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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89회 제3본회의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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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서울시 거지만 사실은 경찰서 땅 아닙니까? 경찰서 땅에다가 양천구청장이 왜 건물을 짓습니까? 그것도 근무여건을 위해서 합니까?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지상 1층 330㎡ 약 100평에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무단주차방지 및 계도를 위한 교통교육장 신축 해 가지고 100평을 짓는데 평당 지금 130만원씩 해서 1억3,000 전기공사등 해서 4,500만원 시설비 부대 500만원, 또 다른 예산으로 약 1,000만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 1억8,000이 지금 남의 땅에다가 지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다"고 아까 기획예산과장 답변했어요. 지금 교육장소로는 구민회관, 다목적회관, 구청대강당 또 기획상황실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변명이에요.

그리고 주관과에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지금 예산을 세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 안 하면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