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23조 이사장후보의 추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항을 보면 과장님이 준칙, 준칙 얘기를 하셨는데 준칙에는 지금「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준칙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 양천구 조례는 복수추천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수추천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러면 복수추천을 집어 넣을 경우에는 3항이 필요없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준칙이든 조례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한명을 추천하면 구청장이 봐서 3항에서 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거부를 하고 재추천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되는 거지 복수 추천한 2명을 올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추천한 분 한 분 올라오고 다른 분이 한 분 올라왔다 그러면 구청장이 두 분 다 거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분도 구청장이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복수추천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복수추천도 문제가 있다.
이것도 준칙에 따라서 한 명만 추천하는 걸로 바꾸어야 되겠다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44조에 보면 공무원들이 파견되거나 겸임될 수 있는데, 수당이 지금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서 업무수당을 지급하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