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이건 법이요, 진리입니다. 이걸 테두리를 벗어나서 편성한다면 안됩니다. 지금 99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53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됨」 지방재정법 제2조 그래놓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됨」이 사항이 중요합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됨」 했어요. 그렇다면 본 2차 추경예산서에 올린 경찰청에 약1억8,000 예산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