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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천 의원 5분자유발언

88회 제2본회의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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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5월 18일 제1차 회의, 5월 19일 제2차 회의, 5월 20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그리고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수정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8일 제1차 회의, 5월 19일 제2차 회의, 5월 20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양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장이 연가중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된다는 통보가 5월 20일자로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 8분

이훈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모두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정 업무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구청장님 또한 경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늘 바쁘시고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싱그러운 5월입니다. 푸른 5월처럼 생동감 넘치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구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어제부터인가 제가 그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천구가 행정개혁 부분에서 전국에서 모범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알리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50만 주민의 이름으로 치하를 드리고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으뜸가는 행정개혁 모범 우수 자치단체로 이름이 날만큼 업무처리를 잘 하고 계시고 앞서가는 대민서비스에 열심을 품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또 생활인으로서 생활을 하다 보면 더러는 불편 부당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해 지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하는 생각에서 불편한 점은 해소하고 부당한 점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요즘 저소득자 전세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평상시도 그랬지만 IMF시대를 맞아서 모두가 다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그래서 더러는 전세자금을 월세로 낮추어 살면서 임차보증금을 뽑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월세를 살던 사람은 아예 사글세방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쥐꼬리만큼 걸려 있는 보증금도 뽑아서 생계유지에 연연하는 아주 어려운 이 시점에 이 저소득자 전세자금 대출혜택은 서민들로 해서는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융자신청을 하는 데는 한 두어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문제점은 행정개혁이 잘 되어서 많이 간소화 되었지만 그래도 필요없는 서류는 제출 안 해도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양식이 있는데, 융자신청서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세 가지 서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융자신청서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어차피 제출해야지만 주민등록등본은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라는 그 이유를 보면 과거에는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신청자가 적어서 돈을 써 달라고 홍보하는 일에 급급했지만 최근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너도 나도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확보된 예산보다 신청자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조건을 걸어서 채점제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융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채점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인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거기에 보면 거주 기간이 서울시에서 3년 이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첫번째로 주민등록을 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세대주 연령, 가족수 또 노부모 동거여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채점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라는 명분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융자신청서에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서 접수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융자신청서에 의해서 1차 동사무소에서 심사를 끝내고 구청으로 융자신청을 하기 위해서 서류이송을 할 때에 보고를 할 때에 꼭 미심쩍은 부분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자료가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원본도 그 곳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꺼내서 확인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한데 번거롭게 이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함으로 해서 민원창구도 복잡해 지고 또 하루벌어 하루먹는 사람들이 점심시간 잠을 내어서 융자신청을 하는데 헐레벌떡 뛰어 다녀야 되고 민원창구가 밀려 있으면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재원이 확보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통 교부가 60원인데 30명 신청을 해도 2000원 미만입니다. 그것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요즘이니까 3-4회 하지 과거 같으면 1회 내지 2회밖에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담당직원이 어차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실조사가 가능하고 구청이나 은행에 이 서류를 이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단만 작성해서 구청에 보내고 구청장님께서 융자해 주시겠다는 결정이 나면 은행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작성한 연기명 계약서만 지참하고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은 전혀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 주문을 합니다. 이 문제는 과감하게 행정개혁을 하신 김에 좀 더 용기를 내셔서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라도 더 주민들의 힘을 덜어 주시면 담당직원들도 번거로움을 면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외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실 수 없으신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임대인이 두 번을 출두를 해야 됩니다. 한 번은 동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구청에서 융자를 해 주기로 결정이 난 후에 동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연기명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도장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남의 보증을 서주면서 함부로 도장을 안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집주인이 따라나서서 동사무소를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갈 때에 집주인이 보증을 서야 하기 때문에 보중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은행에 또 따라가야 하는데 요즘 귀찮아서 남 보증 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시간을 못 내어서 집주인을 두 번씩 출두시키지 못한 관계로 이 대출신청을 못하고 마는 사람도 부지기수이고 또 신청했다가 주인이 두 번 출두를 거부한 관계로 해서 그것이 무산되어 버리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없는 사람을 도와 주실려고 하면 꼭 필요한 곳에만 주인이 가셔서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 동사무소에서는 사실은 안 나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연기명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동사무소에서 구청장님의 결제가 나면 대출받을 사람을 불러서 연기명계약서를 주어서 가 가지고 집주인하고 두 사람이 연기명 날인을 해 가지고 온 후에 그 다음에 동장님이 동장 날인을 해서 그래서 지참시켜서 은행에 보내면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동장과 임차인 두 사람이 연기명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주인한테 짬나는 대로 은행에 가도록, 그렇게 해도 가능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문서이기 때문에 내 보내기가 거북스러우면 동장 도장찍고 그것은 먼저 찍으나 나중 찍으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출신청자의 날인을 받은 이후에 담당직원이 어차피 실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찾아가서 사실을 설명하고 연기명계약서에 도장을 받아 가지고 오면 되는 일입니다. 거기까지 편리를 보아 주시면 되는 일인데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더러 공무원들이 가서 집주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요. "이 돈의 책임은 당신이 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실사 방문함으로 해서 처음에는 세든 사람과 합의가 되었다가 결국은 융자 관계가 무산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절대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고 사실대로 설명을 해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출신청이 다 절차가 끝나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주택은행에서 번번이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거절을 당하는가 하면 임대인이 주택은행에 채무행위가 있을 때, 또 어떤 경우는 임대인이 주택은행 채무에 대한 보증이 서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저소득자 전세자금을 다가구의 경우에 어느 한 가구를 세 주었을 때 다른 한 가구가 신청이 되면 안 준다고 그래요. 또 임차인이 주택은행에 채무행위가 있을 때 대출 당사자가, 그런데 주택관리기금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시를 거쳐서 양천구가 융자를 결정해서 주는 돈인데 주택은행에서 자기네가 여신결정한 사항이 아닌데 보증서만 받고 돈을 내주는 일인데 거절을 해요.그것이 말소가 되어야만 돈을 대출해 주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주택은행 한계가 어디인지 분명히 규명을 하셔서 양천구는 관할 주택은행과 다시 이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대출 대행업무에 대한 계약을 갱신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체육공원에 편의시설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중 제3분야에 삶의질 제고를 위한 약속으로서 안양천 둔치 양화교에서부터 오금교까지 서울시로부터 9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시설 2개소, 조명등 70등, 테니스장 3면 그리고 급수시설 10개소, 그늘막 2개소를 시설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바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만 해도 본의원이 소속된 교회 연합에서 안양천둔치에 설치된 체육공원 일부를 3,000여명이 활용하기로 신청을 해 놓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들이 햇빛을 가릴만한 그늘막도 없지요, 또 많은 인원이 더운 날씨에 먹어야 할 식수 확보도 안 되지요, 또 화장실 문제도 부족하죠, 이래서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 생계문제에 도움을 주는 일에도 바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문화체육부분에 투자할 여유가 없는 줄은 잘 알고 있지만 기왕에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듬과 동시에 과연 이 일을 어느정도로 추진하고 계시고 또 어느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허완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이훈구의장

김기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하시기 위해 나오신 허 원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맞이하여 녹음처럼 삶이 싱그럽고 건강하시며 IMF로 찌들은 주름살이 펴지며 생활에 싱그러움이 가득하시길 먼저 빕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정질문을 구청장께 하겠습니다. 양천구의 상징물 네 가지 중 두 가지 즉, 나무와 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허 완 구청장은 무엇 무엇인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제정의 뜻은 양천을 내고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구상징물 및 구민의 노래를 제정 보급하여 양천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구민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양천구는 1992년 10월 30일 공고하여 휘장과 새는 꿩으로, 꽃은 해바라기로, 나무는 감나무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 4월 24일 주말농장을 신정3동과 신정7동의 공지에 성대히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말농장 주변에라도 해바라기를 많이 심어서 양천구민의 구의 상징인 꽃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제정만 하고서는 박대하고 무심한 모습이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고 꽃도 자주 봐야 정이 가고 관심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해바라기 한포기 심지 않고 있으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양천의 도로변 공터 목동중심축 공터와 주변, 특히 구청앞 빈 공간의 큰 화분에 다른 꽃이나 나무도 좋지마는 우선적으로 구의 상징인 해바라기를 잘 가꾸어 놓으면 직원과 구민이 구의 상징물을 더욱 더 느끼고 사랑하며 상징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텐데 그러한 흔적을 볼 수 없고 소수의 구민만이 구의 꽃이 해바라기라는 것을 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바라기꽃은 양천구의 명칭과 관련이 있는 꽃으로 해를 향하여 일제히 피어오르는 모습은 양천구민들의 일체감과 강인함을 나타내고자 함이요 어느 지역에서나 재배 가능하며 개화기가 길어 관상용으로 좋고 벌레가 끼지 않으며 씨앗으로 식용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꽃이 아닙니까? 요즘은 유전공학의 발달로 봄부터 늦가을까지 구의 꽃을 양천구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 양천구에 전혀 해바라기꽃 하나 없다면 우리의 꽃으로 정한 의미가 퇴색할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고 단지 구청의 홍보용 책자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의 꽃입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청 주위를 비롯하여 주말농장, 주변의 목동아파트 중심축 빈터, 기존 주택가의 공터에 해바라기를 심어서 일체감을 조성하고 늦가을에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구의 상징물을 정하는 데만 의미나 의의가 있으면 안됩니다. 많은 구민과 구의 뜻에 의하여 상징물로 정하여졌다면 적극적으로 심고 가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민들을 기억하는 것은 봄에는 전국의 벚꽃길을, 진해의 군항제, 전주-군산간의 벚꽃길, 진안마이산의 벚꽃축제, 영암의 벚꽃축제, 제주도의 유채꽃축제, 소백산의 철쭉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유명하고 많은 국민이 구경을 갑니까? 이유는 그 곳에 가면 타지역보다 상징하는 많은 꽃이 피어 있고 풍성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음은 구의 상징물인 감나무를 금년도에 몇 그루나 심었습니까? 감나무는 예로부터 대표적인 과일로 가을에 붉게 익은 감은 향수를 느끼게 하는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구청 앞길의 단감나무에 감이 익을 가을풍경은 고향을 연상토록 하는 거리임을 느끼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감 하면 충북 영동의 가로수를 연상할 것입니다. 왜 유명합니까? 감나무의 잎이 지고 빨간 감이 늦가을까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풍경은 과히 동양화의 화폭에 담아도 빼어난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양천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서울의 명소거리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가로수의 수종까지 감나무로 갱신한다면 10년, 20년 후의 양천구의 구민들은 자랑거리이면서 긍지를 느낄 것입니다. 서울시민이 아니, 전국의 국민이 양천구의 감나무축제를 보기 위하여 온다면 최소의 비용을 투자하여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은 다른 비젼과 계획도 하여야 하겠지만 우수한 감나무를 품질개량 하면서 양천구의 도로변이나 아파트단지의 주변, 단독주택의 정원, 공원의 주변등에 감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을 계획을 한다면 분명히 희망적인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며 금년도 서울시에서 실시한 시민기념식수 희망자중 나무심기운동에 참여한 서울시민들이 느티나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신청한 나무입니다. 낙엽송 교목으로 한국, 중국, 일본에 원산지이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잘자라며 적습하고 비옥한 사질 양토에서 잘자랍니다. 광택이 나는 넓은 잎과 낙엽후 빨갛게 익은 열매 과일로 자연스런 타원형의 수형은 아름답고 그늘집이 좋습니다. 온대지방인 우리나라는 감나무와 고엽나무가 있고 나무는 탄력이 있고 빛이 검고 귀한 가구재로 사용되고 화살촉을 만들기도 합니다. 감은 약용으로 쓰고 홍시는 술로 아픈 속을 다스리고 술깨는데 그리고 술로 인한 설사를 멎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 약재이고 감잎은 고혈압에 좋은 약재로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벚꽃길, 영동의 감나무 거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노력한 결실을 후손들은 그 과일을 따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징물로 정하여 놓았지 지난 4월 15일 식목일 행사에 행사성에 그치고 구의 상징물인 감나무를 170그루만 심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안양천변 제방에 약4km에 380그루의 왕벚꽃나무를 심었다면 이해가 갑니까? 구청의 홍보용책자에 상징물로 표시하려고 상징물로 정하였다면 상징물은 폐지하여야 합니다. 상징물의 유명무실하고 홍보용 그림으로만 존재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의 상징물이 구민의 가슴속에 각인 될 수 있고 앞으로 양천구에 살아갈 양천구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대대적인 식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구청장의 의지도 없고 의미도 없다면 당장 상징물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다음은 허 완 구청장 임기 시작후 인사 사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8년 9월 23일 신월3동 197-15호 여 11살 박양이 양서중학교 옆 담장 보안등 전용주를 잡고 나오다 감전사고로 꽃이 피지도 못하고 저 세상에 간 가슴아픈 사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안등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은 도의적인 책임과 피해가족이 구청에 찾아 옴으로써 5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9년 1월 26일 목1동 소재재활용중간집하장에서 휴식시간에 공을 가지고 놀다가 압롤차량에 의하여 압사사고로 21세의 정모씨가 사망한 사실입니다. 끝으로 지난 4월 16일 신월2동 457번지 보람아파트앞 하수암거 내에서 준설작업을 하던 소형 폐이로다 장비로 준설작업자의 부주의로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등 3건의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망사건은 구청장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드라도 행정의 이완으로 인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감독 소홀로 아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며 대책이 무엇인가, 또 앞으로 하절기의 방역과 더불어 수방대책에 따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지난 3월 19일 제86회 임시회의때 구정질문을 하였던 사항입니다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므로 경각심을 심어주고 조속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하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의 주요 민간공사 건축물의 중단에 대하여 구청장은 우선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대형건물은 건축에 있어서 실질적인 중단상태인 공사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상태입니다. 건축중단이 1년 내지 2년 동안 중단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의2와 동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고 지방세를 98년까지는 7.5%, 99년부터는 5%를 적용하여 98년도는 13%, 99년부터는 8%의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데 추징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목동 916번지외 4필지의 현대시티월드와 목동 920번지의 서울방송의 신축공사가 장기간 중단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대시티월드는 건축규모 지하6층 지상 37층 26만9,403.4㎡, 용도 판매시설, 건축주 금강개발(주), 취득일 96년 7월 2일, 허가일 97년 5월 16일, 착공일 97년 5월 29일, 준공예정일 2000년 2월말 예정, 현 공정 7.55%라는 구청 건축과의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면 지난 3월 19일 구정질문시에 현공정 5%이었으므로 0.55%가 두 달간 진행된 것처럼 감리자가 건축과에 보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세무1과는 제대로 실사도 하지 아니하고 수수방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7년 5월 29일 착공하여 2년이 넘도록 7.55%의 공정율을 공사현황 지하굴토 공사중 15m정도가 7.5%의 공정인가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취득세 추징을 당연히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아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확인 했을 때나 지금 당장 방송회관 20층에 가서 보면 현장이 너무나 잘 보이며 전혀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사를 하고 있다면 그날 그날의 현장 작업일지와 종합감리일지를 확인하여도 알 수 있으며 단순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계측관리나 지하수의 양수로 공정으로 간주하여 실질적인 공사중단 상태가 3년, 5년, 10년이 되어도 공사가 진행된다고 인정할 것인지 구청장은 명백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힘 있는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과감히 취득세 추징을 할 것인가 밝혀 주십시오. 씨엘백화점의 경우로 비교한다면 기백억원 이상의 취득세 추징을 한다면 구 세입도 많아지는데 하지 않은 근본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동 920번지 SBS 신축공사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전혀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데 경고성 공문이라도 보냈는지 묻습니다. 98년 3월 3일이후 공정보고도 전혀 없는 것으로 건축과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서울방송 신축공사를 살펴보면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10층 2만7,404.56㎡, 용도 방송연구시설, 건축주 서울방송, 시공자 태영건설(주) 취득일 95년 12월 15일, 허가일 96년 12월 13일, 착공일 96년 12월 13일, 준공예정일 2001년 12월말 예정, 현공정 3%, 공사현황은 지하굴토공사준비중, 특별한 진행사항 없음"으로 현대시티월드와 마찬가지로 특혜 아니면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라 판단합니다. 2년 5개월 동안 지하굴토 준비중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굴토준비 중인데 어떻게 3%의 공정이 됩니까? 현장은 쓰레기장을 방불할 정도로 건축자재들만 어지럽게 쌓여있고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은 전혀 없는데 구청장은 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8년 3월 3일부터 아예 공정보고도 전혀 없는 공사중단 상태인데 관계부처는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86회 임시회때 구정질문시 재정경제국장이 답변한 대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취득후 1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이 초과하는 때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여 취득세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답변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건축물은 본의원의 판단으로 당연히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형욱 구청장 허완 생활복지국장 정진 재정경제국장 박종선

이훈구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김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허 완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대의 위기로 불리우는 IMF 거센 한파에도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민만족 행정서비스와 지역발전과 재정자립도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작은 일이라도 꼼꼼히 챙겨 주시는 허 완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구민의날을 비롯한 각종축제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다소 행사에 미숙한 점도 있었겠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번 구민의날 각종축제중 특히 부분수상자 선정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구민의날을 계기로 신월지역에서도 몇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구민의날 행사에는 신월지역에서는 영화상영마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제2구민문화체육센터 부분 용도변경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97년 8월에 착공하여 준공이 된 1998년 11월에 예정되었으나 지금까지 공사중에 있습니다. 관계담당자는 지금까지 하느라고 열심히 노력도 많이 하신 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1층에 5레인 수영장, 영업 풀장, 지하2층엔 헬스클럽, 에어로빅연습장, 지하1층엔 운영업체사무실, 탁구장 외 소강당등이 잘 운영될 것으로 보며 지상2층 문화공간으로 약 160평에 가로, 세로 30m, 10.9m중 맨 뒤쪽으로는 가로 30m, 세로 11m는 수납식의자가 170석으로 설계가 되었고, 맨 앞쪽으로는 무대수납식 가로 30m, 세로 8m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간가로 30m, 세로 11m 약200석은 이동식의자로 설치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공간 가로 30m, 세로 11m에는 체육기능을 살리면서 이중효과를 보는 문화기능을 살리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 자연녹지공간의 체육시설에 있어 규정에 이에 체육시설의 기능이 없어서는 안되는 줄은 본의원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설계변경 요구의 핵심은 중앙공간 가로 30m, 세로 11m에는 배드민턴 2코트에 단식으로 이용할 때에는 4명이 이용할 수가 있고, 복식으로 이용할 때는 8명이 이용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하루 이용인원은 뻔할 것입니다. 많게는 8명, 적게는 4명이 되겠지요. 또한 농구골대를 보면 두 세트가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구골대 이용도 무료개방이 되든 안되든 고등학생이 이용한다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은 농구골대 이용을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계담당자는 법을 준수하여 좁은 공간에 이중효과를 보면서 모든 기능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는 좋으나 본의원 생각은 지상2층 문화공간의 이중효과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몇몇 회원 때문에 문화공간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현재 신월지역은 자연녹지공간에도 배드민턴코트가 약 50코트나 설치되어 있고, 농구골대등 체육시설이 대체로 잘 되어 있습니다. 좋은 공간에 좋은 건물에 문화체육센터를 유치해 놓고도 문화공간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신월지역 주민들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지만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펼쳐 달라는 것입니다. 누가 행사때마다 약200석 되는 이동식의자를 어디로 어떻게 누가 이동하며 보관할 것인지. 지금도 원시적 모습을 신월지역의 주민한테는 보여 주어야 되는 겁니까? 객이 주가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재검토하여 구민회관같은 정도는 안되겠지만 최대한 문화기능을 살려 균형있는 신월지역문화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에서도 양해가 된다면 구정질문 내용에 없었던 것중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할까 하는데 허락이 되신다면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허완

이훈구의장

예, 김재천 의원님.

김재천의원

감사합니다. 미관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벽의 미관에 대하여 한달 후면 공공근로자 선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공공근로자 선정할 때 벽화를 그릴 수 있는 미대출신을 선정하여 공공근로기금으로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양천주민이 눈에 띌 수 있는 옹벽부분에다가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아까 박동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양천구 휘장이나 해바라기, 감나무, 꿩 등을 그려본다면 훌륭한 그림도 될 것이며 아름다운 양천으로 변할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김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 완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이 없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종선입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현대시티월드, SBS 취득세 추징은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세수확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취득세를 5배 중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동 916-4번지 현대시티월드는 97년 5월29일 건축공사에 착공한 공사장으로 최근에도 현장출장하여 조사한 바 공사진행 상태가 활발하치는 못하나 감리자가 상주 근무 중이고 작업일지라든가 종합감리업무일지 등을 살펴본 결과 공사중단상태라고 볼 수 없었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SBS 건축공사 현장은 95년 12월 15일 토지를 취득한 후 96년 12월 12일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98년 3월 3일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만 현재 공사중단기간 이 중단일로부터 2년이 아직 경과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현장확인을 철저히 실시해서 세원에 누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절차를 간소화할 용의는 없는지와 전세자금 대출업무에 관한 주택은행의 업무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섰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은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융자금 포함 3,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에 한해서 가구당 7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연리 3%의 저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신청 절차는 융자신청서와 전세계약서를 구비해서 동에 제출을 하면 주민등록등본을 본인이 신청하지 않고 동에서 공용발급해서 소재지 또 가족사항등을 파악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수신청서에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동직원이 방문, 실태를 조사한 후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가족수, 연령 등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를 산정해서 융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융자우선순위의 결정이 되면 주민등록등본과 융자대상자 순위명부를 구청에 보고하고 구에서는 가구원 전체에 대해서 전산입력하여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에 부동산 소유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재산을 조회한 내용이 회신이 오면 20개동 전체 융자지원대상자를 동에서 심의한 점수에 따라서 융자지원 배정금액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최종 확정,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 확정된 명단을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 통보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서류준비 등 주택은행 신청절차를 안내하면 가옥주와 전세입자, 관할 동장의 연기명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융자를 실행하기 위해서 전세입자와 보증인이 주택은행을 방문해서 저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보증인의 재산세과세증명,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인장 등을 준비해서 융자를 신청하게 되며 융자신청 과정에서 금융부실 거래자 여부를 조회하여 부실거래자로 확인이 되면 융자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IMF 경제난과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은행에서도 채권확보,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서 융자실행 과정에서 다소 번거로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 대한 행정지도와 협조를 통해서 저소득 주민의 전세융자금 지원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특히 구, 동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은 반드시 동에서 관용으로 하는 등으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을 대리해서 건설관리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형욱입니다.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년에 발생한 보안등 감전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감전사고에 대한 향후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지난해 신월3동 보안등 감전사고 후에 보안등의 사고예방 및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든 철재 보안등주에 대하여 누전차단기 및 접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고 절연상태가 불량한 노후전선 등을 일제히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노후된 철제스위치 박스를 절연성이 우수하고 사고발생 우려가 적은 자동점멸기로 교체중에 있으며 주1회 이상의 주기적인 순찰과 점검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도 박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 준설등 각종공사의 사고대비책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등 각종 건설공사 시공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일 공사작업 착수전 건설공사에 참가하는 인부와 장비운전사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착용상태를 면밀히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작업 여건이 열악한 하수도 준설공사에서는 특별히 안전대책을 위하여 안전표지판을 비롯하여 휀스, 라바콘, 안전모, 방독면, 랜턴 등 안전장비를 확보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작업에 참여하는 인부는 물론 통행인의 불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현장의 정리정돈과 자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박동순, 김기천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동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먼저 의원님과 집행부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다시 구청장님께 질문하면서 재정경제국장이 답변한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저께 19일날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할 때 과장이 감나무를 170주 식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료를 주는 것은 284주, 구청장이 보고한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몰라서 170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구청장한테 어떻게 보고하는지 모르지만 구청장께서 "284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560여주에 284주를 합해 가지고 1,800주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틀립니다. 제가 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84주를 포함해서 1,564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아까 보고를 받으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들이 구청장께 자료를 주면서 제대로 챙겨 주지를 못하지 않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하니까 확인 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이 보고한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에 제3항 6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후 1년내에 착공한 경우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해서 1년간 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가 제가 얘기한 대로 98년 3월 3일 이후에 공정보고를 감리자가 한 번도 안 했어요 SBS는 그런데 어떻게 "기간이 도래를 안 했다"고 답변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특혜를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직무유기를 하든가 분명한 사실인데 본의원이 마치 허위를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집행부는 각성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법적 조항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본의원이 허위를 얘기하는 듯한 이런 답변 태도는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종선 행정관리국장 박인용

이훈구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저의 질문은 주택은행이 대출거부 지급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는데 답변이 "신용이 부실한 자에 대해서는 안 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신용도의 기준이 뭐냐 그거예요. 구청장이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융자해 주기로. 구청장이 서류를 심사해서 "당신의 정상을 생각해서 750만원을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니 주택은행에 가서 찾아 가십시오"해서 연기명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 돈을 만약의 경우에 확보할 수 있는 대책으로 집 주인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지급을 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런데 전주가 돈을 빌려 주겠다는데 돈가방 들고 있는 사람이 "당신은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느냐 법적인 한계를 얘기해 달라그겁니다. 채무발생이 주택은행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시중은행, 많은 타 은행에서 돈을 얼마든지 빌려 쓰고 근저당설정도 되고 가압류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세금이 체납돼서 압류처분도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채무발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채무는 상관이 없고 오로지 주택은행에서만 돈 쓴 일이 있으면 지급을 거절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국민주택관리기금을 가지고 구청장이 주민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어려울 때에 거처에 전세금으로 보태써라하고 주겠다는데 주택은행이 이를 거부하냐, 그 권한이 법적으로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저는 가난한 사람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의 위력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사람이 사채라도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약속을 기대하는지 몰라요. 남의 주머니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을 때까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애태우면서 내일 돈이 내 손에 들어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면 조바심을 가지고 혹시 다른 일이 있어서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으로 긴장되어서 가는데 은행에서 왜 재심사를 하느냐 그것이에요. 그런 신용도를 조건으로 해서 대출을 안 해 줄려고 그러면 사전에 그 조건들을 심사할 때 구청에서 아예 심사를 해야지요. 이런 저런 조건 때문에 대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돈 주인이 주겠다는데 왜 그것을 은행에서 반대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생활에 보태쓰는 것도 아닙니다. 거처 문제가 심각해서 사랑하는 처자식 데리고 노부모를 모시고 거리에 나 앉게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돈이 안되면 거리에 노숙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그 말이에요. 행려자가 날 때부터 타고 납니까? 비바람 의지 할 수 없는 창 막 한 칸이 없기 때문에 노숙을 하는 것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구청장이 돈을 주겠다는 희망찬 약속을 믿고 은행에 갔는데 왜 자기가 돈을 안 준다고 그래요.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그런 얘기에요. 그 문제를 만약 내일 모레 심의가 끝나서 대출이 집행될 것이 아닙니까? 평균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10% 정도는 은행에서 거절을 해서 대출을 못 받고 실의에 찬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의원도 당했어요. 말소하는데 5일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주택은행과 계약갱신을 해서 아예 구청에서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조건이 안 되는 조건이라면 구청에서 심의할 때에 아예 해야지 구청장이 주겠다는데 은행에서 안 주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국민의 권리를 주택은행에서 빼앗아 가요. 이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바로 잡아주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한 바로잡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이훈구의장

김기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의원께서 구청장님께 답변을 요청한 바가 있어서 청장님께서 한 마디를 좀, 그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제가 본질의에 대한 답변은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박동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했던 내용인데 감나무의 식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동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신 그 내용이 맞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훈구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것은 바로 여기에 계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투기 이것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1년 이내에 착공만 하게 된다면 그 앞의 1년은 여기에 계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BS도 여기에 95년 12월 15일에 취득을 해 가지고 96년 12월 12일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기간 산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시티월드도 96년 7월 2일에 취득을 해 가지고 97년 5월 9일에 이 공사가 착공되었기 때문에 앞에서는 기간이 합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중과할 적에는 감리 및 공정같은 이런 것을 현장에 나가서 살펴 보아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참고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감리일지라든가 공정보고서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나가 가지고 일부라도 움직이고 있다든가 현장 사무실에서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 가지고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이것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구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저희가 굴토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육안으로는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받다운공법이라든가 이러한 기술적인 건축공법을 사용해서 공사를 진행하여 육안으로는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하는 이러한 실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세금이 탈루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세원 누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진환 입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님께서 감나무 식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숫자에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170여 그루는 순수하게 저희 관에서 식재한 내역을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이었고 284주는 민간부분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식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년간에 걸쳐서 식재한 내용은 1,564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의원님께서 주택은행의 담보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세융자금은 저희 구청에서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는 건설교통부에서 기금이 주택은행을 통해서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택은행에서는 담보권을 확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신용부실 거래자라든지 타은행에도 기존의 채무가 많은 사람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직접 구청의 자금이 전도되어서 구청에서 융자하는 성격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주택은행을 통해서 융자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의석에서-그렇기 때문에 만약 채권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채무 발생원인도 제거를 해야 하는데, 왜 주택은행 것만 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은행중에서도 과다한 채무가 있는 경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택은행에서 어떤 고유 업무의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기 까지는 사실상 관여를 못하고 있고 채권확보를 하고 그 쪽에서 직접 앞으로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의장

도시관리국장, 그 문제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박동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므로 박동순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답변하시면서 저를 답답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저는 김진환 국장이 숫자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다 그것을 인정했으면 되었지 예를 들어서 관청에서 심은 것, 민간이 심은 것, 누가 몇 개 심은 것인지 그것 어떻게 압니까? 그런식으로 호도하면서 헷갈리게 하면 안돼요.차라리 숫자가 착각되었습니다. 하면 되었지, 상임위원회에서 말한 170여 주는 관에서 심은 것이고 나머지 14주는 민간인이 심은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본 발언대에 나와서 사람을 우습게 만들면 안 돼요. 잘못되었습니다하면 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사실은 일부러 상임위원회에서 170주라고 했기 때문에 284주 보고 받았어요. 어제, 그저께 상임위원회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사람을 자꾸 헷갈리게 하면 안 되지요. 다음 박종선 국장이 보고하면서 자꾸 회피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읽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4호인가요 3항에, 6항에 하단부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기간이 1년」 다시 얘기하면 지금 SBS는 작년 3월 3일날 공정보고하고 오늘까지 안 했으니까 오늘이 5월 21일이니까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답사를 한다든지 알아 보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와서 "기간이 도래를 안했다" 우리 바보입니까? 기간이 도래 안한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분명하게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들을 놓고 말장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속이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발언의 미흡으로 이어 김기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의원

죄송합니다. 자주 나와서, 아까도 몇 가지 주택은행에서 거절해서는 안 될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김진환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전세보증금 조사도 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다가구시대이기 때문에 집 한 채에 5-6가구가 입주를 해 가지고 전세금만 해도 1억을 상회하는 집들이 참 많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재래식으로 해서 등기권리증을 잡혀 놓고 사채를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구청에서 그것까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구청에서는 대상자로 결정을 해서 돈을 찾아가라 했는데, 기대에 부푼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거절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구청으로 구청장에게 돌아 오는 것이에요. 언제는 돈 준다고 해 놓고 돈 찾아가라 하더니 또 안 준단다. 그 소리를 본의원의 귀로도 여러차례 들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러한 원망이나 그러한 실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그러면 구청에서 아예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 문제로 인해서 다른 폐단이 또 발생하는 것은 심사 기간이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보통 1주일간이더군요. 그런데 그러면 이미 그 대상자를 결정해서 대출허락이 떨어진 다음에 은행에가서 거절당했을 때는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때문에 마땅히 주민한테 돌아가야 할 750만원의 돈이 10건이면 7,500만원, 100건이면 7억5,000만원의 돈이 은행에 그냥 묶여 있어야 돼요 일정기간. 왜 그런 낭패를 저질러야 하는냐 그런 얘기에요. 아예 안되는 조건이면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사채를 돌려서라도 사랑하는 처자식을 이끌고 이사가는 데는 차질이 없어야 하는데, 이사날짜 다 받아놓고 잔금 치뤄야 할 날짜에 주택은행에 돈 찾으러 갔는데 다른 채무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곳에서 발생한 채무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경매 일보 전에 있는 집도 상관이 없었어요. 본의원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만 그래요. 그러면 주택은행에 대한 채무가 발생했을 때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주택은행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보증 정도도 안 들어줘요. 그것이 말소되어야만 대출을 해준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청장님께서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 그 방법을 바꾸든가 아니면 주택은행측에 간곡히 얘기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만약 미상환 사고가 발생하면 구청이 책임져야 하는 그런 현행제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손실부분을 주택은행에서 보상하는 것도 변제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구청장이 결정한 업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주택은행에서 하느냐, 그것은 월권 아니에요. 분명히 권한 침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의 권한이 무시당하지 않을려고 하면 꼭 김진환 국장의 얘기대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아예 그 방법을 바꿔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주민이 피해를 안 입고 이사나 제대로 다른 방법으로 돈을 빌려서라도 이사는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것이 아니냐하는 염려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은행과의 관계를 이번이 대출문제로 인해서는 다시금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교섭 내지는 갱신 또 개선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훈구의장

김기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신 집행부측의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자료를 확보, 보완하셔서 두 분 의원은 물론 전 의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조치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12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1998회계년도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책임검사 위원으로는 한광섭 의원을 선임하고 경력직 위원 4인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김인현씨, 심우천씨, 양경균씨, 전주석씨 등 네 분으로 선임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1998회계년도 양천구결산검사위원으로 한광섭 의원, 김인현씨, 심우천씨, 양경균씨, 전주석씨 등 5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박동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동순의원

박동순 의원입니다. 오늘 단상에 자주 나오게 되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주셨는데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동기가 뭐냐면 아마 서울시 자치구 25개 의회 중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먼저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뭐냐면 우리 운영위원님들은 대충 아셨겠지마는 전직 공무원들보다는 공인회계사가 검사하는데 그래도 더 전문성이 있고 또 객관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일비를 의원의 일비에 맞추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게 하자하는 것이 제 주장이었고 제가 상임위원회에는 출석은 안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셔 가지고 그 동안 의원의 일비가 5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8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8만원으로 되면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심의가 됐는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물어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양측이 있습니다. 민의회와 새정회가 있는데 의원총회도 제대로 없이 위원들이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심히 유감스럽고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한다는 것은 또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물론 전직 공무원 여기에 양경균씨나 전주석씨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전문성 있고 객관적으로 결산검사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를 사실 초빙하기 위해서 조례도 바꾸었고 수당도 인상된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박동순 의원께서 "공정하고 정확한 결산검사를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을 보다 전문성 있고 경력이 풍부한 위원으로 선임토록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동순 의원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선정대상중 전직공무원의 경우 과거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전직공무원 외에도 현직 공인회계사를 2인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일부 부족한 면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6월초순부터 결산검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이번 회기중에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와 협조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 의원께서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양천구결산검사위원으로 한광섭 의원, 김인현씨, 심우천씨, 양경균씨, 전주석씨 등 5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3.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용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카시아향기 그윽한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의원님들을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눈 코 뜰새없이 바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농부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원님들께도 지역에서 그 농부들 못지않게 분주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를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 12일 김종화 의원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발의 당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발의 당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의회운영회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중 본의원이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여 심도있는 심사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검사위원의 거주지 제한을 양천구에서 서울특별시로 완화하여 검사위원의 위촉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이 타위원회의 위원 수당이나 전문직종의 강사수당등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업무량이나 시간등을 고려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기준이 타위원회 위원의 수당이나 전문직종의 강사 수당보다 월등히 낮아 이를 형평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의2에 검사위원의 거주지 제한을 양천구에서 서울특별시로 확대 완화하였고, 안 제7조 제1항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보상하되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여비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에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을 제출한 날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항에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 답변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을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선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행정재경위원장

행정재경위원장 유선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공원이나 먼산에는 녹음이 짙어져 가고 있으며 바야흐로 푸르름과 신록의 계절 5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88회 임시회에도 의원들께서는 끊임없는 의정활동으로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도 5월 8일 접수되어 5월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회관 대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부 미비된 규정을 보완하고 사용료 산정기준 일부를 구체화하여 불합리한 규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열린마당의 사용료 징수를 위해 대관범위에 열린마당을 추가하였으며 종전에는 대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제출토록 한 것을 7일 전까지로 하고 대관 제한규정중 공안질서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로 하고 사용료납부규정 중 지체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규정을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한내로 하였으며 회의실, 강의실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열린 마당의 사용료를 신설하고 가산규정과 연습 및 준비시 기존시설의 사용료 산정기준 중 일부를 명확하게 변경하는 등 구민회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미비한 사항을 신설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중 최용주 의원의 서면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은 구민회관 조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07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던 사용시간을 05시부터 22시까지로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의원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본조례안을 컴토해 보시고 행정개경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유선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립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 88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허 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