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영화를 싸게 공급하다 보면 개봉관이 들어오면 거기에 개봉관이 못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도 수입도 없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무턱대고 주민생활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다 할 수 있다, 공단에서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점점 양천구가 정말 베드타운밖에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는 데다가 지금 2항에다 잡아줘야 돼요. 공단은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그런 항목을 넣어줘야 되는데, 준칙에도 있는 것 같고 지금 타구에도 있는데 양천구는 그걸 지금 빼놨더라고요 2항을, 1항 해 놓고 2항 공단은 민간경제를 위축시켜는 안 된다 이런, 그런 문제도 지금 좀 추가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34조 차입문제도 좀 이게 애매해요 지금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단기 또는 장기차입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공단이 운영이 되어서 잘 되든 못 되든 구청에서 다 책임을 진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타 구의 것을 보니까 언제 차입할 수 있느냐 하면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만 차입한다.
차입한 돈은 예산으로 정한다. 이렇게 딱 못 박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지금 이 제34조 규정은 강서구 것을 그대로 그냥 인용했드라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나 강남구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상환도 당해 연도에 바로 상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못박고 있는데 양천구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차입금 문제를 너무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문제도 지금 되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