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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89회 제1본회의199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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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 또한 본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공무원 1인에 1 자녀에 국한되는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장 1인에 1 자녀에 국한시킨다고 한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분들도 완화를 좀 해 가지고 오랫동안 봉사하는 분들이 그 정도의 혜택은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저는 하나는 1년 이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저 「장학생은 통장자녀로 한다」 부분을 "6개월 이상"이라고 완화를 하면서 적어도 반 년 정도는 봉사를 해 주어야지 한두 달하고서 장학금만 지급 받고 그만 두면 우리 지방 재정이 열악한데 이 부분도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