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과연 이 예산이 추경에까지 반영되어서 꼭 집행되어야 될 것이냐, 아주 의구심이 납니다. 전반적으로 보아도 전부 반환금에서부터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이것을 보니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 예산 내용 자체도 정말 저희들이 어려웠을 때 불가피 실행예산 편성해서 감액하고 반영을 못해 주던 부분이 조금 형편이 나으니까 이번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이 예산은 꼭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우선 내가 세부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반환금이 3억5,000만원 정도 있지요.
이 내역을 설명서를 보아도 우리가 당초에 수령액이 보육시설 운영개선비 등으로 해서 수령액이 23억6,8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20억6,300만원, 집행잔액이 3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잔액하고 대비를 해보면 약 15%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내놓아도 15%가 넘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보조금을 준 시에서 계산을 잘 못했든 우리 일선에서 사업계획서가 잘못 되었든 이런 것이 지적이 나와 집니다.
앞으로 보조금 관계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3억5,000만원 정도가 미집행액으로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시에서 계산을 잘 못한 것인지, 우리가 집행을 효과있게 잘못한 것인지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유아복지 차원에서 보면 좀 그러네요.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기타 보상금을 쭉 보면 시상금이 어떻게 됩니까? 최우수시설에 100만원을 주는데 두 개 시설이에요.
이것은 그 시설에 주는100만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