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오히려 위원들에 대해서 뭔가 설득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심의의 번거로움을 말씀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서류를 필요로 하고 또 위원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규격에 의해서 서류 심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2년에 한 번 있는 것조차를 번거롭다고 하면 일을 하지 말으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육위탁시설에 대한 조례가 25개에서 두 개밖에 없다. 그 두 개밖에 없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서울시 권장사항이나 안내서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보육 위탁시설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으니까 독자적으로 아니면 효율적으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어떤 권고사항을 따르기 위해서 거기에서 바뀌면 우리 구도 따른다면 그 조례가 존치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좀 더 검토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