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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89회 제4본회의199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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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약간은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우선 자료를 본예결 위원들이 예결하기 전까지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귀책사유가 시공업자에게 있지 않고 당 구청에 있는 것으로 자꾸 보고를 하고 계신데 아까 위원님이 물어보셨어요.

지금 얼마나 연기됐느냐, 약 1년반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 봤는데 답변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97년 11월 말경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9년 6월이니까 1년 7개월 정도 지체됐는데 지체상환금을 물리기 않기 위한 업자를 봐주기 위한 이런 얘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담당과장이나 국장은 변명할 자료를 제시하겠지만 크지도 않은 건물 하나 짓는데 평당 약 1,000만원, 또 공기보다 1년 7개월을 늦었는데 이 귀책사유가 당 구청에 있다면 구청에 관련된 국·과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귀책사유가 구청에 있으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1년반 전에 준공이 되었다면 그 시설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에 대한 예산이 아직 서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는 것입니까? 1년 7개월 전에 완공되어서 이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편리한데 귀책사유가 당 구청 관계공무원에게 있다면 관계공무원은 당연히 문책되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대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려면 사직서 쓰고 나와야지요.

귀책사유가 당 구청에 있으면 당연히 당 구청에 있는 국·과장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지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