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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129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5-07-07

권용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사회복지과장 및 체육청소년과장에 대한 소개를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국으로 전입하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임지는 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전임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는 여성단체 등의 의견청취는 물론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하였습니다. 2005년 6월 23일에는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6월 27일에는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6월 27일과 6월 28일에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6월 28일에는 비산1동425번지 염규남 등 6천 784명으로부터 「구비산1동 청사부지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6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 1건의 청원,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금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68번 「안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이영옥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5조 ‘구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씩 포함해서 지금 1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부동수 있을 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11인이면 11인, 13인이면 13인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조정하는 게 어떠냐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5조3항에 보면 위원 중에서 담당업무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야에서 학식과 덕망 있는 분도 같이 구성이 되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예산을 심의하는 안양시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이런 데 같이 동참을 해서 예산 반영이라든가 예산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제가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제5장 안양 여성상 및 화목평등부부상을 보면 거기에 제43조 수상자 대상을 보면 여성상 및 부부상 수상대상자는 시상예정일 현재 관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여성 및 부부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5년 이상 거주하면 연속을 거주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2년도 살았다 다른 데로 이사갔다 와서 3년도 살면 그 자격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어저께인가요? 제10회 여성, 그 행사를 보니까 거기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화목평등부부상 시상을 보니까 수상한 사람 그 자체가 잘못되는 건 그분에 대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보니까 23년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3년 돼서 굉장히 젊으시더라고. 그래서 화목평등부부상이라는 것은 그래도, 결혼생활을 수십 년을 한 사람이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손주도 보고 이런 사람에서 대상이 돼야지, 그럼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결혼해서 5년만 살면 이 화목평등부부상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실 예를 들어서 살다가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젊어서 타면. 그럼 그게 무슨 화목평등부부상이냐. 그래서 이것을 결혼한 지 몇 년, 연도를 여기다 삽입해야 되지 않나, 본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본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성발전위원회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회가 상당히 중복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나의 위원회로 했을 때 혹 문제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그동안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계류되다가 본 회기에 다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지금 여성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각 분야에서 여성발전에 대해서 국가정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여권신장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국가시책이나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의 입장에서 이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안이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여성들의 모든 시정참여라든지 안양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어떤 발전이 있겠는가를 달라지는 것들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서 상징적인 조례가 되기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무언가 현재보다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성의 전화에서 처음에 이런 기본조례안을 만들면서 공청회에 참석했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인근 시라든지 앞서 만든 인근 자치단체의 조례안을 가지고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비교해서 지금 우리 「안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거의 보통 수준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제에 우리가 어제 여성주간행사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시가 기왕에 여성발전기본조례 그것을 만든다면 타 시에 앞서가는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과 시의원을 포함한 위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시에서 하고 있는 조례안 같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위촉하는, 굉장히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사항인데 그렇게 함으로써의 좀 나은 이 기본조례안에 대한 목적과도 부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우리 안양시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과연 그 위원회에 여성이 어느 일정비율의 여성이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기준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에는 여성 분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두루뭉술 이렇게 조항에 넣기보다는 숫자를 명시해 주는 퍼센트를 명시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 24조3항에 보면 시정발전위원회 내에 여성발전위원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여성발전조례를 만든다면 시정발전위원회 내의 여성발전위원회가 아니라 여성발전기본조례 내의 여성발전위원회가 됐으면 어떨까. 지금 없는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만드는 입장에서 이것을 굳이 시정발전위원회에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45조에 보게 되면 ‘수상자의 선정’에서요, 수상자는 안양여성상및화목평등부부상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되, 시장이 작성 제출한 심사자료에 의해서 개인별 서면심사를 통해서 선발한다는데, 왜 시장이 작성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의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위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촉하게 되는 규정은 여기 돼 있는데 위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여기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이나 집행부 생각에서는 위원만 위촉했을 뿐이지 만약에 해촉되어서 결원이 되었을 때는 계속 그 결원된 상태로 갈 거냐, 그 다음에 해촉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임기를 여기 채우게끔 돼 있어요. 임원 임기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위촉과 해촉은 분명히 구분이 돼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는 우리 안양시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발전기본조례를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근의 지자제라든가 서울시를 비롯해서 약 2년 전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이제야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다루는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대해서 많은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4조에 보면 필요한 조치에서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여성에 대한 참여 보장이라든가 또 소외되고 문외한들 소위 얘기하면 글씨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단체에서 일부 여성의 전화에서 제안한 여성장애인이라든가 문예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 상대로 해서 여성 기회를 제공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이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5조에 보면 여성정책시행계획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차례 이것을 질문을 했었는데, 2항에서 보면 시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조례를 다룰 수 있는 총괄부서 내지는 지정부서가 확실하게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여성정책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원활한 시책의 수립을 위해서 총괄부서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애석하게도 빠진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다시피 애매 모호하게 표현해서 이 부분이 나중에 정말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주요정책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게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될 충분한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9조에 보면 시정참여에 대한 확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견을 드리면 내부적인 의견에 따라서 이 부분을 방침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자꾸 내부적인 방침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보다는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가지고 이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시정참여 확대 같은 경우는 충분한 수치를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도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이 각종 위원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성이 각종 위원회 위원정수로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40%로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여성이 우대 받고 또 실질적으로 위원회라든가 과장급 이상의 진급되는 확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기에다 법적인 조례로 수치를 넣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대해서 상정을 했을 때는 최소한의 조례에 대한 표준화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불합리한 규정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처음에 상정할 때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고 만들어서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이 지켜졌어야 되는데, 소위 얘기해서 전문가라는 그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상정한 내용을 봤을 때는 정말 성의 없이 올렸다. 이런 것은 외부에 타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알면 웃을 일이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최대한 상위법을 참조해서 앞으로 표준화지침이라든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의무규정,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안정웅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대안 제안자 포상규정이 있습니다. 21조하고 22조를 보면 그게 지금 21조에 보면 “시장은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안양시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돼 있고, 22조2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자 중 시정발전 기여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그 두 개가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조2항은 삭제돼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중복이 돼 있습니다. 22조2항을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면 35조에 보게 되면 ‘기금 관리’ 1항에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시금고의 금융상품에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시금고만 하게 되면 지금 이율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율이 높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거의 마이너스라고 할 정도로 이윤이 약화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다른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 이제는 변화돼야 되지 않느냐. 상품이 다양화 돼 있고 안정을 위주로 하면서도 더 이율이 높은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금고를 배제해서 안정을 기하면서도 더 좋은 상품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정웅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가 태동이 되는데 시기는 적절하나, 안 하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장 46조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가 시작이 되는데, 어저께도 시상을 했고, 과거에도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시상한 게 안양 여성상 또 화목평등부부상 시상한 게 몇 회인지, 그리고 시상을 했다면 이제 조례가 태동을 하는데 과거에는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심사위원을 구성했으며, 어떤 근거로 시상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여기에 7조에 보면 ‘여성관련정보의 제공’이 있는데, 내용에는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는 여성관련 정보의 제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상에 대해서 여성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따가 추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안양시에 남자와 여자의 공무원 비율 예를 들면 직급별로 그전에도 자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직급별로 총원 대비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의원들이 봤을 때 여성과 남성의 공무원 비율이 얼마인데 어떻게 승진이든지 이런 것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삼을 수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하나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보면 지금 모든 2조나 5조, 11조, 32조, 33조에 보면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문구가 사실은 많아요. 그런 것 봤을 때 우리 목적에도 남녀평등에 관한 촉진 등 여성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같이 남녀평등이라는 문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 집행부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여성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36조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안에 보면.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는 포상관계입니다. 아마 23조 여성발전위원회가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심의운용위원회나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통합이 될 때 거기에서 이게 되는 거지, 22조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다 제출한 조례를 보면.

박영표위원

22조 돼 있다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22조가.

박영표위원

22조면 잘못된 거죠. 23조로 돼야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22조가 ‘의견수렴 창구 운영’이거든요.

박영표위원

그게 기금운용에 들어가면 안 되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따 답변 드릴게요.

박영표위원

23조가 돼야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답변 드릴게요.

박영표위원

예, 그게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 위원입니다. 「안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으로써 여성을 몇 세까지를 여성으로 볼 거냐. 노인도 여성인데 여기 보면 전체적인 문장이 전부 다 젊은 쪽의 여성들을 본 건지, 노인의 여성으로 본 건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5조에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1항에 보면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항에 여성정책 추진목표, 그리고 가. 남녀평등촉진,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의 여성의 복지증진. 이 여성의 복지증진에 있어서 연령층을 어디까지의 복지정책을 써야 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를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13조에 보면 특히 여성의 포괄적인 사항과 또 여성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노인부분도 빠져 있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여성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복지증진에서 추가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특히 여성이 포괄적인 여성으로서의 기능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약자 특히 여성장애인이라든가 여성노인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성매매 보호여성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참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매매 보호여성에 대한 선도, 교육, 그 다음에 직업훈련, 재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16조에 보면 방과후아동에 대한 보호부분도 빠져 있는데 그래서 2조에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방과후아동에 대한 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너무 문제가 많아.

김웅준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고요. 지금 5조에 보면 ‘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느끼는 건데 안양여성회라든가 다른 기관의 여성단체에서는 소위 말하면 이러한 정책수립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각 산하단체의 보조금 성격이랄까요? 그런 내용을 갖다 보니까 자체 사무기구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행계획 수립에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원사항 같은 것을 명시해 주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체 여성발전을 위해서 이번과 같이 이러한 시책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그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행사예산 지원보다는 그런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차제에 이왕에 조례를 만든다면 한번 적극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여성기본조례에 대해서 관련 여성단체와 많은 심도 있는 토의를 해 주시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불충분한 점이 있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25조 구성상에 짝수로 돼 있는데 통상 위원회의 위원수는 가부결정권 때문에 홀수로 하는 게 상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11인 이렇게 홀수로 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위원 구성에서도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여성업무를 다루고 계시는데 위원님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로 넣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위원의 위촉 등은 또 해촉사유가 나올 텐데 해촉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회에서 다루어주실 때 해촉규정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치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각종 지금 여성기본조례의 기본골자가 남녀평등이라는 기본틀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목적에도 추가하는 게 어떠냐는 것도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여성상에는 화목평등상에서 거주기간 부분에 대해서 단지 5년 거주기간이라고 해서 이게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데 문제 소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해 주시는 것도 “계속해서”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화목평등부부상의 금년도 수상의 예를 들으시면서 그 부분에 수상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시라고 말씀을 전제하시면서 요새 사회현상이 과거하고 달리 상당히 부부가, 물론 대부분의 부부가 해로를 하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중간에 또 헤어지는 사유도 있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산 연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선정할 때 반영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부부가 같이 산 연수를 어떤 일정비율에 있어서의 배점에 차등배점을 두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등부부상이나 여성상 같은 것은 시상을 몇 회 했고, 이 부분에는 기이 지금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신하고, 여성상이나 화목부부평등상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시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여성발전위원회와 기금심의위원회가 중복돼 있는데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도 조례 제정 당시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고려를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의 여성분과위원회가 지금 이 여성기본조례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분과위원회를 놔두면서 또 여성발전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냐. 또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도 참석하고 있으신 기금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고민을 해서 저희가 그럼 여성발전위원회는 있되 그 역할을 시정발전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역할을 대신하게 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또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일단 조례안은 내놨습니다마는 이런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과정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여성발전 내지는 국가정책으로 여권신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안양시 입장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여성들의 달라지는 내용들을 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기본조례안은 상당히 많이 강조되었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전기본조례안 자체가 남녀평등 요새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한다는 건 그동안에 여성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남성보다는 차별을 받았다는 데에 기본골격을 두고 중앙부터 지방까지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인 만큼 각 조례 부분에 많은 그런 부분이 담아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총칙부분에 시의 책무나 시민의 책무나 적극적 조치사항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책무규정과 조치사항들을 열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9조의 ‘시정참여의 확대’라든가 11조, 계속 그 조문을 총칙하고 여성정책을 보면 2장의 여성정책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당연직과 시의원 부분 또 일반 위원에 있어서 당연직과 시의원은 제쳐놓고 일반 위원을 공개모집해서 시민들에게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또 여성관련 단체에서 많은 얘기도 있었고, 일부 고양시와 수원시가 공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 조례 입안할 때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지금 두 개 자치단체에서 해 본 결과, 이 기능에 맞게 필요한 인사나 전문가들이 공모에 응하지 않고 다수 특성단체의 활동가들만 공모돼서 실질적으로 위촉할 때 필요한 전문가들을 못 위촉해 가지고 다시 추천 위촉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아울러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의 실효성이나 또 이런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두 시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을 저희가 사례로 봐 가지고, 이런 부분을 검토과정에서 최종의 지금과 같은 기본조례안을 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에 대해서 임 위원님하고 또 김웅준 위원님께서도 일정부분 명시를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프로티지로 강조를 안 하셔도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여성위원들의 참여부분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곤욕이라는 게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여성정책들이 최고 수준에다가 많은 시책을 폄에도 불구하고 여성평가부분에서 저희가 이 여성들의 위원회 참여실적 부분이 다른 시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여성참여비율은 32%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적어도 35% 이상 끌어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성격이 인원의 성비의 비율보다는 기능성을 중요시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도시교통위원회, 또 환경,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참여할 만한 여성전문가들이 솔직히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도 지금 잘 안 되고 실정인데, 이것을 조례상에 프로티지를 명시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유연성을 두고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정보나 이런 부분에 여성관련 어떻게, 그건데 그 정보부분은 조례에 일부 명시도 돼 있지만 기타는 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상적인 예에 따르고, 남녀 공무원 직급별로 비율하고 그것은 서면자료로 제출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김웅준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관련돼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자문도 해 주시고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 그 어려운 점을 보시고 애정 어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조례의 골격을 다루는 것보다 시행규칙상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이 아마 정리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밖에 다른 위원님들도 규칙상의 이렇게 정리되어야 할 세부적인 것을 지적해 주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규칙 제정 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준 위원님께서 시금고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금고는 제가 정확하게 적었는데요, 생각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편람을 보면 자치단체의 모든 공금은 금고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 금고는 그 자치단체가 관련법규에 의해서 협약을 맺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회계는 농협이 맡고 있고, 기금과 특별회계는 기업은행하고 한미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원은 금고를 통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 금고는 또 관련법규에 의해서 협약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금고로 예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권용준 위원님께서 수상자 선정에 있어서 왜 시장이 작성해야 되는지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수상자들이 업무 자체가 여성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련단체나 해당 산하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나 또 서류 이런 부분들이 다 실·과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작성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차라리 해당부서 다른 데도 조례 같은 것 보면 담당과장, 담당국장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게 낫지, 시장이라는 표현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실제는 담당과장이나 거기서 하는 것을 시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실제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낫지 않겠나 보고, 금고문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금고문제를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행자부 편람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게 모순이라는 얘기죠. 지금 채권 같은 경우 10% 내지 15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는데 또 펀드 같은 경우도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안정을 가지고서도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상품들이 많단 말이죠. 그것은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지침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조례도 그것을 따라야 되기는 하지만 차후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모든 기금이. 시에서 조금이라도 더 수익이 이자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면 운영을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했으면 좋겠네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권용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도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금통합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통합기금운용설치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 주신 말씀이 다 조례상에 담아져 있고요, 여러 가지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소득 내지는 요보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여성기본조례라는 것은 양성평등을 골자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보편적인 여성을 생각해 가지고 기본조례를 제정한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인법에서 다 받을 수 있고, 또 노인 중에서 여성 분들은 노인복지법이나 기타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그 개별적인 특별법에 의해서 다 받기 때문에 거기에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례 한 조에 그 부분을 총괄해 가지고 개괄적으로 적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법에서 다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 위원님께서 포상이 중복돼서 삭제를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박영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6조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법규를 거기다 명시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박영표위원

23조가 맞는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명시된 법규는 조는 틀렸기 때문에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성을 몇 세까지 보냐고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지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가 개별법에 의해서 연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법에 보면 18세 미만으로 아동을 다루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연령층은 9세에서 24세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6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령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기본조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런 개별법에서 명시한 연령층의 그것을 제외해 놓고 볼 때는 적어도 20세에서 만 65세까지로 보지 않나. 이것은 어디 나온 게 없고 단순히 교과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5년 이상 거주는 아까 말씀 답변에 자구를 수정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또 그 수상자 부부상 수상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차등배점을 둬서 결혼 30년, 40년 이렇게 배점을 줘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조례에 없는 것은 규칙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최경태위원

규칙으로 정하는데 그래도 그 부부수상자는 그래도 은혼식은 지나가야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은혼식은. 은혼식, 금혼식 그 밑에 10주년 석혼식도 있지만 석혼식은 대개 하는 거고, 주위에 보면 은혼식들하고 금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두 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은혼식 정도는 지나가야지 대상자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물론 그렇게만 되면 최상이죠. 금상첨화인데 적어도 은혼식 정도 하려면 30년.

최경태위원

은혼식이면 25주년.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25년.

최경태위원

25주년이면 대개 요새로 치면 과거에는 결혼이 빨랐습니다만 요새 평균 한 30세로 결혼을 본다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55세 정도는 다 넘어가야 되겠다.

최경태위원

55세는 넘어가거든요. 일찍 한 사람은 55세 미만이 되고 요새 55세면 사실 젊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한 사람을 57, 8세 이렇게 대개 그래도 60세 안이거든요. 그래서 은혼식은 지나가야지 되지 않냐, 그것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전에 받는 것은 너무 앞으로 살 날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딱 한정 지었을 때 실질적으로 단지 살기만 해 가지고, 물론 살고 그렇게 그 이상을 넘기고 나머지 조건이 다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살기만 하고 그 나머지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약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평가과정에서 배점상의 우대하는 것으로 두면 여러 가지로.

최경태위원

국장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최경태위원

이것 지금 부부대상 수상하는 것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63만 시민이 다 안다고 못 보거든요. 극소수일 겁니다. 여성상 수상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봉사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을 찾으려 들면 사실 금혼 한 것은 너무 길지만 은혼 이상 된 사람들이 봉사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기본 취지에 맞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네,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너무 젊어서 대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 있죠? 21조, 22조. 제가 다시 한 번 그 조례를 보니까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다. 사항이 틀립니다. 제안하고 수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조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삭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조항을 보니까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볼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안문제거든요. 뒤엣 것은. 의견수렴해서 제안 문제고 그것은 표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하는 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희도 당초 안 냈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냈는데, 위원님께서 또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나서 말씀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영표위원

또 다시 한 번 보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잘 의논해 주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결론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직 등의 참여촉진에 대해서 여기 이 자료에 보면 하위직 동사무소, 구청 이런 데 여성의 비율이 많고, 본청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적은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담당 주무국장님으로서 최대한 발전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본청 6급 같은 경우에 여성의 비율이 한 30% 정도 이상 되는데 6급의 남자는 88명인가요? 그리고 여성은 10명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현격하게 누가 봐도 이것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해서 여기 보면 안에 나와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과제가 많다. 그래서 꼭 이러한 것들을 점진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러한 불균형이 시정될 수 있도록 바람을 가지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참고삼아서 그 표를 가지고 보시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합계란에 9급을 보시면요, 남녀가 거의 비슷하죠. 98명·86명, 8급에 보시면 164명·142명이고, 7급에 가서 290명·120명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적어도 7급을 지금 하려면 진급이 늦어서 거의 2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과 10년 안팎으로부터 지금 공채의 여성비율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는 외려 시간이 갈수록 남자의 상위직 직급비율이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구조상에. 지금 주신 말씀은 현재 5, 6급에서 여성을 많이 배출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이라고 알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김웅준위원

이의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김웅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조례 등의 입안 및 작성 시에는 쉽고 통일된 용어 등을 사용하고, 의미 전달을 분명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본 조례안 내용 중에서 용어의 표준화에 맞지 않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용어의 표준화에 맞게 수정동의합니다. 제명 “안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며, 제17조제2항및제3항, 제21조, 제35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50조제2항, 부칙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제2조, 제3조, 제5조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제31조, 제32조제2항제3호, 제33조제4호, 제36조제2항제4호, 제39조제1항제5호, 제46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제39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제5조제1항, 제8조, 제16조제2항, 제18조, 제36조제1항, 제43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제33조, 제39조제1항 중 “각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41조 중 “인사를”을 “시민을”로 하며, 제43조제1항 중 “인사”를 “시민”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제16조제2항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법시행령”으로 하며, 제28조제2항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며, 제35조제3항 중 “10퍼센트”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또한 본 조례안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33조제2호 중 “여성단체사업의 지원”을 “여성단체사업”으로 하며, 제36조제1항 중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43조제1항 중 “5년 이상 거주”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로 하고, 제44조 제명 “후보자 추천”을 “수상후보자 추천”으로 하며, 제45조 제명 “수상자의 선정”을 “수상대상자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상자”를 “수상대상자”로 수정하며, 본 조례 목적에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안양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며, 또한 영유아보육법령이 2005년 1월 29일 전면 개정되어 안 제16조 내용 중 영유아보육법 인용조항이 수정되어져야 하므로, 안 제16조 중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을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하며, 또한 본 조례안 제23조에 “여성발전위원회” 설치규정이 있고, 제34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이 있는데 여성정책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기능이 유사한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34조 기금운용심의회 설치조항을 삭제하고, 제23조 여성발전위원회설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여성발전위원회,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36조에서 정한 안양시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로 하며, 또한 기금운용심의회와 통합하는 여성발전위원회 기능 중 “기금운용심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제24조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 심의사항을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제24조제2항, “위원회는 안양시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지원기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또한 제25조제1항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10인에서 15인으로 하고,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하였으면 합니다. 제25조제3항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회의원, 여성단체 대표”, 수정합니다.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시의회 의원, 여성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로 하며, 또한 위원의 해촉사유 발생 시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27조 내지 제33조를 제28조 내지 제34조로 하고, 제27조 위원의 해촉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며,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했으면 합니다. 제2항(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 여성발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천진철위원장

방금 김웅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웅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웅준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김웅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웅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웅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김웅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 과정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안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취지에도 언급이 되었듯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환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여기에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 8조4항에 보면 집행위원회 내에 축제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이 자문기구는 무슨 역할을 했으며, 이 축제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실질적으로 자문기구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최경태위원

저도 질의 하나 할게요.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그 추진위원회 설치조례 2조를 보면 위원회는 50인 이내로 위원장, 부위원장 2인 해서 그러니까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해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4회를 실시했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지, 50인으로 되었는지 아니면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8조를 보면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실 집행은 20인이 다 집행을 하는데 실제 일을 하는데 여기 50인으로 과연 해야지 되는가. 이게 괜히 위원회 50인으로 인원수만 많고 집행위원은 20명만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위원회 회의 할 때 회의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4조에 임기를 보면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금 돼 있어요. 올해 4회째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5회째.

이동기위원

5회째 하고 있는데 지금 임기가 1년이면서 한 번뿐이 연임이 안 되는 겁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연임은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이것 자체가 여기에 1회에 연임이라는 게 없다면 통상 법에 이런 조례상에 법리해석은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한을 두려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단서를.

이동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기는 1년인데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조례를 우리가 일부 개정하면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잘해서 아까 천진철 위원장님이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축제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민한테 굉장히 좋은 축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가급적이면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연이어서 위원이 된다고 하면 좋은 아이템 비전이 나오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인원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잘못 됐다는 말씀은 아니시고,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축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기능성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음향장비나 또 이런 부분들에 전문성을 가진 분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제한을 두었다가는 상당히 어렵죠. 또 우리가 축제 먹거리 같은 데는 총괄책임들이 음식업지부장들인데 그분들이 1년으로 묶어두었다가 지부장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지장이나 그 아래 사무국장이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런 면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충분히 고려하고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상당수가 약 한 2, 30%가 바뀝니다. 그런 기능성 부분이 중요하신 분들은 계속 연임이 되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그럼 예를 들어서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조합지부장님들이 바뀌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바뀝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죠. 바뀌죠. 그 직으로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 부탁 드릴게요. 초대부터 자료가 요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뀌는 부분이 몇 분이 바뀌었고, 초대부터 현 5대까지 이번까지의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위원직으로 하고 계셨던 분의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원장이 민간 위주로 완전하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그런 데서 또 어떤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민간이 하다 보면 더 성대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하는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축제의 기본틀을 행정기관에서 짜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나서 그 계획된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돈에 맞추거나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차피 그 축제가 끝나면 민간부분에서 평가하고 나서 또 반영돼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겠죠. 민간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평가하고 나서 좀 더 축제를 시민들한테 좋은 축제를 보여주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외면은 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김웅준 위원님께서 자문기구에 대해서 송곳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민간부분으로 되기 전까지는 축제추진위원장이 시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기관에서 관여하는 폭이 크죠. 그래서 금년에 민간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금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그 집행위원회에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즉 자문기구죠. 그리고 일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준집행권한까지 준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분과위원회 이름이 공연분과위원회, 퍼레이드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 전시및부대행사분과위원회, 기획총괄분과위원회, 이렇게 해서 5개 자문분과위원회를 둬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민간인이 주도하는 축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천진철위원장

마이크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네. 최경태 위원님께서 위원회 50인 이내로 구성돼 있고, 집행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의 최대 축제로 이게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여의 기능,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데 그 구성의 목표가 되어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집행위원회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위원들로서 구성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는 다소 위원 숫자가 많은 이유는 각계 각층이 다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50인이 매년 4회 동안 거의 다 했습니까? 몇 명씩 했어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보통 구성을 저희가 각계 각층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45명, 46명 이 정도 선에서 매년 그렇게 구성돼 왔습니다.

최경태위원

거기서 근 한 50명에 임박하네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구성되어서 추진위원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집행위원이 20명을 거기서 해 가지고 집행한다, 그 얘기예요?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50인 이내로 한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많지는 않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각계 각층 참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각 단체 규모가 있는 단체장들이라든지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요식업지부라든지 이런 데는 추진위원회 다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시장님께서 위원장을 안 하시는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금년에 어떻게 됐냐하면요, 이 부분이 작년에 시장님께서 이제는 축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본인이 내놓으시고 민간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먼저 꺼내셨어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금년 첫 번째 전체 추진위원회 때 시장님께서 또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민간으로 꼭 넘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넘기겠다, 그래 가지고 전체 위원님들이 그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례는 개정이 안 되었지만 민간으로 이번에 추진위원장이 넘어갔습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가 바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겁니다. 임기에 보면 임기 4조2항에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장이 아닌 추진위원장이 위촉을 해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니죠. 추진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니까요.

이동기위원

시장이 위촉하는데 그 내부에서 위촉해서 선임해서 시장이 나중에 승인하는 것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해촉사항을요?

이동기위원

예, 예를 들어서 시장이 위원이 사망, 질병 시에는 업무수행을 못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위원장을 시장님이 안 하겠다고 하면 이런 권한도 추진위원회에게 권한을 주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는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위촉을 시장이 했기 때문에 해촉도 어차피 해촉은 해촉 발생사유를 그 위원회에서 알죠.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게 와 가지고.

이동기위원

저희는 생각이 위원장이 시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이 얘기가 맞지만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권한사항도 위원회로 넘겨주어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다면 위촉 자체가 위촉권자가 위원장이 되어야죠. 위촉권자=해촉권자죠.

이동기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시장이 아니면 굳이 그런 것 위촉, 해촉도 추진위원회에서 민간한테 넘겨준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모든 게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시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얘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전체 추진위원을 맨 처음에 시장이 위촉한 다음에 거기서 위원장을 뽑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민간인들이 어떻게 서로 모여 가지고 위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위촉=해촉권자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위원장이 시장이 안 하신다고 하면 그런 고유권한도 한번 바꿔줄 필요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우리 관련 상임위원회 여러 가지 조례가 있지만 지금 여기 개정된 내용으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하는 조례는 제가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향적이라고 봐야죠. 전향적인데 이러한 조례가 관련 상임위원회 다른 조례에까지 계속 개정되면서 계속 개정이 돼야 될 그런 바람이 이게 됨으로써 요구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시·군에도 보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쪽에 조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 많은데 그런데 앞으로 전향적으로 다른 조례도 이렇게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조례 용어를 표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이 일부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제4조2항 중 다른 것 다 괜찮은데 “기타”를 우리가 지금 쭉 이번에 개정할 때 “그 밖에”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4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동의합니다.

천진철위원장

방금 박영표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영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영표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박영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영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박영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부터 순수 민간 주도의 축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민축제추진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만큼 시민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오종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앉아서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제4항에 보면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해서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장애인하고 같이 입장하는 보조 장애인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왔을 경우, 두 명, 세 명이 같이 왔을 경우에 자리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한번 들어보죠. 평촌아트홀이 장애인 관람석이 몇 석이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6석입니다.

이동기위원

6석이면 거기에 대한 50%면 3석 이상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9석.

이동기위원

9석인가요? 그러면 5석 정도.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6석 기준인데 7석.

이동기위원

7석이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50%라고 그러면 3석 내지 4석 정도는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를 지금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주위에 장애인 부근에 보호자들을 같이 상주시킬 재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따랐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보호자를 같이 상주시켰을 때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같은 좌석을 줄 건지 아니면 인원을 정할 것인지도 사실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장애인 한 분이 들어왔는데 가족은 셋이 들어왔다, 이랬을 때 그 사람들도 같이 그 자리를 배치시켜 줄 건지 또 아니면 인근에 같은 자리에 배석을 시켜서 만약에 불상사 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6조에 보면 위치는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평촌아트홀이나 문예회관을 예를 들면 여기서 최적관람석이라는 것은 장애인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어느 의자를 보통 휠체어 타신 분을 말씀 드리는데, 휠체어 타신 분이3. 휠체어에서 내려 가지고 어느 의자에 앉는 것이 최적관람석이 아니고, 보통 휠체어가 통째로 들어와서 휠체어를 탄 채로 볼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게 아마 이 입법취지의 의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작년에 평촌아트홀이나 금년에 객석을 보수한 문예회관 같은 것은 의자를 통으로 뜯어내 가지고 거기에 라인만 그려져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대부분의 최적관람석이라는 그 입법취지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6조에서 명시했다시피 인근 좌석에다, 나머지 분들은 그분들이 평상인이거든요. 정상인이기 때문에 인근 좌석에 배치를 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인원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모시고 오는데 보통 휠체어면 한 명 아니면 두 명 오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예를 들어서 5명이나 6명이 왔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인원수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휠체어만 탄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물론 맹인이 있죠. 그분도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은 좌석에 앉아 가지고 신체가 불편한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거의 신체가 불편한 그러니까 의자에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입법취지 내용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것 잘못되면 장애인들끼리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정의를 우리가 잘 내려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휠체어를 탄 사람이라고 하는 장애인,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히 장애인들끼리 나름대로 서로 오해의 소지가 되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언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입법취지 내용을 크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동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례 2조에 보면 2조1항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2조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들을 쭉 적시하거든요. 거기 보면 맹인도 있을 거고, 농아도 있을 거고, 지체부자유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최적의 관람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주로 신체불편한 사람들이 휠체어 탄 사람들이 의자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편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나머지 농아나 맹아나 이런 분들은 정상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좌석에 앉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 장애인석 중에서 일정부분을 최적관람석을 확보하라는 뜻에서 이게 취지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최적의 관람석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를 말합니까? 정의를 내릴 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코미디로 말하면 그때그때 장소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는 관점도 틀리고.

박영표위원

관계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관람하기 좋은 장소를 얘기하죠.

박영표위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설치장소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된다”고 법령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화를 보면 뒤에서 봐야 되겠고, 어떤 공연은 앞에서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주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장애인 휠체어 타신 분을 우선으로 해서 이것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뒤에 보면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관람석,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회의 전에 그것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장소가 제일 최적의 장소냐를 제가 묻는 이유가 바로 이런 위치가 최적의 장소다, 저는. 그렇게 법령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나 또 그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규정, 기준 그 시행규칙에 보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의 설치장소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렇죠.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안양에서 지금 시설이 문예회관, 아트홀 앞으로 운동장 이 조례가 되면 전부 설치해야 될 겁니다. 이게 정해지면. 앞으로 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몇 석 정도가 그 계획이 나온 것은 있습니까? 현재. 조례를 만들 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종합운동장 경우는 저희가 1만 7천석이기 때문에 법률상 1%로 봐 가지고.

박영표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계획이 있으면.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최적의 관람석이 뭐냐 할 때는 분명히 어떤 기준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예회관 같으면 중앙에도 될 수 있고 뒷좌석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제가 법령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설치장소가 돼 있습니다.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리해석을 잘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8조 ‘민간 운영시설’의 권장이 있습니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만 있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났다든가 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든지 분명히 시장도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 가지고 민간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법적으로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권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충분히 고민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보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을 1% 이상 설치하게 돼 있고,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1% 중에서 50% 이상을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으로 지정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보면 100석인 경우에 1석이 되고, 1천석인 경우 10석이 되는데 기왕에 안양인 경우에 특별히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고, 최근의 문예회관도 장애인석을 지금의 조례에 걸맞게 최적의 위치에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례에 표준안에서 50%라고 해서 50%를 할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대로 다 장애인석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최적의 관람석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물론 관람하기 제일 좋은 것뿐만이 아니고, 안전성의 문제까지 고려된 좌석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린 「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열람석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인 경우에 지금 현재 시설이 돼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한 건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유사한 질문인데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조례 목적이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만들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단지 공공기관, 시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이라든지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장소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 할 때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신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을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타고 오는 분의 어떤 보조 기구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인들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맞게 일률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다 규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얽매일 게 아니라 이러한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장애인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목적에 두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관람석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예요. 예를 들어 축구경기 관람하는데 귀빈석 거기에다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지금 1층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거기가 최적의 관람석인지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순 위원님께서는 입법취지자보다도 한 걸음 더 발전되셔 가지고 진정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그런 안목에서 말씀을 주신 데에 대해서 담당국장의 입장에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제가 입법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중앙에서 표준안이 나왔기 때문에 미루었건대 입법한 사람의 취지는 그래도 장애인들을 우대하는데 최적관람석이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차별화를 둬 가지고 우대한다는 뜻에서 아마 그렇게 입법취지가 되면서 일정 프로티지를 확보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법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할 경우는 꼭 휠체어를 탄 사람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아나 맹인이 의자에 앉아서 듣거나 보거나 하는 최적의 장소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휠체어째 들어가서 최적의 피난이동통로를 확보하면서 볼 수 있는 데가 최적의 관람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프로티지에 연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제가 단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입법취지자가 어떻게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프로티지를 둔 것은 아마 이 부분을 기존 시설을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개조를 명시했을 때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봐서 아마 50%라는 그렇게 한정적으로 했는데, 지금 김웅준 위원님께서 연계해서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탄 사람이 운동장의 경우에 정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필드에서 휠체어를 타고 봤을 때 최적의 관람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돈 안 들이고 최적관람석을 확보, 이것은 제 단편적인 생각이지 법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런 면도 고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말씀 드리면 입법취지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서 했지만 장애인을 위한 큰 틀에서 얘기한다면 저도 좀 더 장애인이 존중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네,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SBS농구 때 장애인 한 분하고 전주를 간 일이 있는데, 그 분이 휠체어를 타시고 간 분인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장 바닥 거기에서 관람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게 최적의 장소거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정하면, 왜냐하면 여기에서 최적의 장소를 조례에서 어느어느 장소라고 정했으면 우리가 정하는 데 제한적인 규정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단순히 관람하기 좋은 곳이라고 그랬단 말예요. 그리고 휠체어의 경우는 이동통로를 그렇게 대피시설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 2조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2조에서 휠체어만 탄 사람을 규정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최적의 관람석을 정하는 데 우리에게 여유 그 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수용을 해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이동기 위원님.

이동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한 취지가 지금 여기 나왔는데, 아까 휠체어가 아닌 다른 장애인이 왔을 때 대부분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거기 공연장에 들어오지 않을 거란 얘기죠. 예를 들면 예매를 하고 좌석을 배정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자리는 가운데 이 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자리가 저쪽 코너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는 내가 보고 싶은 자리에 만약에 다 자리가 다 찼을 때 과연 우리 비장애인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또 양보해 줄 거냐, 그런 것까지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아까 그래서 휠체어 탄 장애인들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이 잘못 좌석이 저기 된다면 같은 장애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언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취지가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해석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최적이라는 것을 가장 우선이 안전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화재라든지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대비해서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장애인 먼저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봐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장애인들을 아까도 어떤 것이 좋은 자리냐 그런 것은 지체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들이 정말 우리가 장애인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자리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온 취지는 휠체어 탄다든지 그런 지체장애인들을 위주로 했다면 이왕이면 이것을 하는 김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반 장애인들도 같이 그래도 최적의 장애인 우대정책 차원에서 자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더 손을 봤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손본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권용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1% 하고 이런 것들이 지체장애인들 위주로만 해서 우선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죠.

권용준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법상으로 규모에서 1%. 2천석이 넘는 공연장일 경우는 20석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시돼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일반 다른 장애인들 정신지체장애인들이라든지 그 사람들 다 수용이, 그들이 원하는 자리에 제일 좋은 자리에 특석으로 배치가 가능합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입법취지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대하는 차원에서 최적의 관람석을 50%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안전성하고 관람 좋은 자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임 위원님 말씀은 그러지 말고 규정된 장애인석 전체를 최적관람석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권용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왜 그러냐 하면 안전이 제일 우선인데 안전하게 그 사람들 지체장애인들은 빨리빨리 대피해도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장소가 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체장애인 같은 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최적의 장소로 줄 수 있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분산해서 정하면 됩니다.

권용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네, 임종순 위원님.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이 조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장애인 등을 위해 공연장 등의 관람석수 1% 이상을 설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1% 이상이라는 숫자가 아주 작은 숫자이고, 시설 변경을 위한 추가예산은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양시의 모든 공연장 등의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관람석을 50% 이상이 아닌 장애인석 전부를 설치해서 관람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제4조의 제1항을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천진철위원장

방금 임종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종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임종순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임종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종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종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임종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가 부합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임채호 위원님이 소개한 「구비산1동 청사부지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청원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