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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89회 제1본회의199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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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용어관계인데요 사회통념상이라는 용어를 뺐으면 쓰겠다, 또 전문위원님 보고도 보면 이것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고도 여기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에 사회통념상 이 낱말을 여기에 넣었을 때에는 더 완벽을 기하고 잘 하자고 한 것으로 압니다.

왜 사회통념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느냐 하면 지금 제가 그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는데 민법1조에 그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민법 1조에, 법에 없을 때는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에 없을 때는 조례에 의한다 그런 사항이 민법 1조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용어 자체가 이대로 살려둬도 우리 적용배제, 제4조 적용배제지요?

여기 사항에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어떻게 주무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 용어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굳이 이 용어는 삭제해도 되겠다 하는 어떤 배경설명을 좀 해 보시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