계장을 찾았어요. 아무도 나타난 사람이 없었어요. 이미 구조활동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몇몇의 하수청소하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뛰어올 것이에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앞으로 수방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양천구에 전체 하수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하여튼 사고 초기에 저희가 신속히 대응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남대우위원

사과말씀 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 전적인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어요. 내가 사진을 찍으면서 30분 전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 기사가 밀고 나올 때, "여보, 삽날이 크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관로가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다 30분 후에 사고가 났어요. 또 119구급차량이 와서 구조활동을 하는데도 하수도 관로 도면이 있어야지. 그런데 거기서 분명 119구급대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현역의원이고 이 지역을 잘 아니까 마지막 맨홀에 가서 바로 들어오지 말고 뒤로 한 20∼30m 가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그 관이 A관과 B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A관과 B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 A관 쪽이니까 B관 쪽으로 들어가는 맨홀이니까 뒤로 약간 가서 앞으로 가라" 하니까 "관로도를 내놓으라"는 거야. 현역 구의원 말도 구급차량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관로가 좁다 보니까 사람은 여기에 있는데 차로 이쪽으로 박혀 있으니까 이 차를 넘어가야만이 사람을 구조를 하는데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페이스는 차 하나가 딱 찼으니까. 반대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수모를 당하는 그 지역의 의원이었어요. 만약에 그 하수 준설을 하는데 관로도라도 있었다면 도면을 보고 구급차량이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할 때 사전에 하수관로도와 사전점검을 하고 난 뒤에 꼭 작업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방 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펌프를 수중펌프 20대 양수펌프 20대로 40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다 구입 되었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다 구입했습니다.

남대우위원

몇 마력짜리를 샀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것은 마력수를 다양하게 구매를 해 가지고요 엔진펌프는 3.5마력 짜리 14대를 사고요 그 다음에 5마력짜리 2대, 수중펌프는 1마력짜리 12대를 샀습니다.

남대우위원

1마력짜리 12대를 샀는데 1대에 30만원 돈이 듭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 다음에 이것은 동사무소에 배부할 것이고요, 구청용으로 엔진펌프 3.5마력자리 2대 해서 전부 14대고요, 18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중펌프를 또 5대를 샀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래서 전체 몇 대를 샀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전체 37대를 샀습니다.

남대우위원

양수펌프까지 합쳐서 37대입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보다도 40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3대를 적게 샀잖아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살 때는 예산을 물가시세표를 보고 사는데요 그것이 규격이나 요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예산서 대로 구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바로 이런 것을 과장님은 현장체험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0.7마력 정도의 전기용량을 가지고 일반가정의 콘센트에 찔러서 쓰면 장시간은 안 돌아갑니다. 그냥 그냥은 돌아갑니다. 1마력정도의 용량을 일반콘센트에 꽂아서 그 모터가 돌아갈 것 같습니까? 지금 우기에 비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침수가 돼요. 침수가 되는데 지하실 같은 데는 전기 코드를 뽑아야지 놔두면 감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에요 그렇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옆집이나 2층의 전기를 당겨서 써야 됩니다. 가정용 콘센트에 1마력짜리 전기가 먹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1마력짜리를 쓰기 위해서 스위치 용량을 갑자기 갈 수도 없는 문제 아니에요? 이게 현장체험입니다. 실제 그 지역에 그 근방에 몇 마력짜리의 전기웅량을 쓸 수 있는 모터를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구입을 하셔야지, 물론 기름을 넣고 당겨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기로 돌아가는 거에요. 그렇다고 손을 쥐고 있으면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용량만 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종의 공업용이에요. 어떤 큰 회사나 어떤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공업용 전기가 들어오는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지 일반 가정에 침수가 되었을 때는 전혀 사용 불가능해요. 있으면 뭘 합니까? 그런게 있어도 전부 무용지물이에요. 양천구청의 지하에 물이 들었으면 양천구청에서는 쓸 수 있을 거에요. 침수지역은 양천구청이 아니에요. 일반 가정에 조그만한 그저 연립주택 지하같은 데, 이런 지역들이에요. 일부 피해가 있는 데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쓰자고 다양하게 그렇게, 아까 1마력짜리가 몇대요? 10대?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지금 엔진펌프는 3.5마력 짜리가 전부 18대, 구청까지 합해서 18대고요, 5마력짜리는 2대. 이거는 기름을 넣고 쓰는 겁니다 엔진펌프는요. 수중펌프는 가정용에 연계할 수 있는 1마력짜리로 17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 때도 이거는 실무자들이 다 점검을 해 보고 가정용에 연계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산 겁니다.

남대우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습니까? 쓸 수는 있다니까요. 쓸 수는 있는데, 암페아의 무게에 의해서 열을 받으니까 쓰지를 못해요.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마그네틱 스위치에 열을 받아 가지고 30∼40분은 돌아가는데 30∼40분 가지고 그 지하실 물 다 풉니까? 못 풉니다. 스위치가 자꾸 차단이 되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가정용 스위치에 그게 맞지 않다. 힘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일부 그것을 쓸 때 가정용을 쓸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집, 용량이 1.5암페아면 4암페아 5암페아 되는 그런 집을 찾아서 연결해서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듣는 것하고 현장에 나와 보면 좀 다른 점이 있다 이런 얘기이고요, 현재 그러면 이 양수기 수중펌프 고장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고장난 것은 저희가 3월달에 전부 수리해 가지고 각 동에 16대를 수리해서 지금 다 고쳐놨습니다.

남대우위원

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거의 공사 발주를 보면 2월에서 12월, 4월에서 6월, 8월, 5월에서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공사 발주가요. 이렇게 되면 우기철을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때 전부 다 땅을 파고 이러면 아마 우기철에 상당히 물난리를 예상하는 지역들이 많은데 그거를 감안하고 공사를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원칙적으로 저희가 지금 신월2동 같은 데는 대형공사를 하려면 그 전년도에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1월달에 발주해서 최소한 땅이 풀리는 3월달에는 공사를 착공해 줘야 하는데 99년도 예산은 용역비와 함께 공사비가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통 6월달에 공사 착공한다 이랬는데 상당히 저희도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면서 하여튼 공사를 하겠고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하수공사는 3월달에서 6월달 정도에 끝나든지 또는 9월달에 착공해서 12월달에 끝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지금 시비가 작년에 수해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비하고 공사비가 한꺼번에 한 해에 떨어지다 보니까 시차를 못 두고 지금 용역 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니까 신월2동 같은 경우에 5월에서 12월이라고 하면 7개월 동안 공사인데 우기철을 맞이해서 공사를 하지 못한다라고 치면 생각해 보세요. 6, 7월을 까먹고 8월까지 가면 3개월이면 9월부터 공사를 한다라고 치면 공기가 부족해서 제대로 공사가 되겠어요? 또 날림공사가 될 것 아니에요? 7개월 할 공사를 4개월에 한다라고 치면 이것 역시 또 날림공사에요. 완벽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전문가들이 잘 보고 7개월 걸리겠다, 8개월 걸리겠다 이렇게 잡아놓은 공사 용역내용이에요. 그런데 우기철을 운운하고 뭐를 운운하고 자재 수급 안 되고 공사 기간은 딱 잡혀있어요. 안 되다 보면 날림공사가 되고 부실공사가 되고 또 언젠가는 그 부실공사로. 인해서 주민은 또 피해를 봐야 되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용역을 그 전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조기에 받아 가지고 조기 발주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외 2개소는 98년도에 수해 지역이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좀 열심히 챙기시고 업무파악을 좀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29쪽에 미발주사업 추진계획에 1번, 2번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왜 하게 되었는지 우리 과장님은 배경을 알고 계신가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98년도에 전부 침수지역입니다.

이규석위원

98년도에 침수지역인데 그 당시에 여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침수현황이라든지 침수때의 생생한 상황은 잘 모르시죠?
신호

우신호하수과장

예, 지금 저희는 기록에 의해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지금 현재 이것 1번이나 2번이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지금 1번은 용역이 끝났고요, 2번은 지금 5월말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왜 자꾸 지연이 됩니까? 지난번에 나한테 "다 나왔다"고 안 그랬어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지금 이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10억을 요구했는데 배정된 예산이 9억 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1번같은 경우에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에다 저희가 용역하니까 이 돈이 다 들어간다 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에서도 워낙 98년도에 많은 수해가 있다 보니까 추경에도 확보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시에서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에서 사업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예산에 문제점이 없는데 용역하면서 자꾸 시비가 붙어 가지고 아직 시 승인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이거는 발주하면 2번은 예산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1번이나 2번이 2월 2일날 용역 계약을 했다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가지 용역이 준공이 안 될 이유가 뭐 있어요 특별히? 지금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기가 앞으로 또 다가오도록 되어 있어요. 작년 8월, 9월달에 게릴라 폭우로 인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고 또 뜻하지 않은 그런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슴아픈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초에 이 예산이 다 배정이 되고 했더라면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앞으로 계속 비가 올텐데 이 우기에 혹시나 어떻게 비가 또 작년처럼 그런 게릴라 폭우가 뜻하지 않게 쏟아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빨리 추진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2월 2일날 발주해 가지고, 왜냐하면 노임단가가 1월 말에 나옵니다 이것이요. 정부 노임단가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월 2일날 저희가 용역을 계약해 가지고 준공이 지금 5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2번 같은 경우도 저희도 좀 빨리 했으면 해서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데 그 검토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거기가. 지금 단면이 부족하느냐 또는 새 단면이 생겨서 그러느냐 해 가지고 그것이 시비가 있어 가지고 지금 빨리 그쪽에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왕 용역을 하면 완벽한 용역을 해 가지고 이왕 공사를 하면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완벽한 공사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해당 구의인을 보면 "공사 언제 시작 합니까?" "곧 할 겁니다." "지금 곧 비가 오는데 왜 지금까지 하지 않느냐?"고 예산은 벌써 이게 서울시에서 금년초에 배정된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실무자들이 좀 빨리 빨리 움직여서 주민들이 좀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하수과장께서는 어떤 사전에 물어보기 전에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면. 꼭 물어 봐야 얘기하고 어떻게, 그 답변도 시원찮고. 그런데 지난번에 본위원한테는 이번 사항 같은거 용역 다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했잖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저희가 나중에 도면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일부구간만 공사하려고 그랬는데, 검토단계에서 좀더 시장위까지도 같이 공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이번 주에 저희가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저희가 더 빨리 공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지연이 된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이런이런 연유로 해서 좀 지연이 된다든지 이 얘기 해 주면 물어볼 필요가 없단 말이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필요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이 공사가 좌우간 빨리 착수되어 가지고 작년처럼 그런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이상 없도록 마무리를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준설사고 때문에 그런데요, 형제이형관하고 금년도에 단가계약한 도급계약서 있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것 좀 바로 복사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본위원한테 보내줄 수 있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마지막으로 금액이 관내 하수도준설공사와 관련해서 과장의 견해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금액이 우리 하수도준설 관련예산이 구비가 4억이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구 전역에 3억5,600만원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시작하고 있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까 듣기로는 신월동 일부 지역에 하면서 5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지금 제가 전부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완료된 데가 등촌 지하차도 외 3개소하고요, 신정3동이 또 완료되었습니다. 신월4동 이건 제가 지금 기계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요, 진행중인 거는 아까 신월2동거 맞습니다. 완료된 데가 기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아까 구 전역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아파트 신시가지지역은 빠졌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저희는 물량을 픽스시킨 게 아니고 동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그 준설할 물량이 있으면 항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할 때 어느 위치라고 픽스시키지는 않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아니, 그렇게 묻는게 아니고 내가 아까 분명히 서두에 우리 과장의 견해를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업내역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러가 금액이 4억 예산으로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는 또는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청을 못한 신시가지 아파트지역은 빠져 있잖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아파트지역 내에는 빠져 있습니다.

최병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과장 입장에서 우리가 4억 예산으로 하수도 준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같은 주민 같은 구민으로서 구 예산으로 준설공사를 하는데, 어느 쪽에는 구비로 해주고 또 아파트지역은 주민이 돈을 내서 업자 선정을 해서 하수도 공사를 해야 되는 이와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3월달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흡입준설장비가 장착된 차량을 구입해서 아파트지역에도 하수도준설과 관련해서 행정지원을 좀 해줄 용의가 없는가라고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고 당시에는 아마 관련된 부서별로 장비구입에 대해서 간부회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이게 또 흐지부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같아요. 본위원이 알아 보니까 8.5톤 흡입준설장치가 300mm이하 관, 또 큰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살수를 해서 흡입을 하는 그와 같은 흡입차량 장비가 8.5톤이 1억5,000만원 15톤짜리가 3억원 정도면 웬만한 인구 50만 정도에는 이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는 준설공사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업자가 장비를 만드는 또는 이미 사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와같이 아파트지역에는 전혀 주민들이 돈을 내서 하수도공사를 해야 되고, 기존주택은 구비로 다 하수도공사를 해주고 이렇게 지금 공평하지 못한 우리 양천군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 흡입 준설장비가 있으면 기존의 하수도도 이 준설장비로 준설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이 4억이면 몇 년 가지 않으면 충분한 장비값을 상회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하세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무자 입장에서 정책적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버스승차대가 양천구에 총 몇 개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가 양천구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숫자는 44개소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동별로 몇 개 몇 개 보고할 수 있어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 별로 설치대수, 예정은 여기 4개소 기히 있으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금번 구민의날에 자전거달리기 대회를 했죠?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물론 타구에 못지않게 양천구도 자전거도로가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잘 조성하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를 하는데 보면, 판에 박은 행사진행을 하고 있는 거를 보고 개선 좀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를 두고 그냥 대로를 통해서 자전거대행진을 하고 기왕 그런 때는 평소때 자전거를 타보지 못한 자전거도로를 두고도 대로로 하는 이유가 뭐며, 또한 자전거를 좀 활성화 시키고 자전거가 재미있다라고 치면 자전거묘기대행진이라든지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세발자전거 달리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흥미있고, 연령도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른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자전거대행진, 자전거대회가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왜 큰 도로를 선택해서 달리기를 했는지 과장님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전거대행진이라면 저희가 이미 준공된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해서 행진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나 많고 또 시간은 짧고 또 교통량의 흐름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경찰과 협의를 해서 일시 교통을 통제하는 이런 응급방안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몇 번 해본 결과 자전거전용도로에서만 자전거대행진 또는 자전거타기대회 한다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었습니다.

남대우위원

과장님,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전거도로에 어떤 차가 다닙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차가 안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요,

남대우위원

그렇다라고 치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가는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물밀듯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옆으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자전거대행진을 할 때에는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잘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두고 큰 도로로 그냥 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남대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시민들 교통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도로로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남대우위원

그것 뿐 아니라 그외에 다른 어떤 행사도 세발자전거도 자전거니까 연령층이 다수 많은 주민이 참여하기 위해서 세발자전거대회도 한 번 해보겠다, 아니면 자전거묘기라도 한 번 해보겠다, 자전거도로라도 한 번 타보겠다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의지인지 아니면 이번 행사같이 다음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인지.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종전처럼 이런 틀을 벗어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세발자전거대회 또는 자전거묘기대행진 등 보다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버스승차대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번 보고내용대로 이 두 곳에만 할 계획입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목동신시가지나 신정동지역은 일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신월6동, 7동을 포함한 신월동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1단계로 신월동지역만 전지역 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확보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신월동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한 계획입니다.

남대우위원

이 승차대를 설치할 때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지만 공중전화박스가 생각보다는 적다라는 주민들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기왕 새로 승차대를 설치할 때에는 전화국하고 연계해서 공중전화박스도 같이 겸해서 들어와시 주민이 버스를 탈 때와 또 만남 약속하고 가는 시간이 서로가 잘 이루어지도록 유기체제가 되도록 같이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남대우 위원님의 질의에 기억이 났는데요, 과장님은 자전거전용도로를 한 바퀴 일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저는 일주해 본 적은 없습니다. 도보로 일주한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대행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박동순위원

그러면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잘 아시겠네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어떤 분야의 문제점,

박동순위원

아스콘씌우기를 하는 데에 문제점.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아직 그 문제는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할테니까 담당주사하고 담당자들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어요. 전임 청장시절에 해서 지금 현 구청장 해 가지고 막 시작했으니까 지금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났습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안 지났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지금 어디가 문제냐 하면 오목교 막 넘어와서 양천구로 와서 거기서부터 야구장까지 아이스링크장 뒤쪽으로 그리로 지금 빗물펌프장 뒤로 거기 자전거전용도로인데 아스콘 씌운거나 여러 가지가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비오는 날 길이 구두가 거의 묻힐 정도로 움푹 패여서 물도 고이고 그리고 씌운 자체가 구청앞이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빠요. 제가 얼마전에 그 길을 한 번 걸어보고 놀랐는데 이렇게 하고도 공사비를 받아 먹었는가? 솔직히 그렇게 느꼈어요. 그 쪽에는 사람들이 잘 안 지나 다니니까 공사 자체를 너무나 엉망으로 해 놓은 거에요. 안 지났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장들하고 자전거 타고 전용도로를 꼭 한번 일주하십시오. 제가 발견한 지역은 그 쪽인데, 그 외에도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 구청 앞에 의회 앞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하니까 잘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좀 왕래가 적은 지역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셔서 들어가고 나올 곳 움푹 패인 데가 많고 그 씌운 자체도 질이 아주 이런 데하고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하자보수기간이 안 되었다면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시키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인원님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마을버스표지판 정비계획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대상업체를 다섯 개 업체 8개 노선을 쭉 보니까 잘 나가는 운수회사는 표지판을 안하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하고, 영세업자는 숫자에 비해서 보면 교통행정과의 법대로 잘 따른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부운수는 마을버스노선부터 무질서하게 마구 자기 멋대로 하고, 표지판도 안 붙이고 운행을 하면서도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얘기는 안 들어도 좋다라고 생각해서 안 붙이는 건지. 과장님은 중부운수나 양천운수같은 경우에 미설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미설치에 대한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정류장으로 설치인가를 했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경비부담이다 또는 위치가 적정하지 못하다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설치를 못한 것으로 이번 일제조사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설치된 부분은 앞으로 10월말까지 전부 설치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이 큰 회사가 몇 억 드는 것도 아니고, 중부운수같은 데에는 3번과 7번을 합쳐 봐야 30개, 개당 19만원이면 570만원 정도 드는 가격입니다. 더더군다나 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간판을 정비, 정리를 안했는지 퇴색된 것만 해도 7번이 26개, 3번이 15개, 가장 불평을 많이 자행하는 그런 회사중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지 주민이나 관에서 이야기하는 건 안 듣겠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고내용을 보면. 평상시에 마을버스 조정심의를 하는데도 제일 말 안 듣는게 중부운수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닉네임이 서울특별시 버스노선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을 듣습니까? 청장이 해도 말을 들을가 말까 한데. 행정적인 지도 좀 하세요.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잘못되면 경고라도 주세요. 만약에 안 준다면 나는 과장한테 자꾸 따질 겁니다. 아시겠죠?
선영

강선영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권용달입니다.

최병수위원장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종교시설 일시주차 허용현황이 지금 보고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일시 주차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단적으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라고는 않고 신정4동에 있는 교회, 거의 공지가 없고 건물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의 잘못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잘못이겠죠. 준공허가를 내주었다면. 그걸 불법을 자행하게 해놓고 지금 와서 교통지도자에서는 일시주차를 허용해 준다면 이건 공무원들이 공모하는 거에요. 불법을 조장하도록 하고 불법을 허용해 주고 그런 다면 되겠습니까? 종교시설도 당연히 주차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하는 걸 눈감아 주었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와서 이게 일시주차를 허용해 준다고요? 이거 과장님 판단으로는 합당한 겁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위법을 했다면 안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1,076대 46개 단체는 지금 현재 경찰서와 협의 되어서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협의한 것은 별개의 문제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과장은 이것을 원칙대로 해 주려면 그 교회의 용적율과 건폐율을 조사해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이것을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지 "경찰서하고 협의가 끝났으니까 해 줘야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이 소신도 없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맡씀을 올렸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축법의 위법사항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것으로 해서 관리가 될 것이고 저희들은 일시적으로 종교활동이 많은 시간대를 극히 한정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교통상황이나 이것을 감안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준공을 내준 공무원들을 운선 탓해야 되겠지마는 교통지도과에서 종교시설에 대해서 일시주차를 하는데 그 교회의 땅과 건폐율과 용적율을 비교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어떤 기준이 없이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해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일리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강력하게 가서 주차단속을 해야죠. 집회시간이라도 불법주차 했으면 스티커를 발행해야죠.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이 않는 것이지 이것을 구청게서 인정을 해 준다고 보면 불법을 자꾸 조장시키는 거에요 지금 구청에서. 안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에서조차 이렇게 불법을 조장하도록 해 주면 안 되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건축을 했다면 주차장을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했을 텐데 지금 주차장이 없어요. 그 사람들 교회에 가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가 그렇다 이거에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일시주차를 허용해 준다면 불법을 자꾸 조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한다면 그 교회에서 부지 확보를 할 거에요 주차장부지를. 예를 든다면 어느 교회를 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월2동에 있는 시장근처에 있는 교회는 자꾸 주위의 땅을 사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그 교회는 엄청나게 큰데 주차장부지가 하나도 안보여. 그런데 어떻게 일시주차를 지금 몇 대 해 준다는 거에요 이게? 15대씩이나 해 준다는 겁니까? 그것은 과장이나 구청이 불법 조장을 자꾸 시키는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만이 이 사람들 이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데 교통지도과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니까 불법만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힘 없는 일반 구민들은 스티커 발부 받아 가지고 과태료를 내야 되고. 형평성이 없잖아요. 우리 과장이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게재된 데에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조사해서 적정대수를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대수가 대폭적으로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일요일날 나가서 주차단속을 해야 돼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제가 또 거론을 할 테니까 과장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위반 부설 주차장, 최근에 어떤 조치를 했던 현황과 최근에 위반된 사항,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됐어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총괄표는 제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규석위원

지금 이 총괄표는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이것만 나왔어요. 이것이 5월 18일 현재 집 번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조치한 결과, 이것도 내가 지금 각 동별로 지번을 좀 뽑아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들어 왔습니다. 왜 제가 자꾸 이 현황을 받느냐 하면 이 현황은 수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바뀌어야 됩니다.

이규석위원

수시로 바뀌어야만이 그런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부설 입안주차장은 2년 전부터 제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감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실사도 정확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언젠가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 져야 될 어떤 날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정실없이 깨끗한 공무원상을 보이려면 과감하게 어떤 일을 처리해 달라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이거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와서 29건이 고발되어 있는 상태고 약 100여 건이 현재 기능이 미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고발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현황을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설득을 해 보고 시정지시를 일단 해 보자 그래서 제가 온 이후로 지금 한 번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내렸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6월 19일까지 약 5,500건의 자료를 동사무소로 전부 하달을 했습니다. 하달을 해서 현황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다시 지금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고발 조치하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지 이러한 법적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규석위원

그 현황을 조사한다는 것은 동 직원들로 하여금 실사를 시키는 것이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실사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또 구청에서 몇 천 건에 대한 이 자료를 내려보낼 적에 그 자료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건축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출력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이규석위원

또 출력할 때 거기에서도 빠진 것이 있다는 거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떼이스는 전부 100% 내려 보냈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내려 보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9건은 작년 연말부터 얘기되던 29건이에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규석위원

작년 행정감사시에 이 29건이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를 받았던 사항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발단이. 왜 발단이 됐느냐 하면 29건 중에서 거기에 빠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0부터 400까지 벌금을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위반사항인데 어떤 사람은 벌금을 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벌금을 안 낸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이거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일단 앞으로 계속 시정지시를 해 가지고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최근에 위반된 현황, 최근에 조치했던 사항을 지번별로 동별로 내가 현황을 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그 점은 좀 양해 말씀을,

이규석위원

오늘 오후가 됐던 오늘 오후가 안 되면 내일 아침에라도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에게 다 한 부씩 드리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민회관 옆에 중장비가 서 있는 것을 아세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한 대의 대형크레인이 서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규석위원

어떻게 그것이 밤낮없이 몇 달간 서 있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제가 관심있게 봐 가지고 시장님 오시던 날 4일 전부터 제가 그것을 계속 추적을 했는데 추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끌어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끌어다가 어디 다른 데라도 가지고 가야지.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그런 장비도 없고 또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베이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규석위원

그것은 양해가 아니지요. 그 중장비로 인해서, 일요일날 한 번 가 봤습니까 그 주위에? 일요일날 그 구민회관에 가 보셨느냐는 거죠 일요일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지난번 주일을 제가 한 번 돌아봤습니다.

이규석위원

가 봤어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많은 차들이 있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거기에 구민회관 주차장이 있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옆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청소과하고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이규석위원

청소과면 청소과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단지가 큰 것이 있는데 반 정도가 저희 교통지도과소관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런데 그 구민회관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결혼식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많은 차들이 들어와요. 그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제대로 차를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니까 입구에 차를 모아 가지고 안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저렇게 무질서하게 대놓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면 특별히 일요일날 어떤 요원이 되었든간에 토요일, 일요일날은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차가 많이 온다는 것은 알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오시는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이다 이거죠. 그것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어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구민회관 관리에 따른 교통안내는 총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우리 교통지도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아스콘을 포설을 해 가지고 상당히 먼지도 많고 굴곡도 있고 배수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아스콘을,

이규석위원

우선 그런 문제점보다도 당장 우리 피부로 느끼는 건 교통질서라도 지키도록 만들어 달라 이거야.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그거는 구민회관 관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관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좌우간 일요일날 거기에 오는 차들이 주민들이 주차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중장비 그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용달

관용달교통지도과장

현실적으로 제 힘으로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있는데요 주소지를,

이규석위원

그것 지금 찾아보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어디에 산다는 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전화번호가 왜 필요합니까? 찾아가면 되는 것이지.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집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게 몇 달 서 있는데 집에도 안 가 봤다면 이것 공무원들이 뭐합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좀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달에 "주차장부지 선정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 번 가져서 확실하게 좀 해야 되겠다. 또 종전의 예가 그렇게 했었다. 또 어느 과장이 할 적에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했었고, 그러면 과장께서는 과거에 했던 문서들을 한 번 챙겨보시고 이 간담회가 과연 있었구나. 또 간담회가 전에도 실시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초래가 됐었구나 하는 것도 다 아실거다 이거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꼭 우리 회기중에 안 해도 좋다 이거죠. 간담회 자료를 전부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날짜를 한 번 잡아서 이것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제가 와 가지고 처음에 며칠 안 되어서 구에서 서서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을 올린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지금 서류를 다 뒤져보니까 전부 다 간담회는 결정 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지, 결정 전에 해야지.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또 구에서는 선정위원으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지금 저희들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간담회를 한다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입장이 좀 묘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당연하게 결정되기 전에 간담회가 필요한 것이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물론 구청에서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간사가 되었던, 해서 실시했단 말이죠. 그렇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저는 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안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개인적으로 했든 안했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에서 했습니다.

이규석위원

교통지도과장 권용달이는 안했지만 좌우간 교통지도과장이 간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했다 이거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석위원

내가 지금 현재 개인 권용달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직책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새로운 과장이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이규석위원

잘못된 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고 지나간다면 안 된다 이거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지난번에 과장이 "하겠다"고 했으면 어떤 의지를 보여야지 그냥 그대로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므로, 지금 이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부지 매입추진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월6동을 제외한 2순위 이상은 자체 선정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죠?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이 선정위원회 명단이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지금 명단은 없고 부구청장과 각 국장이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민간 전문가는 없었습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없었습니다.

최병수위원장

구의원도 참여하지 않고 당정간의 협의회에서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우리 순수한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최병수위원장

그렇다면 여느 계획안 같으면 집행부 측에서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지금 현재의 주차공간의 비율이라든지 부지 매입처 또는 확보 또 예산, 이렇게 모든 부합되는 사실들을 근거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의원들과 간담회나 또는 상임위원회에 제출 후에 그것을 근거로 결정을 해야 됨에도 어떻게 국장 몇 명이서 앉아서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우리 상임위원회 지적이고 또한 뒤에 지금 주차공급 현황 자료에 보면 지금 주차공간 확보율 비율면에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지마는 지금 이 표로 봐서는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구민을 위한 행정인가라는 그러한 지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실은 저는 이것을 집행부 측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몇몇 의원께서는 "이걸 간담회를 왜 열지 않느냐?" 간담회를 열면 더 지금 소란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 역시 상당히 이 문제로 난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정건 사실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면 뭐합니까?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지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전에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냥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매입에 대한 것을 물론 간담회를 하지 않고 결정한 데 대해서는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 순서가 이렇게 과정이 잘못됐든 잘 됐든지간에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간담회를 해서 순위를 바꿀 수 있다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저희 소망은 이것이 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저희들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소신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게 해 달라든지 이렇게 소신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음에 간담회를 또 하겠다"고 대답만 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에 또 결정되겠어요 이것?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전번에는 "하겠다"고 제가 말씀 올렸지만 오늘은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실 소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행을.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희수위원

물론 다른 동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지주가 꼭 지방 구청에다만 이 땅을 팔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

그런데 적지라고 생각이 됐다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지주하고 합의를 봐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주가 땅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적절한 시기에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개인간에 거래가 되어서 지금 대상 부지가 팔렸다고 할 때는 그럼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래요? 분명히 오늘 뭔가 결론을 내주십시오. 이대로 시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모두 다 백지화 시키고 다 전부 캔슬시켜 버리고 말든지.

최병수위원장

지금 과장 답변이 지금 한게 전부입니까? 전희수 위원 질의에 더 답변할 것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저희 교통지도과장 의견은 저희 계획대로 이것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인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구청에서 위원회를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다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이 문제는 전희수 위원이 양해하신다면 우리가 한 번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또 다 이해관계가 있는 소속 순위 결정한 9순위까지 보면 전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출신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간담회를 이 매입대상 지역의원들끼리 모여서 간담회를 우리가 한 번 갖는게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전희수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목4동 것만 빠지면 지금 잘 진행될 수 있습니까? 목4동만 포기를 하면.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저희 심의결정에 의해서,

전희수위원

아니, 목4동만 빠져서 잘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목4동 거를 지금 여기다가 끼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4동인 저희 지역 주차장매입을 빼면 잘 진행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희수위원

동료위원들간에 나는 솔직히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빈정거리고 이러는 걸 제가 전에 1순위였었어요 목4동이.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목4동이 1순위였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4순위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빈정대고 나 이거 차라리 포기하고 말지. 여기다가 끼워넣어 가지고, 나 이거 바보가 되어버려 가지고 말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목4동을 비롯한 주차부지를 사겠다고 1번이라고 이국장께서 맨날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하시다가 어느날 갑자기 4순위에다가 그것도 3순위까지만 하고 4순위는 안 된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 4순위에 좀 낄 수 없느냐고 제가 사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제가 밥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목4동 것 빼놓고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정회전에 주차장부지 매입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다가 정회되었는데, 정회시간에도 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건설관리과장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주차장부지를 구입하는 데는 각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구청에서 우선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직무대행인 국장이 한 번 답변을 바랍니다. 어떤 원칙으로 해야 될건지.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의 입장에서서 지금 국장이 정식발령도 아니고 지금 오늘 국장님이 공석중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제 개인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차장부지 매입은 우리 20개 동의 모든 구의원님들의 말하자면 충분한 토의와 의견을 집약하고 많은 현지 시점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마 그 주차장부지 결정은 지난번에 우리 권용달 과장이 오시기전에 그 결정이 이루어져서 사실상 시행을 앞둔 마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변경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주차장부지 매입할 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확고한 원칙을 먼저 세우고, 그 원칙의 바탕위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간담회도 필요하다면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씩이라도 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과장께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심의결정 사항에서 1, 2, 3, 4번 이 동중에서 부지가 있는데 또 구입하는 동이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신월6동이 있는데, 지금 구 동청사를 저희들이 매입토록 이관 받도록 작년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거 하나 신정3동 신규로 매입하는 데고요, 신월7동이 매입이 되고요 목4동이 추가로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신월6동하고 목4동하고는 두 개가 되는 셈이에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은 여기 해당 동 위원님들이 두 분이 다 안 계셔 가지고 얘기 하기가 좀 그런데, 계셔도 하고 싶은 얘기는 우선 원칙이라는게 이겁니다. 목동중심축에 있는 동들은 거의 주차장이 다 있으니까 제외하고 그 나머지 동중에서 부지가 없는 동이 일차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신월6동이나 목4동도 지금 만약에 이 동이 포함되고 부지가 없는 동이 어느 동 어느 동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올해 4번까지 산다면 제외되는 동은 목5, 6동과 신정6동이 제외되고요 미확보되는 동은 신월1동, 신정 1, 2동, 신정5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신월1동, 신정1, 2동,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신정5동. 그래서 앞으로 4개 동이 확보해야 될 동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신월6동 하고 목4동하고 또 7번에 있는 목3동하고 또 8번에 있는 신정4동, 또 신정3동은 결국 2개가 되네요 9번까지 하면. 그렇죠? 신정3동이 2번에 있고 9번에 있잖습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2개가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렇게 되면 원칙이 정해져야 됩니다. 없는 동을 우선적으로 주고 다음에 두 번째 부지를 구입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해야 되는 거지 먼저 동장이 올렸다고 이게 순위가 먼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여건 인구수나 주차대수니 이런걸 비례해 가지고 정해져야 되는데, 막말로 힘있는 사람 의원이든 구청장이든 해서 먼저 정해 가지고 오늘같은 문제점이 발생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두 개가 있는 동이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걸 구청장과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원칙이 지켜지는 그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달

권용달교통지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퉁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시 당상임위원회지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보완되고 시정되어 구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구민의 실질적인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고, 특히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사 및 행정처리 되는 또는 발생된 공사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구의원들에게 사전에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