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종희 의원 발언

김종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철
최일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제27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외 1인으로부터 6월 11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1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7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제27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은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6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속초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속초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일형입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방역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의직공무원이 현장에 배치되었는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가 위임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반영하여서 처우개선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신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절차법」 그리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했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제3호에 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 목적은 저희가 5쪽에 보시면 관계법령이 있는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14조에 특수업무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업무수당이 있는데 저희 수의사업 면허를 가진 공무원은 수당을 현재 25만 원을 줄 수가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최대한 조례에 정하면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십시오. 3.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일입니다.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증가와 음식물쓰레기 특성상 발생되는 악취, 불법투기 행위 등 쓰레기 문제점 해결의 일환으로 종량제기기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조문 삭제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운영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억제를 위한 물품 및 설비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은 안 제8조에, 종량제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지역에는 전용개량용기를 배출토록 하는 내용을 안 제10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기기(RFID) 도입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부피(ℓ)단위에서 무게(kg)단위로 환산한 내용을 별표 2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속초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회록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초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의원님들 그렇게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들 양해했으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영일
김영일환경위생과장
다음은 4페이지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기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수수료는 부피 단위인 ℓ와 무게단위인 kg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용 규격봉투 ℓ당 판매가격은 1ℓ는 50원, 3ℓ는 80원, 5ℓ는 100원, 10ℓ는 200원, 20ℓ는 400원에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개별계량방식 종량제수수료는 무게단위 kg당 28원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kg당 산정가격은 판매 중인 음식물종량제봉투 5종의 총 용량과 총 판매가격의 ℓ당 평균가격을 환경부에서 고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인 심창보 건설도시철도과장님께서 6월 29일까지 공로연수 특별휴가로 인하여 집행부에서 공원녹지과장님이 대리출석한 것으로 통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맹섭입니다. 먼저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담당 건설도시철도과장께서 연가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8조(의회에의 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법령의 근거에 따라 2018년 2월 22일 청구된「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구인대표자 : 안종원 외 2인)에 대하여 속초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층고를 15층 이내로 제한하는 사항을 별표 4에 담았으며 나.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 미만인 것은 제외)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8)에 담았습니다. 다.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물 높이를 7층 또는 28m 이내로 제한하는 사항은 (안 제36조)에 담고 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500% 이하’를 ‘400%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은 (안 제55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900% 이하’를 ‘800%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은 (안 제55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주민청구조례 개요입니다. 먼저 청구인은 안종원, 엄경선, 김진희, 주민 조례 청구서 접수는 2018년 2월 22일, 청구인명부 접수는 2018년 3월 12일(연서 주민 수 2,404명)이 되겠습니다.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는 2018년 3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되겠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청구 수리)는 2018년 4월 9일이 되겠습니다. 총 2404명 중 유효 1671명, 기준 1370명 충족을 충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4~5)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해당사항이 없고 그밖에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3페이지, 다음 도시계획조례 비교표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 원문은 7페이지~ 16페이지이고 속초시 검토의견서는 17페이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가지경관지구는 7층 또는 28m 이하, 제55조 제1항제6호 중 “500% 이하”를 “400%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 900% 이하”를 “800% 이하”로 한다. 별표 4에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별표 8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써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고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부분은 첨부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익 부의장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선익
신선익의원
본 조례안은 이렇게 좀 민감한 부분이라 가지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고 또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거친 결과 의원님들 개개인이 각자가 서로 다른 의견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안건은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 드립니다.

김종희의장
네, 신선익 부의장님으로부터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로 의결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표결방법은 각 의원 책상 안에 버튼을 눌러서 표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참고로 찬성은 파란색이고 반대는 노란 버튼입니다.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여부에 대해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반대 3)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명 중 찬성 1명, 반대 3명으로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로 이동)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박명수 의원님과 최종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7대의회와 임기를 함께 하시고 이임하시는 이병선 시장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병선 시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시대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병선
이병선속초시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대한 속초시민 여러분! 또 한편 존경하는 김종희 의장님, 신선익 부의장님, 박명수 의원님, 최종 현 의원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를 대표하시는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부활이 된 것은 1991년도에 부활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속초시의회 7대의회와 속초시 민선6기인 2014년 7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시간은 우리 속초시 역사에 있어서 격동의 시간이었고 비약적인 발전에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속초시의회 7대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속초시에 대한 열정과 또 우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지도편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2016년 우리 위대한 속초시민과 공직자들과 우리 의회가 함께했던 동서고속철도 국가재정 확정은 우리 속초시의 진면모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시 내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서로 간에 자긍심과 자부심과 또 하면 된다는 그런 도전정신을 가질 수가 있었고 속초시 외적으로는 우리 속초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비약적인 도약을 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의 투자에 물꼬를 트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속으로 동해고속도로의 개통, 동서고속도로의 개통, 또 11만 톤급 크루즈의 취항과 또 1700만 관광객의 유치, 또 속초관광수산시장의 대통령상 수상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 의회와 또 우리 공직자들과 우리 속초시민들이 함께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세가들은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속초시의회, 7대의회와 속초시 민선6기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주의국가이고 의회주의 국가입니다. 요술방망이나 도깨비방망이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일부 성장통이 있었던 것도 인정합니다.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나무와 숲 얘기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나무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숲을 바라보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속초시는 중단 없는 발전을 할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속가능한 속초발전에 우리 모든 속초시민들이 함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저는 후회 없는 속초시장직을 수행해 왔고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신 지난 4년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자정리(會者定離)합니다. 아무리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도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시민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자필반(去者必返)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모든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부족한 저를 시장으로 뽑아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마지막 우리 의회에서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종희 의장님, 신선익 부의장님, 박명수 의원님, 최종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감사했습니다.

김종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류창호 전문위원 홍희재 기록 김춘미,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